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조합설립인가 취소와 사업시행자 변경 가능성 해석

주택정비과-5184  ·  2019. 12.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정비사업에서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된 경우 사업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본 유권해석은 조합설립인가 취소사업시행자 변경의 가능성에 관한 질의에 대해 답변한 것입니다. 정비사업 절차에서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되는 경우 해당 구역의 사업시행자 변경 여부에 대한 법적 기준과 행정지침에 근거하여 판단해야 함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조합설립인가 취소 #사업시행자 변경 #정비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사업시행자 지정 #조합설립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주택정비과-5184  ·  2019. 12. 30.

  •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5184, 2019.12.30. 회신에 근거합니다.
  •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될 경우, 해당 정비구역의 사업시행자 지정 주체와 방식은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릅니다.
  • 사업시행자 변경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시행령에서 정하는 요건과 절차를 충족해야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실제 변경 여부는 지방자치단체 등 인가 및 감독관청의 판단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된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 관련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 등의 유관기관에 사전 확인 후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권장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9조: 정비사업 조합설립 인가 및 취소에 관한 규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3조: 사업시행자 지정 및 변경 절차에 관한 규정
  • 정비사업 시행령: 조합설립 이후 사업시행자 지정 절차에 대한 세부 규정
사례 Q&A
1. 재개발 조합설립인가 취소 후 사업시행자 변경이 가능한가요?
답변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된 경우 사업시행자 변경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3조 등에서 사업시행자 지정·변경 절차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2. 정비사업 사업시행자 변경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사업시행자 변경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 등 감독관청의 인가 절차가 필요합니다.
근거
정비사업 시행령 및 관련 법령에서 사업시행자 변경 요건 및 인가 절차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3. 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 취소 시 적용되는 법령은 무엇인가요?
답변
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9조 및 제33조가 적용됩니다.
근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조합설립인가 취소 및 사업시행자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조합설립인가 취소 및 사업시행자 변경 여부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5184, 2019. 12. 30., 인천광역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9. 12. 30. 주택정비과-5184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조합설립인가 취소와 사업시행자 변경 가능성 해석

주택정비과-5184  ·  2019. 12.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정비사업에서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된 경우 사업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본 유권해석은 조합설립인가 취소사업시행자 변경의 가능성에 관한 질의에 대해 답변한 것입니다. 정비사업 절차에서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되는 경우 해당 구역의 사업시행자 변경 여부에 대한 법적 기준과 행정지침에 근거하여 판단해야 함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조합설립인가 취소 #사업시행자 변경 #정비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사업시행자 지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주택정비과-5184  ·  2019. 12. 30.

  •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5184, 2019.12.30. 회신에 근거합니다.
  •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될 경우, 해당 정비구역의 사업시행자 지정 주체와 방식은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릅니다.
  • 사업시행자 변경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시행령에서 정하는 요건과 절차를 충족해야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실제 변경 여부는 지방자치단체 등 인가 및 감독관청의 판단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된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 관련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 등의 유관기관에 사전 확인 후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권장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9조: 정비사업 조합설립 인가 및 취소에 관한 규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3조: 사업시행자 지정 및 변경 절차에 관한 규정
  • 정비사업 시행령: 조합설립 이후 사업시행자 지정 절차에 대한 세부 규정
사례 Q&A
1. 재개발 조합설립인가 취소 후 사업시행자 변경이 가능한가요?
답변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된 경우 사업시행자 변경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3조 등에서 사업시행자 지정·변경 절차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2. 정비사업 사업시행자 변경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사업시행자 변경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 등 감독관청의 인가 절차가 필요합니다.
근거
정비사업 시행령 및 관련 법령에서 사업시행자 변경 요건 및 인가 절차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3. 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 취소 시 적용되는 법령은 무엇인가요?
답변
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9조 및 제33조가 적용됩니다.
근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조합설립인가 취소 및 사업시행자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조합설립인가 취소 및 사업시행자 변경 여부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5184, 2019. 12. 30., 인천광역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9. 12. 30. 주택정비과-5184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