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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계획인가 후 의견청취 절차에 대한 국토교통부 유권해석

공원녹지과-2497  ·  2019. 03.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실시계획인가 고시 이후에도 이해관계인의 의견청취 등 절차적 요건을 이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토교통부는 실시계획인가 고시 후에도 이해관계인의 의견청취 등 절차적 요건이 필요할 수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사업 진행 단계별로 의견 청취 의무 여부와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 법령의 적용과 세부 절차에 대한 정확한 검토가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실시계획인가 #고시 #의견청취 #국토교통부 #도시공원법 #이해관계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공원녹지과-2497  ·  2019. 03. 08.

  • 국토교통부 공원녹지과-2497(2019. 3. 8.) 회신에 따르면 본 사안은 실시계획인가 고시 후에도 관련 규정에 의한 의견청취 절차가 필요할 수 있음을 언급하였습니다.
  • 실시계획 인가 과정에서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및 그 하위 법령에 따라 정해져 있습니다.
  • 실시계획인가 고시 후에도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추가적인 계획 변경 등이 있을 경우, 별도의 의견청취 절차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 단계와 행정절차의 특성을 고려해 절차 이행 여부를 검토해야 함을 국토교통부는 안내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공원조성계획의 결정 및 실시계획 인가에 관한 절차 규정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실시계획 인가 시 이해관계인의 의견청취, 공고 등 규정
  • 행정절차법 제27조: 의견제출 및 청문에 관한 절차적 요건
사례 Q&A
1. 실시계획인가 고시 이후 의견청취 절차가 필요한 경우는?
답변
실시계획인가 고시 이후에도 계획의 변경이나 이해관계자 영향이 새롭게 발생할 경우 의견청취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 및 관련 법령은 사업의 성격, 절차 진행 상황에 따라 의견청취 의무 여부가 달라질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2. 실시계획 인가 절차에서 의견청취 대상은 누구인가요?
답변
이해관계인, 주변 토지 소유자, 관계 기관 등이 의견청취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서 이해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의견청취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실시계획 인가 고시 전·후 의견청취 의무 차이점은?
답변
고시 전에는 필수적 의견청취, 고시 후에는 추가 계획 변경 등 특수 상황에서만 의견청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근거
관련 법령 및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실시계획인가 고시 전후에 따라 의견청취 절차 적용 범위가 달라집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실시계획인가 고시 후 의견청취

 ⁠[국토교통부 공원녹지과-2497, 2019. 3. 8., 대전광역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9. 03. 08. 공원녹지과-2497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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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계획인가 후 의견청취 절차에 대한 국토교통부 유권해석

공원녹지과-2497  ·  2019. 03.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실시계획인가 고시 이후에도 이해관계인의 의견청취 등 절차적 요건을 이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토교통부는 실시계획인가 고시 후에도 이해관계인의 의견청취 등 절차적 요건이 필요할 수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사업 진행 단계별로 의견 청취 의무 여부와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 법령의 적용과 세부 절차에 대한 정확한 검토가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실시계획인가 #고시 #의견청취 #국토교통부 #도시공원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공원녹지과-2497  ·  2019. 03. 08.

  • 국토교통부 공원녹지과-2497(2019. 3. 8.) 회신에 따르면 본 사안은 실시계획인가 고시 후에도 관련 규정에 의한 의견청취 절차가 필요할 수 있음을 언급하였습니다.
  • 실시계획 인가 과정에서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및 그 하위 법령에 따라 정해져 있습니다.
  • 실시계획인가 고시 후에도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추가적인 계획 변경 등이 있을 경우, 별도의 의견청취 절차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 단계와 행정절차의 특성을 고려해 절차 이행 여부를 검토해야 함을 국토교통부는 안내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공원조성계획의 결정 및 실시계획 인가에 관한 절차 규정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실시계획 인가 시 이해관계인의 의견청취, 공고 등 규정
  • 행정절차법 제27조: 의견제출 및 청문에 관한 절차적 요건
사례 Q&A
1. 실시계획인가 고시 이후 의견청취 절차가 필요한 경우는?
답변
실시계획인가 고시 이후에도 계획의 변경이나 이해관계자 영향이 새롭게 발생할 경우 의견청취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 및 관련 법령은 사업의 성격, 절차 진행 상황에 따라 의견청취 의무 여부가 달라질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2. 실시계획 인가 절차에서 의견청취 대상은 누구인가요?
답변
이해관계인, 주변 토지 소유자, 관계 기관 등이 의견청취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서 이해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의견청취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실시계획 인가 고시 전·후 의견청취 의무 차이점은?
답변
고시 전에는 필수적 의견청취, 고시 후에는 추가 계획 변경 등 특수 상황에서만 의견청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근거
관련 법령 및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실시계획인가 고시 전후에 따라 의견청취 절차 적용 범위가 달라집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실시계획인가 고시 후 의견청취

 ⁠[국토교통부 공원녹지과-2497, 2019. 3. 8., 대전광역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9. 03. 08. 공원녹지과-249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