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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인의 조합임원 포함 여부에 관한 해석

건축주택과-2111  ·  2019. 02.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청산인이 조합임원에 포함되는지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S요약

청산인이 조합임원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조합 및 관련 법령에 따라 판단될 사안으로 보입니다. 조합 임원의 범위와 역할, 해산 절차에서 청산인의 지위 등에 주의해야 하며, 조합 내규 및 해당 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합임원 #청산인 #조합 해산 #정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임원범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건축주택과-2111  ·  2019. 02. 08.

  • 국토교통부 건축주택과-2111(2019.2.8.) 회신에 따르면 청산인이 조합임원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명확하게 법률상 일률적으로 판단되지 않으며, 관련법 및 조합 정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청산인은 기존 조합의 해산 절차에서 선임되며, 조합의 임원과는 별도로 규정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조합 정관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임원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또한, 조합정관에 청산인을 임원에 포함한다고 명시하지 않는 한, 일반적으로는 청산인을 조합임원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 따라서 청산인이 임원에 포함되는지는 해당 조합 정관 및 적용 법령을 근거로 해석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4조(조합임원): 조합의 임원은 정관에 따라 조합장, 이사 및 감사로 구성됨
  • 민법 제87조(법인 해산 등기): 해산 시 청산인을 선임하여 법인 청산 사무를 처리하도록 규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6조(조합의 해산): 조합 해산 및 청산인의 임무 관련 규정
  • 조합 정관: 조합 임원과 청산인의 범위, 역할, 선임 방법 등은 정관에서 정할 수 있음
사례 Q&A
1. 아파트 조합 해산 시 청산인도 임원에 속하나요?
답변
일반적으로 청산인은 조합임원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조합 정관이나 관련 법령에 청산인을 임원으로 명시하지 않는 한 임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조합 청산인의 법적 지위는 임원과 어떻게 다른가요?
답변
청산인은 해산 후 조합사무를 정리하는 자이고, 기존 조합임원과는 역할과 지위가 차별화됩니다.
근거
민법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청산인의 임무와 임원의 임무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3. 조합 정관에 청산인도 임원에 포함한다고 하면 인정되나요?
답변
정관에 명확히 규정이 있다면 청산인을 임원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조합의 정관에 따라 임원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청산인이 조합임원에 포함되는지 여부

 ⁠[국토교통부 건축주택과-2111, 2019. 2. 8., 광주광역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9. 02. 08. 건축주택과-2111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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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인의 조합임원 포함 여부에 관한 해석

건축주택과-2111  ·  2019. 02.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청산인이 조합임원에 포함되는지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S요약

청산인이 조합임원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조합 및 관련 법령에 따라 판단될 사안으로 보입니다. 조합 임원의 범위와 역할, 해산 절차에서 청산인의 지위 등에 주의해야 하며, 조합 내규 및 해당 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합임원 #청산인 #조합 해산 #정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건축주택과-2111  ·  2019. 02. 08.

  • 국토교통부 건축주택과-2111(2019.2.8.) 회신에 따르면 청산인이 조합임원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명확하게 법률상 일률적으로 판단되지 않으며, 관련법 및 조합 정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청산인은 기존 조합의 해산 절차에서 선임되며, 조합의 임원과는 별도로 규정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조합 정관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임원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또한, 조합정관에 청산인을 임원에 포함한다고 명시하지 않는 한, 일반적으로는 청산인을 조합임원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 따라서 청산인이 임원에 포함되는지는 해당 조합 정관 및 적용 법령을 근거로 해석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4조(조합임원): 조합의 임원은 정관에 따라 조합장, 이사 및 감사로 구성됨
  • 민법 제87조(법인 해산 등기): 해산 시 청산인을 선임하여 법인 청산 사무를 처리하도록 규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6조(조합의 해산): 조합 해산 및 청산인의 임무 관련 규정
  • 조합 정관: 조합 임원과 청산인의 범위, 역할, 선임 방법 등은 정관에서 정할 수 있음
사례 Q&A
1. 아파트 조합 해산 시 청산인도 임원에 속하나요?
답변
일반적으로 청산인은 조합임원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조합 정관이나 관련 법령에 청산인을 임원으로 명시하지 않는 한 임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조합 청산인의 법적 지위는 임원과 어떻게 다른가요?
답변
청산인은 해산 후 조합사무를 정리하는 자이고, 기존 조합임원과는 역할과 지위가 차별화됩니다.
근거
민법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청산인의 임무와 임원의 임무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3. 조합 정관에 청산인도 임원에 포함한다고 하면 인정되나요?
답변
정관에 명확히 규정이 있다면 청산인을 임원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조합의 정관에 따라 임원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청산인이 조합임원에 포함되는지 여부

 ⁠[국토교통부 건축주택과-2111, 2019. 2. 8., 광주광역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9. 02. 08. 건축주택과-211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