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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 대표자 변경 신고 의무 유권해석

퇴직연금복지과-3174  ·  2019. 07.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대표자가 변경될 경우, 관련 법령상 그 변경 사실을 반드시 고용노동부 등에 신고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대표자가 변경될 경우 변경 사실을 관계 기관에 신고해야 하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에서는 관련 법령의 변동사항 신고 규정과 대표자 변경이 그 대상에 해당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며, 구체적인 신고 절차와 의무 준수 필요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대표자 변경 #변경신고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3174  ·  2019. 07. 22.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174(2019.7.22) 유권해석에 따름
  •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대표자가 변경되면 근로복지기본법 제78조에 따라 변경사실을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해야 함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제70조의 규정에 따라 신고서 양식 및 절차를 준수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향후 행정상의 불이익 또는 관련 제재가 있을 수 있으므로, 대표자 변경 시 신속한 변경 신고가 요구된다고 판단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복지기본법 제75조(근로복지기금의 설립): 근로복지기금의 설립 및 주요사항 변경에 대한 신고 의무 규정
  • 근로복지기본법 제78조(변경신고 등): 주요사항(대표자 포함) 변경 시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해야 함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제70조: 근로복지기금 대표자 등 변경 사항에 대한 신고 절차 및 처리 기준
사례 Q&A
1. 사내근로복지기금 대표자가 변경되면 어디에 신고해야 하나요?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대표자가 변경될 경우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변경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 제78조와 시행규칙 제70조에서 대표자 등 주요사항 변경 시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2. 근로복지기금 대표자 변경 신고를 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나요?
답변
변경 신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상의 제재 또는 불이익이 따를 수 있습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 제78조에서 신고의무 규정 및 미이행 시 불이익 발생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3. 근로복지기금 대표자 변경 신고 시 필요한 서류와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대표자 변경 시에는 시행규칙 제70조의 변경신고서 양식에 따라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제70조는 대표자 변경 시 신고 서류 및 제출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대표자 변경 시 신고여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174, 2019. 7. 22.]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19. 07. 22. 퇴직연금복지과-3174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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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 대표자 변경 신고 의무 유권해석

퇴직연금복지과-3174  ·  2019. 07.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대표자가 변경될 경우, 관련 법령상 그 변경 사실을 반드시 고용노동부 등에 신고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대표자가 변경될 경우 변경 사실을 관계 기관에 신고해야 하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에서는 관련 법령의 변동사항 신고 규정과 대표자 변경이 그 대상에 해당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며, 구체적인 신고 절차와 의무 준수 필요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대표자 변경 #변경신고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기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3174  ·  2019. 07. 22.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174(2019.7.22) 유권해석에 따름
  •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대표자가 변경되면 근로복지기본법 제78조에 따라 변경사실을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해야 함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제70조의 규정에 따라 신고서 양식 및 절차를 준수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향후 행정상의 불이익 또는 관련 제재가 있을 수 있으므로, 대표자 변경 시 신속한 변경 신고가 요구된다고 판단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복지기본법 제75조(근로복지기금의 설립): 근로복지기금의 설립 및 주요사항 변경에 대한 신고 의무 규정
  • 근로복지기본법 제78조(변경신고 등): 주요사항(대표자 포함) 변경 시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해야 함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제70조: 근로복지기금 대표자 등 변경 사항에 대한 신고 절차 및 처리 기준
사례 Q&A
1. 사내근로복지기금 대표자가 변경되면 어디에 신고해야 하나요?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대표자가 변경될 경우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변경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 제78조와 시행규칙 제70조에서 대표자 등 주요사항 변경 시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2. 근로복지기금 대표자 변경 신고를 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나요?
답변
변경 신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상의 제재 또는 불이익이 따를 수 있습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 제78조에서 신고의무 규정 및 미이행 시 불이익 발생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3. 근로복지기금 대표자 변경 신고 시 필요한 서류와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대표자 변경 시에는 시행규칙 제70조의 변경신고서 양식에 따라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제70조는 대표자 변경 시 신고 서류 및 제출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대표자 변경 시 신고여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174, 2019. 7. 22.]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19. 07. 22. 퇴직연금복지과-3174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