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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재산 중 자본금 50% 초과 부분 사용에 관한 판단

퇴직연금복지과-3030  ·  2019. 07.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기본재산 중 자본금의 50%를 초과하는 부분을 사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는 기본재산 가운데 자본금의 50%를 초과하는 부분의 사용에 관해 문의된 사안에 대해 검토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관련 법령 또는 지침상의 규정 및 제한 여부, 그리고 해당 부분의 사용 가능성에 대한 회신을 제공하였습니다.
#기본재산 #자본금 #50% 초과 #사용 제한 #퇴직연금 #고용노동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3030  ·  2019. 07. 08.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030(2019.7.8.)
  • 고용노동부는 기본재산 중 자본금의 50%를 초과하는 부분의 사용과 관련하여, 관련 법령 및 지침의 적용 여부에 대해 검토한 결과를 회신하였습니다.
  • 적립금 운용 시 기본재산의 일부 제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며, 자본금의 50% 초과 부분에 대한 사용은 관계 법령 및 시행령의 세부 내용을 확인해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실제 사용 가능 여부나 절차에 대해서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및 하위 법령의 구체적 내용을 확인하시고, 행정관청의 협의를 권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2조: 퇴직연금제도의 적립금 운용 및 관리에 관한 근거를 명시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3조: 적립금 중 기본재산과 운용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 연금사업자 및 적립금 관리상 주요 준수사항 명시
사례 Q&A
1. 퇴직연금 기본재산에서 자본금 50% 초과분 사용이 가능한가요?
답변
기본재산 중 자본금의 50%를 초과하는 부분의 사용은 관계 법령에 따라 제한될 수 있음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회신에서 관련 법령·지침의 검토가 필요함을 명시하였습니다.
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기본재산 운용 제한 규정이 있나요?
답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및 시행령에는 기본재산의 운용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근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2조, 시행령 제33조가 적립금 운용 및 제한 사항의 법적 근거입니다.
3. 퇴직연금 적립금 중 일부 사용시 필요한 절차는?
답변
사용하려는 부분이 법령상 제한되는지 확인 후, 행정관청 협의나 추가 자료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서 관계 법령 및 지침 검토, 행정관청 협의를 권고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기본재산 중 자본금 50%를 초과하는 부분의 사용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030, 2019. 7. 8.]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19. 07. 08. 퇴직연금복지과-3030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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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재산 중 자본금 50% 초과 부분 사용에 관한 판단

퇴직연금복지과-3030  ·  2019. 07.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기본재산 중 자본금의 50%를 초과하는 부분을 사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는 기본재산 가운데 자본금의 50%를 초과하는 부분의 사용에 관해 문의된 사안에 대해 검토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관련 법령 또는 지침상의 규정 및 제한 여부, 그리고 해당 부분의 사용 가능성에 대한 회신을 제공하였습니다.
#기본재산 #자본금 #50% 초과 #사용 제한 #퇴직연금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3030  ·  2019. 07. 08.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030(2019.7.8.)
  • 고용노동부는 기본재산 중 자본금의 50%를 초과하는 부분의 사용과 관련하여, 관련 법령 및 지침의 적용 여부에 대해 검토한 결과를 회신하였습니다.
  • 적립금 운용 시 기본재산의 일부 제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며, 자본금의 50% 초과 부분에 대한 사용은 관계 법령 및 시행령의 세부 내용을 확인해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실제 사용 가능 여부나 절차에 대해서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및 하위 법령의 구체적 내용을 확인하시고, 행정관청의 협의를 권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2조: 퇴직연금제도의 적립금 운용 및 관리에 관한 근거를 명시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3조: 적립금 중 기본재산과 운용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 연금사업자 및 적립금 관리상 주요 준수사항 명시
사례 Q&A
1. 퇴직연금 기본재산에서 자본금 50% 초과분 사용이 가능한가요?
답변
기본재산 중 자본금의 50%를 초과하는 부분의 사용은 관계 법령에 따라 제한될 수 있음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회신에서 관련 법령·지침의 검토가 필요함을 명시하였습니다.
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기본재산 운용 제한 규정이 있나요?
답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및 시행령에는 기본재산의 운용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근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2조, 시행령 제33조가 적립금 운용 및 제한 사항의 법적 근거입니다.
3. 퇴직연금 적립금 중 일부 사용시 필요한 절차는?
답변
사용하려는 부분이 법령상 제한되는지 확인 후, 행정관청 협의나 추가 자료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서 관계 법령 및 지침 검토, 행정관청 협의를 권고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기본재산 중 자본금 50%를 초과하는 부분의 사용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030, 2019. 7. 8.]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19. 07. 08. 퇴직연금복지과-303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