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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 사용 관련 유권해석

퇴직연금복지과-719  ·  2019. 02.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은 해당 회계연도 내에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요?

S요약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출연금 사용에 대해 해당 회계연도 내에서의 적절한 사용 여부가 중요하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출연금의 관리와 집행이 법령 및 지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함을 재확인하였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 사용 #고용노동부 #회계연도 #이월 #근로복지기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719  ·  2019. 02. 12.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719(2019.2.12.)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에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해당 회계연도 출연금의 관리 및 사용은 관련 법령, 시행령 및 기금 정관에 따라 운영되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법과 시행령에 따라 출연금은 당해 회계연도 내에서 근로자 복지사업 등 법령이 허용하는 목적에 맞추어 집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기금의 출연금이 남는 경우, 정관이나 관계 규정에 따라 차기 연도로 이월 가능 여부 등 관리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니 내부 정관의 세부 규정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 이와 관련한 자세한 해석이 필요한 경우 고용노동부 또는 해당 부서에 직접 문의 하기를 권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복지기본법 제51조: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요건 규정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39조: 기금의 관리 및 집행 절차 명시
  • 근로복지기금 정관: 출연금의 운용 방향 및 사용 기한에 대한 구체적 규정 가능
사례 Q&A
1.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은 언제까지 사용해야 하나요?
답변
출연금은 해당 회계연도 내에 사용하는 것이 원칙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법령 및 정관상 기간 내 집행이 요구됨을 알 수 있습니다.
2.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 미사용분은 다음 해로 이월할 수 있나요?
답변
출연금의 이월 여부는 정관 등 내부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해당 유권해석에서는 정관 내 이월 관련 조항 확인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3. 기금 출연금 사용 시 법적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
답변
법령, 시행령 및 정관상 허용 목적에 따라 기금을 집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해석은 관련 법령 및 정관 준수를 재확인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해당 회계연도 출연금 사용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719, 2019. 2. 12.]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19. 02. 12. 퇴직연금복지과-719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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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 사용 관련 유권해석

퇴직연금복지과-719  ·  2019. 02.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은 해당 회계연도 내에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요?

S요약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출연금 사용에 대해 해당 회계연도 내에서의 적절한 사용 여부가 중요하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출연금의 관리와 집행이 법령 및 지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함을 재확인하였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 사용 #고용노동부 #회계연도 #이월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719  ·  2019. 02. 12.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719(2019.2.12.)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에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해당 회계연도 출연금의 관리 및 사용은 관련 법령, 시행령 및 기금 정관에 따라 운영되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법과 시행령에 따라 출연금은 당해 회계연도 내에서 근로자 복지사업 등 법령이 허용하는 목적에 맞추어 집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기금의 출연금이 남는 경우, 정관이나 관계 규정에 따라 차기 연도로 이월 가능 여부 등 관리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니 내부 정관의 세부 규정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 이와 관련한 자세한 해석이 필요한 경우 고용노동부 또는 해당 부서에 직접 문의 하기를 권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복지기본법 제51조: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요건 규정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39조: 기금의 관리 및 집행 절차 명시
  • 근로복지기금 정관: 출연금의 운용 방향 및 사용 기한에 대한 구체적 규정 가능
사례 Q&A
1.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은 언제까지 사용해야 하나요?
답변
출연금은 해당 회계연도 내에 사용하는 것이 원칙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법령 및 정관상 기간 내 집행이 요구됨을 알 수 있습니다.
2.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 미사용분은 다음 해로 이월할 수 있나요?
답변
출연금의 이월 여부는 정관 등 내부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해당 유권해석에서는 정관 내 이월 관련 조항 확인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3. 기금 출연금 사용 시 법적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
답변
법령, 시행령 및 정관상 허용 목적에 따라 기금을 집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해석은 관련 법령 및 정관 준수를 재확인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해당 회계연도 출연금 사용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719, 2019. 2. 12.]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19. 02. 12. 퇴직연금복지과-71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