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 사용 규정 소급 적용 가능 여부

퇴직연금복지과-4592  ·  2019. 10.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해당 회계연도 출연금 사용 규정을 소급하여 적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본 유권해석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해당 회계연도 출연금 사용 규정에 소급 적용이 가능한지에 대한 질의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관련 법령과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의 지침에 따라 회계연도 내 출연금 사용 규정의 소급 적용 허용 범위와 절차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 #소급 적용 #사용 규정 #정관 개정 #의결 절차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4592  ·  2019. 10. 30.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4592(2019.10.30.) 회신에 따르면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해당 회계연도 출연금 사용 규정의 소급 적용 가능 여부에 대해 회신하였습니다.
  • 해당 회신에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관리·운용은 정관 및 관련 법령에 따라야 하며, 출연금 사용 기준의 변경 시 소급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는 기금 정관과 의결 절차에 따라 판단될 수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정관에 소급 적용 관련 내용이 명시되어 있거나, 적법한 절차를 거쳐 소급 적용이 의결된 경우 출연금 사용 규정의 소급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 단, 사후적용의 경우 회계 투명성 및 관리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법령 준수와 이사회 등 의결기관의 적정한 의사결정 절차가 선행되어야 함을 제시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복지기본법 제43조: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기본 원칙을 규정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39조: 기금의 출연금 사용 및 관리 절차에 관한 세부 규정
  •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 출연금 사용 기준 및 변경 절차, 소급 적용 관련 조항을 포함할 수 있음
사례 Q&A
1.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 사용 규정을 소급 적용할 수 있나요?
답변
정관에 소급 적용 가능 규정이 있거나 적법한 의결 절차를 거친 경우 소급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 및 고용노동부 회신에서 관련 조항과 정관, 이사회 등 절차적 요건 충족 시 소급 적용이 허용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2.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소급 적용 시 필요한 절차가 궁금합니다.
답변
정관 개정 또는 의결기관의 의사결정 등 절차적 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근거
관계법령 및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라 정관 규정 및 의사결정 절차가 선행될 필요가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3. 회계연도 내 기금 사용 규정이 소급 적용되면 문제는 없나요?
답변
회계 투명성, 적정성 등 관리상 주의가 필요하며, 법령 및 정관에 따를 경우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서 회계 기준과 관리 절차를 강조하며, 정관 또는 법령 절차 이행 시 소급 적용이 가능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해당 회계연도 출연금 사용 규정의 소급 가능 여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4592, 2019. 10. 30.]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19. 10. 30. 퇴직연금복지과-4592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 사용 규정 소급 적용 가능 여부

퇴직연금복지과-4592  ·  2019. 10.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해당 회계연도 출연금 사용 규정을 소급하여 적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본 유권해석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해당 회계연도 출연금 사용 규정에 소급 적용이 가능한지에 대한 질의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관련 법령과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의 지침에 따라 회계연도 내 출연금 사용 규정의 소급 적용 허용 범위와 절차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 #소급 적용 #사용 규정 #정관 개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4592  ·  2019. 10. 30.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4592(2019.10.30.) 회신에 따르면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해당 회계연도 출연금 사용 규정의 소급 적용 가능 여부에 대해 회신하였습니다.
  • 해당 회신에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관리·운용은 정관 및 관련 법령에 따라야 하며, 출연금 사용 기준의 변경 시 소급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는 기금 정관과 의결 절차에 따라 판단될 수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정관에 소급 적용 관련 내용이 명시되어 있거나, 적법한 절차를 거쳐 소급 적용이 의결된 경우 출연금 사용 규정의 소급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 단, 사후적용의 경우 회계 투명성 및 관리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법령 준수와 이사회 등 의결기관의 적정한 의사결정 절차가 선행되어야 함을 제시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복지기본법 제43조: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기본 원칙을 규정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39조: 기금의 출연금 사용 및 관리 절차에 관한 세부 규정
  •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 출연금 사용 기준 및 변경 절차, 소급 적용 관련 조항을 포함할 수 있음
사례 Q&A
1.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 사용 규정을 소급 적용할 수 있나요?
답변
정관에 소급 적용 가능 규정이 있거나 적법한 의결 절차를 거친 경우 소급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 및 고용노동부 회신에서 관련 조항과 정관, 이사회 등 절차적 요건 충족 시 소급 적용이 허용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2.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소급 적용 시 필요한 절차가 궁금합니다.
답변
정관 개정 또는 의결기관의 의사결정 등 절차적 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근거
관계법령 및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라 정관 규정 및 의사결정 절차가 선행될 필요가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3. 회계연도 내 기금 사용 규정이 소급 적용되면 문제는 없나요?
답변
회계 투명성, 적정성 등 관리상 주의가 필요하며, 법령 및 정관에 따를 경우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서 회계 기준과 관리 절차를 강조하며, 정관 또는 법령 절차 이행 시 소급 적용이 가능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해당 회계연도 출연금 사용 규정의 소급 가능 여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4592, 2019. 10. 30.]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19. 10. 30. 퇴직연금복지과-459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