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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법인의 체육·문화시설·요식업 상품권 지급 요건

퇴직연금복지과-4244  ·  2019. 10.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기금법인에서 체육·문화시설 또는 요식업 이용 상품권을 지급하는 것이 관련 법령상 허용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기금법인이 체육·문화시설·요식업 등 이용 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관련 규정·법령의 적용 범위 내에서 상품권 지급이 허용될 수 있는지 여부는 세부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판단될 수 있음을 알려줍니다.
#기금법인 #상품권 지급 #체육시설 #문화시설 #요식업 #복지기금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4244  ·  2019. 10. 07.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4244(2019.10.7.)
  • 고용노동부는 기금법인이 체육·문화시설·요식업 등 이용 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는지에 관해 유권해석을 제시하였습니다.
  • 상품권 지급은 복지기금의 용도와 관련 규정이 정한 범위 내에서만 허용될 수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구체적인 허용 대상, 절차, 사용범위 등은 근로복지기본법 및 관련 시행령 기준에 따라 판단이 필요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상품권 지급이 실제로 가능하려면 복지기금 정관, 내부 규정 등 세부 기준을 충족해야 할 수 있음을 명시적으로 강조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복지기본법 제54조(복지기금의 용도): 복지기금은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운영되어야 함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27조(복지기금의 사용 범위): 기금의 용도와 지급 범위에 대한 구체적 기준 및 제한
사례 Q&A
1. 기금법인에서 문화시설 상품권을 복지 목적으로 줄 수 있나요?
답변
복지기금의 만정 용도와 사용 범위 내에서 상품권 지급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 및 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라 상품권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2. 기금법인 요식업 이용권 지급에 법적 제한이 있나요?
답변
관련 법령이 정한 용도 및 지급 기준에 적합하다면 지급이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서 복지기금 용도 내 지급 가능성을 언급하였습니다.
3. 기금법인 상품권 지급 시 내부 규정이 필요한가요?
답변
상품권 지급에는 기금 정관 등 내부 규정의 준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르면 세부 기준 충족 여부가 상품권 지급의 전제가 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기금법인에서 체육·문화시설·요식업 이용 상품권의 지급 가능 여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4244, 2019. 10. 7.]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19. 10. 07. 퇴직연금복지과-4244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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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법인의 체육·문화시설·요식업 상품권 지급 요건

퇴직연금복지과-4244  ·  2019. 10.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기금법인에서 체육·문화시설 또는 요식업 이용 상품권을 지급하는 것이 관련 법령상 허용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기금법인이 체육·문화시설·요식업 등 이용 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관련 규정·법령의 적용 범위 내에서 상품권 지급이 허용될 수 있는지 여부는 세부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판단될 수 있음을 알려줍니다.
#기금법인 #상품권 지급 #체육시설 #문화시설 #요식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4244  ·  2019. 10. 07.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4244(2019.10.7.)
  • 고용노동부는 기금법인이 체육·문화시설·요식업 등 이용 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는지에 관해 유권해석을 제시하였습니다.
  • 상품권 지급은 복지기금의 용도와 관련 규정이 정한 범위 내에서만 허용될 수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구체적인 허용 대상, 절차, 사용범위 등은 근로복지기본법 및 관련 시행령 기준에 따라 판단이 필요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상품권 지급이 실제로 가능하려면 복지기금 정관, 내부 규정 등 세부 기준을 충족해야 할 수 있음을 명시적으로 강조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복지기본법 제54조(복지기금의 용도): 복지기금은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운영되어야 함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27조(복지기금의 사용 범위): 기금의 용도와 지급 범위에 대한 구체적 기준 및 제한
사례 Q&A
1. 기금법인에서 문화시설 상품권을 복지 목적으로 줄 수 있나요?
답변
복지기금의 만정 용도와 사용 범위 내에서 상품권 지급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 및 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라 상품권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2. 기금법인 요식업 이용권 지급에 법적 제한이 있나요?
답변
관련 법령이 정한 용도 및 지급 기준에 적합하다면 지급이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서 복지기금 용도 내 지급 가능성을 언급하였습니다.
3. 기금법인 상품권 지급 시 내부 규정이 필요한가요?
답변
상품권 지급에는 기금 정관 등 내부 규정의 준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르면 세부 기준 충족 여부가 상품권 지급의 전제가 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기금법인에서 체육·문화시설·요식업 이용 상품권의 지급 가능 여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4244, 2019. 10. 7.]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19. 10. 07. 퇴직연금복지과-4244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