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 안전조치 이행 주체 해석

산업안전과-439  ·  2019. 01.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급 계약 체결 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이행 책임은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도급이 이루어지는 작업 현장에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의 이행 주체에 관한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을 안내합니다. 주요 내용은 도급계약에서 산업재해 예방 책임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에 대한 원칙과 기준을 제시한 점에 있습니다.
#도급 #산업재해 #예방조치 #책임주체 #도급인 #수급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439  ·  2019. 01. 29.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439(2019.1.29.) 회신에 따르면 산업재해 예방 책임은 도급계약의 성격과 작업 지휘·감독권의 귀속, 현장 내 실질적 위험요소 관리 주체 등에 따라 특정 주체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 만약 작업의 전체적 지휘권과 장소·설비 관리가 도급인에 있다면 도급인이 산업안전보건법상 각종 산업재해 예방 조치를 이행할 의무를 갖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반면, 수급인이 자체적으로 현장 관리와 작업지휘를 하는 구조라면 수급인에게 책임이 귀속될 수도 있습니다.
  • 도급계약서 내 책임 범위 명시 여부와 실질 지휘권자 등의 사정이 산업재해 예방처분의 기준이 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도급인의 안전·보건 조치 의무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6조: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 관련 도급인과 수급인의 역할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7조: 도급 작업의 안전 및 보건 관리 구체적 절차
사례 Q&A
1. 도급현장에서 산업재해 예방 조치 의무자는 누구인가요?
답변
실질적으로 작업 지휘·감독권한을 가진 주체가 산업재해 예방 조치 의무자가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439 해석 및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계약 실질 구조를 기준으로 합니다.
2.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과 수급인의 안전책임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답변
도급인이 장소, 설비, 작업 내용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갖는 경우 안전책임이 도급인에게 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및 관련 시행령·규칙에 따라 도급인 책임 원칙이 적용됩니다.
3. 도급계약서에 안전책임 명시가 없으면 책임소재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계약서 외에 실제 현장 관리 주체와 지휘·감독 실질권자에 따라 책임이 결정된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해석에 따르면 실질 위험 관리와 지휘권이 주요 기준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이행 주체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439, 2019. 1. 29.]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19. 01. 29. 산업안전과-439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 안전조치 이행 주체 해석

산업안전과-439  ·  2019. 01.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급 계약 체결 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이행 책임은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도급이 이루어지는 작업 현장에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의 이행 주체에 관한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을 안내합니다. 주요 내용은 도급계약에서 산업재해 예방 책임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에 대한 원칙과 기준을 제시한 점에 있습니다.
#도급 #산업재해 #예방조치 #책임주체 #도급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439  ·  2019. 01. 29.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439(2019.1.29.) 회신에 따르면 산업재해 예방 책임은 도급계약의 성격과 작업 지휘·감독권의 귀속, 현장 내 실질적 위험요소 관리 주체 등에 따라 특정 주체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 만약 작업의 전체적 지휘권과 장소·설비 관리가 도급인에 있다면 도급인이 산업안전보건법상 각종 산업재해 예방 조치를 이행할 의무를 갖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반면, 수급인이 자체적으로 현장 관리와 작업지휘를 하는 구조라면 수급인에게 책임이 귀속될 수도 있습니다.
  • 도급계약서 내 책임 범위 명시 여부와 실질 지휘권자 등의 사정이 산업재해 예방처분의 기준이 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도급인의 안전·보건 조치 의무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6조: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 관련 도급인과 수급인의 역할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7조: 도급 작업의 안전 및 보건 관리 구체적 절차
사례 Q&A
1. 도급현장에서 산업재해 예방 조치 의무자는 누구인가요?
답변
실질적으로 작업 지휘·감독권한을 가진 주체가 산업재해 예방 조치 의무자가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439 해석 및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계약 실질 구조를 기준으로 합니다.
2.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과 수급인의 안전책임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답변
도급인이 장소, 설비, 작업 내용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갖는 경우 안전책임이 도급인에게 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및 관련 시행령·규칙에 따라 도급인 책임 원칙이 적용됩니다.
3. 도급계약서에 안전책임 명시가 없으면 책임소재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계약서 외에 실제 현장 관리 주체와 지휘·감독 실질권자에 따라 책임이 결정된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해석에 따르면 실질 위험 관리와 지휘권이 주요 기준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이행 주체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439, 2019. 1. 29.]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19. 01. 29. 산업안전과-43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