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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 신고 후 시정명령 미발령 시 적법성 반증 여부

공무원노사관계과-941  ·  2019. 03.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고용노동부가 단체협약 신고에 시정명령을 내리지 않은 경우, 단체협약이 적법하다는 반증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가 단체협약 신고에 대해 시정명령을 하지 않았다면, 이것이 자동으로 해당 단체협약이 적법함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시정명령 부재는 사정 판단의 한 요소일 수 있으나, 단체협약의 적법성 그 자체를 확정짓는 근거로 사용되지는 않습니다.
#단체협약 신고 #시정명령 #적법성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 #노동관계조정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공무원노사관계과-941  ·  2019. 03. 29.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 공무원노사관계과-941(2019.3.29.)
  • 고용노동부에 단협을 신고했으나 시정명령이 없었다고 해서, 해당 단체협약의 적법성이 자동적으로 인정되는 근거로 삼기는 어렵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단협 신고 후 시정명령 부재는, 적법성 여부 판단의 참고자료가 될 수 있을 뿐, 법적 효력이나 적법성을 확정하는 결정적인 반증이 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단체협약의 적법성은 관련 법령과 개별 조항에 따라 주체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시정명령의 부재만으로 그 적법성이 모두 보장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2조: 단체협약의 신고와 시정명령 절차 근거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 단체협약 신고 관련 구체적 요건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3조: 시정명령이 필요한 경우 및 그 절차
사례 Q&A
1. 단체협약 신고 후 시정명령이 없으면 적법성 의미인가요?
답변
고용노동부에서 시정명령이 내려지지 않아도 단체협약의 적법성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르면, 시정명령 부재는 단순 참고 요소일 뿐 적법성의 반증이 되지 않는다고 보입니다.
2. 단협 적법성 판단 시 시정명령 부재가 영향이 있나요?
답변
시정명령 부재는 적법성 판단의 참고자료가 될 수 있지만, 결정적 근거는 아닙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상, 시정명령의 유무만으로 적법성 확정이 불가하다는 입장입니다.
3. 노동부에 단협 신고만 하면 효력이 확정되나요?
답변
단협 신고만으로 법적 효력이 자동 결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근거
관련 법령 및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 회신에 따라, 신고 및 시정명령 유무만으로 효력·적법성은 확정되지 않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단협신고 시 고용부가 시정명령을 하지 않은 하지 않으면, 그 단협은 적법하다는 반증인지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941, 2019. 3. 29.]

고용노동부(공공노사관계과), 044-202-7652, 044-202-7653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19. 03. 29. 공무원노사관계과-941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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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 신고 후 시정명령 미발령 시 적법성 반증 여부

공무원노사관계과-941  ·  2019. 03.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고용노동부가 단체협약 신고에 시정명령을 내리지 않은 경우, 단체협약이 적법하다는 반증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가 단체협약 신고에 대해 시정명령을 하지 않았다면, 이것이 자동으로 해당 단체협약이 적법함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시정명령 부재는 사정 판단의 한 요소일 수 있으나, 단체협약의 적법성 그 자체를 확정짓는 근거로 사용되지는 않습니다.
#단체협약 신고 #시정명령 #적법성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공무원노사관계과-941  ·  2019. 03. 29.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 공무원노사관계과-941(2019.3.29.)
  • 고용노동부에 단협을 신고했으나 시정명령이 없었다고 해서, 해당 단체협약의 적법성이 자동적으로 인정되는 근거로 삼기는 어렵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단협 신고 후 시정명령 부재는, 적법성 여부 판단의 참고자료가 될 수 있을 뿐, 법적 효력이나 적법성을 확정하는 결정적인 반증이 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단체협약의 적법성은 관련 법령과 개별 조항에 따라 주체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시정명령의 부재만으로 그 적법성이 모두 보장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2조: 단체협약의 신고와 시정명령 절차 근거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 단체협약 신고 관련 구체적 요건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3조: 시정명령이 필요한 경우 및 그 절차
사례 Q&A
1. 단체협약 신고 후 시정명령이 없으면 적법성 의미인가요?
답변
고용노동부에서 시정명령이 내려지지 않아도 단체협약의 적법성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르면, 시정명령 부재는 단순 참고 요소일 뿐 적법성의 반증이 되지 않는다고 보입니다.
2. 단협 적법성 판단 시 시정명령 부재가 영향이 있나요?
답변
시정명령 부재는 적법성 판단의 참고자료가 될 수 있지만, 결정적 근거는 아닙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상, 시정명령의 유무만으로 적법성 확정이 불가하다는 입장입니다.
3. 노동부에 단협 신고만 하면 효력이 확정되나요?
답변
단협 신고만으로 법적 효력이 자동 결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근거
관련 법령 및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 회신에 따라, 신고 및 시정명령 유무만으로 효력·적법성은 확정되지 않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단협신고 시 고용부가 시정명령을 하지 않은 하지 않으면, 그 단협은 적법하다는 반증인지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941, 2019. 3. 29.]

고용노동부(공공노사관계과), 044-202-7652, 044-202-7653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19. 03. 29. 공무원노사관계과-94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