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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폭행금지 위반 시 양벌규정 적용 범위

근로기준정책과-2905  ·  2019. 05.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근로기준법상 폭행금지 조항 위반 시 양벌규정의 적용 범위는 어떻게 판단되는지요?

S요약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근로기준법」 상 폭행금지 조항 위반 시 양벌규정의 적용 범위에 대해 쟁점이 존재하며, 위반 행위가 사용자의 지휘·감독과 관련하여 어떻게 인정되는지에 따라 사용자도 함께 처벌될 수 있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폭행금지 #양벌규정 #고용노동부 #사용자 책임 #대표자 처벌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2905  ·  2019. 05. 17.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2905, 2019.5.17.
  •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 상 폭행금지 위반의 경우 양벌규정이 적용될 수 있음을 해석하였습니다.
  • 근로자의 폭행 행위가 사용자의 업무 관련 지휘·감독하에서 이루어진 경우 사용자도 양벌규정상 책임을 질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법인의 대표자나 대리인 등이 직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한 경우, 법인과 위반행위를 한 자 모두 처벌 대상에 포함된다고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8조(폭행금지): 근로자에게 폭행을 가해서는 아니됨을 규정
  • 근로기준법 제114조(양벌규정): 법 위반행위가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해 그 대표자, 대리인 등이 행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함과 아울러 법인 또는 개인도 처벌
  • 근로기준법 제109조(벌칙): 법률 위반 시 해당되는 벌칙 규정 명시
사례 Q&A
1. 근로기준법 폭행금지 위반에 사용자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답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발생한 폭행금지 위반이라면 양벌규정에 따라 사용자도 함께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서 대표자, 대리인, 사용자 지휘·감독 하의 위반도 처벌 대상으로 밝힘.
2. 근로기준법의 양벌규정은 언제 적용되나요?
답변
법인이나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대표자나 대리인 등이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양벌규정이 적용됩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114조와 고용노동부의 해석에서 법인의 대표자·대리인 등 직무 관련 위반 시 양벌 규정이 적용됨.
3. 근로자가 폭행한 경우 사용자는 무조건 처벌받나요?
답변
사용자의 지휘·감독 범위 내에서 폭행이 이루어진 경우에만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의 해석에 따르면 업무 관련성 및 사용자의 관여 정도가 양벌책임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근로기준법」 폭행금지 위반 관련 양벌규정 적용 범위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2905, 2019. 5. 17.]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19. 05. 17. 근로기준정책과-2905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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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폭행금지 위반 시 양벌규정 적용 범위

근로기준정책과-2905  ·  2019. 05.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근로기준법상 폭행금지 조항 위반 시 양벌규정의 적용 범위는 어떻게 판단되는지요?

S요약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근로기준법」 상 폭행금지 조항 위반 시 양벌규정의 적용 범위에 대해 쟁점이 존재하며, 위반 행위가 사용자의 지휘·감독과 관련하여 어떻게 인정되는지에 따라 사용자도 함께 처벌될 수 있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폭행금지 #양벌규정 #고용노동부 #사용자 책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2905  ·  2019. 05. 17.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2905, 2019.5.17.
  •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 상 폭행금지 위반의 경우 양벌규정이 적용될 수 있음을 해석하였습니다.
  • 근로자의 폭행 행위가 사용자의 업무 관련 지휘·감독하에서 이루어진 경우 사용자도 양벌규정상 책임을 질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법인의 대표자나 대리인 등이 직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한 경우, 법인과 위반행위를 한 자 모두 처벌 대상에 포함된다고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8조(폭행금지): 근로자에게 폭행을 가해서는 아니됨을 규정
  • 근로기준법 제114조(양벌규정): 법 위반행위가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해 그 대표자, 대리인 등이 행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함과 아울러 법인 또는 개인도 처벌
  • 근로기준법 제109조(벌칙): 법률 위반 시 해당되는 벌칙 규정 명시
사례 Q&A
1. 근로기준법 폭행금지 위반에 사용자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답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발생한 폭행금지 위반이라면 양벌규정에 따라 사용자도 함께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서 대표자, 대리인, 사용자 지휘·감독 하의 위반도 처벌 대상으로 밝힘.
2. 근로기준법의 양벌규정은 언제 적용되나요?
답변
법인이나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대표자나 대리인 등이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양벌규정이 적용됩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114조와 고용노동부의 해석에서 법인의 대표자·대리인 등 직무 관련 위반 시 양벌 규정이 적용됨.
3. 근로자가 폭행한 경우 사용자는 무조건 처벌받나요?
답변
사용자의 지휘·감독 범위 내에서 폭행이 이루어진 경우에만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의 해석에 따르면 업무 관련성 및 사용자의 관여 정도가 양벌책임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근로기준법」 폭행금지 위반 관련 양벌규정 적용 범위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2905, 2019. 5. 17.]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19. 05. 17. 근로기준정책과-290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