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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자회사 출자전환 손실의 부당행위계산·대손금 처리

서면-2023-법규국조-2595  ·  2024. 04.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해외 완전자회사에 대여해준 채권을 출자전환하면서 대여금의 일부를 손실로 처리할 경우, 이 출자전환손실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대상이 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어떤 세무처리 방법을 적용할 수 있나요?

S요약

내국법인이 해외 완전자회사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출자전환할 때 발생하는 출자전환 손실(시가와 대여금 채권가액 차액)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실제 적용 여부는 사실판단에 의해 결정됩니다. 만약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면, 해당 손실(쟁점차액)은 통칙상 약정에 의한 채권포기액의 대손금 처리 규정에 따라 세무처리할 수 있습니다.
#해외자회사 #출자전환손실 #부당행위계산 #대손금처리 #채권포기 #국제조세조정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3-법규국조-2595  ·  2024. 04. 18.

  • 국세청 서면-2023-법규국조-2595(2024-04-18) 회신 기준임.
  • 내국법인이 해외 완전자회사에 대여한 자금을 출자전환하여 자회사 주식을 취득할 때, 주식의 시가가 대여금 채권가액에 미달해 발생한 차액(출자전환손실)은 자회사에 대한 채무의 면제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이 쟁점차액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제1호에 따라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적용 대상에 해당할 수 있으며, 실제 적용 여부는 개별 사실판단에 따릅니다.
  • 만약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면, 법인세법 기본통칙 19의2-19의2…5를 준용하여 약정에 의한 채권포기액의 대손금 처리 기준(객관적 정당 사유 등 충족 시 손금 산입 가능)에 따라 세무처리가 가능합니다.
  • 따라서, 출자전환손실의 세무상 손금 인정 여부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여부 및 법인세법 기본통칙상 대손금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판단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국제거래에서는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으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증여 등에는 적용 가능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1호: 자산의 무상이전, 채무면제 등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적용 대상
  • 법인세법 제52조: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소득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적용
  • 법인세법 기본통칙 19의2-19의2…5: 약정에 의한 채권포기액은 원칙적으로 대손금으로 보지 않으나,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손금 산입 가능
사례 Q&A
1. 해외 자회사에 대한 대여금 출자전환시 손실이 발생하면 어떻게 세무처리하나요?
답변
출자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쟁점차액)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경우 약정에 의한 채권포기액의 대손금 처리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4조 제1호 및 법인세법 기본통칙 19의2-19의2…5 등 유관 규정에 근거함.
2. 출자전환손실이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되려면 어떤 요건이 있나요?
답변
자산의 무상이전 또는 채무면제에 해당하고, 특수관계인(해외 완전자회사)과의 거래임이 사실로 인정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1호가 무상이전 및 채무면제 거래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3.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때 출자전환손실은 손금산입이 가능한가요?
답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약정에 의한 채권포기액의 대손금 처리 기준을 준용하여 일정 조건(객관적 정당 사유 등) 하에 손금산입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법인세법 기본통칙 19의2-19의2…5에 따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내국법인이 해외 완전자회사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출자전환함에 따라 취득한 주식의 시가가 그 대여금 채권가액에 미달하여 발행한 차액(이하 ⁠“쟁점차액”)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의 적용대상이 되는 것이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이때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쟁점차액에 대해서는「법인세법 기본통칙」19의2-19의2…5【약정에 의한 채권포기액의 대손금 처리】에 준하여 처리하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이 해외 완전자회사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출자전환함에 따라 취득한 주식의 시가가 그 대여금 채권가액에 미달하여 발행한 차액(이하 ⁠“쟁점차액”)은 자회사에 대한 채무의 면제에 해당하므로,「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4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제1호에 따라「법인세법」 제52조(이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의 적용대상이 되는 것이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이때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쟁점차액에 대해서는「법인세법 기본통칙」19의2-19의2…5【약정에 의한 채권포기액의 대손금 처리】에 준하여 처리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해외 완전자회사갑법인에 여러 차례 자금을 대여하였고, 대여금 중 일부를 출자전환함에 따라 갑법인 주식을 취득

2. 질의요지

 ○ 질의법인이 갑법인에 대한 대여금을 출자전환(“쟁점 출자전환”)하면서 출자전환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 쟁점 출자전환이 국조법 제4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제1호에서 열거하는 채무의 면제로서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적용 대상이 되는지

  - 쟁점 출자전환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출자전환손실에 대한 세무처리 방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제거래"란 거래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나 거래 당사자 양쪽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은 제외한다)인 거래로서 유형자산 또는 무형자산의 매매ㆍ임대차, 용역의 제공, 금전의 대차(貸借), 그 밖에 거래자의 손익(損益) 및 자산과 관련된 모든 거래를 말한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은 국세와 지방세에 관하여 규정하는 다른 법률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국제거래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41조「법인세법」 제5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증여 등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적용 범위】

 법 제4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증여 등"이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자산을 무상(無償)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채무를 면제하는 경우

  2. 수익이 없는 자산을 매입하거나 현물출자를 받는 경우 또는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3. 출연금을 대신 부담하는 경우

  4. 그 밖의 자본거래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제1항제8호 각 목의 어느 하나 또는 같은 항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19의2-19의2…5 【약정에 의한 채권포기액의 대손처리】

 약정에 의하여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에도 이를 대손금으로 보지 아니하며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본다. 다만, 특수관계자 외의 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으로서 채무자의 부도발생 등으로 장래에 회수가 불확실한 어음ㆍ수표상의 채권 등을 조기에 회수하기 위하여 당해 채권의 일부를 불가피하게 포기한 경우 동 채권의 일부를 포기하거나 면제한 행위에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동 채권포기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출처 : 국세청 2024. 04. 18. 서면-2023-법규국조-259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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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자회사 출자전환 손실의 부당행위계산·대손금 처리

서면-2023-법규국조-2595  ·  2024. 04.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해외 완전자회사에 대여해준 채권을 출자전환하면서 대여금의 일부를 손실로 처리할 경우, 이 출자전환손실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대상이 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어떤 세무처리 방법을 적용할 수 있나요?

S요약

내국법인이 해외 완전자회사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출자전환할 때 발생하는 출자전환 손실(시가와 대여금 채권가액 차액)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실제 적용 여부는 사실판단에 의해 결정됩니다. 만약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면, 해당 손실(쟁점차액)은 통칙상 약정에 의한 채권포기액의 대손금 처리 규정에 따라 세무처리할 수 있습니다.
#해외자회사 #출자전환손실 #부당행위계산 #대손금처리 #채권포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3-법규국조-2595  ·  2024. 04. 18.

  • 국세청 서면-2023-법규국조-2595(2024-04-18) 회신 기준임.
  • 내국법인이 해외 완전자회사에 대여한 자금을 출자전환하여 자회사 주식을 취득할 때, 주식의 시가가 대여금 채권가액에 미달해 발생한 차액(출자전환손실)은 자회사에 대한 채무의 면제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이 쟁점차액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제1호에 따라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적용 대상에 해당할 수 있으며, 실제 적용 여부는 개별 사실판단에 따릅니다.
  • 만약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면, 법인세법 기본통칙 19의2-19의2…5를 준용하여 약정에 의한 채권포기액의 대손금 처리 기준(객관적 정당 사유 등 충족 시 손금 산입 가능)에 따라 세무처리가 가능합니다.
  • 따라서, 출자전환손실의 세무상 손금 인정 여부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여부 및 법인세법 기본통칙상 대손금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판단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국제거래에서는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으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증여 등에는 적용 가능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1호: 자산의 무상이전, 채무면제 등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적용 대상
  • 법인세법 제52조: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소득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적용
  • 법인세법 기본통칙 19의2-19의2…5: 약정에 의한 채권포기액은 원칙적으로 대손금으로 보지 않으나,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손금 산입 가능
사례 Q&A
1. 해외 자회사에 대한 대여금 출자전환시 손실이 발생하면 어떻게 세무처리하나요?
답변
출자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쟁점차액)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경우 약정에 의한 채권포기액의 대손금 처리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4조 제1호 및 법인세법 기본통칙 19의2-19의2…5 등 유관 규정에 근거함.
2. 출자전환손실이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되려면 어떤 요건이 있나요?
답변
자산의 무상이전 또는 채무면제에 해당하고, 특수관계인(해외 완전자회사)과의 거래임이 사실로 인정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1호가 무상이전 및 채무면제 거래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3.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때 출자전환손실은 손금산입이 가능한가요?
답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약정에 의한 채권포기액의 대손금 처리 기준을 준용하여 일정 조건(객관적 정당 사유 등) 하에 손금산입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법인세법 기본통칙 19의2-19의2…5에 따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내국법인이 해외 완전자회사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출자전환함에 따라 취득한 주식의 시가가 그 대여금 채권가액에 미달하여 발행한 차액(이하 ⁠“쟁점차액”)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의 적용대상이 되는 것이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이때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쟁점차액에 대해서는「법인세법 기본통칙」19의2-19의2…5【약정에 의한 채권포기액의 대손금 처리】에 준하여 처리하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이 해외 완전자회사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출자전환함에 따라 취득한 주식의 시가가 그 대여금 채권가액에 미달하여 발행한 차액(이하 ⁠“쟁점차액”)은 자회사에 대한 채무의 면제에 해당하므로,「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4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제1호에 따라「법인세법」 제52조(이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의 적용대상이 되는 것이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이때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쟁점차액에 대해서는「법인세법 기본통칙」19의2-19의2…5【약정에 의한 채권포기액의 대손금 처리】에 준하여 처리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해외 완전자회사갑법인에 여러 차례 자금을 대여하였고, 대여금 중 일부를 출자전환함에 따라 갑법인 주식을 취득

2. 질의요지

 ○ 질의법인이 갑법인에 대한 대여금을 출자전환(“쟁점 출자전환”)하면서 출자전환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 쟁점 출자전환이 국조법 제4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제1호에서 열거하는 채무의 면제로서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적용 대상이 되는지

  - 쟁점 출자전환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출자전환손실에 대한 세무처리 방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제거래"란 거래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나 거래 당사자 양쪽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은 제외한다)인 거래로서 유형자산 또는 무형자산의 매매ㆍ임대차, 용역의 제공, 금전의 대차(貸借), 그 밖에 거래자의 손익(損益) 및 자산과 관련된 모든 거래를 말한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은 국세와 지방세에 관하여 규정하는 다른 법률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국제거래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41조「법인세법」 제5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증여 등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적용 범위】

 법 제4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증여 등"이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자산을 무상(無償)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채무를 면제하는 경우

  2. 수익이 없는 자산을 매입하거나 현물출자를 받는 경우 또는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3. 출연금을 대신 부담하는 경우

  4. 그 밖의 자본거래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제1항제8호 각 목의 어느 하나 또는 같은 항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19의2-19의2…5 【약정에 의한 채권포기액의 대손처리】

 약정에 의하여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에도 이를 대손금으로 보지 아니하며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본다. 다만, 특수관계자 외의 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으로서 채무자의 부도발생 등으로 장래에 회수가 불확실한 어음ㆍ수표상의 채권 등을 조기에 회수하기 위하여 당해 채권의 일부를 불가피하게 포기한 경우 동 채권의 일부를 포기하거나 면제한 행위에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동 채권포기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출처 : 국세청 2024. 04. 18. 서면-2023-법규국조-259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