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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현지법인·국내법인 해외출장소 노동관계법령 적용 여부

근로기준정책과-407  ·  2019. 01.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해외현지법인 또는 국내법인의 해외출장소에도 노동관계법령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해외현지법인 또는 국내법인의 해외출장소에 노동관계법령의 적용 여부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유권해석을 제시하였습니다. 해당 사업장이 국내가 아닌 해외에 위치한 경우, 국내 노동관계법령이 직접 적용되기 어렵다는 점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해외현지법인 #해외출장소 #노동관계법령 #근로기준법 #적용범위 #해외파견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407  ·  2019. 01. 22.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407(2019.1.22.) 유권해석에 따르면, 해외현지법인이나 국내법인의 해외출장소에는 국내 노동관계법령이 직접 적용되기 어렵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은 원칙적으로 국내에 소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 해외에 소재한 사업장과 관련된 사항은 해당 국가의 법령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단, 사업장 소재지, 근로계약 체결 주체, 근무실태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적용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상황별 검토가 필요함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3조(적용 범위): 사용자가 국내에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을 적용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사업의 의미 및 국내외 적용범위 관련 규정 명확화
  • 근로기준법 제4조: 근로조건의 기준에 관한 규정
사례 Q&A
1. 해외현지법인에도 국내 근로기준법이 적용될까요?
답변
일반적으로는 국내 근로기준법이 해외현지법인에는 직접 적용되기 어렵다고 안내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서는 근로기준법이 국내 사업장에 대해 적용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2. 국내법인의 해외출장소에서 근무하는 직원은 어떤 법을 적용받나요?
답변
해외출장소가 위치한 국가의 법령이 우선 적용될 수 있으므로, 해당 국가의 노동법을 우선 확인하셔야 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르면 해외에 위치한 사업장은 해당국 법령에 따라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3. 해외출장소의 노동문제 발생 시 국내 노동부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나요?
답변
국내 법령의 직접 적용은 곤란할 수 있으나, 구체적 사항에 따라 상담이 가능하니 노동부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서 구체적 사실관계별로 판단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해외현지법인 또는 국내법인의 해외출장소에 노동관계법령이 적용되 는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407, 2019. 1. 22.]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19. 01. 22. 근로기준정책과-407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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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현지법인·국내법인 해외출장소 노동관계법령 적용 여부

근로기준정책과-407  ·  2019. 01.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해외현지법인 또는 국내법인의 해외출장소에도 노동관계법령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해외현지법인 또는 국내법인의 해외출장소에 노동관계법령의 적용 여부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유권해석을 제시하였습니다. 해당 사업장이 국내가 아닌 해외에 위치한 경우, 국내 노동관계법령이 직접 적용되기 어렵다는 점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해외현지법인 #해외출장소 #노동관계법령 #근로기준법 #적용범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407  ·  2019. 01. 22.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407(2019.1.22.) 유권해석에 따르면, 해외현지법인이나 국내법인의 해외출장소에는 국내 노동관계법령이 직접 적용되기 어렵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은 원칙적으로 국내에 소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 해외에 소재한 사업장과 관련된 사항은 해당 국가의 법령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단, 사업장 소재지, 근로계약 체결 주체, 근무실태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적용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상황별 검토가 필요함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3조(적용 범위): 사용자가 국내에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을 적용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사업의 의미 및 국내외 적용범위 관련 규정 명확화
  • 근로기준법 제4조: 근로조건의 기준에 관한 규정
사례 Q&A
1. 해외현지법인에도 국내 근로기준법이 적용될까요?
답변
일반적으로는 국내 근로기준법이 해외현지법인에는 직접 적용되기 어렵다고 안내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서는 근로기준법이 국내 사업장에 대해 적용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2. 국내법인의 해외출장소에서 근무하는 직원은 어떤 법을 적용받나요?
답변
해외출장소가 위치한 국가의 법령이 우선 적용될 수 있으므로, 해당 국가의 노동법을 우선 확인하셔야 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르면 해외에 위치한 사업장은 해당국 법령에 따라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3. 해외출장소의 노동문제 발생 시 국내 노동부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나요?
답변
국내 법령의 직접 적용은 곤란할 수 있으나, 구체적 사항에 따라 상담이 가능하니 노동부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서 구체적 사실관계별로 판단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해외현지법인 또는 국내법인의 해외출장소에 노동관계법령이 적용되 는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407, 2019. 1. 22.]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19. 01. 22. 근로기준정책과-40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