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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와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산업안전과-2788  ·  2019. 06.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급 관계에서 사업주의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어떻게 해석하고 있나요?

S요약

고용노동부는 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에 대하여 사업주는 도급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유권해석을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도급인과 수급인의 산업안전보건 책임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도급 #산업재해 #예방조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유권해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2788  ·  2019. 06. 24.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788(2019.6.24.) 회신에 따르면, 도급인이 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도급인은 산업재해 발생 위험이 있는 작업에 대하여 도급을 주는 경우에도 필요한 예방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해석됩니다.
  • 이 해석은 도급인과 수급인 모두의 산업안전보건 책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공식 답변으로, 산업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도급관계 현장에서 실무적으로 반드시 준수해야 할 사항임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도급 시의 산업재해 예방조치): 사업주는 도급을 주는 경우에도 수급인의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 의무를 가짐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9조: 도급 관련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구체적 조치사항 규정
사례 Q&A
1. 도급인이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나요?
답변
도급인이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처벌 또는 행정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에 따라 도급인에게도 예방조치 책임이 부여됩니다.
2.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도급관계의 안전관리 책임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도급관계에서는 도급인이 수급인 근로자에 대해서도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해야 함이 정해져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산업안전과-2788)은 도급인과 수급인 모두에게 책임이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3. 도급관계에서 산업재해 예방조치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요?
답변
주요 내용은 작업 전 위험성 평가와 작업장 내 안전관리 등 실질적 예방조치 이행입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9조는 구체적 산업재해 예방조치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788, 2019. 6. 24.]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19. 06. 24. 산업안전과-2788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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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와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산업안전과-2788  ·  2019. 06.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급 관계에서 사업주의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어떻게 해석하고 있나요?

S요약

고용노동부는 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에 대하여 사업주는 도급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유권해석을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도급인과 수급인의 산업안전보건 책임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도급 #산업재해 #예방조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2788  ·  2019. 06. 24.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788(2019.6.24.) 회신에 따르면, 도급인이 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도급인은 산업재해 발생 위험이 있는 작업에 대하여 도급을 주는 경우에도 필요한 예방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해석됩니다.
  • 이 해석은 도급인과 수급인 모두의 산업안전보건 책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공식 답변으로, 산업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도급관계 현장에서 실무적으로 반드시 준수해야 할 사항임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도급 시의 산업재해 예방조치): 사업주는 도급을 주는 경우에도 수급인의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 의무를 가짐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9조: 도급 관련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구체적 조치사항 규정
사례 Q&A
1. 도급인이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나요?
답변
도급인이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처벌 또는 행정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에 따라 도급인에게도 예방조치 책임이 부여됩니다.
2.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도급관계의 안전관리 책임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도급관계에서는 도급인이 수급인 근로자에 대해서도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해야 함이 정해져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산업안전과-2788)은 도급인과 수급인 모두에게 책임이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3. 도급관계에서 산업재해 예방조치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요?
답변
주요 내용은 작업 전 위험성 평가와 작업장 내 안전관리 등 실질적 예방조치 이행입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9조는 구체적 산업재해 예방조치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788, 2019. 6. 24.]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19. 06. 24. 산업안전과-278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