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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채권 조기변제 할인금 대손세액 공제 여부

서면-2018-법령해석부가-3992[법령해석과-1660]  ·  2019. 06.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채무자가 법원의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조기변제한 경우 발생한 할인금이 대손세액 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채무자가 법원의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10년간 분할 변제해야 할 채권을 법원의 허가를 받아 조기에 변제할 경우, 조기변제에 따른 할인금은 채권자의 대손세액 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회생채권 #조기변제 #할인금 #대손세액 #부가가치세 #법원 허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8-법령해석부가-3992[법령해석과-1660]  ·  2019. 06. 27.

  • 국세청 서면-2018-법령해석부가-3992(2019.6.27.) 회신에 근거합니다.
  • 채무자가 법원의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10년 간 분할하여 변제해야 할 채무를 법원의 허가조기변제한 경우, 조기변제에 따른 할인금은 「부가가치세법」 제45조에 따라 대손세액 공제 대상에 해당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대상 사례에서 채무자는 할인율 연 4.5%로 계산한 현재가치 상당액을 조기 변제하고, 채권자는 이에 따라 조기회수된 채권의 할인금에 대하여 관할 세무서에 대손세액 공제 신청을 진행하였습니다.
  • 관련 법령과 해석에 따르면 회생계획 인가결정 및 법원의 허가 하에 조기변제 시 발생한 할인금은 대손세액 공제의 요건 및 범위에 부합된다고 보았습니다.
  • 실무적으로는 회생종결일 등 과세기간 내 그런 할인금에 대해 대손세액 공제 신청이 가능함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5조 (대손세액의 공제특례):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을 공제할 수 있음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 대손세액 공제 적용을 위한 대손금 인정 사유 및 범위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회생계획인가 결정 등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도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사유에 포함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37조: 회생계획안의 가결 요건 및 채권자 동의 규정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82조: 회생계획 인가 이후 변경 절차에 관한 규정
사례 Q&A
1. 회생채권 조기변제 할인금은 대손세액 공제 가능합니까?
답변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조기변제한 할인금은 대손세액 공제대상에 포함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부가가치세법 제45조 적용 근거에 따라 판단한 내용입니다.
2. 채무자 회생 관련 조기변제 할인금의 세무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조기변제 할인금은 대손세액 공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거
법원의 허가를 받은 회생계획 조기변제의 할인금부가가치세법 시행령상 대손세액 공제 범위에 포함됩니다.
3. 회생종결 후 할인금 대손세액 공제 신청 시 유의사항은?
답변
회생종결 등 과세기간과 할인금 해당 사실을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실무적으로 회생종결일 등 과세기간 내 할인금에 대한 대손세액 공제 신청이 중요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채무자가 법원의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분할 변제하여야 할 채권을 조기변제하는 경우 조기변제에 따른 할인금은 채권자의 대손세액 공제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원의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채무자가 10년간 분할하여 변제하여야 할 채무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조기에 변제하는 경우 조기변제에 따른 할인금은「부가가치세법」제45조에 따라 대손세액 공제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의요지

 ○ 채무자가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른 회생채권을 법원의 허가를 받아 조기변제 한 경우 조기변제에 따른 할인금이 대손세액 공제 대상인지 여부

 사실관계

 ○채무자는 2015.6.1. 회생계획인가 결정 후 10년에 걸쳐 변제해야할 채무에 대해 법원의 허가를 얻어 연 4.5%의 할인율에 의하여 계산한 현재가치 상당액을 조기변제 하여 2018.2.22. 회생종결되었으며

  - 채무자의 회생채권자는 회생채권을 조기변제 받는 것에 동의하여 채권을 조기회수하고 조기변제에 따른 할인금에 대하여 관할세무서에 대손세액 공제 신청을 하였음

  

제3장 제1절 2. 변제기일

관리인은 법원의 허가를 얻어 분할 변제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회생담보권자의 전부 또는 회생채권자의 전부에 대하여 조기 변제할 수 있다. 이 때 회생담보채권자에 대하여는 개시후 이자의 면제, 회생채권자에 대하여는 할인율 연 4.5%에 의하여 계산한 조기변제일에 있어서의 현재가치 상당액을 변제하는 것으로 하며, 조기변제를 행하는 경우 법원의 허가를 얻은 날부터 1개월 이내의 날을 조기 변제일로 정하여야 한다.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45조【대손세액의 공제특례】

 ①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외상매출금이나 그 밖의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급을 받은 자의 파산‧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다. 다만, 그 사업자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금액(이하 "대손금액"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더한다.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

 ④ 제3항에 따라 매입세액에서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관할 세무서장이 결정 또는 경정한 경우를 포함한다) 해당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제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제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 더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대손세액 공제의 범위】(2019.2.12. 대통령령 제295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법 제45조제1항 본문에서 "파산‧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제2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사유를 말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37조【가결의 요건】

  관계인집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하여 회생계획안을 가결한다.

  1. 회생채권자의 조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회생채권자의 의결권의 총액의 3분의 2이상에 해당하는 의결권을 가진 자의 동의가 있을 것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0조【회생계획의 효력 범위】

 ① 회생계획은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1. 채무자

  2.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

  3. 회생을 위하여 채무를 부담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자

  4. 신회사(합병 또는 분할합병으로 설립되는 신회사를 제외한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82조【회생계획의 변경】

 ①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은 후 부득이한 사유로 회생계획에 정한 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생긴 때에는 회생절차가 종결되기 전에 한하여 법원은 관리인, 채무자 또는 목록에 기재되어 있거나 신고한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회생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인정되는 회생계획의 변경신청이 있는 때에는 회생계획안의 제출이 있는 경우의 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이 경우에는 회생계획의 변경으로 인하여 불리한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권리자를 절차에 참가시키지 아니할 수 있다.

출처 : 국세청 2019. 06. 27. 서면-2018-법령해석부가-3992[법령해석과-166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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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채권 조기변제 할인금 대손세액 공제 여부

서면-2018-법령해석부가-3992[법령해석과-1660]  ·  2019. 06.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채무자가 법원의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조기변제한 경우 발생한 할인금이 대손세액 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채무자가 법원의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10년간 분할 변제해야 할 채권을 법원의 허가를 받아 조기에 변제할 경우, 조기변제에 따른 할인금은 채권자의 대손세액 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회생채권 #조기변제 #할인금 #대손세액 #부가가치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8-법령해석부가-3992[법령해석과-1660]  ·  2019. 06. 27.

  • 국세청 서면-2018-법령해석부가-3992(2019.6.27.) 회신에 근거합니다.
  • 채무자가 법원의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10년 간 분할하여 변제해야 할 채무를 법원의 허가조기변제한 경우, 조기변제에 따른 할인금은 「부가가치세법」 제45조에 따라 대손세액 공제 대상에 해당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대상 사례에서 채무자는 할인율 연 4.5%로 계산한 현재가치 상당액을 조기 변제하고, 채권자는 이에 따라 조기회수된 채권의 할인금에 대하여 관할 세무서에 대손세액 공제 신청을 진행하였습니다.
  • 관련 법령과 해석에 따르면 회생계획 인가결정 및 법원의 허가 하에 조기변제 시 발생한 할인금은 대손세액 공제의 요건 및 범위에 부합된다고 보았습니다.
  • 실무적으로는 회생종결일 등 과세기간 내 그런 할인금에 대해 대손세액 공제 신청이 가능함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5조 (대손세액의 공제특례):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을 공제할 수 있음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 대손세액 공제 적용을 위한 대손금 인정 사유 및 범위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회생계획인가 결정 등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도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사유에 포함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37조: 회생계획안의 가결 요건 및 채권자 동의 규정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82조: 회생계획 인가 이후 변경 절차에 관한 규정
사례 Q&A
1. 회생채권 조기변제 할인금은 대손세액 공제 가능합니까?
답변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조기변제한 할인금은 대손세액 공제대상에 포함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부가가치세법 제45조 적용 근거에 따라 판단한 내용입니다.
2. 채무자 회생 관련 조기변제 할인금의 세무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조기변제 할인금은 대손세액 공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거
법원의 허가를 받은 회생계획 조기변제의 할인금부가가치세법 시행령상 대손세액 공제 범위에 포함됩니다.
3. 회생종결 후 할인금 대손세액 공제 신청 시 유의사항은?
답변
회생종결 등 과세기간과 할인금 해당 사실을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실무적으로 회생종결일 등 과세기간 내 할인금에 대한 대손세액 공제 신청이 중요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채무자가 법원의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분할 변제하여야 할 채권을 조기변제하는 경우 조기변제에 따른 할인금은 채권자의 대손세액 공제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원의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채무자가 10년간 분할하여 변제하여야 할 채무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조기에 변제하는 경우 조기변제에 따른 할인금은「부가가치세법」제45조에 따라 대손세액 공제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의요지

 ○ 채무자가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른 회생채권을 법원의 허가를 받아 조기변제 한 경우 조기변제에 따른 할인금이 대손세액 공제 대상인지 여부

 사실관계

 ○채무자는 2015.6.1. 회생계획인가 결정 후 10년에 걸쳐 변제해야할 채무에 대해 법원의 허가를 얻어 연 4.5%의 할인율에 의하여 계산한 현재가치 상당액을 조기변제 하여 2018.2.22. 회생종결되었으며

  - 채무자의 회생채권자는 회생채권을 조기변제 받는 것에 동의하여 채권을 조기회수하고 조기변제에 따른 할인금에 대하여 관할세무서에 대손세액 공제 신청을 하였음

  

제3장 제1절 2. 변제기일

관리인은 법원의 허가를 얻어 분할 변제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회생담보권자의 전부 또는 회생채권자의 전부에 대하여 조기 변제할 수 있다. 이 때 회생담보채권자에 대하여는 개시후 이자의 면제, 회생채권자에 대하여는 할인율 연 4.5%에 의하여 계산한 조기변제일에 있어서의 현재가치 상당액을 변제하는 것으로 하며, 조기변제를 행하는 경우 법원의 허가를 얻은 날부터 1개월 이내의 날을 조기 변제일로 정하여야 한다.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45조【대손세액의 공제특례】

 ①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외상매출금이나 그 밖의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급을 받은 자의 파산‧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다. 다만, 그 사업자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금액(이하 "대손금액"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더한다.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

 ④ 제3항에 따라 매입세액에서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관할 세무서장이 결정 또는 경정한 경우를 포함한다) 해당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제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제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 더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대손세액 공제의 범위】(2019.2.12. 대통령령 제295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법 제45조제1항 본문에서 "파산‧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제2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사유를 말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37조【가결의 요건】

  관계인집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하여 회생계획안을 가결한다.

  1. 회생채권자의 조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회생채권자의 의결권의 총액의 3분의 2이상에 해당하는 의결권을 가진 자의 동의가 있을 것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0조【회생계획의 효력 범위】

 ① 회생계획은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1. 채무자

  2.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

  3. 회생을 위하여 채무를 부담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자

  4. 신회사(합병 또는 분할합병으로 설립되는 신회사를 제외한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82조【회생계획의 변경】

 ①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은 후 부득이한 사유로 회생계획에 정한 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생긴 때에는 회생절차가 종결되기 전에 한하여 법원은 관리인, 채무자 또는 목록에 기재되어 있거나 신고한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회생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인정되는 회생계획의 변경신청이 있는 때에는 회생계획안의 제출이 있는 경우의 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이 경우에는 회생계획의 변경으로 인하여 불리한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권리자를 절차에 참가시키지 아니할 수 있다.

출처 : 국세청 2019. 06. 27. 서면-2018-법령해석부가-3992[법령해석과-166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