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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용로봇 안전검사 기준에 대한 해석

산업안전과-3017  ·  2019. 07. 0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산업용로봇의 안전검사 기준은 무엇이며, 관련 법령과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는 산업용로봇의 안전검사 기준에 대해 안내하였으며, 관련 문의는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로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해당 해석은 산업현장에서 산업용로봇을 사용할 때 반드시 준수해야 할 안전기준 및 절차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산업용로봇 #안전검사 #검사기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설치절차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3017  ·  2019. 07. 09.

  •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산업안전과-3017 회신에 근거합니다.
  • 산업용로봇 안전검사 기준에 관해서는 고용노동부에서 정하는 관련 법령과 고시에 따라 적합 판정된 로봇만 산업현장에 배치 가능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산업용로봇을 설치·운영하려면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 항목과 절차는 고용노동부 고시 또는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 상세기준 및 절차에 관한 추가 문의는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044-202-8810)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 산업용기계·로봇 등 기계·기구류의 안전 확인 및 검사 의무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0조: 산업용로봇의 설치 및 운영 시 안전조치 기준
  • 산업용로봇의 안전검사에 관한 고용노동부 고시: 검사 절차, 항목, 주기, 담당기관 등 세부 사항 규정
사례 Q&A
1. 산업용로봇 안전검사 기준은 어떤 내용이 포함되나요?
답변
산업용로봇 안전검사 기준에는 설치, 운전, 유지관리 과정에서 지켜야 할 세부적인 안전조치와 검사 절차, 주기 등이 포함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및 고용노동부 고시를 근거로 안전검사 항목과 절차가 정해집니다.
2. 산업용로봇의 안전검사는 어디에서 받아야 하나요?
답변
고용노동부가 지정한 검사기관에서 산업용로봇의 안전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및 고시에서 관련 담당 기관과 절차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3. 산업용로봇 검사 관련 문의처는 어디인가요?
답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전화 044-202-8810)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과-3017(2019.7.9.) 회신에 따라 고용노동부 정책과에서 관련 안내를 제공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산업용로봇 안전검사 기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3017, 2019. 7. 9.]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19. 07. 09. 산업안전과-3017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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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용로봇 안전검사 기준에 대한 해석

산업안전과-3017  ·  2019. 07. 0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산업용로봇의 안전검사 기준은 무엇이며, 관련 법령과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는 산업용로봇의 안전검사 기준에 대해 안내하였으며, 관련 문의는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로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해당 해석은 산업현장에서 산업용로봇을 사용할 때 반드시 준수해야 할 안전기준 및 절차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산업용로봇 #안전검사 #검사기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3017  ·  2019. 07. 09.

  •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산업안전과-3017 회신에 근거합니다.
  • 산업용로봇 안전검사 기준에 관해서는 고용노동부에서 정하는 관련 법령과 고시에 따라 적합 판정된 로봇만 산업현장에 배치 가능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산업용로봇을 설치·운영하려면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 항목과 절차는 고용노동부 고시 또는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 상세기준 및 절차에 관한 추가 문의는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044-202-8810)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 산업용기계·로봇 등 기계·기구류의 안전 확인 및 검사 의무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0조: 산업용로봇의 설치 및 운영 시 안전조치 기준
  • 산업용로봇의 안전검사에 관한 고용노동부 고시: 검사 절차, 항목, 주기, 담당기관 등 세부 사항 규정
사례 Q&A
1. 산업용로봇 안전검사 기준은 어떤 내용이 포함되나요?
답변
산업용로봇 안전검사 기준에는 설치, 운전, 유지관리 과정에서 지켜야 할 세부적인 안전조치와 검사 절차, 주기 등이 포함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및 고용노동부 고시를 근거로 안전검사 항목과 절차가 정해집니다.
2. 산업용로봇의 안전검사는 어디에서 받아야 하나요?
답변
고용노동부가 지정한 검사기관에서 산업용로봇의 안전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및 고시에서 관련 담당 기관과 절차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3. 산업용로봇 검사 관련 문의처는 어디인가요?
답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전화 044-202-8810)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과-3017(2019.7.9.) 회신에 따라 고용노동부 정책과에서 관련 안내를 제공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산업용로봇 안전검사 기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3017, 2019. 7. 9.]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19. 07. 09. 산업안전과-301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