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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업체 노조 간부 교섭권 위임 및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노사관계법제과-1694  ·  2019. 06.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경쟁업체에 소속된 노동조합 간부에게 교섭권을 위임하는 것이 가능한지와, 경쟁업체 노조 간부의 교섭 참여로 사용자가 교섭을 지연할 경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경쟁업체 소속 노동조합 간부에게 교섭권을 위임할 수 있는지와, 경쟁사 노조 간부의 교섭참여로 인해 교섭이 지연될 때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유권해석입니다. 근로자 대표성, 교섭권 위임의 법적 요건, 사용자 측의 교섭거부 또는 지연이 부당노동행위로 성립하는지 등이 쟁점입니다.
#경쟁업체 #노동조합 #교섭권 위임 #단체교섭 #부당노동행위 #교섭대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노사관계법제과-1694  ·  2019. 06. 13.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1694(2019.6.13.) 회신에 따르면, 경쟁업체 소속 노동조합 간부에게 교섭권을 위임하는 것이 원칙적으로는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 근로자들은 노동조합 대표와 별개로 교섭을 위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으나, 그 대리인이 경쟁업체 소속인 경우에도 법률상 제한은 없습니다.
  • 다만, 교섭참여자에 대한 의심 또는 우려만으로 단체교섭 자체를 거부하거나 지연할 경우 부당노동행위가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 경쟁업체 노조 간부가 교섭에 참여한다고 해서 사용자가 단체교섭을 거부하거나 불합리하게 지연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단체교섭권): 근로자는 단체교섭을 위하여 대표자를 선임할 수 있음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단체교섭을 거부하는 행위 금지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 교섭대표노동조합의 대표성 및 교섭 위임 규정
사례 Q&A
1. 경쟁사 노동조합 간부에게 교섭권 위임이 가능한가요?
답변
경쟁업체 소속 노조 간부에게도 교섭권 위임이 가능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노동조합 대표 이외의 제3자에게도 교섭권 위임 자체는 제한되지 않습니다.
2. 경쟁업체 노조 간부 교섭 참여로 교섭이 지연된다면 부당노동행위인가요?
답변
교섭참여자 신분만으로 단체교섭 지연이나 거부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서는 정당한 이유 없는 교섭 지연·거부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3. 교섭 대리인을 임의로 선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무엇인가요?
답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에 따라 대표자를 자유롭게 선임할 수 있습니다.
근거
노조법상 단체교섭을 위한 대리인 선임에 별도의 소속 제한 규정이 없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①경쟁업체 소속 노동조합 간부에 대한 교섭권 위임 가능 여부 ②경쟁사 노조 간부의 교섭 참여에 따른 우려로 교섭이 지연될 경우, 부당노동행위 해당여부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1694, 2019. 6. 13.]

고용노동부(노사관계법제과), 044-202-76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19. 06. 13. 노사관계법제과-1694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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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업체 노조 간부 교섭권 위임 및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노사관계법제과-1694  ·  2019. 06.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경쟁업체에 소속된 노동조합 간부에게 교섭권을 위임하는 것이 가능한지와, 경쟁업체 노조 간부의 교섭 참여로 사용자가 교섭을 지연할 경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경쟁업체 소속 노동조합 간부에게 교섭권을 위임할 수 있는지와, 경쟁사 노조 간부의 교섭참여로 인해 교섭이 지연될 때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유권해석입니다. 근로자 대표성, 교섭권 위임의 법적 요건, 사용자 측의 교섭거부 또는 지연이 부당노동행위로 성립하는지 등이 쟁점입니다.
#경쟁업체 #노동조합 #교섭권 위임 #단체교섭 #부당노동행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노사관계법제과-1694  ·  2019. 06. 13.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1694(2019.6.13.) 회신에 따르면, 경쟁업체 소속 노동조합 간부에게 교섭권을 위임하는 것이 원칙적으로는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 근로자들은 노동조합 대표와 별개로 교섭을 위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으나, 그 대리인이 경쟁업체 소속인 경우에도 법률상 제한은 없습니다.
  • 다만, 교섭참여자에 대한 의심 또는 우려만으로 단체교섭 자체를 거부하거나 지연할 경우 부당노동행위가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 경쟁업체 노조 간부가 교섭에 참여한다고 해서 사용자가 단체교섭을 거부하거나 불합리하게 지연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단체교섭권): 근로자는 단체교섭을 위하여 대표자를 선임할 수 있음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단체교섭을 거부하는 행위 금지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 교섭대표노동조합의 대표성 및 교섭 위임 규정
사례 Q&A
1. 경쟁사 노동조합 간부에게 교섭권 위임이 가능한가요?
답변
경쟁업체 소속 노조 간부에게도 교섭권 위임이 가능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노동조합 대표 이외의 제3자에게도 교섭권 위임 자체는 제한되지 않습니다.
2. 경쟁업체 노조 간부 교섭 참여로 교섭이 지연된다면 부당노동행위인가요?
답변
교섭참여자 신분만으로 단체교섭 지연이나 거부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서는 정당한 이유 없는 교섭 지연·거부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3. 교섭 대리인을 임의로 선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무엇인가요?
답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에 따라 대표자를 자유롭게 선임할 수 있습니다.
근거
노조법상 단체교섭을 위한 대리인 선임에 별도의 소속 제한 규정이 없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①경쟁업체 소속 노동조합 간부에 대한 교섭권 위임 가능 여부 ②경쟁사 노조 간부의 교섭 참여에 따른 우려로 교섭이 지연될 경우, 부당노동행위 해당여부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1694, 2019. 6. 13.]

고용노동부(노사관계법제과), 044-202-76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19. 06. 13. 노사관계법제과-1694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