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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유지업무 근무조합원 산정방법 유권해석(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2338  ·  2019. 09. 0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쟁의행위 기간에 필수유지업무에 근무해야 하는 조합원 수는 어떤 기준과 방법으로 산정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쟁의행위 기간 중 필수유지업무에 근무해야 하는 조합원 수의 산정방법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유권해석을 제시하였습니다. 해당 기준에 따라 쟁의행위 시 필수인력 산정 방법이 명확하게 안내되었습니다.
#필수유지업무 #쟁의행위 #인원 산정 #조합원 수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노사관계법제과-2338  ·  2019. 09. 03.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2338, 2019. 9. 3.
  • 쟁의행위 기간 중 필수유지업무에 근무해야 하는 조합원 수 산정은 법령과 적용 지침에 따르게 됩니다.
  • 필수유지업무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의거하여 사업장별로 지정되며, 업무의 정상적인 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을 산정하는 것이 원칙임을 고용노동부가 명시하였습니다.
  • 구체적으로는 필수유지업무가 정상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업무량·업무특성·교대근무 방식 등 실정에 맞게 필요한 인원을 사전에 산출하는 방법이 적용될 수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필수유지업무 인원 산정 과정에서 노동조합 및 사용자 간 협의와 행정관청의 지도·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2조: 필수유지업무 지정 및 유지의무 규정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3조: 필수유지업무 범위 및 인원 산정에 관한 세부기준 명시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제19조: 필수유지업무에 필요한 인원의 산정방법 관련 규정
사례 Q&A
1. 필수유지업무 인원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필수유지업무 인원 산정은 해당 업무의 정상적인 수행을 위해 필요한 최소 인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서 업무의 정상적 유지가 필수유지인원의 판단 기준이라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2. 필수유지업무 인원을 산정할 때 고려해야 할 요소는 무엇인가요?
답변
업무 특성, 업무량, 교대근무 방식 등 사업장 실정에 맞는 요소를 고려하여 산정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업무량·업무특성·교대방식 등 실정에 맞게 산정하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3. 필수유지업무 인원 결정 과정에서 협의가 필요한가요?
답변
노동조합과 사용자 간의 협의행정관청의 지도 조정이 함께 이뤄질 수 있습니다.
근거
유권해석에 따르면 인원 산정시 노조-사용자 협의와 행정관청의 조정이 가능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쟁의행위 기간에 필수유지업무에 근무해야 하는 조합원 수 산정방법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2338, 2019. 9. 3.]

고용노동부(노사관계법제과), 044-202-76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19. 09. 03. 노사관계법제과-2338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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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유지업무 근무조합원 산정방법 유권해석(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2338  ·  2019. 09. 0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쟁의행위 기간에 필수유지업무에 근무해야 하는 조합원 수는 어떤 기준과 방법으로 산정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쟁의행위 기간 중 필수유지업무에 근무해야 하는 조합원 수의 산정방법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유권해석을 제시하였습니다. 해당 기준에 따라 쟁의행위 시 필수인력 산정 방법이 명확하게 안내되었습니다.
#필수유지업무 #쟁의행위 #인원 산정 #조합원 수 #고용노동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노사관계법제과-2338  ·  2019. 09. 03.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2338, 2019. 9. 3.
  • 쟁의행위 기간 중 필수유지업무에 근무해야 하는 조합원 수 산정은 법령과 적용 지침에 따르게 됩니다.
  • 필수유지업무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의거하여 사업장별로 지정되며, 업무의 정상적인 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을 산정하는 것이 원칙임을 고용노동부가 명시하였습니다.
  • 구체적으로는 필수유지업무가 정상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업무량·업무특성·교대근무 방식 등 실정에 맞게 필요한 인원을 사전에 산출하는 방법이 적용될 수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필수유지업무 인원 산정 과정에서 노동조합 및 사용자 간 협의와 행정관청의 지도·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2조: 필수유지업무 지정 및 유지의무 규정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3조: 필수유지업무 범위 및 인원 산정에 관한 세부기준 명시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제19조: 필수유지업무에 필요한 인원의 산정방법 관련 규정
사례 Q&A
1. 필수유지업무 인원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필수유지업무 인원 산정은 해당 업무의 정상적인 수행을 위해 필요한 최소 인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서 업무의 정상적 유지가 필수유지인원의 판단 기준이라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2. 필수유지업무 인원을 산정할 때 고려해야 할 요소는 무엇인가요?
답변
업무 특성, 업무량, 교대근무 방식 등 사업장 실정에 맞는 요소를 고려하여 산정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업무량·업무특성·교대방식 등 실정에 맞게 산정하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3. 필수유지업무 인원 결정 과정에서 협의가 필요한가요?
답변
노동조합과 사용자 간의 협의행정관청의 지도 조정이 함께 이뤄질 수 있습니다.
근거
유권해석에 따르면 인원 산정시 노조-사용자 협의와 행정관청의 조정이 가능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쟁의행위 기간에 필수유지업무에 근무해야 하는 조합원 수 산정방법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2338, 2019. 9. 3.]

고용노동부(노사관계법제과), 044-202-76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19. 09. 03. 노사관계법제과-233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