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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에 대한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산업안전과-1879  ·  2019. 04.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건설업 사업장에서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의 해석 내용은 무엇인가요?

S요약

건설업에서 안전관리자 선임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는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에 대해 해석하였으며, 이에 따라 건설업종 사업주는 상황에 맞게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의무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정책과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1879  ·  2019. 04. 22.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1879 유권해석(2019.4.22.)에 따르면 해당 회신은 고용노동부에서 제공되었습니다.
  • 건설업 사업장에서 안전관리자 선임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주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며, 이에 대한 의무 불이행 시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 해당 해석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가 관장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질문이 있는 경우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044-202-8810)로 문의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 사업주는 해당 기준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5조: 건설업 등 위험도가 높은 사업장의 안전관리자 선임 요건 명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7조: 안전관리자 자격요건 및 선임절차 세부 규정
사례 Q&A
1. 건설업에서 안전관리자 선임이 반드시 필요한가요?
답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건설업에서 안전관리자 선임이 요구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안과-1879 유권해석과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 등에 근거합니다.
2.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을 경우 어떤 책임이 있나요?
답변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 불이행 시 사업주는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관리자 미선임은 행정처분 등 제재 대상입니다.
3.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 문의는 어디에 해야 하나요?
답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공식 회신에서 정책과(044-202-8810)로 안내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1879, 2019. 4. 22.]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19. 04. 22. 산업안전과-1879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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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에 대한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산업안전과-1879  ·  2019. 04.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건설업 사업장에서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의 해석 내용은 무엇인가요?

S요약

건설업에서 안전관리자 선임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는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에 대해 해석하였으며, 이에 따라 건설업종 사업주는 상황에 맞게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의무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1879  ·  2019. 04. 22.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1879 유권해석(2019.4.22.)에 따르면 해당 회신은 고용노동부에서 제공되었습니다.
  • 건설업 사업장에서 안전관리자 선임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주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며, 이에 대한 의무 불이행 시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 해당 해석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가 관장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질문이 있는 경우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044-202-8810)로 문의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 사업주는 해당 기준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5조: 건설업 등 위험도가 높은 사업장의 안전관리자 선임 요건 명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7조: 안전관리자 자격요건 및 선임절차 세부 규정
사례 Q&A
1. 건설업에서 안전관리자 선임이 반드시 필요한가요?
답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건설업에서 안전관리자 선임이 요구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안과-1879 유권해석과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 등에 근거합니다.
2.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을 경우 어떤 책임이 있나요?
답변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 불이행 시 사업주는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관리자 미선임은 행정처분 등 제재 대상입니다.
3.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 문의는 어디에 해야 하나요?
답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공식 회신에서 정책과(044-202-8810)로 안내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1879, 2019. 4. 22.]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19. 04. 22. 산업안전과-187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