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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대표 선출 방법 해석

산재예방정책과-5722  ·  2019. 11.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시 근로자대표를 어떻게 선출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과 근로자대표 선출 방법에 관한 질의에 대해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는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가 진행되어야 함을 안내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담당 부서로 문의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대표 #선출 방법 #고용노동부 #산보위 #산업안전보건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재예방정책과-5722  ·  2019. 11. 20.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5722(2019.11.20.) 답변
  • 산업안전보건위원회(산보위) 구성근로자대표 선출 방법은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진행되어야 함을 고용노동부는 안내하였습니다.
  • 관련 법령에 따라 위원회 구성 시 근로자대표의 선출 절차가 중요함을 다시 한 번 확인하였으며, 구체적 방법에 대한 추가 질의는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 등 관련 부서에 문의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 고용노동부 누리집 안내에도 이러한 취지가 수록되어 있음을 밝히고 있으니, 실제 선출 과정에서는 반드시 관련 법령과 지침을 참고하여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명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3조: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의 선출·임명 절차에 관한 규정
사례 Q&A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대표는 어떻게 선출하나요?
답변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근로자대표 선출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진행해야 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5722 회신과 관련 법령에 의거합니다.
2.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위원은 누가 선정합니까?
답변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은 법에 정해진 대로 각각 근로자대표와 사용자 측에서 선출·임명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및 시행령 제13조가 그 절차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3. 근로자대표 선출 절차에 법적 기준이 있나요?
답변
법령에 따라 근로자대표의 선출 절차가 규정되어 있으므로, 관련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의 산재예방정책과-5722 회신에서 그러한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산보위 구성 및 근로자대표 선출 방법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5722, 2019. 11. 20.]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19. 11. 20. 산재예방정책과-5722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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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대표 선출 방법 해석

산재예방정책과-5722  ·  2019. 11.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시 근로자대표를 어떻게 선출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과 근로자대표 선출 방법에 관한 질의에 대해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는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가 진행되어야 함을 안내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담당 부서로 문의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대표 #선출 방법 #고용노동부 #산보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재예방정책과-5722  ·  2019. 11. 20.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5722(2019.11.20.) 답변
  • 산업안전보건위원회(산보위) 구성근로자대표 선출 방법은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진행되어야 함을 고용노동부는 안내하였습니다.
  • 관련 법령에 따라 위원회 구성 시 근로자대표의 선출 절차가 중요함을 다시 한 번 확인하였으며, 구체적 방법에 대한 추가 질의는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 등 관련 부서에 문의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 고용노동부 누리집 안내에도 이러한 취지가 수록되어 있음을 밝히고 있으니, 실제 선출 과정에서는 반드시 관련 법령과 지침을 참고하여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명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3조: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의 선출·임명 절차에 관한 규정
사례 Q&A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대표는 어떻게 선출하나요?
답변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근로자대표 선출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진행해야 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5722 회신과 관련 법령에 의거합니다.
2.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위원은 누가 선정합니까?
답변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은 법에 정해진 대로 각각 근로자대표와 사용자 측에서 선출·임명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및 시행령 제13조가 그 절차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3. 근로자대표 선출 절차에 법적 기준이 있나요?
답변
법령에 따라 근로자대표의 선출 절차가 규정되어 있으므로, 관련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의 산재예방정책과-5722 회신에서 그러한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산보위 구성 및 근로자대표 선출 방법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5722, 2019. 11. 20.]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19. 11. 20. 산재예방정책과-572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