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교육서비스업(학교) 안전보건교육 강사와 주기 해석

산재예방정책과-706  ·  2019. 02. 1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교육서비스업(각급 학교)에서 실시되는 안전보건교육의 강사 자격 및 교육실시 주기는 어떻게 규정되어 있습니까?

S요약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교육서비스업(각급 학교)에서 시행하는 안전보건교육의 강사 자격 및 교육실시 주기에 관한 사항이 안내되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교육강사의 자격과 교육 주기가 규정되며, 학교 현장에서도 이에 맞는 운영이 필요함을 강조하는 내용으로 보입니다.
#학교 안전보건교육 #교육서비스업 #안전보건강사 #교육주기 #산업안전보건법 #강사자격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재예방정책과-706  ·  2019. 02. 14.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706(2019.2.14.)
  • 교육서비스업(각급 학교)에서의 안전보건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정하는 내용에 따라 실시하여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교육강사의 자격은 안전보건교육 관련 법령(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야 하며, 일정 자격을 갖춘 자가 강사로 선정되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교육실시 주기도 법령에 정해진 주기를 따라야 하며, 단위 학교별로 이를 준수하여야 할 것으로 회신한 바 있습니다.
  • 학교 역시 산업안전보건법 준수 대상임을 분명히 하였으므로, 교육내용·주기·강사기준 등 법령상 요구 사항을 반드시 이행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사업주의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실시 의무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9조: 정기·수시 안전보건교육 및 강사 자격 요건 관련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3조: 안전보건교육의 내용, 방식, 강사 요건 및 교육 주기 명시
사례 Q&A
1. 학교에서 안전보건교육 강사는 어떤 자격이 필요한가요?
답변
학교 내 안전보건교육 강사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자격을 갖춰야 함을 고용노동부가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 회신에 따라 안전보건교육 강사 자격은 시행령·시행규칙에서 정한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2. 각급 학교의 안전보건교육은 얼마나 자주 실시해야 하나요?
답변
각급 학교에서의 안전보건교육 실시 주기는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정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근거
해당 회신에서 교육실시 주기는 법령에 정해진 주기를 준수해야 함을 밝혔습니다.
3. 교육서비스업에 학교도 안전보건법상 교육 의무가 있나요?
답변
예, 교육서비스업인 학교도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안전보건교육을 반드시 실시해야 함이 확인되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학교도 법령상의 안전보건교육 대상임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교육서비스업(각급 학교)에서의 안전보건교육 강사 및 교육실시 주기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706, 2019. 2. 14.]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19. 02. 14. 산재예방정책과-706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교육서비스업(학교) 안전보건교육 강사와 주기 해석

산재예방정책과-706  ·  2019. 02. 1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교육서비스업(각급 학교)에서 실시되는 안전보건교육의 강사 자격 및 교육실시 주기는 어떻게 규정되어 있습니까?

S요약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교육서비스업(각급 학교)에서 시행하는 안전보건교육의 강사 자격 및 교육실시 주기에 관한 사항이 안내되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교육강사의 자격과 교육 주기가 규정되며, 학교 현장에서도 이에 맞는 운영이 필요함을 강조하는 내용으로 보입니다.
#학교 안전보건교육 #교육서비스업 #안전보건강사 #교육주기 #산업안전보건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재예방정책과-706  ·  2019. 02. 14.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706(2019.2.14.)
  • 교육서비스업(각급 학교)에서의 안전보건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정하는 내용에 따라 실시하여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교육강사의 자격은 안전보건교육 관련 법령(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야 하며, 일정 자격을 갖춘 자가 강사로 선정되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교육실시 주기도 법령에 정해진 주기를 따라야 하며, 단위 학교별로 이를 준수하여야 할 것으로 회신한 바 있습니다.
  • 학교 역시 산업안전보건법 준수 대상임을 분명히 하였으므로, 교육내용·주기·강사기준 등 법령상 요구 사항을 반드시 이행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사업주의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실시 의무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9조: 정기·수시 안전보건교육 및 강사 자격 요건 관련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3조: 안전보건교육의 내용, 방식, 강사 요건 및 교육 주기 명시
사례 Q&A
1. 학교에서 안전보건교육 강사는 어떤 자격이 필요한가요?
답변
학교 내 안전보건교육 강사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자격을 갖춰야 함을 고용노동부가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 회신에 따라 안전보건교육 강사 자격은 시행령·시행규칙에서 정한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2. 각급 학교의 안전보건교육은 얼마나 자주 실시해야 하나요?
답변
각급 학교에서의 안전보건교육 실시 주기는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정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근거
해당 회신에서 교육실시 주기는 법령에 정해진 주기를 준수해야 함을 밝혔습니다.
3. 교육서비스업에 학교도 안전보건법상 교육 의무가 있나요?
답변
예, 교육서비스업인 학교도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안전보건교육을 반드시 실시해야 함이 확인되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학교도 법령상의 안전보건교육 대상임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교육서비스업(각급 학교)에서의 안전보건교육 강사 및 교육실시 주기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706, 2019. 2. 14.]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19. 02. 14. 산재예방정책과-70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