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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직사다리 등받이울 설치기준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산업안전과-4741  ·  2019. 10. 3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산업현장에서 수직사다리 등받이울은 어떤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는 수직사다리의 등받이울 설치기준에 대해 해석을 제공하였습니다. 등받이울의 설치는 산업현장의 작업자 추락 예방안전 확보를 위해 중요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이 기준은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되고 있으니, 현장에서는 해당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설치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수직사다리 #등받이울 #설치기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안전설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4741  ·  2019. 10. 31.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4741(2019.10.31) 회신에 따르면 산업현장에서 사용되는 수직사다리에는 관련 법령의 등받이울 등 안전설비 설치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수직사다리에 등받이울을 설치할 경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적시된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이는 작업자의 추락과 안전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해당 기준은 고용노동부가 산업안전 관련 현장의 안전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지도·점검하고 있으니, 현장 관계자는 세부 규정을 꼼꼼히 준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하였습니다.
  • 문의 시에는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044-202-8810)에서 추가 안내를 받을 수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 사업주는 작업자 추락 방지를 위한 안전시설을 설치해야 함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1조: 사다리 작업 시 추락 방지와 안전성 확보를 위한 시설 기준 규정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3: 수직사다리 설치, 방호설비 및 등받이울 등 구체적 설치 기준 명시
사례 Q&A
1. 수직사다리에 등받이울 설치가 의무인가요?
답변
수직사다리에 등받이울 설치는 산업안전보건법령의 기준에 따라 의무로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서 관련 법령의 등받이울 설치 기준 준수를 강조하였기 때문입니다.
2. 등받이울 설치 기준은 구체적으로 어디에 규정되어 있나요?
답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별표 3에서 수직사다리 등 설비의 구체적 설치기준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근거
법령 및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 안내에 따라 별표 3 기준을 적용해야 합니다.
3. 현장에서 수직사다리의 등받이울 미설치 시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답변
등받이울 미설치 시에는 관련 법 위반으로 행정조치 또는 과태료 부과 등이 가능함을 유념해야 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답변과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 취지에서 안전설비 미이행 시 불이익 가능성이 명확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수직사다리 등받이울 설치기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4741, 2019. 10. 31.]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19. 10. 31. 산업안전과-4741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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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직사다리 등받이울 설치기준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산업안전과-4741  ·  2019. 10. 3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산업현장에서 수직사다리 등받이울은 어떤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는 수직사다리의 등받이울 설치기준에 대해 해석을 제공하였습니다. 등받이울의 설치는 산업현장의 작업자 추락 예방안전 확보를 위해 중요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이 기준은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되고 있으니, 현장에서는 해당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설치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수직사다리 #등받이울 #설치기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4741  ·  2019. 10. 31.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4741(2019.10.31) 회신에 따르면 산업현장에서 사용되는 수직사다리에는 관련 법령의 등받이울 등 안전설비 설치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수직사다리에 등받이울을 설치할 경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적시된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이는 작업자의 추락과 안전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해당 기준은 고용노동부가 산업안전 관련 현장의 안전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지도·점검하고 있으니, 현장 관계자는 세부 규정을 꼼꼼히 준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하였습니다.
  • 문의 시에는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044-202-8810)에서 추가 안내를 받을 수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 사업주는 작업자 추락 방지를 위한 안전시설을 설치해야 함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1조: 사다리 작업 시 추락 방지와 안전성 확보를 위한 시설 기준 규정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3: 수직사다리 설치, 방호설비 및 등받이울 등 구체적 설치 기준 명시
사례 Q&A
1. 수직사다리에 등받이울 설치가 의무인가요?
답변
수직사다리에 등받이울 설치는 산업안전보건법령의 기준에 따라 의무로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서 관련 법령의 등받이울 설치 기준 준수를 강조하였기 때문입니다.
2. 등받이울 설치 기준은 구체적으로 어디에 규정되어 있나요?
답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별표 3에서 수직사다리 등 설비의 구체적 설치기준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근거
법령 및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 안내에 따라 별표 3 기준을 적용해야 합니다.
3. 현장에서 수직사다리의 등받이울 미설치 시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답변
등받이울 미설치 시에는 관련 법 위반으로 행정조치 또는 과태료 부과 등이 가능함을 유념해야 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답변과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 취지에서 안전설비 미이행 시 불이익 가능성이 명확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수직사다리 등받이울 설치기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4741, 2019. 10. 31.]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19. 10. 31. 산업안전과-474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