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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공급하는 재화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범위

서면-2024-부가-4351  ·  2024. 05.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지적재산권을 민간업체에 사용 허락하는 경우, 이 사용대가가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9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시행령 제46조의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다만, 지적재산권의 사용 허락이 면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계약관계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되어야 합니다.
#국가공급 #지적재산권 #부가가치세 #면세요건 #시행령46조 #기술이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4-부가-4351  ·  2024. 05. 30.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24-부가-4351(2024-05-30)
  •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9호에 따라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 단,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면세 제외 대상 재화 또는 용역)은 해당 면제 규정의 적용을 받지 못하므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 지적재산권을 민간업체에서 사용하는 것이 국가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해당하는지는 공급가액 등 계약관계의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안임을 안내하였으며, 명확한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밝혔습니다.
  • 유사 회신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55 등)에서도 국가 등이 공급하는 재화·용역은 대통령령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면세 대상임을 반복적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9호: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부가가치세 면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공급하는 재화∙용역 중 면세 제외 대상을 구체적으로 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호·제2호: 재화, 용역의 정의와 범위 규정, 권리는 특허권·저작권 등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으로 포함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에 관한 정의, 권리 등의 사용 행위도 용역 공급에 포함됨
사례 Q&A
1. 국가가 기술지적재산권을 민간에 대여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되나요?
답변
국가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으나, 시행령 제46조에서 정한 예외에 해당하면 면제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9호시행령 제46조에 근거합니다.
2.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특허권 사용시 받은 대가는 과세인가요?
답변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특허권 사용 허락이 시행령상 면제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부가가치세 면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6조 및 시행령 제46조상 예외 사유를 검토해야 합니다.
3. 국가와 민간기업의 기술이전 계약 시 부가가치세 적용 기준은?
답변
국가가 보유한 지적재산권을 민간기업에 이전 또는 사용 허락하는 경우에도, 구체적 계약관계에 따라 면세 또는 과세가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4-부가-4351에 따라 사실관계와 계약내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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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9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지적재산권을 업체가 사용하는 것이 국가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급가액 등 계약관계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회신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9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지적재산권을 업체가 사용하는 것이 국가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급가액 등 계약관계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55, 2006.03.09.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대통령이 정하는 것은 면제되지 아니함

1. 사실관계

○AA주식회사는 이집트와 K9자주포 수출계약을 체결하였고 서면질의를 신청한 신청인(방위사업청)과 기술이전 계약을 통해 신청인이 보유한 기술 지적재산권(도면, 기술교범)에 대해 일시적인 사용(실시)을 허락받음

○ 신청인은 위 사용대가로 AA주식회사로부터 기술료 000백만원에 부가가치세 세율 10%인 00백만원을 추가하여 총 000백만원을 받았음

○ 이후 AA주식회사는 신청인이 보유한 기술을 사용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국가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면세에 해당하므로 신청인에게 과오 납부한 기술료 부가가치세 00백만원에 대해 반환을 요청함

2. 질의내용

○ 신청인이 AA주식회사와 기술이전 계약 후 신청인이 보유한 지적재산권(도면, 기술교범)을 AA주식회사가 사용(실시)하는 것이 부가세법 제26조 제1항 제19호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2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물건과 권리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용역"이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 ⁠(재화의 범위)

① ⁠「부가가치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물건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상품, 제품, 원료, 기계, 건물 등 모든 유체물(有體物)

② 법 제2조제1호의 권리는 광업권, 특허권, 저작권 등 제1항에 따른 물건 외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9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11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26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18. 생략

19.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46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9호에 따른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제외한 것으로 한다.

 1.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우정사업조직이 제공하는 다음 각 목의 용역

  가. 「우편법」 제1조의2제3호의 소포우편물을 방문접수하여 배달하는 용역

  나. 「우편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선택적 우편역무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우편주문판매를 대행하는 용역

2.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용역

 3. 부동산임대업, 도매 및 소매업, 음식점업·숙박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국방부 또는 ⁠「국군조직법」에 따른 국군이 「군인사법」 제2조에 따른 군인, ⁠「군무원인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일반군무원, 그 밖에 이들의 직계존속·비속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에게 제공하는 소매업, 음식점업·숙박업,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골프 연습장 운영업은 제외한다) 관련 재화 또는 용역

  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그 소속 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음식을 공급하는 용역

  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업시행자로부터 같은 법 제4조제1호 및 제2호의 방식에 따라 사회기반시설 또는 사회기반시설의 건설용역을 기부채납받고 그 대가로 부여하는 시설관리운영권

정부조직법 §33 ⁠(국방부)

① 국방부장관은 국방에 관련된 군정 및 군령과 그 밖에 군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② 국방부에 차관보 1명을 둘 수 있다.

③ 징집ㆍ소집 그 밖에 병무행정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병무청을 둔다.

④ 병무청에 청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⑤ 방위력 개선사업, 군수물자 조달 및 방위산업 육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방위사업청을 둔다.

⑥ 방위사업청에 청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4. 관련사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111, 2007.11.15.

   국가・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면제(다만, 같은법 시행령 제38조 각호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과 관련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55, 2006.03.09.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대통령이 정하는 것은 면제되지 아니함

○ 부가46015-1594, 1995.09.01.

   국가・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부가46015-2101, 1995.11.10.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또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도 없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24. 05. 30. 서면-2024-부가-435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