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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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수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사업자가 아니므로 사업소득에서 발생하는 결손금을 타 소득에서 공제할 수 없음
귀 질의의 경우,공동사업자 탈퇴 후 「국민건강보험법」제57조에 따라 부당이득금으로 결정되어 환수조치 된 경우, 해당 부당이득금은 환수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의료업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하는 것이나, 환수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는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환수된 부당이득금은 환수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해당 거주자 소득금액에서 차감할 수 없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인은 ’17년부터 병원을 개업하여 운영하다 ’22년 배우자에게 명의를 이전하였으며, 현재 질의인은 타 사업장의 근로소득자임
- 질의인은 ’24.4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17년부터 ’19년까지 병원의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의 부당금액 및 행정처분에 따른 환수 결정에 따라 총 121백만원의 과징금을 납부함
2. 질의내용
○근로소득만 있는 자가 사업자였을 때 원인으로 발생한 부당이득금 환수금액을 사업소득 결손금으로 보아 근로소득과 통산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39조【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① 거주자의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
③ 거주자가 보유하는 자산 및 부채의 장부가액을 증액 또는 감액(감가상각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평가"라 한다)한 경우 그 평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및 그 후의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자산 및 부채의 장부가액은 평가하기 전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재고자산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은 각 자산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장부가액으로 한다.
○ 소득세법 제45조【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
① 사업자가 비치ㆍ기록한 장부에 의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발생한 결손금은 그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근로소득금액ㆍ연금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ㆍ이자소득금액ㆍ배당소득금액에서 순서대로 공제한다.
○ 소득세법 제160조【장부의 비치·기록】
① 사업자(국내사업장이 있거나 제119조제3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 등을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 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 소득세법 제1조의2【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사업자"란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를 말한다.
○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부당이득의 징수】
① 공단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ㆍ준요양기관 및 보조기기 판매업자나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하여 그 보험급여나 보험급여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요양기관을 개설한 자에게 그 요양기관과 연대하여 같은 항에 따른 징수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4. 관련사례
○ 법규과-1550, 2011.11.24.
의료업 폐업 후 「국민건강보험법」제52조에 따라 부당이득금으로 결정되어 환수조치된 경우, 해당 부당이득금은 환수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의료업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총수입금액에 차감하는 것이나, 환수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는 이미 의료업을 폐업하여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환수된 부당이득금은 환수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해당 거주자 소득금액에서 차감할 수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