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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종중 재산 소종중 무상이전 시 증여세 과세 여부

서면-2018-상속증여-1904[상속증여세과-]  ·  2019. 06.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대종중 재산을 소종중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증여세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대종중 명의의 재산을 소종중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전된 재산이 당초부터 소종중 소유임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여로 보지 않으므로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소유관계는 실제 사실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대종중 #소종중 #종중 재산 #무상이전 #증여세 과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8-상속증여-1904[상속증여세과-]  ·  2019. 06. 19.

  • 국세청 서면-2018-상속증여-1904(상속증여세과, 2019-06-19) 회신에 따르면, 대종중 명의 재산을 소종중에 무상이전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안내하였습니다.
  • 다만, 이전된 재산이 애초부터 소종중의 소유임이 사실관계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에 한해 증여로 보지 아니하므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 실질적인 재산의 소유가 대종중인지, 소종중인지 사실판단에 의해 구분해야 하며, 이 부분은 관련 증거 및 소명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이 해석은 기존 유사사례(서면-2016-상속증여-4192)의 입장과 동일함을 명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에 증여세를 부과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1항 제1호: 무상양도, 경제적 실질을 고려하여 증여세 부과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3항: 상속재산 분할 등 특별한 사정에 따라 증여로 간주될 수 있음
  • 서면-2016-상속증여-4192(2016.7.19.): 대종중에서 소종중으로 무상이전된 부동산이 애초 소종중 소유임이 확인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사례 Q&A
1. 대종중이 소종중에 재산을 무상 이전하면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네, 대종중 재산을 소종중에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증여세가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에 따라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은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2. 소종중이 원래 소유한 재산이 대종중 명의로 되어 있다가 다시 소종중 명의로 돌릴 때 증여세가 나오나요?
답변
아니오, 재산이 당초부터 소종중 소유였음이 확인된다면 증여가 아니므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서면-2016-상속증여-4192 사례에 의해, 실질 소유관계가 소종중으로 명확하다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3. 대종중과 소종중 간 재산 이전 시 소유관계를 어떻게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실질적 소유관계는 사실판단에 의해 결정되며, 관련 소명자료 및 증거를 제출해서 입증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서는 실질적 소유관계는 사실판단에 따라 구분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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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대종중 명의의 재산을 소종중에게 무상이전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나, 그 재산이 당초부터 소종중 소유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당 재산이 당초부터 소종중의 소유인지 대종중의 소유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해석사례 서면-2016-상속증여-4192(2016.7.1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대종중인 ☆☆☆☆종중이 1500년 이후 대대로 종중재산을 관리해오다가 일제강점기인 1917년 종중재산의 소유권을 후손들인 개인공동소유로 공부에 기재

 ○1980년 5월경 개인공동소유 명의 재산을 대종중 명의로 이전하기로 의결하고 ⁠‘등기이전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종중재산을 대종중 명의로 소유권 변경 등기함

 ○그 후 국책사업으로 인해 종중재산 일부가 수용되어 토지손실보상금 4,565백만원 수령하였고 각종 세금 992백만원을 납부하였음

 ○이에 대종중은 토지손실보상금 중 일부인 5억원을 소종중에게 지급할 것을 결의함

2. 질의내용

 ○ 대종중 재산의 매각대금을 소종중에게 분배한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2. 현저히 낮은 대가를 주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이나 현저히 높은 대가를 받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재산 취득 후 해당 재산의 가치가 증가한 경우의 그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4.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또는 제42조의3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5. 제44조 또는 제45조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6. 제4호 각 규정의 경우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 등 제4호의 각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②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5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 또는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그 재산 또는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③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으로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분할한 결과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은 그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와 당초 상속재산의 분할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④ 수증자가 증여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반환하기 전에 제76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며,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4. 관련 사례

서면-2016-상속증여-4192, 2016.7.19.

대종중 재산을 소중중에게 무상이전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나, 그 이전된 부동산등이 당초부터 소종중 소유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음

출처 : 국세청 2019. 06. 19. 서면-2018-상속증여-1904[상속증여세과-]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