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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입주권 2개 일괄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528[법령해석과-2961]  ·  2017. 10.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재개발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조합원입주권 2개를 취득한 뒤, 새로운 1주택을 마련하고 조합원입주권 2개와 청산금 권리를 일괄 양도할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또한 양도가액 안분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도시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인해 기존 1주택이 조합원입주권 2개로 전환되고, 신규 1주택을 취득한 후 이 입주권 2개를 일괄 양도할 경우, 먼저 양도하는 입주권은 과세, 나중 양도분은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됨이 명시되었습니다. 이 때 양도가액이 불분명하면 소득세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안분계산해야 합니다.
#조합원입주권 #1세대1주택 #비과세 #양도소득세 #일괄양도 #관리처분계획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528[법령해석과-2961]  ·  2017. 10. 20.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528[법령해석과-2961] (2017-10-20)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기존 1주택이 조합원입주권 2개로 전환되고, 이후 새로운 1주택을 취득하여 세대 전원이 이사한 뒤, 3년 이내에 조합원입주권 2개와 청산금 권리를 함께 양도하는 경우, 종전 1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점과,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4호나목 등에 의거 1세대1주택 비과세 판단기준을 적용합니다.
  • 선택에 따라 먼저 양도한 1개 입주권 양도소득에는 과세가 되고, 남은 1개의 양도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됨이 회신되었습니다.
  • 이 양도가 동일한 날 일괄로 이루어져 양도가액 구분이 어려운 경우라면, 소득세법 제100조제2항 및 시행령 제166조제6항에 따라 자산별 안분계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 입주권별 구분양도가액 산정을 위해선 기준시가나 감정가액, 장부가액 등 실제 정황에 적용되는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하고, 가액의 명확한 구분이 곤란할 경우 소득세 관계규정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에 따라 평가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 즉, 1세대가 동일 시기에 조합원입주권 2개와 청산금 권리를 일괄 양도할 경우, 본인이 선택한 순서에 따라 입주권별로 과세·비과세 적용이 달라집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1세대1주택 요건 충족 시 주택 및 조합원입주권 양도소득 비과세, 조합원입주권 2개 보유 등에 대해 별도 규정 적용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보유·거주 요건 및 같은 날 2개 이상 주택·입주권 선택양도 규정
  • 소득세법 제100조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안분계산 등 양도차익 산정 원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5조: 부동산 외 권리의 기준시가 평가 방법
사례 Q&A
1. 조합원입주권 2개와 청산금 일괄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나요?
답변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입주권 2개를 받고, 1주택 취득 후 세대원 전원이 이사한 다음 3년 이내 일괄양도 시 먼저 양도 입주권만 과세, 나머지 1개는 1세대1주택 비과세 인정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사전-2017-법령해석재산-0528)은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4호나목 등 관련규정에 따라 순서 선택에 의한 과세·비과세 구분을 명확히 했습니다.
2. 입주권 2개 일괄양도 시 양도가액은 어떻게 안분 계산하나요?
답변
입주권별 양도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하다면 기준시가·감정가액·장부가액 등 근거로 각 입주권에 비례해 안분계산을 하게 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00조제2항, 시행령 제166조제6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의 규정에 따라 안분계산 절차를 따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3.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과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신규주택 취득의 관계는?
답변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기존 주택이 입주권 2개로 전환되더라도, 신규 1주택을 거주목적으로 취득하여 일정 기간 내 입주권을 양도하면 비과세 특례적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89조, 시행령 제154조 등 관련 규정에서 관리처분계획 인가, 신규주택취득, 3년내 양도 등 구체요건을 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종전 1주택이 조합원입주권 2개로 전환되고 1주택을 취득한 후 조합원입주권 2개를 양도하는 경우 선양도분은 과세, 후양도분은 비과세 되는 것임

답변내용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1세대가 보유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이 적용되는 1주택(주택부수토지 포함)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지역에 포함되어 조합원입주권(같은 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2개로 전환되고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세대원 전원이 이사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조합원입주권 2개와 청산금에 대한 권리를 함께 양도한 경우로서 당해 거주자가 선택하여 먼저 양도하는 조합원입주권 1개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중에 양도하는 조합원입주권 1개의 양도소득은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4호나목에 따라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위의 경우 일괄 양도한 조합원입주권 2개의 양도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소득세법 제10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6조제6항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2003.6.28. ☆☆☆(이하 ⁠“갑”)는 경기도 △△시 △△구 △△동 ×××-× 소재 겸용다가구주택(주택면적>상가면적) 취득

   * 취득시부터 1세대 1주택 유지하여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시점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을 전제로 함

 ○ 2016.4.22.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

 - 권리가액 : 772백만원

  - 조합원입주권 : 414백만원(34평형:A), 316백만원(25평형:B)

  - 청산금 : 41백만원

 ○ 2016.12.16. 갑과 배우자는 경기도 △△시 △△구 △△동 ×××-× 소재 1주택(C) 취득(각 1/2지분) 후 세대 전원 이전

   * C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대상 주택에 해당되지 않음을 전제로 함

 ○ 2017.5.2. 조합원입주권 2개(A․B) 및 청산금에 대한 권리 양도

  - 양도가액 : 837백만원

2. 질의내용

 ○ ⁠(질의1) 갑이 관리처분계획인가에 따라 조합원입주권 2개(A․B)를 취득하고 1주택(C)을 취득한 후 조합원입주권 2개와 청산금에 대한 권리를 일괄양도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질의2) 같은 날 일괄 양도한 조합원입주권 1개(선 양도분)가 과세되고 다른 1개(후 양도분)는 비과세가 적용되는 경우 일괄 산정한 양도가액의 안분방법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2016.12.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된 것)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分合)으로 발생하는 소득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4. 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을 1개 보유한 1세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인가일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때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세대]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여 양도하는 경우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만, 해당 조합원입주권의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가.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할 것 

나. 양도일 현재 1조합원입주권 외에 1주택을 소유한 경우로서 해당 1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할 것(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② 1세대가 주택(주택부수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같은 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정하며, 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를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중 거주를 위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⑨ 법 제89조제1항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개 이상의 주택을 같은 날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가 선택하는 순서에 따라 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본다.

소득세법 제99조【기준시가의 산정】

① 제100조 및 제114조제7항에 따른 기준시가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제94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동산에 관한 권리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양도자산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

소득세법 제100조【양도차익의 산정】

①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제3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그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제7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그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따르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따른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산정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이를 각각 구분하여 기장하되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할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按分計算)한다. 이 경우 공통되는 취득가액과 양도비용은 해당 자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로서 그 토지와 건물 등을 구분 기장한 가액이 같은 항에 따라 안분계산한 가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로 본다.

④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5조【토지·건물외의 자산의 기준시가 산정】

① 법 제99조제1항제2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란 취득일 또는 양도일까지 불입한 금액과 취득일 또는 양도일 현재의 프리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양도차익의 산정 등】

 ①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에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건물 또는 토지만을 제공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그 조합원의 양도차익은 다음 각 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1.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양도가액 -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 납부한 청산금) - 법 제97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필요경비](이하 이 조에서 ⁠“관리처분계획인가후양도차익”이라 한다) +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가액) - 법 제97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 또는 제163조 제6항에 따른 필요경비](이하 이 조에서 ⁠“관리처분계획인가전양도차익”이라 한다)

  2.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가액 ⁠(2013. 2. 15. 개정)

  가. ⁠[양도가액-(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지급받은 청산금)- 법 제97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필요경비] ⁠(2013. 2. 15. 개정)

  나.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기존 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가액-법 제97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 또는 제163조 제6항에 따른 필요경비)]×[(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지급받은 청산금)÷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2013. 2. 15. 개정)

 ② 법 제100조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해당 조합에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신축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은 다음 각 호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1.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2. 청산금을 지급받는 경우

  제1항제2호에 따른 가액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 의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정하여진 가격. 다만, 그 가격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가격으로 한다.

  2. 제1호에 따른 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제176조의2제3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방법을 순차로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 이 경우 제176조의2제3항제1호 및 제2호에서 "양도일 또는 취득일전후"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전후"로 본다.

 ⑤ 법 제95조에 따른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기 위하여 제1항 및 제2항제1호에 따른 양도차익에서 법 제95조제2항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하는 경우 그 보유기간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제1항제1호의 관리처분계획인가전양도차익 및 제1항제2호나목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하는 경우의 보유기간: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일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일까지의 기간

  2. 제2항제1호에 따른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하는 경우의 보유기간

  가. 청산금납부분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하는 경우의 보유기간: 관리처분계획인가일부터 신축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양도일까지의 기간

  나. 기존건물분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하는 경우의 보유기간: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일부터 신축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양도일까지의 기간

⑥ 법 제100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라 안분계산 하며, 이를 적용함에 있어「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선박 등 그 밖의 유형재산에 대하여「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제2호 단서에 해당하는 장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⑦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에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신축건물 및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양도차익의 합계액(청산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이에 상당하는 양도차익을 차감한다)으로 한다.

1.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일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전일까지의 양도차익 :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전일 현재의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기준시가(법 제9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것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일 현재의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기준시가 -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필요경비(제16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것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2. 관리처분계획인가일부터 신축건물의 준공일(제16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취득일을 말한다) 전일까지의 양도차익 : 신축건물의 준공일 전일 현재의 기존건물의 부수토지의 기준시가 -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의 기존건물의 부수토지의 기준시가

3. 신축건물의 준공일부터 신축건물의 양도일까지의 양도차익 : 신축건물의 양도일 현재의 신축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기준시가 - 신축건물의 준공일 현재의 신축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기준시가(신축주택의 양도일 현재 법 제99조제1항제1호 다목 및 라목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가 있는 경우에는 제164조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기준시가) - 신축건물과 그 부수토지(기존건물의 부수토지보다 증가된 부분에 한한다)의 필요경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 등의 공급가액 계산】

법 제29조제9항 단서에 따라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이하 이 조에서 "건물등"이라 한다)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1. 토지와 건물등에 대한 「소득세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이하 이 조에서 "기준시가"라 한다)가 모두 있는 경우: 공급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按分) 계산한 금액. 다만, 감정평가가액[제28조에 따른 공급시기(중간지급조건부 또는 장기할부판매의 경우는 최초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평가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 토지와 건물등 중 어느 하나 또는 모두의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로서 감정평가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한 금액. 다만, 감정평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장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한 후 기준시가가 있는 자산에 대해서는 그 합계액을 다시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거나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

출처 : 국세청 2017. 10. 20.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528[법령해석과-296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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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입주권 2개 일괄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528[법령해석과-2961]  ·  2017. 10.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재개발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조합원입주권 2개를 취득한 뒤, 새로운 1주택을 마련하고 조합원입주권 2개와 청산금 권리를 일괄 양도할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또한 양도가액 안분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도시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인해 기존 1주택이 조합원입주권 2개로 전환되고, 신규 1주택을 취득한 후 이 입주권 2개를 일괄 양도할 경우, 먼저 양도하는 입주권은 과세, 나중 양도분은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됨이 명시되었습니다. 이 때 양도가액이 불분명하면 소득세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안분계산해야 합니다.
#조합원입주권 #1세대1주택 #비과세 #양도소득세 #일괄양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528[법령해석과-2961]  ·  2017. 10. 20.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528[법령해석과-2961] (2017-10-20)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기존 1주택이 조합원입주권 2개로 전환되고, 이후 새로운 1주택을 취득하여 세대 전원이 이사한 뒤, 3년 이내에 조합원입주권 2개와 청산금 권리를 함께 양도하는 경우, 종전 1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점과,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4호나목 등에 의거 1세대1주택 비과세 판단기준을 적용합니다.
  • 선택에 따라 먼저 양도한 1개 입주권 양도소득에는 과세가 되고, 남은 1개의 양도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됨이 회신되었습니다.
  • 이 양도가 동일한 날 일괄로 이루어져 양도가액 구분이 어려운 경우라면, 소득세법 제100조제2항 및 시행령 제166조제6항에 따라 자산별 안분계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 입주권별 구분양도가액 산정을 위해선 기준시가나 감정가액, 장부가액 등 실제 정황에 적용되는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하고, 가액의 명확한 구분이 곤란할 경우 소득세 관계규정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에 따라 평가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 즉, 1세대가 동일 시기에 조합원입주권 2개와 청산금 권리를 일괄 양도할 경우, 본인이 선택한 순서에 따라 입주권별로 과세·비과세 적용이 달라집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1세대1주택 요건 충족 시 주택 및 조합원입주권 양도소득 비과세, 조합원입주권 2개 보유 등에 대해 별도 규정 적용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보유·거주 요건 및 같은 날 2개 이상 주택·입주권 선택양도 규정
  • 소득세법 제100조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안분계산 등 양도차익 산정 원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5조: 부동산 외 권리의 기준시가 평가 방법
사례 Q&A
1. 조합원입주권 2개와 청산금 일괄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나요?
답변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입주권 2개를 받고, 1주택 취득 후 세대원 전원이 이사한 다음 3년 이내 일괄양도 시 먼저 양도 입주권만 과세, 나머지 1개는 1세대1주택 비과세 인정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사전-2017-법령해석재산-0528)은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4호나목 등 관련규정에 따라 순서 선택에 의한 과세·비과세 구분을 명확히 했습니다.
2. 입주권 2개 일괄양도 시 양도가액은 어떻게 안분 계산하나요?
답변
입주권별 양도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하다면 기준시가·감정가액·장부가액 등 근거로 각 입주권에 비례해 안분계산을 하게 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00조제2항, 시행령 제166조제6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의 규정에 따라 안분계산 절차를 따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3.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과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신규주택 취득의 관계는?
답변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기존 주택이 입주권 2개로 전환되더라도, 신규 1주택을 거주목적으로 취득하여 일정 기간 내 입주권을 양도하면 비과세 특례적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89조, 시행령 제154조 등 관련 규정에서 관리처분계획 인가, 신규주택취득, 3년내 양도 등 구체요건을 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종전 1주택이 조합원입주권 2개로 전환되고 1주택을 취득한 후 조합원입주권 2개를 양도하는 경우 선양도분은 과세, 후양도분은 비과세 되는 것임

답변내용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1세대가 보유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이 적용되는 1주택(주택부수토지 포함)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지역에 포함되어 조합원입주권(같은 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2개로 전환되고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세대원 전원이 이사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조합원입주권 2개와 청산금에 대한 권리를 함께 양도한 경우로서 당해 거주자가 선택하여 먼저 양도하는 조합원입주권 1개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중에 양도하는 조합원입주권 1개의 양도소득은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4호나목에 따라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위의 경우 일괄 양도한 조합원입주권 2개의 양도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소득세법 제10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6조제6항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2003.6.28. ☆☆☆(이하 ⁠“갑”)는 경기도 △△시 △△구 △△동 ×××-× 소재 겸용다가구주택(주택면적>상가면적) 취득

   * 취득시부터 1세대 1주택 유지하여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시점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을 전제로 함

 ○ 2016.4.22.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

 - 권리가액 : 772백만원

  - 조합원입주권 : 414백만원(34평형:A), 316백만원(25평형:B)

  - 청산금 : 41백만원

 ○ 2016.12.16. 갑과 배우자는 경기도 △△시 △△구 △△동 ×××-× 소재 1주택(C) 취득(각 1/2지분) 후 세대 전원 이전

   * C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대상 주택에 해당되지 않음을 전제로 함

 ○ 2017.5.2. 조합원입주권 2개(A․B) 및 청산금에 대한 권리 양도

  - 양도가액 : 837백만원

2. 질의내용

 ○ ⁠(질의1) 갑이 관리처분계획인가에 따라 조합원입주권 2개(A․B)를 취득하고 1주택(C)을 취득한 후 조합원입주권 2개와 청산금에 대한 권리를 일괄양도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질의2) 같은 날 일괄 양도한 조합원입주권 1개(선 양도분)가 과세되고 다른 1개(후 양도분)는 비과세가 적용되는 경우 일괄 산정한 양도가액의 안분방법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2016.12.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된 것)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分合)으로 발생하는 소득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4. 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을 1개 보유한 1세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인가일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때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세대]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여 양도하는 경우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만, 해당 조합원입주권의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가.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할 것 

나. 양도일 현재 1조합원입주권 외에 1주택을 소유한 경우로서 해당 1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할 것(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② 1세대가 주택(주택부수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같은 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정하며, 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를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중 거주를 위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⑨ 법 제89조제1항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개 이상의 주택을 같은 날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가 선택하는 순서에 따라 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본다.

소득세법 제99조【기준시가의 산정】

① 제100조 및 제114조제7항에 따른 기준시가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제94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동산에 관한 권리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양도자산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

소득세법 제100조【양도차익의 산정】

①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제3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그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제7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그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따르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따른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산정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이를 각각 구분하여 기장하되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할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按分計算)한다. 이 경우 공통되는 취득가액과 양도비용은 해당 자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로서 그 토지와 건물 등을 구분 기장한 가액이 같은 항에 따라 안분계산한 가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로 본다.

④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5조【토지·건물외의 자산의 기준시가 산정】

① 법 제99조제1항제2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란 취득일 또는 양도일까지 불입한 금액과 취득일 또는 양도일 현재의 프리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양도차익의 산정 등】

 ①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에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건물 또는 토지만을 제공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그 조합원의 양도차익은 다음 각 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1.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양도가액 -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 납부한 청산금) - 법 제97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필요경비](이하 이 조에서 ⁠“관리처분계획인가후양도차익”이라 한다) +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가액) - 법 제97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 또는 제163조 제6항에 따른 필요경비](이하 이 조에서 ⁠“관리처분계획인가전양도차익”이라 한다)

  2.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가액 ⁠(2013. 2. 15. 개정)

  가. ⁠[양도가액-(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지급받은 청산금)- 법 제97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필요경비] ⁠(2013. 2. 15. 개정)

  나.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기존 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가액-법 제97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 또는 제163조 제6항에 따른 필요경비)]×[(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지급받은 청산금)÷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2013. 2. 15. 개정)

 ② 법 제100조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해당 조합에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신축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은 다음 각 호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1.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2. 청산금을 지급받는 경우

  제1항제2호에 따른 가액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 의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정하여진 가격. 다만, 그 가격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가격으로 한다.

  2. 제1호에 따른 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제176조의2제3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방법을 순차로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 이 경우 제176조의2제3항제1호 및 제2호에서 "양도일 또는 취득일전후"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전후"로 본다.

 ⑤ 법 제95조에 따른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기 위하여 제1항 및 제2항제1호에 따른 양도차익에서 법 제95조제2항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하는 경우 그 보유기간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제1항제1호의 관리처분계획인가전양도차익 및 제1항제2호나목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하는 경우의 보유기간: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일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일까지의 기간

  2. 제2항제1호에 따른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하는 경우의 보유기간

  가. 청산금납부분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하는 경우의 보유기간: 관리처분계획인가일부터 신축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양도일까지의 기간

  나. 기존건물분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하는 경우의 보유기간: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일부터 신축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양도일까지의 기간

⑥ 법 제100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라 안분계산 하며, 이를 적용함에 있어「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선박 등 그 밖의 유형재산에 대하여「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제2호 단서에 해당하는 장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⑦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에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신축건물 및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양도차익의 합계액(청산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이에 상당하는 양도차익을 차감한다)으로 한다.

1.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일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전일까지의 양도차익 :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전일 현재의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기준시가(법 제9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것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일 현재의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기준시가 -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필요경비(제16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것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2. 관리처분계획인가일부터 신축건물의 준공일(제16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취득일을 말한다) 전일까지의 양도차익 : 신축건물의 준공일 전일 현재의 기존건물의 부수토지의 기준시가 -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의 기존건물의 부수토지의 기준시가

3. 신축건물의 준공일부터 신축건물의 양도일까지의 양도차익 : 신축건물의 양도일 현재의 신축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기준시가 - 신축건물의 준공일 현재의 신축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기준시가(신축주택의 양도일 현재 법 제99조제1항제1호 다목 및 라목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가 있는 경우에는 제164조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기준시가) - 신축건물과 그 부수토지(기존건물의 부수토지보다 증가된 부분에 한한다)의 필요경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 등의 공급가액 계산】

법 제29조제9항 단서에 따라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이하 이 조에서 "건물등"이라 한다)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1. 토지와 건물등에 대한 「소득세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이하 이 조에서 "기준시가"라 한다)가 모두 있는 경우: 공급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按分) 계산한 금액. 다만, 감정평가가액[제28조에 따른 공급시기(중간지급조건부 또는 장기할부판매의 경우는 최초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평가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 토지와 건물등 중 어느 하나 또는 모두의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로서 감정평가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한 금액. 다만, 감정평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장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한 후 기준시가가 있는 자산에 대해서는 그 합계액을 다시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거나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

출처 : 국세청 2017. 10. 20.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528[법령해석과-296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