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동이 가능하여 사용 장소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과 밖으로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는 물류산업용 파렛트를 취득하는 경우, 해당 투자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의 투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 본점소재지를 두고 물류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이동이 가능하여 사용 장소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과 밖으로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는 물류산업용 파렛트를 취득하는 경우, 해당 투자는 「조세특례제한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구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의 투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1. 사실관계
○A법인은 물류산업용 파렛트 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이하 “수도권 안”)인 서울시 00구에 본점을 두고 있으며,
-물류산업에 사용되는 임대용 파렛트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이하 “수도권 밖”)에 해당하는 용인, 시흥 등 전국의 주요 보관 거점을 통하여 공급하고 있음
○A법인은 수도권 밖에 소재한 물류창고에서 파렛트 임대업과 관련한 대부분의 영업활동(입·출고, 보관, 회수업무)이 이루어지고, 실제로 사용하는 거래처(임차인)도 주로 수도권 밖에 소재하므로
- 해당 파렛트의 취득은 수도권 밖의 투자에 해당하여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대상(구 임시투자세액공제)임을 주장하며 법인세 경정청구함
2. 질의요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 본점을 둔 법인이 사업용자산인 파렛트를 취득하여 임대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 파렛트의 취득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의 투자에 해당하여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구 임시투자세액공제)대상이 되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임시투자세액공제】(2008.12.26. 법률 제9272호로 개정된 것)
① 정부가 경기조절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한다)를 한 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년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하며,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2003년 7월 1일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는 투자금액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 2008.12.26. 개정전·후 변동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임시투자세액공제】
(2008.12.31. 대통령령 제21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26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란 광업, 제조업,… (중략) …, 물류산업, … (중략)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또는 뉴스제공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2008년 12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용자산에 해당하는 시설을 새로이 취득하기 위한 투자를 말한다.
②법 제2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100분의 7을 말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2008.12.26. 법률 제9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1989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서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내국인과 1990년 1월 1일 이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서 새로이 사업장을 설치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종전의 사업장(1989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한 사업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이전하여 설치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항에서 "1990년이후중소기업등"이라 한다)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 소재하는 당해 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고정자산(대통령령이 정하는 디지털방송장비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통신장비를 제외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증설투자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제5조제1항제1호・제2호, 제11조제2항제3호, 제24조제1항제1호・제2호, 제25조(동조제1항제2호・제7호 및 제9호를 제외하며, 1990년이후 중소기업등이 투자한 경우에 한한다) 및 제26조(1990년이후 중소기업등이 투자한 경우에 한한다)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안에서 증설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중소기업이 아닌 자가 1990년 1월 1일 이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서 새로이 사업장을 설치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종전의 사업장을 이전하여 설치하는 경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 소재하는 당해 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고정자산(대통령령이 정하는 디지털방송장비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통신장비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11조제2항제3호, 제24조제1항제1호・제2호, 제25조(동조제1항제2호・제7호 및 제9호를 제외한다) 및 제26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임시투자세액공제】
(2008.12.31. 대통령령 제21196호로 개정된 것)
①법 제26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란 종자 및 묘목생산업, … (중략) …, 물류산업, … (중략)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또는 뉴스제공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2009년 12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이하 이 조에서 "사업용자산"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시설을 새로이 취득하여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투자를 말한다.
② 법 제26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율을 말한다.
1. 사업용자산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있는 경우: 100분의 3
2. 사업용자산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 있는 경우: 100분의 10
○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2008.12.26. 법률 제9272호로 개정된 것)
① 1989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내국인과 1990년 1월 1일 이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새로이 사업장을 설치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종전의 사업장(1989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한 사업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이전하여 설치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항에서 "1990년이후중소기업등"이라 한다)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소재하는 당해 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고정자산(대통령령이 정하는 디지털방송장비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통신장비를 제외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증설투자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제5조제1항제1호・제2호, 제11조제2항제3호, 제24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25조(같은 조 제1항제7호 및 제9호는 제외하며, 1990년 이후 중소기업등이 투자한 경우에 한한다) 및 제2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안에서 증설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26조 삭제
② 중소기업이 아닌 자가 1990년 1월 1일 이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새로이 사업장을 설치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종전의 사업장을 이전하여 설치하는 경우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소재하는 당해 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고정자산(대통령령이 정하는 디지털방송장비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통신장비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11조제2항제3호, 제24조제1항제1호・제2호및 제25조(같은 조 제1항제7호 및 제9호는 제외한다) 및 제2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26조 삭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임시투자세액공제】
(2010.02.18. 대통령령 제22037호로 개정된 것)
① 법 제2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란 농업, 축산업, … (중략) …, 물류산업, … (중략) …,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2010년 12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이하 이 조에서 "사업용자산"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시설을 새로이 취득하여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투자(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 있는 사업용자산에 대한 투자만 해당한다)를 말한다.
②∼③ (생략)
④ 법 제2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이란 100분의 7을 말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2010.12.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된 것)
① 내국인이 2011년 12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금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23조【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2010.12.30. 대통령령 제22583호로 개정된 것)
①법 제2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란 농업, 축산업, … (중략) …, 물류산업, … (중략)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이하 이 조에서 "사업용자산"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시설을 새로이 취득하여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투자(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 있는 사업용자산에 대한 투자만 해당한다)를 말한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제14조【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의 범위】(구 임시투자세액공제)
영 제23조제1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이란 제3조에 따른 사업용자산과 다음 각 호의 자산을 말한다. 다만,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한 전문휴양업 또는 종합휴양업을 영위하는 자의 경우에는 제5호의 자산에 한정한다.
1.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자산으로서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기계장비
2.도매업ㆍ소매업 또는 물류산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자산으로서 별표 3의 유통산업합리화시설
(이하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3]
유통산업합리화시설 (제14조관련)
|
구 분 |
적용범위 |
|
9. 파렛트 |
한국산업규격에 의하여 제정된 일관수송용 평파렛트 |
출처 : 국세청 2020. 05. 29. 기준-2020-법령해석법인-0086[법령해석과-163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동이 가능하여 사용 장소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과 밖으로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는 물류산업용 파렛트를 취득하는 경우, 해당 투자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의 투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 본점소재지를 두고 물류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이동이 가능하여 사용 장소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과 밖으로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는 물류산업용 파렛트를 취득하는 경우, 해당 투자는 「조세특례제한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구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의 투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1. 사실관계
○A법인은 물류산업용 파렛트 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이하 “수도권 안”)인 서울시 00구에 본점을 두고 있으며,
-물류산업에 사용되는 임대용 파렛트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이하 “수도권 밖”)에 해당하는 용인, 시흥 등 전국의 주요 보관 거점을 통하여 공급하고 있음
○A법인은 수도권 밖에 소재한 물류창고에서 파렛트 임대업과 관련한 대부분의 영업활동(입·출고, 보관, 회수업무)이 이루어지고, 실제로 사용하는 거래처(임차인)도 주로 수도권 밖에 소재하므로
- 해당 파렛트의 취득은 수도권 밖의 투자에 해당하여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대상(구 임시투자세액공제)임을 주장하며 법인세 경정청구함
2. 질의요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 본점을 둔 법인이 사업용자산인 파렛트를 취득하여 임대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 파렛트의 취득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의 투자에 해당하여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구 임시투자세액공제)대상이 되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임시투자세액공제】(2008.12.26. 법률 제9272호로 개정된 것)
① 정부가 경기조절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한다)를 한 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년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하며,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2003년 7월 1일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는 투자금액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 2008.12.26. 개정전·후 변동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임시투자세액공제】
(2008.12.31. 대통령령 제21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26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란 광업, 제조업,… (중략) …, 물류산업, … (중략)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또는 뉴스제공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2008년 12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용자산에 해당하는 시설을 새로이 취득하기 위한 투자를 말한다.
②법 제2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100분의 7을 말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2008.12.26. 법률 제9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1989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서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내국인과 1990년 1월 1일 이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서 새로이 사업장을 설치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종전의 사업장(1989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한 사업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이전하여 설치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항에서 "1990년이후중소기업등"이라 한다)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 소재하는 당해 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고정자산(대통령령이 정하는 디지털방송장비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통신장비를 제외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증설투자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제5조제1항제1호・제2호, 제11조제2항제3호, 제24조제1항제1호・제2호, 제25조(동조제1항제2호・제7호 및 제9호를 제외하며, 1990년이후 중소기업등이 투자한 경우에 한한다) 및 제26조(1990년이후 중소기업등이 투자한 경우에 한한다)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안에서 증설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중소기업이 아닌 자가 1990년 1월 1일 이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서 새로이 사업장을 설치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종전의 사업장을 이전하여 설치하는 경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 소재하는 당해 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고정자산(대통령령이 정하는 디지털방송장비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통신장비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11조제2항제3호, 제24조제1항제1호・제2호, 제25조(동조제1항제2호・제7호 및 제9호를 제외한다) 및 제26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임시투자세액공제】
(2008.12.31. 대통령령 제21196호로 개정된 것)
①법 제26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란 종자 및 묘목생산업, … (중략) …, 물류산업, … (중략)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또는 뉴스제공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2009년 12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이하 이 조에서 "사업용자산"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시설을 새로이 취득하여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투자를 말한다.
② 법 제26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율을 말한다.
1. 사업용자산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있는 경우: 100분의 3
2. 사업용자산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 있는 경우: 100분의 10
○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2008.12.26. 법률 제9272호로 개정된 것)
① 1989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내국인과 1990년 1월 1일 이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새로이 사업장을 설치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종전의 사업장(1989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한 사업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이전하여 설치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항에서 "1990년이후중소기업등"이라 한다)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소재하는 당해 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고정자산(대통령령이 정하는 디지털방송장비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통신장비를 제외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증설투자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제5조제1항제1호・제2호, 제11조제2항제3호, 제24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25조(같은 조 제1항제7호 및 제9호는 제외하며, 1990년 이후 중소기업등이 투자한 경우에 한한다) 및 제2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안에서 증설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26조 삭제
② 중소기업이 아닌 자가 1990년 1월 1일 이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새로이 사업장을 설치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종전의 사업장을 이전하여 설치하는 경우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소재하는 당해 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고정자산(대통령령이 정하는 디지털방송장비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통신장비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11조제2항제3호, 제24조제1항제1호・제2호및 제25조(같은 조 제1항제7호 및 제9호는 제외한다) 및 제2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26조 삭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임시투자세액공제】
(2010.02.18. 대통령령 제22037호로 개정된 것)
① 법 제2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란 농업, 축산업, … (중략) …, 물류산업, … (중략) …,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2010년 12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이하 이 조에서 "사업용자산"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시설을 새로이 취득하여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투자(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 있는 사업용자산에 대한 투자만 해당한다)를 말한다.
②∼③ (생략)
④ 법 제2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이란 100분의 7을 말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2010.12.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된 것)
① 내국인이 2011년 12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금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23조【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2010.12.30. 대통령령 제22583호로 개정된 것)
①법 제2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란 농업, 축산업, … (중략) …, 물류산업, … (중략)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이하 이 조에서 "사업용자산"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시설을 새로이 취득하여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투자(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 있는 사업용자산에 대한 투자만 해당한다)를 말한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제14조【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의 범위】(구 임시투자세액공제)
영 제23조제1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이란 제3조에 따른 사업용자산과 다음 각 호의 자산을 말한다. 다만,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한 전문휴양업 또는 종합휴양업을 영위하는 자의 경우에는 제5호의 자산에 한정한다.
1.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자산으로서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기계장비
2.도매업ㆍ소매업 또는 물류산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자산으로서 별표 3의 유통산업합리화시설
(이하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3]
유통산업합리화시설 (제14조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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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적용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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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파렛트 |
한국산업규격에 의하여 제정된 일관수송용 평파렛트 |
출처 : 국세청 2020. 05. 29. 기준-2020-법령해석법인-0086[법령해석과-163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