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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과다보유법인 비상장주식 평가 시 자산총액 산정방법

조세법령운용과-1086[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1086]  ·  2022. 09.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주식의 비상장주식 평가 시 자산총액과 부동산등 가액은 장부가액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는지요?

S요약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3호에 따른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주식 평가 시, 자산총액 및 부동산등 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4항의 장부가액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부동산과다보유법인 #비상장주식 #장부가액 #자산총액 #부동산등 가액 #상속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조세법령운용과-1086[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1086]  ·  2022. 09. 30.

  •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1086(2022-09-30) 회신에 따르면,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3호 적용 시, '법인의 자산총액'과 '부동산등 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4항에서 정한 해당 법인의 장부가액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즉, 평가대상 법인이 부동산과다보유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자산총액 등은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입니다.
  • 관련 조항에는 부동산등 가액의 범위와 자산총액 산정 방식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실무에서는 각 자산 항목별로 장부가액을 집계하여 법령상 기준비율을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2022년 당시 해당 법인 사례에서도 장부상 상표권, 토지·건물 등 장부가액을 합산해 판정에 활용하였으므로, 실무적으로도 장부가액 기준 적용이 확정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3호: 자산총액 중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 1) 및 2) 합계액이 80% 이상인 법인 주식의 경우 순자산가치로만 평가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4항: 법인의 자산총액 및 부동산등 가액은 해당 법인의 장부가액에 따라 산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재산의 평가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를 원칙으로 하며, 시가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법령 규정 방법에 따라 평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비상장주식은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시행령 제54조 등)으로 평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 순자산가액은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해 산정하며, 자산은 관련 법령에 따라 평가
사례 Q&A
1.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주식 평가에 장부가액을 사용하는 이유는?
답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상 자산총액과 부동산등 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상 장부가액으로 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4항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의 명시적 규정에 근거합니다.
2. 부동산과다보유법인 판정 시 장부가액과 감정가액 중 어느 것을 사용해야 하나요?
답변
법령상 원칙적으로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일부 자산의 경우 기준시가가 장부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기준시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4항에서 장부가액 기준과 예외적 기준시가 적용 규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순자산가치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답변
평가기준일 현재 각 자산을 장부가액 기준으로 산정한 후 부채를 차감하여 순자산가치를 계산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라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하며 자산평가액은 관련 규정 기준에 따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자산총액 중 부동산 등의 가액이 80% 이상인 법인의 주식’ 판단시, ⁠‘법인의 자산총액’ 및 ⁠‘부동산등 가액’은 소득령§158④의 ⁠‘법인의 장부가액’에 따라 산정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3호의 '법인의 자산총액 중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 1) 및 2)의 합계액(이하 '부동산등 가액'이라 한다)이 차지하는 비율'을 계산할 때, '법인의 자산총액' 및 '부동산등 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4항에 따라 해당 법인의 장부가액에 따라 산정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ㅇㅇㅇ는 임대업(무형재산권 및 부동산)을 영위하고 있는 비상장법인으로 ’21.9 재무상태표상 자산의 구성은 다음과 같음

                                                   ⁠(단위 : 백만원)

   

토지,건물

상표권

기타

7,○○○

3,○○○

1○,○○○

  * ’09년 당사의 대표이사로부터 취득(현물출자, 취득가액 : ㅇㅇㅇ억원) 후 상각 완료되었으며, 상기 금액은 갱신등록 비용 및 보완 상표권 등록비임

○상기 법인의 상표권의 감정가액은 ㅇㅇㅇ억원으로 예상되며, 대표이사 및 최대주주(지분율 : 100%)는 2022년 주식 100%를 자녀에게 증여할 예정

2. 질의내용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시 상증령§54④(3)에 따라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주식을 판단시, 자산총액을 장부가액으로 할 것인지? 상증법상 평가방법으로 할 것인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 사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해서는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시가로 본다.

 1.「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제63조제2항에 해당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의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

 2.「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가상자산의 경우: 제65조제2항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등의 평가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이하 이 호에서 "상장주식"이라 한다)은 평가기준일(평가기준일이 공휴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가 없는 날인 경우에는 그 전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 최종 시세가액(거래실적 유무를 따지지 아니한다)의 평균액(평균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에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평균액으로 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으로 한다). 다만, 제38조에 따라 합병으로 인한 이익을 계산할 때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으로 소멸하거나 흡수되는 법인 또는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 보유한 상장주식의 시가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으로 한다.

  나. 가목 외의 주식등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이하 생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등의 평가】

① 법 제63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주식등(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등"이라 한다)은 1주당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4호다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가중평균한 가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 보다 낮은 경우에는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을 비상장주식등의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3년 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법 제63조제1항제1호나목의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비상장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자기주식과 자기출자지분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10 이하의 주식 및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비상장주식등의 평가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1호 마목에 따른 취득가액에 의할 수 있다. 다만,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시가가 있으면 시가를 우선하여 적용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른 순자산가치에 따른다.

  1. 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에 따른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평가대상 법인의 청산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의 주식등

  2. 사업개시 전의 법인,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 또는 휴업ㆍ폐업 중인 법인의 주식등. 이 경우 「법인세법」 제46조의3, 제46조의5 및 제47조의 요건을 갖춘 적격분할 또는 적격물적분할로 신설된 법인의 사업기간은 분할 전 동일 사업부분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한다.

  3. 법인의 자산총액 중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4호다목1) 및 2)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법인의 주식등

  4. 삭제

  5. 법인의 자산총액 중 주식등의 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법인의 주식등

  6. 법인의 설립 시 정관에 존속기한이 확정된 법인으로서 평가기준일 현재 잔여 존속기한이 3년 이내인 법인의 주식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 【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하며, 순자산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제3항 및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되,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하 생략)

소득세법 제94조(2015.12.15. 법률 제13558호로 개정된 것)【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딸린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나. 지상권

  다.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3호 생략)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이하 이 장에서 "기타자산"이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목, 나목 생략)

 다. 법인의 자산총액 중 다음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의 과점주주(소유 주식등의 비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를 말하며, 이하 이 장에서 "과점주주"라 한다)가 그 법인의 주식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해당 과점주주 외의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과점주주가 다른 과점주주에게 양도한 후 양수한 과점주주가 과점주주 외의 자에게 다시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해당 주식등

  1)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이하 이 조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의 가액

  2) 해당 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한 다른 법인의 주식가액에 그 다른 법인의 부동산등 보유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가액. 이 경우 다른 법인의 범위 및 부동산등 보유비율의 계산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법인으로서 자산총액 중 다목1) 및 2)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법인의 주식등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2017.02.03. 대통령령 제27829호로 개정된 것)【기타 자산의 범위】

① 법 제94조제1항제4호다목1)ㆍ2) 외의 부분에서 "소유 주식등의 비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란 법인의 주주 1인 및 기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등의 합계액이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 그 주주 1인 및 기타주주(이하 "과점주주"라 한다)를 말한다

 ②,③ 생략...

 ④법 제94조제1항제4호다목ㆍ라목 및 제2항의 자산총액은 해당 법인의 장부가액(「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으로서 해당 자산의 기준시가가 장부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따른다. 이 경우 다음 각호의 금액은 자산총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2호바목 및 사목에 따른 무형자산의 금액

  2.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1년이 되는 날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중에 차입금 또는 증자등에 의하여 증가한 현금ㆍ금융재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재산을 말한다) 및 대여금의 합계액

 ⑤~⑥ 생략...

 ⑦ 법 제94조제1항제4호다목2) 전단에 따른 다른 법인의 부동산등 보유비율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부동산등 보유비율로 한다.

다른 법인의

 부동산 등 보유비율

=

A+B+C

D

A : 다른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법 제94조 제1항 제1호의 자산가액

B : 다른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법 제94조 제1항 제2호의 자산가액

    C : 다른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 2 제3항 제2호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경영지배관계에 있는 법인이 발행한 주식가액에 그 경영지배관계에 있는 법인의 부동산 등 보유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가액

    D : 다른 법인의 자산총액

⑧ 법 제94조제1항제4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골프장업ㆍ스키장업 등 체육시설업,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 중 휴양시설관련업 및 부동산업ㆍ부동산개발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6조【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범위등】

① 법 제94조제1항제4호라목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양도일 현재 해당 법인의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이를 판정한다. 다만, 양도일 현재의 자산총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한다.

② 영 제158조제8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건설 또는 취득하여 직접 경영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하는 사업을 말한다.

 1. 골프장

 2. 스키장

 3. 휴양콘도미니엄

 4. 전문휴양시설

출처 : 기획재정부 2022. 09. 30. 조세법령운용과-1086[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108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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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과다보유법인 비상장주식 평가 시 자산총액 산정방법

조세법령운용과-1086[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1086]  ·  2022. 09.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주식의 비상장주식 평가 시 자산총액과 부동산등 가액은 장부가액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는지요?

S요약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3호에 따른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주식 평가 시, 자산총액 및 부동산등 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4항의 장부가액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부동산과다보유법인 #비상장주식 #장부가액 #자산총액 #부동산등 가액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조세법령운용과-1086[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1086]  ·  2022. 09. 30.

  •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1086(2022-09-30) 회신에 따르면,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3호 적용 시, '법인의 자산총액'과 '부동산등 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4항에서 정한 해당 법인의 장부가액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즉, 평가대상 법인이 부동산과다보유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자산총액 등은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입니다.
  • 관련 조항에는 부동산등 가액의 범위와 자산총액 산정 방식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실무에서는 각 자산 항목별로 장부가액을 집계하여 법령상 기준비율을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2022년 당시 해당 법인 사례에서도 장부상 상표권, 토지·건물 등 장부가액을 합산해 판정에 활용하였으므로, 실무적으로도 장부가액 기준 적용이 확정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3호: 자산총액 중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 1) 및 2) 합계액이 80% 이상인 법인 주식의 경우 순자산가치로만 평가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4항: 법인의 자산총액 및 부동산등 가액은 해당 법인의 장부가액에 따라 산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재산의 평가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를 원칙으로 하며, 시가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법령 규정 방법에 따라 평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비상장주식은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시행령 제54조 등)으로 평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 순자산가액은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해 산정하며, 자산은 관련 법령에 따라 평가
사례 Q&A
1.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주식 평가에 장부가액을 사용하는 이유는?
답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상 자산총액과 부동산등 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상 장부가액으로 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4항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의 명시적 규정에 근거합니다.
2. 부동산과다보유법인 판정 시 장부가액과 감정가액 중 어느 것을 사용해야 하나요?
답변
법령상 원칙적으로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일부 자산의 경우 기준시가가 장부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기준시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4항에서 장부가액 기준과 예외적 기준시가 적용 규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순자산가치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답변
평가기준일 현재 각 자산을 장부가액 기준으로 산정한 후 부채를 차감하여 순자산가치를 계산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라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하며 자산평가액은 관련 규정 기준에 따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자산총액 중 부동산 등의 가액이 80% 이상인 법인의 주식’ 판단시, ⁠‘법인의 자산총액’ 및 ⁠‘부동산등 가액’은 소득령§158④의 ⁠‘법인의 장부가액’에 따라 산정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3호의 '법인의 자산총액 중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 1) 및 2)의 합계액(이하 '부동산등 가액'이라 한다)이 차지하는 비율'을 계산할 때, '법인의 자산총액' 및 '부동산등 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4항에 따라 해당 법인의 장부가액에 따라 산정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ㅇㅇㅇ는 임대업(무형재산권 및 부동산)을 영위하고 있는 비상장법인으로 ’21.9 재무상태표상 자산의 구성은 다음과 같음

                                                   ⁠(단위 : 백만원)

   

토지,건물

상표권

기타

7,○○○

3,○○○

1○,○○○

  * ’09년 당사의 대표이사로부터 취득(현물출자, 취득가액 : ㅇㅇㅇ억원) 후 상각 완료되었으며, 상기 금액은 갱신등록 비용 및 보완 상표권 등록비임

○상기 법인의 상표권의 감정가액은 ㅇㅇㅇ억원으로 예상되며, 대표이사 및 최대주주(지분율 : 100%)는 2022년 주식 100%를 자녀에게 증여할 예정

2. 질의내용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시 상증령§54④(3)에 따라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주식을 판단시, 자산총액을 장부가액으로 할 것인지? 상증법상 평가방법으로 할 것인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 사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해서는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시가로 본다.

 1.「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제63조제2항에 해당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의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

 2.「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가상자산의 경우: 제65조제2항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등의 평가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이하 이 호에서 "상장주식"이라 한다)은 평가기준일(평가기준일이 공휴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가 없는 날인 경우에는 그 전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 최종 시세가액(거래실적 유무를 따지지 아니한다)의 평균액(평균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에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평균액으로 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으로 한다). 다만, 제38조에 따라 합병으로 인한 이익을 계산할 때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으로 소멸하거나 흡수되는 법인 또는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 보유한 상장주식의 시가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으로 한다.

  나. 가목 외의 주식등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이하 생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등의 평가】

① 법 제63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주식등(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등"이라 한다)은 1주당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4호다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가중평균한 가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 보다 낮은 경우에는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을 비상장주식등의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3년 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법 제63조제1항제1호나목의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비상장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자기주식과 자기출자지분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10 이하의 주식 및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비상장주식등의 평가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1호 마목에 따른 취득가액에 의할 수 있다. 다만,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시가가 있으면 시가를 우선하여 적용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른 순자산가치에 따른다.

  1. 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에 따른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평가대상 법인의 청산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의 주식등

  2. 사업개시 전의 법인,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 또는 휴업ㆍ폐업 중인 법인의 주식등. 이 경우 「법인세법」 제46조의3, 제46조의5 및 제47조의 요건을 갖춘 적격분할 또는 적격물적분할로 신설된 법인의 사업기간은 분할 전 동일 사업부분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한다.

  3. 법인의 자산총액 중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4호다목1) 및 2)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법인의 주식등

  4. 삭제

  5. 법인의 자산총액 중 주식등의 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법인의 주식등

  6. 법인의 설립 시 정관에 존속기한이 확정된 법인으로서 평가기준일 현재 잔여 존속기한이 3년 이내인 법인의 주식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 【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하며, 순자산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제3항 및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되,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하 생략)

소득세법 제94조(2015.12.15. 법률 제13558호로 개정된 것)【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딸린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나. 지상권

  다.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3호 생략)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이하 이 장에서 "기타자산"이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목, 나목 생략)

 다. 법인의 자산총액 중 다음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의 과점주주(소유 주식등의 비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를 말하며, 이하 이 장에서 "과점주주"라 한다)가 그 법인의 주식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해당 과점주주 외의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과점주주가 다른 과점주주에게 양도한 후 양수한 과점주주가 과점주주 외의 자에게 다시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해당 주식등

  1)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이하 이 조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의 가액

  2) 해당 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한 다른 법인의 주식가액에 그 다른 법인의 부동산등 보유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가액. 이 경우 다른 법인의 범위 및 부동산등 보유비율의 계산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법인으로서 자산총액 중 다목1) 및 2)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법인의 주식등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2017.02.03. 대통령령 제27829호로 개정된 것)【기타 자산의 범위】

① 법 제94조제1항제4호다목1)ㆍ2) 외의 부분에서 "소유 주식등의 비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란 법인의 주주 1인 및 기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등의 합계액이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 그 주주 1인 및 기타주주(이하 "과점주주"라 한다)를 말한다

 ②,③ 생략...

 ④법 제94조제1항제4호다목ㆍ라목 및 제2항의 자산총액은 해당 법인의 장부가액(「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으로서 해당 자산의 기준시가가 장부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따른다. 이 경우 다음 각호의 금액은 자산총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2호바목 및 사목에 따른 무형자산의 금액

  2.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1년이 되는 날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중에 차입금 또는 증자등에 의하여 증가한 현금ㆍ금융재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재산을 말한다) 및 대여금의 합계액

 ⑤~⑥ 생략...

 ⑦ 법 제94조제1항제4호다목2) 전단에 따른 다른 법인의 부동산등 보유비율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부동산등 보유비율로 한다.

다른 법인의

 부동산 등 보유비율

=

A+B+C

D

A : 다른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법 제94조 제1항 제1호의 자산가액

B : 다른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법 제94조 제1항 제2호의 자산가액

    C : 다른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 2 제3항 제2호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경영지배관계에 있는 법인이 발행한 주식가액에 그 경영지배관계에 있는 법인의 부동산 등 보유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가액

    D : 다른 법인의 자산총액

⑧ 법 제94조제1항제4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골프장업ㆍ스키장업 등 체육시설업,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 중 휴양시설관련업 및 부동산업ㆍ부동산개발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6조【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범위등】

① 법 제94조제1항제4호라목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양도일 현재 해당 법인의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이를 판정한다. 다만, 양도일 현재의 자산총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한다.

② 영 제158조제8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건설 또는 취득하여 직접 경영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하는 사업을 말한다.

 1. 골프장

 2. 스키장

 3. 휴양콘도미니엄

 4. 전문휴양시설

출처 : 기획재정부 2022. 09. 30. 조세법령운용과-1086[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108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