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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불권(선금) 결제 시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시점

서면-2021-전자세원-0749  ·  2021. 02.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미용실 등에서 고객이 선불권(선금)으로 결제한 경우,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시점은 결제 시점인지 아니면 용역 제공 시점인지 궁금합니다.

S요약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 용역을 제공하면서 고객이 선불권(선금)으로 결제하는 경우, 현금으로 받은 시점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으나, 그때 발급하지 않은 경우 용역을 실제 제공하는 시점에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금영수증 #선불권 #미용실 #선금결제 #의무발급 #용역제공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1-전자세원-0749  ·  2021. 02. 18.

  • 국세청 서면-2021-전자세원-0749 회신에 따르면, 선불권(선금) 결제 시 현금영수증 발급은 결제 당시 발급할 수 있으나, 미발급 시 용역 제공 시점에 반드시 발행해야 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용역 제공 이전에 선금으로 현금을 받은 경우, 즉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금액이 실제 용역의 공급대가로 전환되는 시점에 발급 의무가 생깁니다.
  • 현금영수증을 결제 시점에 발행하지 않으면, 추후 용역의 제공 시점에 미발급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 다만, 구체적 사실관계가 상이하면 다른 과세관계가 적용될 수 있다는 점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62조의3: 일정 요건의 사업자는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하고, 거래 금액 10만원 이상 재화·용역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
  • 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3항: 고객이 현금으로 대금 지급 후 현금영수증 발급 요청 시, 사업자는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할 수 없음
  • 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4항: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업종은 거래금액 10만원 이상일 때 상대방의 요청이 없더라도 의무 발급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 제4항: 현금영수증이란 공급자가 재화·용역 공급 후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거래에 대해 발급하는 영수증임
사례 Q&A
1. 미용실에서 선불권 결제 시 현금영수증은 언제 발급해야 하나요?
답변
선불권(선금) 결제 시 결제 당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으며, 결제 시 미발급 시 용역 제공 시점에 반드시 발급해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1-전자세원-0749 회신과 소득세법 제162조의3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에 근거합니다.
2. 고객이 먼저 현금 결제 후 미용서비스를 받으면, 현금영수증은 꼭 발행해야 하나요?
답변
네, 현금으로 대금을 받았다면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에 해당합니다. 결제 시점 혹은 용역 제공 시점에 반드시 발급해야 합니다.
근거
관련 법령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현금 수령 시점 또는 공급 시점에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규정이 적용됩니다.
3. 선불권(쿠폰)과 현금영수증 발급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선불권 등 선금 결제도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으로 판단하며, 미발급 시 용역 제공 시점에 발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1-전자세원-0749에 따른 실제 현금 수취 및 용역 공급 시점 모두 현금영수증 발급 시점이 될 수 있음을 명시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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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인 용역을 제공하면서 고객이 선불권(선금) 결제한 경우 결제 당시 의무발급 대상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해당 용역의 제공 시점에 의무발급 대상인지 여부

회신

용역 제공이전에 선금으로 현금을 받은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으나, 현금으로 받은 때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하면 추후 용역의 공급대가로 전환되는 때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함. 다만, 신청인이 제시한 사실관계가 실제 사실관계와 다른 경우에는 다른 과세관계가 발생할 수 있음

1. 사실관계

 ○ 미용실에서 고객이 선금 결제하고 미용 용역을 추후 제공함

2. 질의내용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인 용역을 제공하면서 고객이 선불권(선금) 결제한 경우 결제 당시 의무발급 대상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해당 용역의 제공 시점에 의무발급 대상인지 여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62조의3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①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업종·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부터 60일(수입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용카드단말기 등에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설치함으로써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③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상대방이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후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해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68조, 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163조, 법인세법 제12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라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

  ④ 제1항에 따른 "현금영수증"이란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해 발급하는 것으로서 거래일시ㆍ금액 등 결제내용이 기재된 영수증을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21. 02. 18. 서면-2021-전자세원-074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