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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이자비용 원천징수 위임 시 손금 산입 및 법적 문제

서면-2020-법인-1393[법인세과-3606]  ·  2020. 10.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법인이 자금차입과 관련하여 이자비용에 대해 원천징수의무를 개인에게 위임할 경우, 이자비용의 손금처리 가능 여부와 지급명세서 미제출 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는 무엇인가요?

S요약

법인의 사업과 관련된 차입금 이자는 일반적으로 손금에 산입되나, 실제 이자 지급 여부 등은 구체적으로 사실판단이 필요합니다. 법인에서 이자소득 원천징수 의무를 위임하는 경우, 관련 법령 및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되며, 위임받은 자가 원천징수의무자로 보아 지급명세서 제출 등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인세 #차입금 이자 #손금 산입 #원천징수 위임 #지급명세서 #국세청 질의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법인-1393[법인세과-3606]  ·  2020. 10. 21.

  • 국세청 서면-2020-법인-1393(법인세과-3606, 2020.10.21) 회신에 근거함.
  • 법인의 사업과 관련된 차입금 이자는 손금에 산입되는 것이 일반적이나, 실제 이자 지급 여부 등은 사실판단이 요구됩니다.
  • 원천징수 위임 시 위임받은 자(개인)이 원천징수의무자로 간주되어 지급명세서 제출 등 의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위임 범위와 사실관계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 지급명세서를 미제출할 경우, 세법상 불이익(가산세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질의 내용이 추상적일 경우, 국세청은 사실관계·관련규정 명시 및 구체적 질의를 요청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19조: 법인의 사업과 관련된 손실 또는 비용은 손금으로 인정되며, 자본·출자의 환급 및 법에서 제외한 것을 제외하고 손비에 해당함.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7호: 차입금 이자는 손비에 포함된다고 규정.
  • 법인세법 제73조 제4항: 원천징수의무자는 대리 또는 위임받은 자의 행위를 위임인의 행위로 보아 원천징수규정을 적용함.
  • 소득세법 제127조 제2항: 원천징수의무자를 대리하거나 위임받은 자는 위임인의 행위로 간주.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및 제164조 제8항: 이자소득 지급자 대리 또는 위임받은 자도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있음.
사례 Q&A
1. 법인 이자비용 원천징수 의무 위임하면 손금입니까?
답변
법인의 사업 관련 차입금 이자는 일반적으로 손금에 산입이 가능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19조와 시행령 제19조 제7호에서 차입금 이자손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이자 원천징수 의무를 개인에게 위임 가능합니까?
답변
원천징수의무는 위임이 가능하며, 위임받은 자가 법적 의무자로 처리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73조 제4항과 소득세법 제127조 제2항에서 위임받은 자원천징수의무자로 본다고 규정합니다.
3. 원천징수 지급명세서 미제출 시 문제가 되나요?
답변
지급명세서 미제출 시 세법상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와 그 제8항은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법인의 사업과 관련된 차입금이자는 손금에 산입되는 것이나 실제 법인이 이자를 지급하는지 등은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신

법인의 사업과 관련된 차입금이자는 손금에 산입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질의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회신을 드릴 수 없으니, 사실관계(실제 법인이 이자를 지급하는지 등), 질의사항(「소득세법」상 원천징수 위임규정이 적용가능한지 등), 관련법령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재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실관계

○A법인은 B개인에게 자금을 차입하였으며 B개인에게 지급하여야할 이자비용이 있음

○동 이자비용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는 A법인이나 A법인은 B개인에게 원천징수를 위임하고자 함(위임장 작성)

2. 질의내용

○자금차입 법인(A)가 자금대여 개인(B)에게 원천징수를 위임하는 경우 이자비용 손금여부, 지급명세서 미제출에 따른 법적문제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②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결손금은 손금으로 본다.

④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제73조 【내국법인의 이자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

① 내국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은 제외한다)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지급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는 그 지급하는 금액에 100분의 14(「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1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인 경우에는 100분의 25)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1천원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원천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1.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의 금액(금융보험업을 하는 법인의 수입금액을 포함한다)

2.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신탁의 이익(이하 "투자신탁의 이익"이라 한다)의 금액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소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각 호의 소득금액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시점에는 해당 소득금액이 지급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원천징수의무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의 행위는 수권(授權) 또는 위임의 범위에서 본인 또는 위임인의 행위로 본다.

 (이하 생략)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7. 차입금이자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1. 이자소득

2. 배당소득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이하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라 한다)

  (중략)

② 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자(제1항제3호에 따른 소득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의 행위는 수권(授權) 또는 위임의 범위에서 본인 또는 위임인의 행위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지급명세서의 제출】

① 제2조에 따라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법인, 제127조제5항에 따라 소득의 지급을 대리하거나 그 지급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 및 제150조에 따른 납세조합, 제7조 또는 「법인세법」 제9조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로 하는 자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3항 후단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를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그 지급일(제131조, 제135조, 제144조의5 또는 제147조를 적용받는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소득에 대한 과세기간 종료일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제3호에 따른 사업소득과 제4호에 따른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 제6호에 따른 기타소득 중 종교인소득 및 제7호에 따른 봉사료의 경우에는 다음 연도 3월 10일, 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근로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그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이자소득

2. 배당소득

3.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4.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

5. 연금소득

6. 기타소득(제7호에 따른 봉사료는 제외한다)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봉사료

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중략)

⑧ 제1항에 따른 지급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의 행위는 수권 또는 위임의 범위에서 본인 또는 위임인의 행위로 보고 제1항을 적용한다.

4. 관련예규

○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357, 2018.12.14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질의법인이 타 법인의 근로자 근로소득의 일부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위임받더라도 해당 위임받은 근로소득에 대해서 연말정산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 법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84, 2006.06.29

귀 질의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7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의무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경우는 그 대리하거나 위임을 받은 자가 수권 또는 위임의 범위 안에서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이와 유사한 기질의회신문【서면1팀-130, 2006.02.02.】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1팀-130, 2006.02.02.

  법인세법 시행령 제111조 제2항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내국법인에게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1호의 이자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지급하는 자가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다만, 법인세법 제7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의무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경우에는 그 대리하거나 위임을 받은 자가 수권 또는 위임의 범위 안에서 원천징수하는 것임

  A사(법인)가 특수관계회사인 B사(법인)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고 이자를 지급함에 있어, 법인세법 제73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의무 위임계약에 의하여 A사의 원천징수의무를 B사가 위임받아 B사가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할 수 있는지 여부

법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85, 2006.06.29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를 대리하거나 위임받은 자가 원천징수의무 불이행 시 그 무 납부, 미달납부세액과 가산세의 납세자는 그 대리인, 위임받은 자가 되는 것으로 이와 유사한 기질의회신문【재소득22601-645, 1986.08.02.】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소득 22601-645, 1986.08.02.

[질의]

소득세법 제142조 제2항(→§127②)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를 대리하거나 위임을 받은 자가 원천징수의무를 불이행하였을 경우에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납부세액과 원천징수납부불성실 가산세의 납세자는.

  본인 또는 위임인

  대리인 또는 위임받은 자

  본인(위임인) 또는 대리인(위임받은 자)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을” 설이 타당함.

○ 법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37, 2008.03.14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를 대리하거나 위임받은 경우 대리인 또는 위임받은 자가 원천 징수의무자가 되는 것으로 이와 유사한 기질의회신문( 법인46013-714, 1999.02.05)을 참고하기 바람

◇ 법인 46013-714, 1999.02.25

원천징수의무자와의 위·수임계약에 의해 원천징수의무를 위임받은 자의 행위는 위임의 범위 안에서 위임인의 행위로 보아 원천징수의무규정을 적용함

○ 법인 22601-900, 1987.04.13.

수권 또는 위임의 범위안에서 대리인이 원천징수의무자임.

○ 법인, 대법원-2017-두-48550, 2018.02.08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가. 구 법인세법(2013. 1. 1. 법률 제116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3조제1항 제1호는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1호의 이자소득금액을 내국법인에 지급하는 자가 그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하는 금액에 100분의 14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은 ⁠‘원천징수의무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의 행위는 수권 또는 위임의 범위에서 본인 또는 위임인의 행위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의 문언과 그 취지 등을 종합하면, 구 법인세법 제73조 제4항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로서 그 수권이나 위임의 범위에서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는 자’는 같은 조 제1항 제1호의 이자소득금액을 지급해야 할 자로부터 원천납세의무자에 대한 소득금액의 지급과 아울러 원천징수업무 즉, 원천납세의무자로부터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업무와 원천징수한 법인세를 관할 세무서에 납부할업무 등을 수권 또는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러한 원천징수업무의 위임은 묵시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으나, 원천징수의 성격과 효과 등에 비추어 볼 때 묵시적 위임이 있다고 하려면 명시적 위임이 있는 경우와 동일시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위임 의사를 추단할 만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

출처 : 국세청 2020. 10. 21. 서면-2020-법인-1393[법인세과-360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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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이자비용 원천징수 위임 시 손금 산입 및 법적 문제

서면-2020-법인-1393[법인세과-3606]  ·  2020. 10.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법인이 자금차입과 관련하여 이자비용에 대해 원천징수의무를 개인에게 위임할 경우, 이자비용의 손금처리 가능 여부와 지급명세서 미제출 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는 무엇인가요?

S요약

법인의 사업과 관련된 차입금 이자는 일반적으로 손금에 산입되나, 실제 이자 지급 여부 등은 구체적으로 사실판단이 필요합니다. 법인에서 이자소득 원천징수 의무를 위임하는 경우, 관련 법령 및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되며, 위임받은 자가 원천징수의무자로 보아 지급명세서 제출 등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인세 #차입금 이자 #손금 산입 #원천징수 위임 #지급명세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법인-1393[법인세과-3606]  ·  2020. 10. 21.

  • 국세청 서면-2020-법인-1393(법인세과-3606, 2020.10.21) 회신에 근거함.
  • 법인의 사업과 관련된 차입금 이자는 손금에 산입되는 것이 일반적이나, 실제 이자 지급 여부 등은 사실판단이 요구됩니다.
  • 원천징수 위임 시 위임받은 자(개인)이 원천징수의무자로 간주되어 지급명세서 제출 등 의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위임 범위와 사실관계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 지급명세서를 미제출할 경우, 세법상 불이익(가산세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질의 내용이 추상적일 경우, 국세청은 사실관계·관련규정 명시 및 구체적 질의를 요청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19조: 법인의 사업과 관련된 손실 또는 비용은 손금으로 인정되며, 자본·출자의 환급 및 법에서 제외한 것을 제외하고 손비에 해당함.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7호: 차입금 이자는 손비에 포함된다고 규정.
  • 법인세법 제73조 제4항: 원천징수의무자는 대리 또는 위임받은 자의 행위를 위임인의 행위로 보아 원천징수규정을 적용함.
  • 소득세법 제127조 제2항: 원천징수의무자를 대리하거나 위임받은 자는 위임인의 행위로 간주.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및 제164조 제8항: 이자소득 지급자 대리 또는 위임받은 자도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있음.
사례 Q&A
1. 법인 이자비용 원천징수 의무 위임하면 손금입니까?
답변
법인의 사업 관련 차입금 이자는 일반적으로 손금에 산입이 가능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19조와 시행령 제19조 제7호에서 차입금 이자손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이자 원천징수 의무를 개인에게 위임 가능합니까?
답변
원천징수의무는 위임이 가능하며, 위임받은 자가 법적 의무자로 처리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73조 제4항과 소득세법 제127조 제2항에서 위임받은 자원천징수의무자로 본다고 규정합니다.
3. 원천징수 지급명세서 미제출 시 문제가 되나요?
답변
지급명세서 미제출 시 세법상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와 그 제8항은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법인의 사업과 관련된 차입금이자는 손금에 산입되는 것이나 실제 법인이 이자를 지급하는지 등은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신

법인의 사업과 관련된 차입금이자는 손금에 산입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질의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회신을 드릴 수 없으니, 사실관계(실제 법인이 이자를 지급하는지 등), 질의사항(「소득세법」상 원천징수 위임규정이 적용가능한지 등), 관련법령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재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실관계

○A법인은 B개인에게 자금을 차입하였으며 B개인에게 지급하여야할 이자비용이 있음

○동 이자비용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는 A법인이나 A법인은 B개인에게 원천징수를 위임하고자 함(위임장 작성)

2. 질의내용

○자금차입 법인(A)가 자금대여 개인(B)에게 원천징수를 위임하는 경우 이자비용 손금여부, 지급명세서 미제출에 따른 법적문제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②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결손금은 손금으로 본다.

④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제73조 【내국법인의 이자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

① 내국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은 제외한다)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지급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는 그 지급하는 금액에 100분의 14(「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1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인 경우에는 100분의 25)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1천원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원천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1.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의 금액(금융보험업을 하는 법인의 수입금액을 포함한다)

2.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신탁의 이익(이하 "투자신탁의 이익"이라 한다)의 금액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소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각 호의 소득금액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시점에는 해당 소득금액이 지급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원천징수의무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의 행위는 수권(授權) 또는 위임의 범위에서 본인 또는 위임인의 행위로 본다.

 (이하 생략)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7. 차입금이자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1. 이자소득

2. 배당소득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이하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라 한다)

  (중략)

② 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자(제1항제3호에 따른 소득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의 행위는 수권(授權) 또는 위임의 범위에서 본인 또는 위임인의 행위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지급명세서의 제출】

① 제2조에 따라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법인, 제127조제5항에 따라 소득의 지급을 대리하거나 그 지급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 및 제150조에 따른 납세조합, 제7조 또는 「법인세법」 제9조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로 하는 자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3항 후단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를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그 지급일(제131조, 제135조, 제144조의5 또는 제147조를 적용받는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소득에 대한 과세기간 종료일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제3호에 따른 사업소득과 제4호에 따른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 제6호에 따른 기타소득 중 종교인소득 및 제7호에 따른 봉사료의 경우에는 다음 연도 3월 10일, 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근로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그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이자소득

2. 배당소득

3.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4.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

5. 연금소득

6. 기타소득(제7호에 따른 봉사료는 제외한다)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봉사료

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중략)

⑧ 제1항에 따른 지급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의 행위는 수권 또는 위임의 범위에서 본인 또는 위임인의 행위로 보고 제1항을 적용한다.

4. 관련예규

○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357, 2018.12.14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질의법인이 타 법인의 근로자 근로소득의 일부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위임받더라도 해당 위임받은 근로소득에 대해서 연말정산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 법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84, 2006.06.29

귀 질의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7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의무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경우는 그 대리하거나 위임을 받은 자가 수권 또는 위임의 범위 안에서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이와 유사한 기질의회신문【서면1팀-130, 2006.02.02.】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1팀-130, 2006.02.02.

  법인세법 시행령 제111조 제2항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내국법인에게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1호의 이자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지급하는 자가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다만, 법인세법 제7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의무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경우에는 그 대리하거나 위임을 받은 자가 수권 또는 위임의 범위 안에서 원천징수하는 것임

  A사(법인)가 특수관계회사인 B사(법인)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고 이자를 지급함에 있어, 법인세법 제73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의무 위임계약에 의하여 A사의 원천징수의무를 B사가 위임받아 B사가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할 수 있는지 여부

법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85, 2006.06.29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를 대리하거나 위임받은 자가 원천징수의무 불이행 시 그 무 납부, 미달납부세액과 가산세의 납세자는 그 대리인, 위임받은 자가 되는 것으로 이와 유사한 기질의회신문【재소득22601-645, 1986.08.02.】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소득 22601-645, 1986.08.02.

[질의]

소득세법 제142조 제2항(→§127②)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를 대리하거나 위임을 받은 자가 원천징수의무를 불이행하였을 경우에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납부세액과 원천징수납부불성실 가산세의 납세자는.

  본인 또는 위임인

  대리인 또는 위임받은 자

  본인(위임인) 또는 대리인(위임받은 자)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을” 설이 타당함.

○ 법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37, 2008.03.14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를 대리하거나 위임받은 경우 대리인 또는 위임받은 자가 원천 징수의무자가 되는 것으로 이와 유사한 기질의회신문( 법인46013-714, 1999.02.05)을 참고하기 바람

◇ 법인 46013-714, 1999.02.25

원천징수의무자와의 위·수임계약에 의해 원천징수의무를 위임받은 자의 행위는 위임의 범위 안에서 위임인의 행위로 보아 원천징수의무규정을 적용함

○ 법인 22601-900, 1987.04.13.

수권 또는 위임의 범위안에서 대리인이 원천징수의무자임.

○ 법인, 대법원-2017-두-48550, 2018.02.08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가. 구 법인세법(2013. 1. 1. 법률 제116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3조제1항 제1호는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1호의 이자소득금액을 내국법인에 지급하는 자가 그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하는 금액에 100분의 14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은 ⁠‘원천징수의무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의 행위는 수권 또는 위임의 범위에서 본인 또는 위임인의 행위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의 문언과 그 취지 등을 종합하면, 구 법인세법 제73조 제4항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로서 그 수권이나 위임의 범위에서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는 자’는 같은 조 제1항 제1호의 이자소득금액을 지급해야 할 자로부터 원천납세의무자에 대한 소득금액의 지급과 아울러 원천징수업무 즉, 원천납세의무자로부터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업무와 원천징수한 법인세를 관할 세무서에 납부할업무 등을 수권 또는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러한 원천징수업무의 위임은 묵시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으나, 원천징수의 성격과 효과 등에 비추어 볼 때 묵시적 위임이 있다고 하려면 명시적 위임이 있는 경우와 동일시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위임 의사를 추단할 만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

출처 : 국세청 2020. 10. 21. 서면-2020-법인-1393[법인세과-360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