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계약기간의 연장과 유사한 방식을 통해 해당업체에 계속하여 근무를 하고 있음에도 형식상 퇴사 처리를 하여, 실질적으로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볼 수 없다면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고, 질의인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 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질의1,2)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계약기간의 연장과 유사한 방식을 통해 해당업체에 계속하여 근무를 하고 있음에도 형식상 퇴사 처리를 하여, 실질적으로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볼 수 없다면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고, 질의인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 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3) 2019.1.1.부터는 퇴직한 근로자의 경우 해당 근로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에 규정된 감면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해석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062(2019.5.10.)
○서면-2022-원천-4912(2023.4.10.)
1.사실관계
○연말정산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과 관련해서 문의함
○최초 취업할 당시에는 60세 미만이었고, 정년퇴직 후 동일한 중소기업에 취업할 당시 연령은 60세 이상으로 충족이 되나, 회사측에서는 정년 퇴직 이후 근무성적이나 여러 조건이 충족되는지 판단 하에 1개월 정도 기간을 두고 촉탁 재취업을 하게 됨
○재취업의 근로 기간은 1년 기간으로 촉탁 계약을 하고 있으며, 이후 촉탁 재계약으로 인한 재연장도 1년마다 이루어지고 있음
2.질의내용
○(질의1) 위의 경우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대상자 해당 여부(60세 이상 취업자 감면)
○(질의2) 감면대상이 된다면 처음 입사한 연도만 감면이 되는지? 이후 1~2년마다 계약 연장기간도 감면해당이 되는지 여부
○(질의3) 위의 해당자가 퇴직을 한 경우 본인이 직접 경정청구를 하면 되는지 여부(2019.1.1.부터 적용), 퇴직을 한 경우 별도 회사에서 감면신청을 해야하는지 여부(2018.12.31. 이전)
3.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이하 이 항에서 "청년"이라 한다),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및 경력단절 여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비영리기업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체"라 한다)에 2012년 1월 1일(60세 이상인 사람 또는 장애인의 경우 201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하는 경우 ∼ 이 경우 소득세 감면기간은 소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다른 중소기업체에 취업하거나 해당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 또는 합병ㆍ분할ㆍ사업 양도 등으로 다른 중소기업체로 고용이 승계되는 경우와 관계없이 소득세를 감면받은 최초 취업일부터 계산한다.
②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근로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감면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퇴직한 근로자의 경우 해당 근로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감면 신청을 할 수 있다.
⑧제1항을 적용할 때 2011년 12월 31일 이전에 중소기업체에 취업한 자(경력단절 여성은 제외한다)가 2012년 1월 1일 이후 계약기간 연장 등을 통해 해당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4.관련예규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062(2019.5.10.)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2011.12.31. 이전에 중소기업인 A사에 취업하였다가 퇴사 후 B사로 이직하고 다시 B사에서 퇴사하여 2012.1.1. 이후 중소기업인 A사에 재취업한 경우 해당 A사 재취업이 계약기간 연장 등을 통해 해당 중소기업에 재취업한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제1항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서면-2022-원천-4912(2023.4.10.)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제8항의 “계약기간 연장 등을 통해 중소기업에 재취업하는 경우 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지 않는다”라는 규정은 반드시 계약기간 연장을 통해 중소기업에 재취업한 경우에 한정하여 해당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아니며(사전-2019-법령해석소득-0062, 2019.5.10.), 퇴직금 정산 및 신규 입사의 절차를 거쳤다고 하더라도 이는 근로형태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한 것이라면 근로관계가 실질적으로 단절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질의인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 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계약기간의 연장과 유사한 방식을 통해 해당업체에 계속하여 근무를 하고 있음에도 형식상 퇴사 처리를 하여, 실질적으로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볼 수 없다면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고, 질의인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 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질의1,2)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계약기간의 연장과 유사한 방식을 통해 해당업체에 계속하여 근무를 하고 있음에도 형식상 퇴사 처리를 하여, 실질적으로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볼 수 없다면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고, 질의인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 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3) 2019.1.1.부터는 퇴직한 근로자의 경우 해당 근로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에 규정된 감면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해석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062(2019.5.10.)
○서면-2022-원천-4912(2023.4.10.)
1.사실관계
○연말정산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과 관련해서 문의함
○최초 취업할 당시에는 60세 미만이었고, 정년퇴직 후 동일한 중소기업에 취업할 당시 연령은 60세 이상으로 충족이 되나, 회사측에서는 정년 퇴직 이후 근무성적이나 여러 조건이 충족되는지 판단 하에 1개월 정도 기간을 두고 촉탁 재취업을 하게 됨
○재취업의 근로 기간은 1년 기간으로 촉탁 계약을 하고 있으며, 이후 촉탁 재계약으로 인한 재연장도 1년마다 이루어지고 있음
2.질의내용
○(질의1) 위의 경우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대상자 해당 여부(60세 이상 취업자 감면)
○(질의2) 감면대상이 된다면 처음 입사한 연도만 감면이 되는지? 이후 1~2년마다 계약 연장기간도 감면해당이 되는지 여부
○(질의3) 위의 해당자가 퇴직을 한 경우 본인이 직접 경정청구를 하면 되는지 여부(2019.1.1.부터 적용), 퇴직을 한 경우 별도 회사에서 감면신청을 해야하는지 여부(2018.12.31. 이전)
3.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이하 이 항에서 "청년"이라 한다),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및 경력단절 여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비영리기업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체"라 한다)에 2012년 1월 1일(60세 이상인 사람 또는 장애인의 경우 201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하는 경우 ∼ 이 경우 소득세 감면기간은 소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다른 중소기업체에 취업하거나 해당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 또는 합병ㆍ분할ㆍ사업 양도 등으로 다른 중소기업체로 고용이 승계되는 경우와 관계없이 소득세를 감면받은 최초 취업일부터 계산한다.
②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근로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감면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퇴직한 근로자의 경우 해당 근로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감면 신청을 할 수 있다.
⑧제1항을 적용할 때 2011년 12월 31일 이전에 중소기업체에 취업한 자(경력단절 여성은 제외한다)가 2012년 1월 1일 이후 계약기간 연장 등을 통해 해당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4.관련예규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062(2019.5.10.)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2011.12.31. 이전에 중소기업인 A사에 취업하였다가 퇴사 후 B사로 이직하고 다시 B사에서 퇴사하여 2012.1.1. 이후 중소기업인 A사에 재취업한 경우 해당 A사 재취업이 계약기간 연장 등을 통해 해당 중소기업에 재취업한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제1항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서면-2022-원천-4912(2023.4.10.)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제8항의 “계약기간 연장 등을 통해 중소기업에 재취업하는 경우 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지 않는다”라는 규정은 반드시 계약기간 연장을 통해 중소기업에 재취업한 경우에 한정하여 해당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아니며(사전-2019-법령해석소득-0062, 2019.5.10.), 퇴직금 정산 및 신규 입사의 절차를 거쳤다고 하더라도 이는 근로형태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한 것이라면 근로관계가 실질적으로 단절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질의인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 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