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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및 재취업 요건 해석

서면-2024-원천-1742  ·  2024. 05.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계약 기간 연장 등 형식적으로 퇴사 후 동일 중소기업에 재취업한 경우에도 60세 이상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까?

S요약

계약기간 연장 등 형식적 퇴사 후 재취업이 실질적으로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은 경우,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은 적용받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실질 단절 여부는 사실판단의 영역이며, 퇴직자 본인은 일정 시기부터 직접 감면 신청도 가능합니다.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재취업 #정년퇴직 #계약연장 #촉탁직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4-원천-1742  ·  2024. 05. 30.

  • 국세청 서면-2024-원천-1742(2024.05.30) 회신에 따르면, 계약기간 연장과 유사한 방식으로 계속 근무하면서 형식상 퇴사 후 재취업했다면 실질적으로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아 소득세 감면 적용이 불가할 수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실질적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는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실질 단절 없이 형식적 퇴사 후 재입사 등은 근로관계가 계속 유지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감면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해석 사례가 다수 존재합니다.
  • 2019년 1월 1일부터 퇴직한 근로자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규정에 따라 본인이 직접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감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 관련 해석사례(사전-2019-법령해석소득-0062, 서면-2022-원천-4912)에서도 실질적 단절 여부 판단이 핵심임을 반복적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요건(청년, 60세 이상,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 등 포함)을 규정, 감면기간 산정방식 및 적용범위 명시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제2항: 감면 신청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퇴직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할 수 있음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제8항: 2011년 12월 31일 이전 취업자가 2012년 1월 1일 이후 계약 연장 등 방식으로 재취업한 경우 감면 배제
  •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062(2019.5.10.): 재취업이 단순 계약 연장인지 실질적 신규 취업인지 사실판단 필요
  • 서면-2022-원천-4912(2023.4.10.): 형식적 절차로 근로형태가 바뀌어도, 실질 단절 없으면 감면 불가
사례 Q&A
1. 60세 이상 중소기업 취업자의 소득세 감면은 퇴직 후 재취업 시에도 적용되나요?
답변
실질적으로 근로관계가 단절된 경우에만 60세 이상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4-원천-1742 등에서 형식적 퇴사 후 재취업이더라도 실질적 단절이 없다면 감면 적용이 불가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계약연장이나 촉탁직 재취업 시 소득세 감면 계속 받을 수 있나요?
답변
계약연장, 촉탁직 재취업이 실질적으로 새로운 근로계약이 아니면 소득세 감면이 어렵다고 보입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및 관련 유권해석(사전-2019-법령해석소득-0062 등)에서 실질적 단절이 없을 경우 감면 불가로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3. 퇴직 후에는 소득세 감면 신청을 어디에 해야 하나요?
답변
2019.1.1. 이후 퇴직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직접 소득세 감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제2항에 따라 퇴직자는 직접 세무서장에 신청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계약기간의 연장과 유사한 방식을 통해 해당업체에 계속하여 근무를 하고 있음에도 형식상 퇴사 처리를 하여, 실질적으로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볼 수 없다면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고, 질의인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 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신

(질의1,2)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계약기간의 연장과 유사한 방식을 통해 해당업체에 계속하여 근무를 하고 있음에도 형식상 퇴사 처리를 하여, 실질적으로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볼 수 없다면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고, 질의인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 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3) 2019.1.1.부터는 퇴직한 근로자의 경우 해당 근로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에 규정된 감면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해석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062(2019.5.10.)
○서면-2022-원천-4912(2023.4.10.)

1.사실관계

 ○연말정산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과 관련해서 문의함

○최초 취업할 당시에는 60세 미만이었고, 정년퇴직 후 동일한 중소기업에 취업할 당시 연령은 60세 이상으로 충족이 되나, 회사측에서는 정년 퇴직 이후 근무성적이나 여러 조건이 충족되는지 판단 하에 1개월 정도 기간을 두고 촉탁 재취업을 하게 됨

○재취업의 근로 기간은 1년 기간으로 촉탁 계약을 하고 있으며, 이후 촉탁 재계약으로 인한 재연장도 1년마다 이루어지고 있음

2.질의내용

○(질의1) 위의 경우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대상자 해당 여부(60세 이상 취업자 감면)

○(질의2) 감면대상이 된다면 처음 입사한 연도만 감면이 되는지? 이후 1~2년마다 계약 연장기간도 감면해당이 되는지 여부

○(질의3) 위의 해당자가 퇴직을 한 경우 본인이 직접 경정청구를 하면 되는지 여부(2019.1.1.부터 적용), 퇴직을 한 경우 별도 회사에서 감면신청을 해야하는지 여부(2018.12.31. 이전)

3.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이하 이 항에서 "청년"이라 한다),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및 경력단절 여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비영리기업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체"라 한다)에 2012년 1월 1일(60세 이상인 사람 또는 장애인의 경우 201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하는 경우 ∼ 이 경우 소득세 감면기간은 소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다른 중소기업체에 취업하거나 해당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 또는 합병ㆍ분할ㆍ사업 양도 등으로 다른 중소기업체로 고용이 승계되는 경우와 관계없이 소득세를 감면받은 최초 취업일부터 계산한다.

 ②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근로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감면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퇴직한 근로자의 경우 해당 근로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감면 신청을 할 수 있다.

 ⑧제1항을 적용할 때 2011년 12월 31일 이전에 중소기업체에 취업한 자(경력단절 여성은 제외한다)가 2012년 1월 1일 이후 계약기간 연장 등을 통해 해당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는 제1항에 따른 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4.관련예규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062(2019.5.10.)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2011.12.31. 이전에 중소기업인 A사에 취업하였다가 퇴사 후 B사로 이직하고 다시 B사에서 퇴사하여 2012.1.1. 이후 중소기업인 A사에 재취업한 경우 해당 A사 재취업이 계약기간 연장 등을 통해 해당 중소기업에 재취업한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제1항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서면-2022-원천-4912(2023.4.10.)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제8항의 ⁠“계약기간 연장 등을 통해 중소기업에 재취업하는 경우 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지 않는다”라는 규정은 반드시 계약기간 연장을 통해 중소기업에 재취업한 경우에 한정하여 해당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아니며(사전-2019-법령해석소득-0062, 2019.5.10.), 퇴직금 정산 및 신규 입사의 절차를 거쳤다고 하더라도 이는 근로형태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한 것이라면 근로관계가 실질적으로 단절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질의인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 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4. 05. 30. 서면-2024-원천-174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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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및 재취업 요건 해석

서면-2024-원천-1742  ·  2024. 05.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계약 기간 연장 등 형식적으로 퇴사 후 동일 중소기업에 재취업한 경우에도 60세 이상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까?

S요약

계약기간 연장 등 형식적 퇴사 후 재취업이 실질적으로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은 경우,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은 적용받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실질 단절 여부는 사실판단의 영역이며, 퇴직자 본인은 일정 시기부터 직접 감면 신청도 가능합니다.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재취업 #정년퇴직 #계약연장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4-원천-1742  ·  2024. 05. 30.

  • 국세청 서면-2024-원천-1742(2024.05.30) 회신에 따르면, 계약기간 연장과 유사한 방식으로 계속 근무하면서 형식상 퇴사 후 재취업했다면 실질적으로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아 소득세 감면 적용이 불가할 수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실질적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는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실질 단절 없이 형식적 퇴사 후 재입사 등은 근로관계가 계속 유지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감면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해석 사례가 다수 존재합니다.
  • 2019년 1월 1일부터 퇴직한 근로자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규정에 따라 본인이 직접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감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 관련 해석사례(사전-2019-법령해석소득-0062, 서면-2022-원천-4912)에서도 실질적 단절 여부 판단이 핵심임을 반복적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요건(청년, 60세 이상,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 등 포함)을 규정, 감면기간 산정방식 및 적용범위 명시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제2항: 감면 신청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퇴직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할 수 있음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제8항: 2011년 12월 31일 이전 취업자가 2012년 1월 1일 이후 계약 연장 등 방식으로 재취업한 경우 감면 배제
  •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062(2019.5.10.): 재취업이 단순 계약 연장인지 실질적 신규 취업인지 사실판단 필요
  • 서면-2022-원천-4912(2023.4.10.): 형식적 절차로 근로형태가 바뀌어도, 실질 단절 없으면 감면 불가
사례 Q&A
1. 60세 이상 중소기업 취업자의 소득세 감면은 퇴직 후 재취업 시에도 적용되나요?
답변
실질적으로 근로관계가 단절된 경우에만 60세 이상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4-원천-1742 등에서 형식적 퇴사 후 재취업이더라도 실질적 단절이 없다면 감면 적용이 불가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계약연장이나 촉탁직 재취업 시 소득세 감면 계속 받을 수 있나요?
답변
계약연장, 촉탁직 재취업이 실질적으로 새로운 근로계약이 아니면 소득세 감면이 어렵다고 보입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및 관련 유권해석(사전-2019-법령해석소득-0062 등)에서 실질적 단절이 없을 경우 감면 불가로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3. 퇴직 후에는 소득세 감면 신청을 어디에 해야 하나요?
답변
2019.1.1. 이후 퇴직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직접 소득세 감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제2항에 따라 퇴직자는 직접 세무서장에 신청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계약기간의 연장과 유사한 방식을 통해 해당업체에 계속하여 근무를 하고 있음에도 형식상 퇴사 처리를 하여, 실질적으로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볼 수 없다면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고, 질의인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 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신

(질의1,2)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계약기간의 연장과 유사한 방식을 통해 해당업체에 계속하여 근무를 하고 있음에도 형식상 퇴사 처리를 하여, 실질적으로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볼 수 없다면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고, 질의인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 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3) 2019.1.1.부터는 퇴직한 근로자의 경우 해당 근로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에 규정된 감면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해석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062(2019.5.10.)
○서면-2022-원천-4912(2023.4.10.)

1.사실관계

 ○연말정산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과 관련해서 문의함

○최초 취업할 당시에는 60세 미만이었고, 정년퇴직 후 동일한 중소기업에 취업할 당시 연령은 60세 이상으로 충족이 되나, 회사측에서는 정년 퇴직 이후 근무성적이나 여러 조건이 충족되는지 판단 하에 1개월 정도 기간을 두고 촉탁 재취업을 하게 됨

○재취업의 근로 기간은 1년 기간으로 촉탁 계약을 하고 있으며, 이후 촉탁 재계약으로 인한 재연장도 1년마다 이루어지고 있음

2.질의내용

○(질의1) 위의 경우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대상자 해당 여부(60세 이상 취업자 감면)

○(질의2) 감면대상이 된다면 처음 입사한 연도만 감면이 되는지? 이후 1~2년마다 계약 연장기간도 감면해당이 되는지 여부

○(질의3) 위의 해당자가 퇴직을 한 경우 본인이 직접 경정청구를 하면 되는지 여부(2019.1.1.부터 적용), 퇴직을 한 경우 별도 회사에서 감면신청을 해야하는지 여부(2018.12.31. 이전)

3.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이하 이 항에서 "청년"이라 한다),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및 경력단절 여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비영리기업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체"라 한다)에 2012년 1월 1일(60세 이상인 사람 또는 장애인의 경우 201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하는 경우 ∼ 이 경우 소득세 감면기간은 소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다른 중소기업체에 취업하거나 해당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 또는 합병ㆍ분할ㆍ사업 양도 등으로 다른 중소기업체로 고용이 승계되는 경우와 관계없이 소득세를 감면받은 최초 취업일부터 계산한다.

 ②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근로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감면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퇴직한 근로자의 경우 해당 근로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감면 신청을 할 수 있다.

 ⑧제1항을 적용할 때 2011년 12월 31일 이전에 중소기업체에 취업한 자(경력단절 여성은 제외한다)가 2012년 1월 1일 이후 계약기간 연장 등을 통해 해당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는 제1항에 따른 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4.관련예규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062(2019.5.10.)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2011.12.31. 이전에 중소기업인 A사에 취업하였다가 퇴사 후 B사로 이직하고 다시 B사에서 퇴사하여 2012.1.1. 이후 중소기업인 A사에 재취업한 경우 해당 A사 재취업이 계약기간 연장 등을 통해 해당 중소기업에 재취업한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제1항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서면-2022-원천-4912(2023.4.10.)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제8항의 ⁠“계약기간 연장 등을 통해 중소기업에 재취업하는 경우 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지 않는다”라는 규정은 반드시 계약기간 연장을 통해 중소기업에 재취업한 경우에 한정하여 해당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아니며(사전-2019-법령해석소득-0062, 2019.5.10.), 퇴직금 정산 및 신규 입사의 절차를 거쳤다고 하더라도 이는 근로형태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한 것이라면 근로관계가 실질적으로 단절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질의인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 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4. 05. 30. 서면-2024-원천-174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