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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공제 채무 범위와 변호사비용의 인정 여부

서면-2023-상속증여-3956  ·  2024. 10.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상속인이 피상속인 관련 세무 행정소송 등에서 소송을 승계하며 발생한 변호사비용이 상속세 결정 시 상속재산에서 공제되는 채무에 포함될 수 있나요?

S요약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상속세 계산 시 공제되는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공과금 이외 모든 부채를 의미합니다. 상속인의 소송에 따른 변호사비용이 해당 채무에 포함되는지는 상속절차·보수계약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될 수 있으며, 상속인이 실제 부담함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상속세 #상속채무 #변호사비용 #소송비용 #상속세 공제 #상속개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3-상속증여-3956  ·  2024. 10. 25.

  • 국세청 서면-2023-상속증여-3956(2024.10.25.) 회신임.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제1항제3호에서 규정한 '채무'는 명칭에 관계없이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 공과금 외 모든 부채를 의미합니다.
  • 이때, 상속인이 실제 부담하는 사실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 요건(채무부담계약서, 확인서 등)에 따라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만 채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변호사비용 등 쟁점계약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상속인이 소송을 진행하게 된 경위, 변호사 보수계약서 등 구체적 사실관계 확인을 통해 개별적으로 판단될 사항으로 보입니다.
  • 관련 해석사례(재삼46014-129)에서도 소송 관련 화해금 등은 원칙적으로 공제되지 아니하되, 상속개시일 현재의 분쟁관계 및 소송진행상황 등 세부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제1항 제3호: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부담해야 하는 확정된 채무를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공제함(공과금 이외 모든 부채 포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제4항: 공제 채무의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어야 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 채무 입증방법 등 규정, 상속개시 당시의 채무 및 실제 부담 사실을 소명 가능 서류로 입증해야 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상속개시 전 증여채무의 공제 제한조건 명시
  • 상증, 재삼46014-129(1999.01.21) 해석사례: 상속재산에 관한 소송 관련 화해금은 공제 불가 입장과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 필요함
사례 Q&A
1.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세금불복 소송변호사비를 상속채무로 공제할 수 있나요?
답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할 확정된 채무로서, 실제 부담 사실이 입증되고 구체적 사실관계가 확인되는 경우에만 채무공제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3-상속증여-3956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구체적 입증과 사실 확인이 필요함을 밝히고 있습니다.
2. 상속 관련 소송에서 발생한 변호사 보수비는 어떤 자료로 채무 입증이 가능한가요?
답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에 근거하여 변호사와의 보수계약서, 채무부담계약서 등 객관적 증명서류로 실제 부담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고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과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보수계약서 등 구체적 서류로 입증이 필요함이 명시되었습니다.
3. 상속개시 후 상속인이 새로 부담한 소송비용도 상속채무에 포함될 수 있나요?
답변
일반적으로는 상속개시 전 피상속인 부담 채무만 공제대상이며, 상속개시 후 발생 비용은 제외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근거
상증법 해석사례(재삼46014-129)에서 상속개시일 이후 화해금 등은 공제대상 아님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제1항제3호에서 규정하는 채무란 명칭의 여부에 불구하고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공과금 이외 모든 부채를 말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제1항제3호에서 규정하는 ⁠‘채무’란 명칭의 여부에 불구하고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공과금 이외 모든 부채를 말하는 것으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 각호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상속인들이 소송을 진행하게 된 경위 및 변호사와의 보수계약 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亡 OOO(이하 ⁠“피상속인”)은 부동산임대법인인 OOOO 주식회사(이하 ⁠“OOOO”)*의 대표이사로 2022.4.3. 사망하였음

    *OOOO는 피상속인과 그의 가족들이 100% 주식을 소유한 특수관계있는 법인임

   -피상속인은 OO시 OO구 OO동에 소재한 본인 소유 부동산(이하 ⁠“쟁점부동산”)*을 OOOO에 임대하던 중 2002.9.10. OOOO에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 2018.5.2.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후 2018.7.31.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이하 ⁠“쟁점신고”)하였음

   -OO지방국세청은 피상속인의 쟁점신고에 대해 조사(2019.12.17.~2020.4.19.)후 양도소득세 00억원을 결정․고지하였음

   -이에 피상속인은 2020.9.14. 조세심판원에 불복하였고, 2022.2.10. 조세심판원은 재조사 결정을 하였으며, 2022.4.12. OO지방국세청은 당초 처분이 적법하다는 취지의 세무조사 결과통지를 하였음

   -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이 세무조사 결과 통지 전 2022.4.3. 사망함에 따라 피상속인의 불복절차를 승계하여 법무법인과 계약(이하 ⁠“쟁점계약”)을 체결하고 2022.7.5.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음

    *2023.5.16. 원고 승 판결이 이루어지고, 피고의 항소로 2심 계류중

  2. 질의내용

   -쟁점계약에 따른 변호사비용이 상속세 결정 시 상속재산에서 공제되는 채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뺀다.

    1. 공과금

    2. 장례비용

    3. 채무(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및 장례비용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채무의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어야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 【채무의 입증방법등】

   ① 법 제1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증명되는 것을 말한다.

    1.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금융회사등에 대한 채무는 해당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제1호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법 제15조제2항 및 이 조 제1항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으로 한다.

4. 관련 해석사례

상증, 재삼46014-1457, 1998.08.04.

    구상속세법 제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채무라 함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것으로 확정된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같은법시행령 제2조 각호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상속개시일까지 지급하지 않은 이자는 채무에 포함되는 것이나, 상속개시일 이후 지급할 이자가 채무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지급이자는 채무에서 차감하는 것입니다.

    법인의 제3의 채권자에게 지급한 이자가 피상속인의 채무에 해당되는지 또는 피상속인이 제3의 채권자에게 지급할 이자를 법인이 피상속인에게 지급할 이자 상당액으로 직접 지급한 것인지에 대하여는 제3의 채권자로부터 금전을 빌려 법인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기로 할 때 피상속인과 법인사이의 채무부담관계, 이자지급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상증, 재삼46014-129, 1999.01.2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4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채무”란 명칭의 여부에 불구하고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공과금 이외의 모든 부채를 말하는 것이며, 상속재산에 대한 소송과 관련하여 상속개시 후에 상속인이 소송당사자에게 화해금을 지급하였다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피상속인의 채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상속개시일 현재 분쟁관계의 진상 및 소송진행상황등을 조사하여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할 사항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4. 10. 25. 서면-2023-상속증여-395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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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공제 채무 범위와 변호사비용의 인정 여부

서면-2023-상속증여-3956  ·  2024. 10.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상속인이 피상속인 관련 세무 행정소송 등에서 소송을 승계하며 발생한 변호사비용이 상속세 결정 시 상속재산에서 공제되는 채무에 포함될 수 있나요?

S요약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상속세 계산 시 공제되는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공과금 이외 모든 부채를 의미합니다. 상속인의 소송에 따른 변호사비용이 해당 채무에 포함되는지는 상속절차·보수계약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될 수 있으며, 상속인이 실제 부담함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상속세 #상속채무 #변호사비용 #소송비용 #상속세 공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3-상속증여-3956  ·  2024. 10. 25.

  • 국세청 서면-2023-상속증여-3956(2024.10.25.) 회신임.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제1항제3호에서 규정한 '채무'는 명칭에 관계없이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 공과금 외 모든 부채를 의미합니다.
  • 이때, 상속인이 실제 부담하는 사실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 요건(채무부담계약서, 확인서 등)에 따라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만 채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변호사비용 등 쟁점계약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상속인이 소송을 진행하게 된 경위, 변호사 보수계약서 등 구체적 사실관계 확인을 통해 개별적으로 판단될 사항으로 보입니다.
  • 관련 해석사례(재삼46014-129)에서도 소송 관련 화해금 등은 원칙적으로 공제되지 아니하되, 상속개시일 현재의 분쟁관계 및 소송진행상황 등 세부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제1항 제3호: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부담해야 하는 확정된 채무를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공제함(공과금 이외 모든 부채 포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제4항: 공제 채무의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어야 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 채무 입증방법 등 규정, 상속개시 당시의 채무 및 실제 부담 사실을 소명 가능 서류로 입증해야 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상속개시 전 증여채무의 공제 제한조건 명시
  • 상증, 재삼46014-129(1999.01.21) 해석사례: 상속재산에 관한 소송 관련 화해금은 공제 불가 입장과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 필요함
사례 Q&A
1.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세금불복 소송변호사비를 상속채무로 공제할 수 있나요?
답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할 확정된 채무로서, 실제 부담 사실이 입증되고 구체적 사실관계가 확인되는 경우에만 채무공제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3-상속증여-3956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구체적 입증과 사실 확인이 필요함을 밝히고 있습니다.
2. 상속 관련 소송에서 발생한 변호사 보수비는 어떤 자료로 채무 입증이 가능한가요?
답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에 근거하여 변호사와의 보수계약서, 채무부담계약서 등 객관적 증명서류로 실제 부담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고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과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보수계약서 등 구체적 서류로 입증이 필요함이 명시되었습니다.
3. 상속개시 후 상속인이 새로 부담한 소송비용도 상속채무에 포함될 수 있나요?
답변
일반적으로는 상속개시 전 피상속인 부담 채무만 공제대상이며, 상속개시 후 발생 비용은 제외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근거
상증법 해석사례(재삼46014-129)에서 상속개시일 이후 화해금 등은 공제대상 아님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제1항제3호에서 규정하는 채무란 명칭의 여부에 불구하고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공과금 이외 모든 부채를 말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제1항제3호에서 규정하는 ⁠‘채무’란 명칭의 여부에 불구하고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공과금 이외 모든 부채를 말하는 것으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 각호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상속인들이 소송을 진행하게 된 경위 및 변호사와의 보수계약 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亡 OOO(이하 ⁠“피상속인”)은 부동산임대법인인 OOOO 주식회사(이하 ⁠“OOOO”)*의 대표이사로 2022.4.3. 사망하였음

    *OOOO는 피상속인과 그의 가족들이 100% 주식을 소유한 특수관계있는 법인임

   -피상속인은 OO시 OO구 OO동에 소재한 본인 소유 부동산(이하 ⁠“쟁점부동산”)*을 OOOO에 임대하던 중 2002.9.10. OOOO에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 2018.5.2.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후 2018.7.31.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이하 ⁠“쟁점신고”)하였음

   -OO지방국세청은 피상속인의 쟁점신고에 대해 조사(2019.12.17.~2020.4.19.)후 양도소득세 00억원을 결정․고지하였음

   -이에 피상속인은 2020.9.14. 조세심판원에 불복하였고, 2022.2.10. 조세심판원은 재조사 결정을 하였으며, 2022.4.12. OO지방국세청은 당초 처분이 적법하다는 취지의 세무조사 결과통지를 하였음

   -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이 세무조사 결과 통지 전 2022.4.3. 사망함에 따라 피상속인의 불복절차를 승계하여 법무법인과 계약(이하 ⁠“쟁점계약”)을 체결하고 2022.7.5.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음

    *2023.5.16. 원고 승 판결이 이루어지고, 피고의 항소로 2심 계류중

  2. 질의내용

   -쟁점계약에 따른 변호사비용이 상속세 결정 시 상속재산에서 공제되는 채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뺀다.

    1. 공과금

    2. 장례비용

    3. 채무(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및 장례비용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채무의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어야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 【채무의 입증방법등】

   ① 법 제1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증명되는 것을 말한다.

    1.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금융회사등에 대한 채무는 해당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제1호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법 제15조제2항 및 이 조 제1항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으로 한다.

4. 관련 해석사례

상증, 재삼46014-1457, 1998.08.04.

    구상속세법 제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채무라 함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것으로 확정된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같은법시행령 제2조 각호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상속개시일까지 지급하지 않은 이자는 채무에 포함되는 것이나, 상속개시일 이후 지급할 이자가 채무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지급이자는 채무에서 차감하는 것입니다.

    법인의 제3의 채권자에게 지급한 이자가 피상속인의 채무에 해당되는지 또는 피상속인이 제3의 채권자에게 지급할 이자를 법인이 피상속인에게 지급할 이자 상당액으로 직접 지급한 것인지에 대하여는 제3의 채권자로부터 금전을 빌려 법인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기로 할 때 피상속인과 법인사이의 채무부담관계, 이자지급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상증, 재삼46014-129, 1999.01.2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4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채무”란 명칭의 여부에 불구하고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공과금 이외의 모든 부채를 말하는 것이며, 상속재산에 대한 소송과 관련하여 상속개시 후에 상속인이 소송당사자에게 화해금을 지급하였다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피상속인의 채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상속개시일 현재 분쟁관계의 진상 및 소송진행상황등을 조사하여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할 사항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4. 10. 25. 서면-2023-상속증여-395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