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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해약 등 위약 관련 법정이자의 소득세 기타소득 해당 여부

소득세제과-356[법령해석과-1979]  ·  2021. 06. 0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계약 위약 또는 해약 등으로 인해 법원 판결에 따라 원금에 가산되어 지급받는 법정이자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을 원인으로 하여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 중, 소장 부본이 송달되기 전 원금에 가산되는 법정이자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계약해약 #위약 #법정이자 #기타소득 #소득세 #계약위반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소득세제과-356[법령해석과-1979]  ·  2021. 06. 04.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356[법령해석과-1979](2021.06.04) 회신 내용임을 안내드립니다.
  • 계약 위약 또는 해약을 원인으로 하여 법원의 판결이나 화해결정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 중, 소장 부본 송달 전 원금에 가산하는 법정이자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규정하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이는 소득세법에서 계약 위약․해약에 따른 손해배상 관련 금전을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해당 법정이자는 소득세 과세 대상 기타소득에 포함될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에 따라 발생하는 손해배상금 등은 기타소득에 해당
  • 민법 제397조: 법정이자에 관한 규정 및 손해배상금 지급 근거
  •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기타소득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
사례 Q&A
1. 법원 판결로 받은 계약 위약금 법정이자는 기타소득인가요?
답변
네, 계약 위약 또는 해약 사유로 법원 판결에 의해 받은 법정이자기타소득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2021.06.04 회신에 따라,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를 근거로 합니다.
2. 계약 해약에 따른 소장 송달 전 법정이자의 소득세 과세 여부는?
답변
소장 부본 송달 전 원금에 붙는 법정이자기타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356[법령해석과-1979]에서 기타소득 해당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손해배상금 중 법정이자도 소득세 기타소득에 포함되나요?
답변
네, 계약의 위약이나 해약 등에 따른 판결상의 법정이자기타소득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기타소득 규정 및 기획재정부 공식 해석을 따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계약의 위약․해약을 원인으로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지급받는 금원 중 소장 부본 송달 전 원금에 가산하는 법정이자는 기타소득임

회신

【질의】계약의 위약․해약을 원인으로 법원의 판결 또는 화해결정에 따라 지급받는 금원 중 소장 부본 송달 전 원금에 가산하는 법정이자가 소득법§21①(10)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제1안) 기타소득에 해당함
 ⁠(제2안) 기타소득이 아님

【회신】귀 질의의 경우 제1안이 타당합니다. 끝.

출처 : 기획재정부 2021. 06. 04. 소득세제과-356[법령해석과-197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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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해약 등 위약 관련 법정이자의 소득세 기타소득 해당 여부

소득세제과-356[법령해석과-1979]  ·  2021. 06. 0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계약 위약 또는 해약 등으로 인해 법원 판결에 따라 원금에 가산되어 지급받는 법정이자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을 원인으로 하여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 중, 소장 부본이 송달되기 전 원금에 가산되는 법정이자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계약해약 #위약 #법정이자 #기타소득 #소득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소득세제과-356[법령해석과-1979]  ·  2021. 06. 04.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356[법령해석과-1979](2021.06.04) 회신 내용임을 안내드립니다.
  • 계약 위약 또는 해약을 원인으로 하여 법원의 판결이나 화해결정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 중, 소장 부본 송달 전 원금에 가산하는 법정이자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규정하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이는 소득세법에서 계약 위약․해약에 따른 손해배상 관련 금전을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해당 법정이자는 소득세 과세 대상 기타소득에 포함될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에 따라 발생하는 손해배상금 등은 기타소득에 해당
  • 민법 제397조: 법정이자에 관한 규정 및 손해배상금 지급 근거
  •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기타소득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
사례 Q&A
1. 법원 판결로 받은 계약 위약금 법정이자는 기타소득인가요?
답변
네, 계약 위약 또는 해약 사유로 법원 판결에 의해 받은 법정이자기타소득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2021.06.04 회신에 따라,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를 근거로 합니다.
2. 계약 해약에 따른 소장 송달 전 법정이자의 소득세 과세 여부는?
답변
소장 부본 송달 전 원금에 붙는 법정이자기타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356[법령해석과-1979]에서 기타소득 해당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손해배상금 중 법정이자도 소득세 기타소득에 포함되나요?
답변
네, 계약의 위약이나 해약 등에 따른 판결상의 법정이자기타소득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기타소득 규정 및 기획재정부 공식 해석을 따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계약의 위약․해약을 원인으로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지급받는 금원 중 소장 부본 송달 전 원금에 가산하는 법정이자는 기타소득임

회신

【질의】계약의 위약․해약을 원인으로 법원의 판결 또는 화해결정에 따라 지급받는 금원 중 소장 부본 송달 전 원금에 가산하는 법정이자가 소득법§21①(10)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제1안) 기타소득에 해당함
 ⁠(제2안) 기타소득이 아님

【회신】귀 질의의 경우 제1안이 타당합니다. 끝.

출처 : 기획재정부 2021. 06. 04. 소득세제과-356[법령해석과-197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