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토지 등 양도소득 법인세 누락 시 과소신고가산세 적용

서면-2021-징세-5215[징세과-214]  ·  2022. 01.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법인세 신고 시 토지 등 양도소득을 누락하면 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누락한 경우, 국세기본법 제47조의3에서 정하는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정기 신고 시 해당 소득을 빠뜨렸다가 뒤늦게 신고할 경우, 과소신고에 대한 가산세 부과가 가능하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법인세 신고 누락 #토지 양도소득 #과소신고가산세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법인세법 제55조의2 #수정신고 가산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1-징세-5215[징세과-214]  ·  2022. 01. 18.

  • 국세청 서면-2021-징세-5215[징세과-214](2022-01-18) 회신에 따르면, 내국법인이 법인세 정기 신고 시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누락했다면 국세기본법 제47조의3에 따른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정기 법인세 신고 시 토지 등 양도소득을 해당 과세기간에 포함 신고해야 하며, 이를 누락한 경우에는 과소신고로 간주됩니다.
  • 법인세법 제55조의2 및 시행령 제97조에 의해,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별도의 법인세 납부 의무와 신고 의무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 국세기본법 부칙 규정에 따라 과소신고가산세 등 관련 개정 규정의 적용 시기(2012년, 2015년 이후 개시 사업연도)가 정해져 있으므로, 최근 사업연도에는 해당 가산세 규정이 적용됩니다.
  • 따라서, 토지 등 양도소득 누락 시 법인세 과세표준 확정과 함께 과소신고가산세가 산출되어 부과될 수 있음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세기본법 제47조의3(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납세의무자가 신고 금액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
  • 국세기본법 부칙 제5조 및 부칙 제10조: 과소신고가산세 등 개정 규정의 적용 시기 명시
  • 법인세법 제55조의2(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토지 등 관련 소득에 별도 법인세 추가 납부 의무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97조(과세표준의 신고): 법인세 신고 시 토지 등 양도소득을 포함하여 신고하도록 명시
사례 Q&A
1. 토지 양도소득 법인세 신고 누락 시 어떤 가산세가 적용되나요?
답변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누락 신고하면 국세기본법 제47조의3에 따른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됩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제47조의3에서는 신고해야 할 세액을 적게 신고한 경우 과소신고가산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토지 등 양도소득을 빼먹으면 불이익이 있나요?
답변
토지 등 양도소득을 누락 신고하면 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은 토지 등 양도소득 누락 시 과소신고가산세 적용을 명확히 회신하고 있습니다.
3. 법인세 신고 때 토지 양도 분을 수정신고하면 가산세가 줄어드나요?
답변
신고기한 후 수정신고를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과소신고가산세는 일부 경감될 수 있으나 완전히 면제되지 않습니다.
근거
수정신고에 따른 가산세 감경은 국세기본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일부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을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였으나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계산할 때,「국세기본법」제47조의3에서 정하는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됨

회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을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였으나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계산할 때「국세기본법」제47조의3에서 정하는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2020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누락하여 수정신고를 하려고 하는 상황임

 ○ 정기신고시 누락한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하여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서 제출시 토지등 양도소득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과소신고가산세 부과 대상인지 여부

3.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7조의3【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제9조에 따른 신고 중 금융ㆍ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산출방법을 적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2014.12.23. 법률 제1284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및 ⁠「농어촌특별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생략)

  1.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증여세, 증권거래세,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생략)

산출세액 X

○ 구 국세기본법 부칙 제5조 ⁠(무신고가산세 등에 관한 적용례)

    (2011.12.31., 법률 제11124호)

  ①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4까지의 개정규정 중 소득세(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하며, 그 소득세를 본세로 하는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한다) 및 법인세(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및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만 해당하며, 그 법인세를 본세로 하는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한다)에 관한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한다.

국세기본법 부칙 ⁠(2014.12.23., 법률 제12848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0조(무신고가산세 및 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① 제47조의2 및 제47조의3의 개정규정 중 소득세(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하며, 그 소득세를 본세로 하는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한다), 법인세(그 법인세를 본세로 하는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하고,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제외한다), 부가가치세 및 금융ㆍ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부과되는 교육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한다.

 ○ 법인세법 제55조의2【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권리로서 「소득세법」 제88조제9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및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분양권(이하 이 조 및 제95조의2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을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5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97조【과세표준의 신고】

  ①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 그 신고서에는 법 제112조에 따른 기장과 법 제14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포함한다)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생략)

출처 : 국세청 2022. 01. 18. 서면-2021-징세-5215[징세과-21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토지 등 양도소득 법인세 누락 시 과소신고가산세 적용

서면-2021-징세-5215[징세과-214]  ·  2022. 01.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법인세 신고 시 토지 등 양도소득을 누락하면 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누락한 경우, 국세기본법 제47조의3에서 정하는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정기 신고 시 해당 소득을 빠뜨렸다가 뒤늦게 신고할 경우, 과소신고에 대한 가산세 부과가 가능하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법인세 신고 누락 #토지 양도소득 #과소신고가산세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법인세법 제55조의2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1-징세-5215[징세과-214]  ·  2022. 01. 18.

  • 국세청 서면-2021-징세-5215[징세과-214](2022-01-18) 회신에 따르면, 내국법인이 법인세 정기 신고 시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누락했다면 국세기본법 제47조의3에 따른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정기 법인세 신고 시 토지 등 양도소득을 해당 과세기간에 포함 신고해야 하며, 이를 누락한 경우에는 과소신고로 간주됩니다.
  • 법인세법 제55조의2 및 시행령 제97조에 의해,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별도의 법인세 납부 의무와 신고 의무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 국세기본법 부칙 규정에 따라 과소신고가산세 등 관련 개정 규정의 적용 시기(2012년, 2015년 이후 개시 사업연도)가 정해져 있으므로, 최근 사업연도에는 해당 가산세 규정이 적용됩니다.
  • 따라서, 토지 등 양도소득 누락 시 법인세 과세표준 확정과 함께 과소신고가산세가 산출되어 부과될 수 있음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세기본법 제47조의3(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납세의무자가 신고 금액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
  • 국세기본법 부칙 제5조 및 부칙 제10조: 과소신고가산세 등 개정 규정의 적용 시기 명시
  • 법인세법 제55조의2(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토지 등 관련 소득에 별도 법인세 추가 납부 의무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97조(과세표준의 신고): 법인세 신고 시 토지 등 양도소득을 포함하여 신고하도록 명시
사례 Q&A
1. 토지 양도소득 법인세 신고 누락 시 어떤 가산세가 적용되나요?
답변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누락 신고하면 국세기본법 제47조의3에 따른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됩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제47조의3에서는 신고해야 할 세액을 적게 신고한 경우 과소신고가산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토지 등 양도소득을 빼먹으면 불이익이 있나요?
답변
토지 등 양도소득을 누락 신고하면 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은 토지 등 양도소득 누락 시 과소신고가산세 적용을 명확히 회신하고 있습니다.
3. 법인세 신고 때 토지 양도 분을 수정신고하면 가산세가 줄어드나요?
답변
신고기한 후 수정신고를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과소신고가산세는 일부 경감될 수 있으나 완전히 면제되지 않습니다.
근거
수정신고에 따른 가산세 감경은 국세기본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일부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을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였으나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계산할 때,「국세기본법」제47조의3에서 정하는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됨

회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을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였으나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계산할 때「국세기본법」제47조의3에서 정하는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2020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누락하여 수정신고를 하려고 하는 상황임

 ○ 정기신고시 누락한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하여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서 제출시 토지등 양도소득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과소신고가산세 부과 대상인지 여부

3.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7조의3【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제9조에 따른 신고 중 금융ㆍ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산출방법을 적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2014.12.23. 법률 제1284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및 ⁠「농어촌특별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생략)

  1.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증여세, 증권거래세,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생략)

산출세액 X

○ 구 국세기본법 부칙 제5조 ⁠(무신고가산세 등에 관한 적용례)

    (2011.12.31., 법률 제11124호)

  ①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4까지의 개정규정 중 소득세(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하며, 그 소득세를 본세로 하는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한다) 및 법인세(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및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만 해당하며, 그 법인세를 본세로 하는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한다)에 관한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한다.

국세기본법 부칙 ⁠(2014.12.23., 법률 제12848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0조(무신고가산세 및 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① 제47조의2 및 제47조의3의 개정규정 중 소득세(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하며, 그 소득세를 본세로 하는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한다), 법인세(그 법인세를 본세로 하는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하고,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제외한다), 부가가치세 및 금융ㆍ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부과되는 교육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한다.

 ○ 법인세법 제55조의2【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권리로서 「소득세법」 제88조제9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및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분양권(이하 이 조 및 제95조의2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을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5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97조【과세표준의 신고】

  ①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 그 신고서에는 법 제112조에 따른 기장과 법 제14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포함한다)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생략)

출처 : 국세청 2022. 01. 18. 서면-2021-징세-5215[징세과-21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