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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시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여부

서면-2022-전자세원-1166  ·  2022. 03.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장애아동에게 발달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 지급받은 금액에 대해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장애아동에게 발달재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소비자상대업종에 해당하지 않으며, 소득세법이나 법인세법상 현금영수증 가맹할 의무가 있는 업종에 포함되지 않아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소비자상대업종 #소득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2-전자세원-1166  ·  2022. 03. 25.

  • 국세청 서면-2022-전자세원-1166(2022-03-25) 회신에 따르면 해당 질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하였습니다.
  • 장애아동에게 발달재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은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2의 2의 소비자상대업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1항법인세법 제117조의2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및 발급의무는 소비자상대업종 일부에만 적용되며, 발달재활서비스 사업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따라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 질의기관이 사회복지사업법 및 장애아동복지지원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임을 전제로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62조의3: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및 발급의무 규정.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만 의무 부과
  •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2의 2: 소비자상대업종의 범위를 명시. 발달재활서비스 사업은 해당하지 않음
  • 법인세법 제117조의2: 법인에 대한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및 발급의무 규정.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만 적용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 현금영수증 발급에 대한 일반적 정의와 적용 대상 명시
사례 Q&A
1.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사업자는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인가요?
답변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사업자는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2의 2와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현금영수증 의무업종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시하였습니다.
2.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비를 현금으로 받았을 때 영수증을 꼭 발급해야 하나요?
답변
장애아동에 대한 발달재활서비스 대가에 대해서는 영수증 발급 의무가 부과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2-전자세원-1166 회신에서 소비자상대업종이 아니라고 안내하였습니다.
3.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업종에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가 포함되나요?
답변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업종에는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62조의3과 별표 2의2에 따라 해당 업종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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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장애아동에게 발달재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은 소비자상대업종에 해당하지 않고, 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117조의2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 가맹할 의무가 있는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점을 볼 때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회신

장애아동에게 발달재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은 소득세법시행령 별표 2의 2【소비자상대업종】에 해당하지 않고, 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117조의2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 가맹할 의무가 있는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점을 볼 때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1. 사실관계

 ○ 사회복지사업법 및 장애아동복지지원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아동에 대한 대한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지정한 사업자임

2. 질의내용

 ○ 장애아동에게 발달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가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인지 여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62조의3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③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상대방이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후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해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68조, 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163조, 법인세법 제12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라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법인세제117조의2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ㆍ발급의무 등】

  ③ 현금영수증가맹점은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상대방이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후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현금영수증 발급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고, 대규모점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가 판매시점 정보관리시스템을 설치ㆍ운영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다른 사업자의 매출과 합산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법인이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11조,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제121조, 소득세법 제163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라 계산서ㆍ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

  ④ 제1항에 따른 "현금영수증"이란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해 발급하는 것으로서 거래일시ㆍ금액 등 결제내용이 기재된 영수증을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22. 03. 25. 서면-2022-전자세원-116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