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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3주택자 조정대상지역 양도시 중과세율·공제 적용

재산세제과-326  ·  2020. 04.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1세대 3주택 이상 보유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 중과세율과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어떻게 적용되는지요?

S요약

기획재정부는 1세대 3주택 이상 보유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때 해당 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면 중과세율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가 적용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관련 조항 개정은 2018년 4월 1일부터 시행되어 소급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주택 #다주택자 #조정대상지역 #중과세율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재산세제과-326  ·  2020. 04. 08.

  • 회신 주체: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26(2020.04.08)에서 명확히 밝힘.
  • 1세대 3주택 이상 보유자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양도할 때, 해당 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의 예외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중과세율(기본 세율에 20% 추가)이 적용됨.
  • 이 경우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 역시 적용되지 않음이 명확히 회신됨.
  • 임대주택 등 중과배제 대상에 해당할 경우에는 일반 세율과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될 여지가 있으나, 본 사례에서 해당하지 않음.
  • 관련 법령의 개정조항은 2018년 4월 1일부터 시행되며, 양도일이 2018년 4월 1일 이전이라면 소급적용되지 않음을 명확히 안내함.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 양도소득세 일반세율 규정, 다주택자 중과 규정과 연계
  •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배제 및 그 범위 설정
  •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다주택자의 세율 중과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중과세율 적용 예외 주택의 범위(임대주택 등)
  •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및 제95조 제2항 개정 부칙(2018.4.1. 시행): 본 규정들은 2018년 4월 1일부터 시행, 소급적용 금지
사례 Q&A
1. 3주택 이상 보유자가 조정대상지역 주택 양도 시 양도세는 어떻게 매겨지나요?
답변
조정대상지역 내 3주택 이상자가 주택을 양도하면 중과세율(기본세율+20%)이 적용되는 것으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는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이 근거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2.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가 고가주택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다주택자로서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양도할 때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이 적용 배제를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3. 2018년 4월 이전 양도분도 예규 생기면 소급해 중과세율 적용되나요?
답변
관련 규정은 2018년 4월 1일 이후부터 적용되고, 소급적용은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회신에서 고시일 이전 양도분은 소급 대상 아님을 명백히 밝히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1세대 3주택 이상 보유자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양도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3에서 규정하는 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한 중과세율 적용대상이고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되지 않음

회신

1. 1세대 3주택 이상 보유자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양도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3에서 규정하는 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한「소득세법」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2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이 경우 해당 주택은 ⁠「소득세법」제95조제2항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되지 않음.

2. ⁠「소득세법」제104조제7항 및 동 법 제9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8년 4월 1일부터 시행된 것으로 소급적용이 아님

○ 2013.11.22. A주택 취득

○ 2015.04.02. 장기임대주택 취득(구청과 세무서에 주택임대사업 등록필)

○ 2015.12.17. B주택 취득

○ 2018.12.10. A주택 양도(2년 이상 거주 및 고가주택에 해당)

○ A, B 주택은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함

 1. 위 사실관계에서 A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제외 대상인 고가주택인 경우, 양도소득금액 계산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이 가능한지.

2. 위 사실관계에서 A주택의 산출세액 계산 시 적용세율은 일반세율인지 3주택 중과세율인지 여부

3. 유사쟁점에 대한 예규가 생산되기 이전에 양도한 건에 대해서도 이를 소급하여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출처 : 기획재정부 2020. 04. 08. 재산세제과-32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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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3주택자 조정대상지역 양도시 중과세율·공제 적용

재산세제과-326  ·  2020. 04.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1세대 3주택 이상 보유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 중과세율과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어떻게 적용되는지요?

S요약

기획재정부는 1세대 3주택 이상 보유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때 해당 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면 중과세율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가 적용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관련 조항 개정은 2018년 4월 1일부터 시행되어 소급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주택 #다주택자 #조정대상지역 #중과세율 #양도소득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재산세제과-326  ·  2020. 04. 08.

  • 회신 주체: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26(2020.04.08)에서 명확히 밝힘.
  • 1세대 3주택 이상 보유자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양도할 때, 해당 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의 예외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중과세율(기본 세율에 20% 추가)이 적용됨.
  • 이 경우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 역시 적용되지 않음이 명확히 회신됨.
  • 임대주택 등 중과배제 대상에 해당할 경우에는 일반 세율과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될 여지가 있으나, 본 사례에서 해당하지 않음.
  • 관련 법령의 개정조항은 2018년 4월 1일부터 시행되며, 양도일이 2018년 4월 1일 이전이라면 소급적용되지 않음을 명확히 안내함.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 양도소득세 일반세율 규정, 다주택자 중과 규정과 연계
  •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배제 및 그 범위 설정
  •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다주택자의 세율 중과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중과세율 적용 예외 주택의 범위(임대주택 등)
  •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및 제95조 제2항 개정 부칙(2018.4.1. 시행): 본 규정들은 2018년 4월 1일부터 시행, 소급적용 금지
사례 Q&A
1. 3주택 이상 보유자가 조정대상지역 주택 양도 시 양도세는 어떻게 매겨지나요?
답변
조정대상지역 내 3주택 이상자가 주택을 양도하면 중과세율(기본세율+20%)이 적용되는 것으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는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이 근거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2.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가 고가주택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다주택자로서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양도할 때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이 적용 배제를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3. 2018년 4월 이전 양도분도 예규 생기면 소급해 중과세율 적용되나요?
답변
관련 규정은 2018년 4월 1일 이후부터 적용되고, 소급적용은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회신에서 고시일 이전 양도분은 소급 대상 아님을 명백히 밝히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1세대 3주택 이상 보유자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양도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3에서 규정하는 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한 중과세율 적용대상이고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되지 않음

회신

1. 1세대 3주택 이상 보유자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양도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3에서 규정하는 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한「소득세법」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2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이 경우 해당 주택은 ⁠「소득세법」제95조제2항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되지 않음.

2. ⁠「소득세법」제104조제7항 및 동 법 제9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8년 4월 1일부터 시행된 것으로 소급적용이 아님

○ 2013.11.22. A주택 취득

○ 2015.04.02. 장기임대주택 취득(구청과 세무서에 주택임대사업 등록필)

○ 2015.12.17. B주택 취득

○ 2018.12.10. A주택 양도(2년 이상 거주 및 고가주택에 해당)

○ A, B 주택은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함

 1. 위 사실관계에서 A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제외 대상인 고가주택인 경우, 양도소득금액 계산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이 가능한지.

2. 위 사실관계에서 A주택의 산출세액 계산 시 적용세율은 일반세율인지 3주택 중과세율인지 여부

3. 유사쟁점에 대한 예규가 생산되기 이전에 양도한 건에 대해서도 이를 소급하여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출처 : 기획재정부 2020. 04. 08. 재산세제과-32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