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1세대 3주택 이상 보유자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양도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3에서 규정하는 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한 중과세율 적용대상이고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되지 않음
1. 1세대 3주택 이상 보유자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양도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3에서 규정하는 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한「소득세법」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2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이 경우 해당 주택은 「소득세법」제95조제2항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되지 않음.
2. 「소득세법」제104조제7항 및 동 법 제9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8년 4월 1일부터 시행된 것으로 소급적용이 아님
○ 2013.11.22. A주택 취득
○ 2015.04.02. 장기임대주택 취득(구청과 세무서에 주택임대사업 등록필)
○ 2015.12.17. B주택 취득
○ 2018.12.10. A주택 양도(2년 이상 거주 및 고가주택에 해당)
○ A, B 주택은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함
1. 위 사실관계에서 A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제외 대상인 고가주택인 경우, 양도소득금액 계산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이 가능한지.
2. 위 사실관계에서 A주택의 산출세액 계산 시 적용세율은 일반세율인지 3주택 중과세율인지 여부
3. 유사쟁점에 대한 예규가 생산되기 이전에 양도한 건에 대해서도 이를 소급하여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1세대 3주택 이상 보유자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양도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3에서 규정하는 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한 중과세율 적용대상이고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되지 않음
1. 1세대 3주택 이상 보유자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양도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3에서 규정하는 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한「소득세법」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2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이 경우 해당 주택은 「소득세법」제95조제2항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되지 않음.
2. 「소득세법」제104조제7항 및 동 법 제9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8년 4월 1일부터 시행된 것으로 소급적용이 아님
○ 2013.11.22. A주택 취득
○ 2015.04.02. 장기임대주택 취득(구청과 세무서에 주택임대사업 등록필)
○ 2015.12.17. B주택 취득
○ 2018.12.10. A주택 양도(2년 이상 거주 및 고가주택에 해당)
○ A, B 주택은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함
1. 위 사실관계에서 A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제외 대상인 고가주택인 경우, 양도소득금액 계산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이 가능한지.
2. 위 사실관계에서 A주택의 산출세액 계산 시 적용세율은 일반세율인지 3주택 중과세율인지 여부
3. 유사쟁점에 대한 예규가 생산되기 이전에 양도한 건에 대해서도 이를 소급하여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