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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부증여 양도차익 계산 시 기준시가 적용방법

사전-2023-법규재산-0150[법규과-1831]  ·  2023. 07.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부담부증여 시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했을 때, 취득가액 역시 취득 당시 임대료 등의 환산가액으로 기준시가 산정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S요약

부담부증여에서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경우, 취득가액 역시 기준시가로 산정하게 됩니다. 만약 취득 당시 임대료 등의 환산가액이 기준시가 평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해당 임대료 등의 환산가액을 취득 당시 기준시가로 보아 적용해야 합니다.
#부담부증여 #양도차익 #취득가액 #기준시가 #임대료 환산가액 #국세청 유권해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3-법규재산-0150[법규과-1831]  ·  2023. 07. 12.

  • 국세청 사전-2023-법규재산-0150[법규과-1831] 회신에 따르면 본 유권해석은 국세청이 2023년 7월 12일자로 공식 답변한 내용임.
  • 부담부증여 시 양도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고시주택가격(기준시가)으로 산정할 경우, 취득가액 역시 기준시가로 산정합니다.
  • 이때 취득 당시 임대료 등의 환산가액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규정에 따른 기준시가보다 큰 경우, 임대료 등의 환산가액을 취득가액 산정 시 기준시가로 봅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0조 제7항은 임대차계약이 있거나 임대권이 등기된 주택의 경우, 임대료 등의 환산가액과 제61조 산정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결론적으로 부담부증여에서 양도 및 취득가액 모두 기준시가 적용, 다만 환산가액이 더 크면 그 금액을 기준시가로 산정이 가능함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00조: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하면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로 산정
  • 소득세법 제99조: 주택의 기준시가는 공동주택가격 등으로 평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주택의 평가는 고시주택가격 등으로 평가,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 임대료 환산가액과 비교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0조 제7항: 임대료 등의 환산가액 평가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6조, 시행령 제63조: 저당권, 임차보증금 등 담보가 있는 경우 평가 특례
사례 Q&A
1. 부담부증여에서 취득가액은 임대료 환산가액으로 할 수 있나요?
답변
부담부증여 시 취득가액은 임대료 등의 환산가액이 기준시가보다 클 경우 그 환산가액으로 산정이 가능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0조 제7항 및 유권해석 공식답변에 따라, 임대료 환산가액이 기준시가보다 큰 경우 해당 금액을 적용합니다.
2. 부담부증여 양도차익 계산 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모두 기준시가가 적용되나요?
답변
부담부증여에서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한 경우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로 산정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00조와 국세청 공식 회신에 따라, 양도가액·취득가액 모두 동일 기준(기준시가) 적용 원칙이 확인됩니다.
3. 임차보증금 등 담보권이 없을 때도 임대료 환산가액 기준 적용되나요?
답변
담보권이 없어도 임대차계약 등으로 임대료 환산가액 산정이 가능하고, 기준시가보다 크면 해당 금액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0조 제7항 규정은 담보권 유무와 관계없이 임대차계약이 있으면 환산가액 기준을 적용할 수 있음을 명시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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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부담부증여의 양도차익 계산에 있어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 시,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것임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부담부증여 시 A아파트의 양도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고시주택가격으로 산정한 경우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것이며, 이 때,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제7항에 따른 A아파트의 취득 당시 ⁠“임대료 등의 환산가액”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임대료 등의 환산가액”을 취득 당시 기준시가로 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2018.XX.XX. A아파트를 상속받아 취득

 ○ 2023.XX.XX. 임차보증금(◇백만원)을 포함하여 A아파트를 자녀에게 부담부증여함

 * 증여일 기준 상증법§61①(4)에 따른 주택의 공동주택가격은 ☆백만원임

 ** 부담부증여 시의 양도가액은 상증법§60①에 따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상증법§61①(4)에 따른 공동주택가격으로 ⁠“기준시가”로 산정한 경우임을 전제함

*** A아파트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설정된 근저당권은 없는 경우임을 전제

2. 질의내용

 ○ 부담부증여 시 양도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기준시가로 산정한 경우, 취득가액을 취득 당시의 임대료 등의 환산가액으로 기준시가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소득세법 제88조 【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담부증여 시 수증자가 부담하는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보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각 목 생략)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가되어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징수한 조정금은 제외한다). 다만, 가목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나목의 금액을 적용한다.

   가.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한 금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소득세법 시행령 제151조 【양도의 범위】

 ③ 법 제88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담부증여 시 수증자가 부담하는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이란 부담부증여 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受贈者)가 인수하는 경우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을 말한다. 다만, 배우자 간 또는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에 따라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같은 법 제47조제3항 본문에 따라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되는 채무액은 제외한다.

소득세법 시행령(2023.02.28. 대통령령 제33267호로 개정된 것) 제159조 【부담부증여에 대한 양도차익의 계산】

 ① 법 제88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부담부증여의 경우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취득가액: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

  2. 양도가액: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

소득세법 시행령(2020.02.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개정된 것) 제159조 【부담부증여에 대한 양도차익의 계산】

 ① 법 제88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부담부증여의 경우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취득가액: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

  2. 양도가액: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

소득세법 제99조 【기준시가의 산정】

 ① 제100조 및 제114조제7항에 따른 기준시가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라. 주택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다만, 공동주택가격의 경우에 같은 법 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세청장이 결정ㆍ고시한 공동주택가격이 있을 때에는 그 가격에 따르고,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이 없는 주택의 가격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인근 유사주택의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소득세법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

 ①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제3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그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제7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ㆍ환산취득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그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ㆍ환산취득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따르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따른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토지ㆍ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⑦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이들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공시되기 전에 취득한 주택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주택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최초로 공시한 주택가격 공시당시 또는 취득당시의 법 제99조제1항제1호 나목의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에 의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증여세 과세가액】

 ①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제31조제1항제3호, 제40조제1항제2호ㆍ제3호, 제41조의3, 제41조의5, 제42조의3, 제45조 및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은 제외한다]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해서는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시가로 본다. ⁠(이하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4. 주택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같은 법 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세청장이 결정ㆍ고시한 공동주택가격이 있는 때에는 그 가격을 말하며, 이하 이 호에서 "고시주택가격"이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주택의 고시주택가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가. 해당 주택의 고시주택가격이 없는 경우

    나. 고시주택가격 고시 후에 해당 주택을 「건축법」 제2조제1항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대수선 또는 리모델링을 하여 고시주택가격으로 평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제1호 단서에서 "배율방법"이란 개별공시지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을 말한다.

 ③ 지상권(地上權)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와 특정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는 그 권리 등이 남은 기간, 성질, 내용,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④ 그 밖에 시설물과 구축물은 평가기준일에 다시 건축하거나 다시 취득할 때 드는 가액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⑤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재산의 경우에는 임대료 등을 기준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6조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 평가의 특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은 제60조에도 불구하고 그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60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

  1. 저당권,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 또는 질권이 설정된 재산

  2. 양도담보재산

  3. 전세권이 등기된 재산(임대보증금을 받고 임대한 재산을 포함한다)

  4.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담보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탁계약을 체결한 재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0조 【부동산의 평가】

 ⑦ 법 제61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임대료 등의 환산가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1년간의 임대료 ÷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율) + 임대보증금

 ⑧ 제7항의 임대료 등의 환산가액을 적용하여 토지와 건물의 소유현황 등에 따른 가액을 계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

  1.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한 경우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가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임대료 등의 환산가액을 법 제6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으로 평가한 토지와 건물의 가액(이하 이 항에서 "기준시가"라 한다)으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각각 토지와 건물의 평가가액으로 한다.

  2.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가.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제3자와의 임대차계약 당사자인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에게 구분되어 귀속되는 임대료 등의 환산가액을 각각 토지와 건물의 평가가액으로 한다.

    나.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 중 어느 한 사람만이 제3자와의 임대차계약의 당사자인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 사이의 임대차계약의 존재 여부 및 그 내용에 상관없이 제3자가 지급하는 임대료와 임대보증금을 토지와 건물 전체에 대한 것으로 보아 제3자가 지급하는 임대료 등의 환산가액을 토지와 건물의 기준시가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각각 토지와 건물의 평가가액으로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3조 【저당권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

 ① 법 제66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1. 저당권(공동저당권 및 근저당권을 제외한다)이 설정된 재산의 가액은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2.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가액은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을 공동저당된 재산의 평가기준일 현재의 가액으로 안분하여 계산한 가액

  3.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4. 질권이 설정된 재산 및 양도담보재산의 가액은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5. 전세권이 등기된 재산의 가액은 등기된 전세금(임대보증금을 받고 임대한 경우에는 임대보증금)

  6. 법 제66조제4호에 따른 신탁계약을 체결한 재산의 가액은 신탁계약 또는 수익증권에 따른 우선수익자인 채권자의 수익한도금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5조의2【임대가액의 계산】

 영 제50조제7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율”이란 100분의 12를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23. 07. 12. 사전-2023-법규재산-0150[법규과-183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