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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교습업 어린이 교육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판단

서면-2020-부가-6079[부가가치세과-33]  ·  2021. 01.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된 체육교습소가 13세 미만 어린이에게 이론·지식·기술 교육을 주된 용역으로 제공하고, 체육시설을 부수적으로 이용하게 해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요?

S요약

국세청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된 체육교습소에서 13세 미만 어린이에게 이론·지식·기술 등 교육을 주된 용역으로 공급하고, 체육시설은 부수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대가를 받아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어린이 체육교습소 #부가가치세 면제 #교육용역 #체육교습업 #13세 미만 #주무관청 신고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부가-6079[부가가치세과-33]  ·  2021. 01. 08.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20-부가-6079[부가가치세과-33], 2021.01.08.
  • 국세청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주무관청에 신고된 체육교습소에서 13세 미만의 어린이에게 이론·지식·기술 등 교육을 주된 용역으로 공급하고, 체육시설을 부수적으로 이용하게 하면서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교육용역에 해당한다고 하였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가 그 근거가 됩니다.
  • '체육교습업'의 범위(시행령 별표2)는 13세 미만 어린이 대상, 30일 이상 계속 교육용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관련 기획재정부 유권해석(부가가치세제과-358, 2020.8.14.; 부가가치세제과-673, 2017.12.20.)에서도 체육교습소, 합기도장, 어린이용 수영장 등에서 주된 교육용역을 제공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됨을 재확인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6호: 교육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주무관청에 신고된 교습소 등에서 지식·기술 등을 가르치는 경우 면세 교육용역 범위로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 제2항: 무도학원, 자동차운전학원 등 일부 학원은 면세 적용 제외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 신고된 체육교습업 관련 규정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13세 미만 어린이 대상, 30일 이상 교습 규정
사례 Q&A
1. 어린이 체육교습업 교육용역은 왜 부가가치세 면제인가요?
답변
신고된 체육교습소에서 13세 미만 어린이에게 교육을 주된 용역으로 제공하고, 체육시설은 부수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6호, 시행령 제36조 제1항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교육용역 면제로 규정합니다.
2. 체육교습소가 부가가치세 면제 요건을 충족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답변
주무관청에 신고된 체육교습소여야 하며, 13세 미만 어린이에게 30일 이상 교육을 주된 용역으로 제공하는 경우이어야 합니다.
근거
체육시설법 시행령 별표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에 신고된 체육교습업·30일 이상 교육·13세 미만 어린이 대상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3. 체육시설 이용이 교육에 부수적이면 수입 전부가 면세인가요?
답변
교육용역이 주된 용역이고, 체육시설 이용이 부수적인 경우 전체 대가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2항 및 시행규칙에서 부수 용역 포함 면세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한 체육교습소에서 아이들에게 이론·지식·기술 등 교육을 주된 용역으로 공급하면서 체육시설을 부수적으로 이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 되는 것임

회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주무관청에 신고된 체육교습소에서 13세 미만의 어린이들에게 이론·지식·기술 등 교육을 주된 용역으로 공급하면서 체육시설을 부수적으로 이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 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58, 2020.8.14.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주무관청에 신고된 합기도장에서 공급하는 합기도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교육용역에 해당하는 것임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673, 2017.12.20.
사업자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른 수영장업 시설 기준에 의한 어린이용 수영조를 갖추어「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주무관청(구청장)에 신고한 수영장에서 어린이들에게 수상안전교육, 생존수영교육, 영법교육 등 교육을 주된 용역으로 공급하면서 수영장 등 시설을 부수적으로 이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1. 사실관계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체육교습업’이 신설됨

  - ⁠‘체육교습업’의 범위는 13세 미만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직접 이용료를 받고 축구, 농구, 야구, 수영, 줄넘기, 배드민턴, 롤러스케이트, 빙상 등의 운동 종목을 30일 이상 교육하는 업으로 규정

2. 질의내용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교습업’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6. 교육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라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그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면세하는 교육 용역의 범위 】

  ① 법 제26조제1항제6호에 따른 교육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등에서 학생, 수강생, 훈련생, 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 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되거나 신고된 학교, 학원, 강습소, 훈련원, 교습소 또는 그 밖의 비영리단체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원에서 가르치는 것은 법 제26조제1항제6호에 따른 교육 용역에서 제외한다.

   1.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2호의 무도학원

   2. 「도로교통법」 제2조제32호의 자동차운전학원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6-36-1 【교육용역의 면세 범위】

  ① 면세하는 교육용역은 주무관청의 허가ㆍ인가 또는 승인을 얻어 설립하거나 주무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한 학원ㆍ강습소 등 및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에서 지식ㆍ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을 말하며, 그 지식 또는 기술의 내용은 관계없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용역의 공급에 포함된다.

  ② 교육용역 제공시 필요한 교재ㆍ실습자재 그 밖의 교육용구의 대가를 수강료 등에 포함하여 받거나, 별도로 받는 때에는 주된 용역인 교육용역에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한다.

  ③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 수련시설에서 학생ㆍ수강생ㆍ훈련생 등이 아닌 일반 이용자에게 해당 교육용역과 관계없이 음식ㆍ숙박용역만을 제공하거나 실내수영장 등의 체육활동 시설을 이용하게 하고 대가를 받는 때에는 면세되지 아니한다.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체육시설업의 구분ㆍ종류】

  ① 체육시설업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등록 체육시설업 : 골프장업, 스키장업, 자동차 경주장업

   2. 신고 체육시설업 : 요트장업, 조정장업, 카누장업, 빙상장업, 승마장업, 종합 체육시설업, 수영장업, 체육도장업, 골프 연습장업, 체력단련장업, 당구장업, 썰매장업, 무도학원업, 무도장업, 야구장업, 가상체험 체육시설업, 체육교습업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체육시설업은 그 종류별 범위와 회원 모집, 시설 규모, 운영 형태 등에 따라 그 세부 종류를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체육시설업의 종류별 범위】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종류별 범위는 별표 2와 같다.

   [별표 2]

업종

영업의 범위

10. 체육교습업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직접 이용료를 받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동에 대하여 13세 미만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30일 이상 교습행위를 제공하는 업(교습과정의 반복으로 교습일수가 30일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가. 농구

 나. 롤러스케이트(인라인롤러와 인라인스케이트를 포함한다)

 다. 배드민턴

 라. 빙상

 마. 수영

 바. 야구

 사. 줄넘기

 아. 축구

 자. 가목부터 아목까지의 운동 중 두 종류 이상의 운동을 포함한 운동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시설 기준 등】

  ① 체육시설업자는 체육시설업의 종류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기준에 맞는 시설을 설치하고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0조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육시설의 이용 및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시설물의 설치 및 부지 면적을 제한할 수 있다.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체육시설업의 신고】

  ①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체육시설업을 하려는 자는 제11조에 따른 시설을 갖추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출처 : 국세청 2021. 01. 08. 서면-2020-부가-6079[부가가치세과-3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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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교습업 어린이 교육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판단

서면-2020-부가-6079[부가가치세과-33]  ·  2021. 01.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된 체육교습소가 13세 미만 어린이에게 이론·지식·기술 교육을 주된 용역으로 제공하고, 체육시설을 부수적으로 이용하게 해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요?

S요약

국세청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된 체육교습소에서 13세 미만 어린이에게 이론·지식·기술 등 교육을 주된 용역으로 공급하고, 체육시설은 부수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대가를 받아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어린이 체육교습소 #부가가치세 면제 #교육용역 #체육교습업 #13세 미만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부가-6079[부가가치세과-33]  ·  2021. 01. 08.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20-부가-6079[부가가치세과-33], 2021.01.08.
  • 국세청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주무관청에 신고된 체육교습소에서 13세 미만의 어린이에게 이론·지식·기술 등 교육을 주된 용역으로 공급하고, 체육시설을 부수적으로 이용하게 하면서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교육용역에 해당한다고 하였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가 그 근거가 됩니다.
  • '체육교습업'의 범위(시행령 별표2)는 13세 미만 어린이 대상, 30일 이상 계속 교육용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관련 기획재정부 유권해석(부가가치세제과-358, 2020.8.14.; 부가가치세제과-673, 2017.12.20.)에서도 체육교습소, 합기도장, 어린이용 수영장 등에서 주된 교육용역을 제공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됨을 재확인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6호: 교육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주무관청에 신고된 교습소 등에서 지식·기술 등을 가르치는 경우 면세 교육용역 범위로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 제2항: 무도학원, 자동차운전학원 등 일부 학원은 면세 적용 제외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 신고된 체육교습업 관련 규정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13세 미만 어린이 대상, 30일 이상 교습 규정
사례 Q&A
1. 어린이 체육교습업 교육용역은 왜 부가가치세 면제인가요?
답변
신고된 체육교습소에서 13세 미만 어린이에게 교육을 주된 용역으로 제공하고, 체육시설은 부수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6호, 시행령 제36조 제1항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교육용역 면제로 규정합니다.
2. 체육교습소가 부가가치세 면제 요건을 충족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답변
주무관청에 신고된 체육교습소여야 하며, 13세 미만 어린이에게 30일 이상 교육을 주된 용역으로 제공하는 경우이어야 합니다.
근거
체육시설법 시행령 별표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에 신고된 체육교습업·30일 이상 교육·13세 미만 어린이 대상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3. 체육시설 이용이 교육에 부수적이면 수입 전부가 면세인가요?
답변
교육용역이 주된 용역이고, 체육시설 이용이 부수적인 경우 전체 대가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2항 및 시행규칙에서 부수 용역 포함 면세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한 체육교습소에서 아이들에게 이론·지식·기술 등 교육을 주된 용역으로 공급하면서 체육시설을 부수적으로 이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 되는 것임

회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주무관청에 신고된 체육교습소에서 13세 미만의 어린이들에게 이론·지식·기술 등 교육을 주된 용역으로 공급하면서 체육시설을 부수적으로 이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 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58, 2020.8.14.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주무관청에 신고된 합기도장에서 공급하는 합기도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교육용역에 해당하는 것임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673, 2017.12.20.
사업자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른 수영장업 시설 기준에 의한 어린이용 수영조를 갖추어「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주무관청(구청장)에 신고한 수영장에서 어린이들에게 수상안전교육, 생존수영교육, 영법교육 등 교육을 주된 용역으로 공급하면서 수영장 등 시설을 부수적으로 이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1. 사실관계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체육교습업’이 신설됨

  - ⁠‘체육교습업’의 범위는 13세 미만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직접 이용료를 받고 축구, 농구, 야구, 수영, 줄넘기, 배드민턴, 롤러스케이트, 빙상 등의 운동 종목을 30일 이상 교육하는 업으로 규정

2. 질의내용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교습업’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6. 교육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라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그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면세하는 교육 용역의 범위 】

  ① 법 제26조제1항제6호에 따른 교육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등에서 학생, 수강생, 훈련생, 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 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되거나 신고된 학교, 학원, 강습소, 훈련원, 교습소 또는 그 밖의 비영리단체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원에서 가르치는 것은 법 제26조제1항제6호에 따른 교육 용역에서 제외한다.

   1.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2호의 무도학원

   2. 「도로교통법」 제2조제32호의 자동차운전학원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6-36-1 【교육용역의 면세 범위】

  ① 면세하는 교육용역은 주무관청의 허가ㆍ인가 또는 승인을 얻어 설립하거나 주무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한 학원ㆍ강습소 등 및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에서 지식ㆍ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을 말하며, 그 지식 또는 기술의 내용은 관계없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용역의 공급에 포함된다.

  ② 교육용역 제공시 필요한 교재ㆍ실습자재 그 밖의 교육용구의 대가를 수강료 등에 포함하여 받거나, 별도로 받는 때에는 주된 용역인 교육용역에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한다.

  ③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 수련시설에서 학생ㆍ수강생ㆍ훈련생 등이 아닌 일반 이용자에게 해당 교육용역과 관계없이 음식ㆍ숙박용역만을 제공하거나 실내수영장 등의 체육활동 시설을 이용하게 하고 대가를 받는 때에는 면세되지 아니한다.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체육시설업의 구분ㆍ종류】

  ① 체육시설업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등록 체육시설업 : 골프장업, 스키장업, 자동차 경주장업

   2. 신고 체육시설업 : 요트장업, 조정장업, 카누장업, 빙상장업, 승마장업, 종합 체육시설업, 수영장업, 체육도장업, 골프 연습장업, 체력단련장업, 당구장업, 썰매장업, 무도학원업, 무도장업, 야구장업, 가상체험 체육시설업, 체육교습업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체육시설업은 그 종류별 범위와 회원 모집, 시설 규모, 운영 형태 등에 따라 그 세부 종류를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체육시설업의 종류별 범위】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종류별 범위는 별표 2와 같다.

   [별표 2]

업종

영업의 범위

10. 체육교습업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직접 이용료를 받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동에 대하여 13세 미만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30일 이상 교습행위를 제공하는 업(교습과정의 반복으로 교습일수가 30일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가. 농구

 나. 롤러스케이트(인라인롤러와 인라인스케이트를 포함한다)

 다. 배드민턴

 라. 빙상

 마. 수영

 바. 야구

 사. 줄넘기

 아. 축구

 자. 가목부터 아목까지의 운동 중 두 종류 이상의 운동을 포함한 운동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시설 기준 등】

  ① 체육시설업자는 체육시설업의 종류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기준에 맞는 시설을 설치하고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0조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육시설의 이용 및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시설물의 설치 및 부지 면적을 제한할 수 있다.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체육시설업의 신고】

  ①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체육시설업을 하려는 자는 제11조에 따른 시설을 갖추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출처 : 국세청 2021. 01. 08. 서면-2020-부가-6079[부가가치세과-3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