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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법인 실권주·제3자 배정 취득 시 증여세 과세 여부

재산세제과-931  ·  2018. 10. 3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비상장법인의 주주배정 실권주 재배정 또는 제3자 배정 유상신주 취득 후 5년 이내 상장되는 경우, (구)상증법상 포괄주의 조항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S요약

비상장법인의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증여받거나 유상취득하지 않고, 재배정 실권주 및 제3자 배정 유상신주 방식으로 주식을 취득하고 5년 이내 상장되는 경우에는 (구)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포괄주의(제2조, 제42조)에 의하더라도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이 제시되었습니다.
#비상장법인 #실권주 #제3자배정 #주식취득 #유상신주 #증여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재산세제과-931  ·  2018. 10. 31.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31(2018.10.31.) 회신에 따른 답변입니다.
  • 비상장법인의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증여를 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고, 본인 자금으로 주주배정 실권주를 재배정 받거나 제3자 배정 유상신주로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는 (구)상증법상 포괄주의(제2조, 제42조)에 의해서도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 주식 취득 경로가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증여'나 '유상취득'이 아니라면, 실제 증여 또는 기여로 인한 경제적 이익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과세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 따라서, 단순히 최대주주 등이 신주인수권을 포기하고 그 실권주를 본인 자금으로 인수하는 행위 및 제3자 배정방식 유상신주 인수는 증여세 과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함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 해당 회신은 (구)상증법 관련 포괄주의 적용범위를 명확히 하여, 실권주 및 제3자 배정 유상신주 취득의 경우 증여세 과세가 불가능한 사례임을 설명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증여 또는 유상취득 후 5년 이내 상장 시 가액 증가분에 증여세 부과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이전된 재산 또는 경제적 이익에 증여세 부과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그 밖의 이익의 증여 등): 특수관계인 등으로부터 내부 정보를 사용하거나, 개발사업·상장 등으로 인한 이익이 발생 시 기준 이상 이익에 증여세 부과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2016.1.1. 이후): 각종 유형별 이익에 대한 포괄주의적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 제6항: 신주를 인수·배정받은 경우에도 취득에 포함된다는 규정
사례 Q&A
1. 비상장법인 실권주 재배정 후 상장 시 증여세가 과세되나요?
답변
실권주를 본인 자금으로 재배정 받아 취득한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유권해석 및 구 상증법의 포괄주의 규정 적용 범위에 따라 명시되었습니다.
2. 제3자 배정 유상신주를 특수관계인이 인수 시 증여세 여부는?
답변
제3자 배정 유상신주를 자기 자금으로 취득했다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직접 증여를 받은 것이 아니라면 상증법 제2조, 제42조 적용이 제한됨이 명확히 회신되었습니다.
3. 상장 시 5년 이내에 주가 상승 이익 발생 시 증여세가 적용되나요?
답변
주식을 증여받거나 유상취득한 것이 아니라면 증여세 과세가 불가합니다.
근거
상증법 제41조의3과 해당 유권해석에 근거해, 취득 경로가 중요한 판정 기준임을 알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비상장법인의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증여받거나 유상취득하지 않고, 재배정 실권주 및 제3자 배정 유상신주 방식으로 주식을 취득하고 5년 이내 상장되는 경우 ⁠(구)상증법상 포괄주의(제2조, 제42조)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합니다.

1. 사실관계

 ○비상장A법인(이하 ⁠“A법인”)이 주주배정 방식에 의하여 주식을 발행하였으나 갑과 특수관계에 있는 A법인의 최대주주 등이 신주인수권을 포기하였고

  -A법인은 실권주를 갑에게 모두 배정하여 갑이 자신의 자금으로 실권주를 모두 인수함

 ○비상장B법인(이하 ⁠“B법인”)이 유상증자 시 제3자 배정 방식으로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갑에게 배정하고, 갑이 본인 자금으로 인수함

 ○갑이 A법인 및 B법인의 주식을 인수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A법인과 B법인은 코스닥 상장에 성공함

2. 질의내용

 ○ 본인자금으로 재배정 받은 실권주 및 제3자 배정방식에 의해 취득한 주식이 상장되는 경우 ⁠(구)상증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제42조(기타 이익의 증여) 적용 여부

  - ⁠(제1안) 적용할 수 있음

  - ⁠(제2안) 적용할 수 없음

3. 관련법령

󰊱 2015.12.31. 이전 시행 법률(이하 ⁠“구 상증법”이라 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 및 제41조의5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최대주주등으로부터 해당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와 제41조의5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증여받거나 취득한 날, 증여받은 재산(주식등을 유상으로 취득한 날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최대주주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말한다. 이하 이 조와 제41조의5에서 같다)으로 최대주주등이 아닌 자로부터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그 주식등이「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에 상장(증권시장에 상장된 것을 말한다)됨에 따라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로서 그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자가 당초 증여세 과세가액(증여받은 재산으로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제41조의5에서 같다) 또는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자가 제시하는 재무제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에 의하여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것으로 확인되는 이익은 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제22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2.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25 이상을 소유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제1항에 따른 이익은 해당 주식등의 상장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그 주식등을 보유한 자가 상장일부터 3개월 이내에 사망하거나 그 주식등을 증여 또는 양도한 경우에는 그 사망일, 증여일 또는 양도일을 말한다. 이하 이 조와 제68조에서 ⁠“정산기준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③~⑤ ⁠(생략)

 ⑥제1항을 적용할 때 주식등의 취득에는 법인이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발행함에 따라 인수하거나 배정받은 신주를 포함한다.

 (이 하 생 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①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2. ⁠(생략)

 ③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그 밖의 이익의 증여 등】

 ①~③ ⁠(생략)

④미성년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재산을 취득하고 그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 분할, 사업의 인가ㆍ허가, 주식ㆍ출자지분의 상장 및 합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이하 이 조에서 ⁠“재산가치증가사유”라 한다)로 인한 그 재산가치의 증가에 따른 이익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2.특수관계인으로부터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표되지 아니한 내부 정보를 제공받아 그 정보와 관련된 재산을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

  3.(생략)

 ⑤제4항에 따른 이익은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 현재의 해당 재산가액, 취득가액(증여받은 재산의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가액을 말한다), 통상적인 가치상승분, 재산취득자의 가치상승 기여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 전에 그 재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한 날을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로 본다.

󰊲 2016.1.1. 이후 시행 법률(이하 ⁠“상증법”이라 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한다.

  1.~3. ⁠(생략)

  4.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또는 제42조의3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5. 제44조 또는 제45조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6.제4호 각 규정의 경우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 등 제4호의 각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이 하 생 략)

출처 : 기획재정부 2018. 10. 31. 재산세제과-93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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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법인 실권주·제3자 배정 취득 시 증여세 과세 여부

재산세제과-931  ·  2018. 10. 3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비상장법인의 주주배정 실권주 재배정 또는 제3자 배정 유상신주 취득 후 5년 이내 상장되는 경우, (구)상증법상 포괄주의 조항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S요약

비상장법인의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증여받거나 유상취득하지 않고, 재배정 실권주 및 제3자 배정 유상신주 방식으로 주식을 취득하고 5년 이내 상장되는 경우에는 (구)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포괄주의(제2조, 제42조)에 의하더라도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이 제시되었습니다.
#비상장법인 #실권주 #제3자배정 #주식취득 #유상신주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재산세제과-931  ·  2018. 10. 31.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31(2018.10.31.) 회신에 따른 답변입니다.
  • 비상장법인의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증여를 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고, 본인 자금으로 주주배정 실권주를 재배정 받거나 제3자 배정 유상신주로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는 (구)상증법상 포괄주의(제2조, 제42조)에 의해서도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 주식 취득 경로가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증여'나 '유상취득'이 아니라면, 실제 증여 또는 기여로 인한 경제적 이익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과세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 따라서, 단순히 최대주주 등이 신주인수권을 포기하고 그 실권주를 본인 자금으로 인수하는 행위 및 제3자 배정방식 유상신주 인수는 증여세 과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함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 해당 회신은 (구)상증법 관련 포괄주의 적용범위를 명확히 하여, 실권주 및 제3자 배정 유상신주 취득의 경우 증여세 과세가 불가능한 사례임을 설명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증여 또는 유상취득 후 5년 이내 상장 시 가액 증가분에 증여세 부과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이전된 재산 또는 경제적 이익에 증여세 부과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그 밖의 이익의 증여 등): 특수관계인 등으로부터 내부 정보를 사용하거나, 개발사업·상장 등으로 인한 이익이 발생 시 기준 이상 이익에 증여세 부과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2016.1.1. 이후): 각종 유형별 이익에 대한 포괄주의적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 제6항: 신주를 인수·배정받은 경우에도 취득에 포함된다는 규정
사례 Q&A
1. 비상장법인 실권주 재배정 후 상장 시 증여세가 과세되나요?
답변
실권주를 본인 자금으로 재배정 받아 취득한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유권해석 및 구 상증법의 포괄주의 규정 적용 범위에 따라 명시되었습니다.
2. 제3자 배정 유상신주를 특수관계인이 인수 시 증여세 여부는?
답변
제3자 배정 유상신주를 자기 자금으로 취득했다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직접 증여를 받은 것이 아니라면 상증법 제2조, 제42조 적용이 제한됨이 명확히 회신되었습니다.
3. 상장 시 5년 이내에 주가 상승 이익 발생 시 증여세가 적용되나요?
답변
주식을 증여받거나 유상취득한 것이 아니라면 증여세 과세가 불가합니다.
근거
상증법 제41조의3과 해당 유권해석에 근거해, 취득 경로가 중요한 판정 기준임을 알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비상장법인의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증여받거나 유상취득하지 않고, 재배정 실권주 및 제3자 배정 유상신주 방식으로 주식을 취득하고 5년 이내 상장되는 경우 ⁠(구)상증법상 포괄주의(제2조, 제42조)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합니다.

1. 사실관계

 ○비상장A법인(이하 ⁠“A법인”)이 주주배정 방식에 의하여 주식을 발행하였으나 갑과 특수관계에 있는 A법인의 최대주주 등이 신주인수권을 포기하였고

  -A법인은 실권주를 갑에게 모두 배정하여 갑이 자신의 자금으로 실권주를 모두 인수함

 ○비상장B법인(이하 ⁠“B법인”)이 유상증자 시 제3자 배정 방식으로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갑에게 배정하고, 갑이 본인 자금으로 인수함

 ○갑이 A법인 및 B법인의 주식을 인수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A법인과 B법인은 코스닥 상장에 성공함

2. 질의내용

 ○ 본인자금으로 재배정 받은 실권주 및 제3자 배정방식에 의해 취득한 주식이 상장되는 경우 ⁠(구)상증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제42조(기타 이익의 증여) 적용 여부

  - ⁠(제1안) 적용할 수 있음

  - ⁠(제2안) 적용할 수 없음

3. 관련법령

󰊱 2015.12.31. 이전 시행 법률(이하 ⁠“구 상증법”이라 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 및 제41조의5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최대주주등으로부터 해당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와 제41조의5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증여받거나 취득한 날, 증여받은 재산(주식등을 유상으로 취득한 날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최대주주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말한다. 이하 이 조와 제41조의5에서 같다)으로 최대주주등이 아닌 자로부터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그 주식등이「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에 상장(증권시장에 상장된 것을 말한다)됨에 따라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로서 그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자가 당초 증여세 과세가액(증여받은 재산으로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제41조의5에서 같다) 또는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자가 제시하는 재무제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에 의하여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것으로 확인되는 이익은 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제22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2.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25 이상을 소유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제1항에 따른 이익은 해당 주식등의 상장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그 주식등을 보유한 자가 상장일부터 3개월 이내에 사망하거나 그 주식등을 증여 또는 양도한 경우에는 그 사망일, 증여일 또는 양도일을 말한다. 이하 이 조와 제68조에서 ⁠“정산기준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③~⑤ ⁠(생략)

 ⑥제1항을 적용할 때 주식등의 취득에는 법인이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발행함에 따라 인수하거나 배정받은 신주를 포함한다.

 (이 하 생 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①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2. ⁠(생략)

 ③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그 밖의 이익의 증여 등】

 ①~③ ⁠(생략)

④미성년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재산을 취득하고 그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 분할, 사업의 인가ㆍ허가, 주식ㆍ출자지분의 상장 및 합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이하 이 조에서 ⁠“재산가치증가사유”라 한다)로 인한 그 재산가치의 증가에 따른 이익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2.특수관계인으로부터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표되지 아니한 내부 정보를 제공받아 그 정보와 관련된 재산을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

  3.(생략)

 ⑤제4항에 따른 이익은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 현재의 해당 재산가액, 취득가액(증여받은 재산의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가액을 말한다), 통상적인 가치상승분, 재산취득자의 가치상승 기여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 전에 그 재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한 날을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로 본다.

󰊲 2016.1.1. 이후 시행 법률(이하 ⁠“상증법”이라 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한다.

  1.~3. ⁠(생략)

  4.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또는 제42조의3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5. 제44조 또는 제45조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6.제4호 각 규정의 경우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 등 제4호의 각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이 하 생 략)

출처 : 기획재정부 2018. 10. 31. 재산세제과-93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