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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채 만기 전 상환 제한 시 상환 불가 사유 해당 여부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983[법령해석과-3900]  ·  2020. 11.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자금조달 목적으로 다수의 금융채권자에 회사채를 발행하고 만기 전 상환이 불가능한 구조일 때, 이를 금융채권자가 채무상환액을 수령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부득이한 상환 불가 사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S요약

내국법인이 자금조달을 위해 불특정 다수 금융채권자에게 회사채를 발행하고, 만기 전에 상환이나 상환동의를 받기 어려운 구조라 하더라도 금융채권자가 채무상환액을 수령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에는 해당되지 않아 조세특례제한법상 상환 불가능 사유로 인정되지 않음이 회신 내용입니다.
#회사채 #자금조달 #금융채권자 #만기전 상환 #조세특례제한법 #부득이한 사유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983[법령해석과-3900]  ·  2020. 11. 30.

  • 국세청(사전-2020-법령해석법인-0983[법령해석과-3900], 2020-11-30) 회신에 따르면 소관 조세특례제한법령에 근거하여 판정하였음을 밝힙니다.
  • 내국법인이 자금조달의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금융채권자에게 발행한 회사채가 만기 전 상환 또는 상환동의를 받을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30 제2항의 ‘금융채권자가 채무상환액을 수령할 수 없는 사정이 있어서 상환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즉, 자금조달 목적의 회사채 구조상 만기 전 상환‧상환동의 곤란이 부득이한 사유나 상환 불가 사정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위 회신은 실제 신청사례(A법인)에 대한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인용하여, 법률상 특례 적용 범위에 대한 실무상 해석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6: 내국법인의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 관련 규정 및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직권 익금산입 의무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30 제2항: 금융채권자가 채무상환액을 수령할 수 없는 사정이 있어 상환이 불가능한 경우를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30 제1·3항: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기한 특례 및 과세특례 적용 시점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30 제8항: 자금조달 목적으로 발행한 회사채의 경우도 금융채권자채무로 인정요건 명시
사례 Q&A
1. 회사채를 만기 전에 상환할 수 없는 구조일 때 부득이한 상환 불가 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회사는 자금조달용 회사채가 만기 전 상환 또는 상환동의가 어려운 구조라 하더라도 부득이한 상환 불가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30 제2항의 규정이 근거가 됩니다.
2. 금융채권자가 채무상환액을 수령할 수 없는 사정이란 어떤 경우에 해당하나요?
답변
법령상 금융채권자 자체에 채무상환액 수령 불가능 사정이 발생해야 하며, 단순히 구조상 만기 전 상환이 불가능한 경우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30 제2항의 해석이 근거입니다.
3. 조세특례제한법상 자산 매각 차익에 과세특례 적용을 위해서는 채권 만기 전 상환 제한도 부득이한 사유가 되나요?
답변
채권 만기 전 상환 제한은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아 과세특례 관련 기한 연장 및 예외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조세특례제한법령에 근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내국법인이 자금조달목적의 회사채를 금융채권자에게 발행하면서 발행 당시부터 만기 전 상환 또는 상환동의를 받을 수 없는 구조로 형성된 경우에는 금융채권자가 내국법인의 채무상환액을 수령할 수 없는 사정이 있어서 상환이 불가능한 경우로 볼 수 없음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6에 따른 「내국법인의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내국법인이 자금조달의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금융채권자에게 발행한 회사채가 만기 전 상환 또는 상환동의를 받을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경우는 같은 법 시행령 제116조의30제2항에 따른 ⁠‘금융채권자가 채무상환액을 수령할 수 없는 사정이 있어서 상환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1. 사실관계

○ A법인은 접착테이프 및 합성수지 제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18.**.**. 자금조달 목적으로 약 ***억원의 변동금리부회사채(이하 ⁠“회사채”)를 발행하였고

  -해당 회사채의 발행을 주선한 □□은행 홍콩지점은 불특정 다수의 다른 금융기관 등에게 해당 회사채를 매각하였음

 ○A법인은 포장용 테이프 사업의 수익성 악화로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18.**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으로부터 사업재편계획 승인을 받고

  -인천시 **구에 소재하는 **공장 부지 일부를 ’19사업연도에 분할 매각한 후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6에 따른 ⁠‘내국법인의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부동산 양도차익 중 채무상환액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해 과세특례를 적용받았음

 ○A법인은 ’20사업연도 중 **공장의 잔여 부지를 매각하여 회사채를 만기 전에 전액 상환하고자 하나

  -’20.7.**. □□은행으로부터 다음의 차입금 중도상환에 대한 안내문을 수령하였음

①차입금(여신) 현황

상품명

금액

금리

신규일

만기일

주간사

비고

변동금리부채권

(FRN)

USD **백만

2.75%

(고정)

’18.7.**.

’21.7.**.

□□은행

홍콩지점

②귀사가 발행하신(①차입금 현황) 상품은 발행 주선은행(□□은행 홍콩 지점)이 타 금융기관 등에 매각함으로써 소요자금을 불특정 투자자로부터 직접 조달하는 방식입니다.

③따라서, 귀사(채무자)가 중도상환 요청시 불특정 다수로 구성된 투자자들에게 만기 전 투자금 지급(또는 채권을 회수) 및 상환 동의를 받기 어려운 구조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④당행은 귀사의 중도상환 요구에도 부득이하게 만기시에만 상환이 가능함을 안내드리오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은행 영업2부장

2. 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자금조달의 목적으로 회사채를 불특정 다수의 금융채권자에게 발행하면서 만기 전 상환 또는 상환 동의를 받기 어려운 구조로 형성되어 부득이하게 중도상환이 불가능한 경우를

  -해당 금융채권자가 채무상환액을 수령할 수 없는 사정이 있어서 상환이 불가능한 부득이한 사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6【내국법인의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

 ①내국법인이 재무건전성 향상을 위하여 자산을 양도한 날(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채무를 상환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재편계획(이하 이 조에서 "사업재편계획"이라 한다)에 따라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상환액에 상당하는 금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결손금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양도차익상당액"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연도와 해당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3개 사업연도의 기간 중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 3개 사업연도의 기간 동안 균분한 금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할 수 있다.

 ②제1항을 적용받은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제1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이하 이 항에서 "이자상당가산액"이라 한다)을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해당 세액은 「법인세법」 제64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1.사업재편계획에 따라 채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

  2.자산을 양도한 내국법인의 부채비율이 자산 양도 후 3년 이내의 기간 중 기준부채비율보다 증가하게 된 경우

  3.해당 자산을 양도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사업을 폐업하거나 해산한 경우로서 합병법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 해당 사업을 승계한 경우가 아닌 경우. 다만,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자상당가산액을 가산하지 아니한다.

  4.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사업재편계획의 승인이 취소된 경우

 ③사업재편계획을 이행하는 내국법인은 사업재편계획의 내용 및 그 이행실적을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양도의 시기, 채무의 범위, 부채비율 및 기준부채비율의 산정, 세액감면의 신청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30【내국법인의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

 ①법 제121조의26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각 회의 할부금(계약금은 첫 회의 할부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을 받은 날을 말한다.

 ②법 제121조의26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금융채권자(이하 이 조에서 "금융채권자"라 한다)가 금융채권자채무를 상환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채무상환액"이라 한다)을 수령할 수 없는 사정이 있어서 상환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③법 제121조의26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한을 말한다.

  1.제2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그 사유가 종료된 날이 자산을 양도한 날(이하 이 조에서 "자산양도일"이라 한다)부터 3개월이 되는 날보다 나중에 오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의 다음 날

  2.제1호 외의 경우에는 자산양도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

 ④법 제121조의26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재편계획"이란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9조제2항 각 호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서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주무부처의 장(이하 이 조에서 "사업재편계획승인권자"라 한다)이 승인한 계획(이하 이 조에서 "사업재편계획"이라 한다)을 말한다.

  1.자산의 양도를 통하여 상환할 금융채권자채무 총액 및 내용

  2.제1호에 따른 금융채권자채무 상환계획

  3.양도할 자산의 내용 및 양도계획

 ⑤법 제121조의26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상환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결손금을 초과하는 금액"이란 다음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양도차익상당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법 제121조의26제1항에 따른 양도차익 - 자산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세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결손금(이하 이 조에서 "이월결손금"이라 한다).

 이 경우 해당 내국법인이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이나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의 감소액으로 먼저 이월결손금을 보전하는 경우에는 이월결손금에서 그 보전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 ⁠[법 제121조의26제1항에 따라 양도한 자산의 양도가액(이하 이 조에서 "양도가액"이라 한다) 중 채무상환액/양도가액]

 ⑥제5항을 적용할 때 자산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금융채권자채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 채무상환액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채무상환(예정)명세서의 채무상환 예정가액(이하 이 조에서 "채무상환 예정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⑦법 제121조의26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자산양도일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를 준용한다. 다만, 장기할부조건의 양도의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날로 한다.

 ⑧법 제121조의26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채무의 범위는 사업재편계획에 채무의 내용 및 자산의 양도를 통한 채무의 상환계획이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이하 이 조에서 "금융채권자채무"라 한다)으로 한다.

  1.금융채권자로부터 사업과 관련하여 차입한 차입금

  2.제1호에 따른 차입금에 대한 이자

  3.해당 내국법인이 자금조달의 목적으로 발행한 회사채로서 금융채권자가 매입하거나 보증한 금액

  4.해당 내국법인이 자금조달의 목적으로 발행한 기업어음으로서 금융채권자가 매입한 금액

 ⑨(이하생략)

출처 : 국세청 2020. 11. 30.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983[법령해석과-390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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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채 만기 전 상환 제한 시 상환 불가 사유 해당 여부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983[법령해석과-3900]  ·  2020. 11.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자금조달 목적으로 다수의 금융채권자에 회사채를 발행하고 만기 전 상환이 불가능한 구조일 때, 이를 금융채권자가 채무상환액을 수령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부득이한 상환 불가 사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S요약

내국법인이 자금조달을 위해 불특정 다수 금융채권자에게 회사채를 발행하고, 만기 전에 상환이나 상환동의를 받기 어려운 구조라 하더라도 금융채권자가 채무상환액을 수령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에는 해당되지 않아 조세특례제한법상 상환 불가능 사유로 인정되지 않음이 회신 내용입니다.
#회사채 #자금조달 #금융채권자 #만기전 상환 #조세특례제한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983[법령해석과-3900]  ·  2020. 11. 30.

  • 국세청(사전-2020-법령해석법인-0983[법령해석과-3900], 2020-11-30) 회신에 따르면 소관 조세특례제한법령에 근거하여 판정하였음을 밝힙니다.
  • 내국법인이 자금조달의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금융채권자에게 발행한 회사채가 만기 전 상환 또는 상환동의를 받을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30 제2항의 ‘금융채권자가 채무상환액을 수령할 수 없는 사정이 있어서 상환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즉, 자금조달 목적의 회사채 구조상 만기 전 상환‧상환동의 곤란이 부득이한 사유나 상환 불가 사정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위 회신은 실제 신청사례(A법인)에 대한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인용하여, 법률상 특례 적용 범위에 대한 실무상 해석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6: 내국법인의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 관련 규정 및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직권 익금산입 의무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30 제2항: 금융채권자가 채무상환액을 수령할 수 없는 사정이 있어 상환이 불가능한 경우를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30 제1·3항: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기한 특례 및 과세특례 적용 시점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30 제8항: 자금조달 목적으로 발행한 회사채의 경우도 금융채권자채무로 인정요건 명시
사례 Q&A
1. 회사채를 만기 전에 상환할 수 없는 구조일 때 부득이한 상환 불가 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회사는 자금조달용 회사채가 만기 전 상환 또는 상환동의가 어려운 구조라 하더라도 부득이한 상환 불가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30 제2항의 규정이 근거가 됩니다.
2. 금융채권자가 채무상환액을 수령할 수 없는 사정이란 어떤 경우에 해당하나요?
답변
법령상 금융채권자 자체에 채무상환액 수령 불가능 사정이 발생해야 하며, 단순히 구조상 만기 전 상환이 불가능한 경우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30 제2항의 해석이 근거입니다.
3. 조세특례제한법상 자산 매각 차익에 과세특례 적용을 위해서는 채권 만기 전 상환 제한도 부득이한 사유가 되나요?
답변
채권 만기 전 상환 제한은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아 과세특례 관련 기한 연장 및 예외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조세특례제한법령에 근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내국법인이 자금조달목적의 회사채를 금융채권자에게 발행하면서 발행 당시부터 만기 전 상환 또는 상환동의를 받을 수 없는 구조로 형성된 경우에는 금융채권자가 내국법인의 채무상환액을 수령할 수 없는 사정이 있어서 상환이 불가능한 경우로 볼 수 없음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6에 따른 「내국법인의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내국법인이 자금조달의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금융채권자에게 발행한 회사채가 만기 전 상환 또는 상환동의를 받을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경우는 같은 법 시행령 제116조의30제2항에 따른 ⁠‘금융채권자가 채무상환액을 수령할 수 없는 사정이 있어서 상환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1. 사실관계

○ A법인은 접착테이프 및 합성수지 제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18.**.**. 자금조달 목적으로 약 ***억원의 변동금리부회사채(이하 ⁠“회사채”)를 발행하였고

  -해당 회사채의 발행을 주선한 □□은행 홍콩지점은 불특정 다수의 다른 금융기관 등에게 해당 회사채를 매각하였음

 ○A법인은 포장용 테이프 사업의 수익성 악화로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18.**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으로부터 사업재편계획 승인을 받고

  -인천시 **구에 소재하는 **공장 부지 일부를 ’19사업연도에 분할 매각한 후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6에 따른 ⁠‘내국법인의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부동산 양도차익 중 채무상환액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해 과세특례를 적용받았음

 ○A법인은 ’20사업연도 중 **공장의 잔여 부지를 매각하여 회사채를 만기 전에 전액 상환하고자 하나

  -’20.7.**. □□은행으로부터 다음의 차입금 중도상환에 대한 안내문을 수령하였음

①차입금(여신) 현황

상품명

금액

금리

신규일

만기일

주간사

비고

변동금리부채권

(FRN)

USD **백만

2.75%

(고정)

’18.7.**.

’21.7.**.

□□은행

홍콩지점

②귀사가 발행하신(①차입금 현황) 상품은 발행 주선은행(□□은행 홍콩 지점)이 타 금융기관 등에 매각함으로써 소요자금을 불특정 투자자로부터 직접 조달하는 방식입니다.

③따라서, 귀사(채무자)가 중도상환 요청시 불특정 다수로 구성된 투자자들에게 만기 전 투자금 지급(또는 채권을 회수) 및 상환 동의를 받기 어려운 구조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④당행은 귀사의 중도상환 요구에도 부득이하게 만기시에만 상환이 가능함을 안내드리오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은행 영업2부장

2. 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자금조달의 목적으로 회사채를 불특정 다수의 금융채권자에게 발행하면서 만기 전 상환 또는 상환 동의를 받기 어려운 구조로 형성되어 부득이하게 중도상환이 불가능한 경우를

  -해당 금융채권자가 채무상환액을 수령할 수 없는 사정이 있어서 상환이 불가능한 부득이한 사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6【내국법인의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

 ①내국법인이 재무건전성 향상을 위하여 자산을 양도한 날(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채무를 상환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재편계획(이하 이 조에서 "사업재편계획"이라 한다)에 따라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상환액에 상당하는 금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결손금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양도차익상당액"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연도와 해당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3개 사업연도의 기간 중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 3개 사업연도의 기간 동안 균분한 금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할 수 있다.

 ②제1항을 적용받은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제1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이하 이 항에서 "이자상당가산액"이라 한다)을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해당 세액은 「법인세법」 제64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1.사업재편계획에 따라 채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

  2.자산을 양도한 내국법인의 부채비율이 자산 양도 후 3년 이내의 기간 중 기준부채비율보다 증가하게 된 경우

  3.해당 자산을 양도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사업을 폐업하거나 해산한 경우로서 합병법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 해당 사업을 승계한 경우가 아닌 경우. 다만,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자상당가산액을 가산하지 아니한다.

  4.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사업재편계획의 승인이 취소된 경우

 ③사업재편계획을 이행하는 내국법인은 사업재편계획의 내용 및 그 이행실적을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양도의 시기, 채무의 범위, 부채비율 및 기준부채비율의 산정, 세액감면의 신청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30【내국법인의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

 ①법 제121조의26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각 회의 할부금(계약금은 첫 회의 할부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을 받은 날을 말한다.

 ②법 제121조의26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금융채권자(이하 이 조에서 "금융채권자"라 한다)가 금융채권자채무를 상환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채무상환액"이라 한다)을 수령할 수 없는 사정이 있어서 상환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③법 제121조의26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한을 말한다.

  1.제2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그 사유가 종료된 날이 자산을 양도한 날(이하 이 조에서 "자산양도일"이라 한다)부터 3개월이 되는 날보다 나중에 오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의 다음 날

  2.제1호 외의 경우에는 자산양도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

 ④법 제121조의26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재편계획"이란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9조제2항 각 호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서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주무부처의 장(이하 이 조에서 "사업재편계획승인권자"라 한다)이 승인한 계획(이하 이 조에서 "사업재편계획"이라 한다)을 말한다.

  1.자산의 양도를 통하여 상환할 금융채권자채무 총액 및 내용

  2.제1호에 따른 금융채권자채무 상환계획

  3.양도할 자산의 내용 및 양도계획

 ⑤법 제121조의26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상환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결손금을 초과하는 금액"이란 다음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양도차익상당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법 제121조의26제1항에 따른 양도차익 - 자산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세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결손금(이하 이 조에서 "이월결손금"이라 한다).

 이 경우 해당 내국법인이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이나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의 감소액으로 먼저 이월결손금을 보전하는 경우에는 이월결손금에서 그 보전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 ⁠[법 제121조의26제1항에 따라 양도한 자산의 양도가액(이하 이 조에서 "양도가액"이라 한다) 중 채무상환액/양도가액]

 ⑥제5항을 적용할 때 자산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금융채권자채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 채무상환액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채무상환(예정)명세서의 채무상환 예정가액(이하 이 조에서 "채무상환 예정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⑦법 제121조의26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자산양도일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를 준용한다. 다만, 장기할부조건의 양도의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날로 한다.

 ⑧법 제121조의26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채무의 범위는 사업재편계획에 채무의 내용 및 자산의 양도를 통한 채무의 상환계획이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이하 이 조에서 "금융채권자채무"라 한다)으로 한다.

  1.금융채권자로부터 사업과 관련하여 차입한 차입금

  2.제1호에 따른 차입금에 대한 이자

  3.해당 내국법인이 자금조달의 목적으로 발행한 회사채로서 금융채권자가 매입하거나 보증한 금액

  4.해당 내국법인이 자금조달의 목적으로 발행한 기업어음으로서 금융채권자가 매입한 금액

 ⑨(이하생략)

출처 : 국세청 2020. 11. 30.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983[법령해석과-390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