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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 석유 저장소 이용 시 국내 사업자등록·부가세 의무

사전-2022-법규부가-0507[법규과-2382]  ·  2022. 08.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외국법인이 국내 보세구역 내에서 단순 저장 목적의 석유저장소를 이용하며 국내에 실질적인 사업장이 없을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 및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발생하는지?

S요약

외국법인이 국내 보세구역 내 석유저장소를 단순 저장·관리 목적 등으로 사용하고, 주요 사업활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지며 국내에 종업원 또는 대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아 사업자등록 및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가 없다고 판단된다.
#외국법인 #석유저장소 #보세구역 #부가가치세 #사업자등록 #국내사업장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2-법규부가-0507[법규과-2382]  ·  2022. 08. 18.

  • 국세청 사전-2022-법규부가-0507[법규과-2382] 회신에 따르면, 외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의 실질적 수행 없이 단순히 석유저장소를 활용하며 국내에 종업원·대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 및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가 없다고 해석함.
  • 외국법인의 원유 판매와 관련된 계약체결, 대금결제 등 중대한 사업활동이 모두 국외에서 이루어지고 국내에는 직원이나 대리인 등 사업 수행 인력이 존재하지 않음.
  • 갑법인은 단순한 보관·인도 역할만을 수행하며, 해당 저장소는 법인세법 제94조상 국내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음.
  • 「부가가치세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법인세법상 단순 보관·관리 목적으로 운영되는 저장소는 국내사업장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 따라서 외국법인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의무와 신고·납부의무 모두 면제됨.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조: 사업자의 정의와 요건(독립적·계속적 재화·용역 공급 포함)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5항: 사업장의 고정성, 단순 보관시설(하치장)은 사업장 제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 외국법인은 법인세법 제94조상 국내사업장이 사업장
  • 법인세법 제94조: 국내에 고정된 장소가 있을 경우에 국내사업장 해당, 단, 단순 저장·보관시설 등은 예외
  •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49조: 사업자등록 및 신고·납부의무 발생 요건과 범위
사례 Q&A
1. 외국법인이 국내 보세구역 석유저장소만 활용할 때 사업자등록 의무가 있나요?
답변
단순 저장 등의 목적으로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고 주요 사업활동이 해외에서 이뤄질 경우 사업자등록 의무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부가가치세법 제6조, 법인세법 제94조 기준에 따라 국내 고정사업장 해당 여부를 판단.
2. 외국법인이 국내 고객에 원유를 판매하지만 직원이 국내에 없으면 부가세 납부해야 하나요?
답변
직원이나 대리인이 국내에 없고 사업거래의 실질이 해외에서 이루어진다면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
유권해석에서 중요 사업활동이 국외 수행, 국내 고정사업장 부재 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없음.
3. 보세구역 내 저장소 자체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으로 인정되나요?
답변
저장 및 관리만을 목적으로 한 단순 시설은 법인세법상 국내사업장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94조 및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사업장 범위 관련 규정을 근거로 보관시설은 예외.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법인세법」제94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의무 및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가 없는 것임

답변내용

외국법인이 국내 보세구역 내에 석유저장소를 소유한 내국법인(이하 ⁠“갑법인”)과 석유저장 및 관리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석유저장소를 이용하면서 그 저장된 원유를 갑법인을 통해 국내‧외 고객사에 판매함에 있어 해당 외국법인의 원유 판매와 관련된 계약체결, 대금결제 등 중요한 사업활동은 국외에서 수행하고 국내에는 소속 종업원이나 대리인을 두지 않으며 갑법인은 외국법인을 위하여 단순히 보관·인도하는 역할만 수행할 때, 갑법인과 갑법인 소유의 석유저장소가 해당 외국법인의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의무가 없는 것이며, 같은 법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가 없는 것입니다.

 질의요지

 ○ 외국법인이 국내 보세구역 내에 석유저장소를 소유한 내국법인과 석유저장 및 관리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석유저장소를 이용하면서 그 저장된 원유를 위 내국법인을 통해 국내‧외 고객사에 판매하는 경우

  -석유저장 계약기간 동안 본건 계약에 따른 원유 판매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의무 및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있는지

 사실관계

 ○A법인은 △△△의 국영 석유 회사로서 석유 및 가스의 탐사, 생산 등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 A법인의 해외 석유저장 및 마케팅 활동을 관리하기 위하여 **령 ○○****(이하 ⁠“***”)에 A법인의 완전 자회사인 B법인을 설립함

  -B법인도 ***에 한국 내 석유 저장·판매를 위하여 B법인의 완전자회사인 ◇◇◇ Korea(이하 ⁠“신청법인”)를 설립함

○A법인은 국내에서 석유저장사업 등을 영위하는 갑법인과 ⁠‘석유 저장 및 관리 계약(OIL STORAGE AND MANAGEMENT AGREEMENT, 이하 ⁠“본건저장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며,

  -본건저장계약에 따르면 A법인은 갑법인에 양도 및 인수증서를 송부함으로써 신청법인에 본건저장계약에 따르는 모든 권리‧의무를 양도할 수 있는바, 신청법인이 본건저장계약의 당사자가 될 예정임

 ○신청법인은 갑법인이 국내 보세구역 내 터미널(** **시 ****길 ***에 소재)에 보유 중인 석유저장소를 사용할 예정이며

  -본건저장계약에 따라 *백만 배럴의 전략적 비축용량 저장을 위한 저장소와, *백만 배럴의 상업적 비축 용량 저장을 위한 저장소를 이용하면서

  -상업적 비축 용량에 대하여는 분기별로 월 배럴당 미화 *.*달러의 저장 비용 및 원유 운송을 위한 파이프라인 사용에 따른 배럴당 미화 *.**달러의 운영 비용을 갑법인에게 지급함

 ○한편, A법인은 신청법인에 원유를 판매하고 신청법인은 국내‧외 고객사에 원유를 판매할 예정인바, 갑법인의 석유저장소로부터 원유를 인도할 예정인데

  -신청법인은 석유저장소 내 본건 원유에 대한 소유권을 보유하고, 손실 또는 손해의 위험은 터미널로 인도되는 즉시 신청법인에서 갑법인으로 이전되며

  -국내에 물리적인 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않아 본건 저장소에서 주문 및 계약체결 등 사업활동을 영위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직원을 두고 있지 아니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정의】

  3.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부가가치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자

부가가치세법 제6조【납세지】

  ①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각 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장은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로 하며, 사업장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장소는 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재화를 보관하고 관리할 수 있는 시설만 갖춘 장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치장으로 신고된 장소

   2. 각종 경기대회나 박람회 등 행사가 개최되는 장소에 개설한 임시사업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된 장소

  ⑥ 재화를 수입하는 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관세법」에 따라 수입을 신고하는 세관의 소재지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사업장】

  ⑥ 사업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는「소득세법」제120조에 따른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고, 외국법인인 경우에는「법인세법」제94조에 따른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8조【사업자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49조 【확정신고와 납부】

  ①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그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폐업하는 경우 제5조제3항에 따른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48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예정신고를 한 사업자 또는 제59조제2항에 따라 조기에 환급을 받기 위하여 신고한 사업자는 이미 신고한 과세표준과 납부한 납부세액 또는 환급받은 환급세액은 신고하지 아니한다.

  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이하 "확정신고"라 한다)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확정신고 시의 납부세액에서 빼고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와 함께 각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제51조의 경우에는 주된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 세무서장을 말한다)에게 납부하거나 ⁠「국세징수법」에 따른 납부서를 작성하여 한국은행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1. 제59조제2항에 따라 조기 환급을 받을 환급세액 중 환급되지 아니한 세액

   2. 제48조제3항 본문에 따라 징수되는 금액

법인세법 제94조【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① 외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국내사업장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지점, 사무소 또는 영업소

   2. 상점, 그 밖의 고정된 판매장소

   3. 작업장, 공장 또는 창고

   4. 6개월을 초과하여 존속하는 건축 장소, 건설・조립・설치공사의 현장 또는 이와 관련되는 감독 활동을 수행하는 장소

   5. 고용인을 통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장소

    가. 용역의 제공이 계속되는 12개월 중 총 6개월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용역이 수행되는 장소

    나. 용역의 제공이 계속되는 12개월 중 총 6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유사한 종류의 용역이 2년 이상 계속적・반복적으로 수행되는 장소

   6. 광산・채석장 또는 해저천연자원이나 그 밖의 천연자원의 탐사 및 채취 장소[국제법에 따라 우리나라가 영해 밖에서 주권을 행사하는 지역으로서 우리나라의 연안에 인접한 해저지역의 해상과 하층토에 있는 것을 포함한다]

 ③ 외국법인이 제1항에 따른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두고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그 자의 사업장 소재지(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주소지로 하고, 주소지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지로 한다)에 국내사업장을 둔 것으로 본다.

  1. 국내에서 그 외국법인을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이하 이 항에서 "외국법인 명의 계약등"이라 한다)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고 그 권한을 반복적으로 행사하는 자

   가. 외국법인 명의의 계약

   나. 외국법인이 소유하는 자산의 소유권 이전 또는 소유권이나 사용권을 갖는 자산의 사용권 허락을 위한 계약

   다. 외국법인의 용역제공을 위한 계약

  2. 국내에서 그 외국법인을 위하여 외국법인 명의 계약등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더라도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외국법인이 계약의 중요사항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자

  ④ 제1항에 따른 국내사업장에는 다음 각 호의 장소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1. 외국법인이 자산의 단순한 구입만을 위하여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2. 외국법인이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산의 저장이나 보관만을 위하여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3. 외국법인이 광고, 선전, 정보의 수집 및 제공, 시장조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활동만을 위하여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4. 외국법인이 자기의 자산을 타인으로 하여금 가공하게 할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특정 활동 장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국내사업장에 포함한다.

  1. 외국법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가 있는 외국법인(비거주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특수관계가 있는 자"라 한다)이 특정 활동 장소와 같은 장소 또는 국내의 다른 장소에서 사업을 수행하고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가. 특정 활동 장소와 같은 장소 또는 국내의 다른 장소에 해당 외국법인 또는 특수관계가 있는 자의 국내사업장이 존재할 것

   나. 특정 활동 장소에서 수행하는 활동과 가목의 국내사업장에서 수행하는 활동이 상호 보완적일 것

  2. 외국법인 또는 특수관계가 있는 자가 특정 활동 장소와 같은 장소 또는 국내의 다른 장소에서 상호 보완적인 활동을 수행하고 각각의 활동을 결합한 전체적인 활동이 외국법인 또는 특수관계가 있는 자의 사업 활동에 비추어 예비적 또는 보조적인 성격을 가진 활동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4. "물류시설"이란 물류에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화물의 운송ㆍ보관ㆍ하역을 위한 시설

관세법 제154조【보세구역의 종류】

  보세구역은 지정보세구역ㆍ특허보세구역 및 종합보세구역으로 구분하고, 지정보세구역은 지정장치장 및 세관검사장으로 구분하며, 특허보세구역은 보세창고ㆍ보세공장ㆍ보세전시장ㆍ보세건설장 및 보세판매장으로 구분한다.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3-0-1 【납세의무자】

  ①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사업자로 본다.

출처 : 국세청 2022. 08. 18. 사전-2022-법규부가-0507[법규과-238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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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 석유 저장소 이용 시 국내 사업자등록·부가세 의무

사전-2022-법규부가-0507[법규과-2382]  ·  2022. 08.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외국법인이 국내 보세구역 내에서 단순 저장 목적의 석유저장소를 이용하며 국내에 실질적인 사업장이 없을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 및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발생하는지?

S요약

외국법인이 국내 보세구역 내 석유저장소를 단순 저장·관리 목적 등으로 사용하고, 주요 사업활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지며 국내에 종업원 또는 대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아 사업자등록 및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가 없다고 판단된다.
#외국법인 #석유저장소 #보세구역 #부가가치세 #사업자등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2-법규부가-0507[법규과-2382]  ·  2022. 08. 18.

  • 국세청 사전-2022-법규부가-0507[법규과-2382] 회신에 따르면, 외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의 실질적 수행 없이 단순히 석유저장소를 활용하며 국내에 종업원·대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 및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가 없다고 해석함.
  • 외국법인의 원유 판매와 관련된 계약체결, 대금결제 등 중대한 사업활동이 모두 국외에서 이루어지고 국내에는 직원이나 대리인 등 사업 수행 인력이 존재하지 않음.
  • 갑법인은 단순한 보관·인도 역할만을 수행하며, 해당 저장소는 법인세법 제94조상 국내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음.
  • 「부가가치세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법인세법상 단순 보관·관리 목적으로 운영되는 저장소는 국내사업장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 따라서 외국법인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의무와 신고·납부의무 모두 면제됨.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조: 사업자의 정의와 요건(독립적·계속적 재화·용역 공급 포함)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5항: 사업장의 고정성, 단순 보관시설(하치장)은 사업장 제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 외국법인은 법인세법 제94조상 국내사업장이 사업장
  • 법인세법 제94조: 국내에 고정된 장소가 있을 경우에 국내사업장 해당, 단, 단순 저장·보관시설 등은 예외
  •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49조: 사업자등록 및 신고·납부의무 발생 요건과 범위
사례 Q&A
1. 외국법인이 국내 보세구역 석유저장소만 활용할 때 사업자등록 의무가 있나요?
답변
단순 저장 등의 목적으로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고 주요 사업활동이 해외에서 이뤄질 경우 사업자등록 의무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부가가치세법 제6조, 법인세법 제94조 기준에 따라 국내 고정사업장 해당 여부를 판단.
2. 외국법인이 국내 고객에 원유를 판매하지만 직원이 국내에 없으면 부가세 납부해야 하나요?
답변
직원이나 대리인이 국내에 없고 사업거래의 실질이 해외에서 이루어진다면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
유권해석에서 중요 사업활동이 국외 수행, 국내 고정사업장 부재 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없음.
3. 보세구역 내 저장소 자체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으로 인정되나요?
답변
저장 및 관리만을 목적으로 한 단순 시설은 법인세법상 국내사업장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94조 및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사업장 범위 관련 규정을 근거로 보관시설은 예외.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법인세법」제94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의무 및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가 없는 것임

답변내용

외국법인이 국내 보세구역 내에 석유저장소를 소유한 내국법인(이하 ⁠“갑법인”)과 석유저장 및 관리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석유저장소를 이용하면서 그 저장된 원유를 갑법인을 통해 국내‧외 고객사에 판매함에 있어 해당 외국법인의 원유 판매와 관련된 계약체결, 대금결제 등 중요한 사업활동은 국외에서 수행하고 국내에는 소속 종업원이나 대리인을 두지 않으며 갑법인은 외국법인을 위하여 단순히 보관·인도하는 역할만 수행할 때, 갑법인과 갑법인 소유의 석유저장소가 해당 외국법인의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의무가 없는 것이며, 같은 법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가 없는 것입니다.

 질의요지

 ○ 외국법인이 국내 보세구역 내에 석유저장소를 소유한 내국법인과 석유저장 및 관리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석유저장소를 이용하면서 그 저장된 원유를 위 내국법인을 통해 국내‧외 고객사에 판매하는 경우

  -석유저장 계약기간 동안 본건 계약에 따른 원유 판매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의무 및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있는지

 사실관계

 ○A법인은 △△△의 국영 석유 회사로서 석유 및 가스의 탐사, 생산 등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 A법인의 해외 석유저장 및 마케팅 활동을 관리하기 위하여 **령 ○○****(이하 ⁠“***”)에 A법인의 완전 자회사인 B법인을 설립함

  -B법인도 ***에 한국 내 석유 저장·판매를 위하여 B법인의 완전자회사인 ◇◇◇ Korea(이하 ⁠“신청법인”)를 설립함

○A법인은 국내에서 석유저장사업 등을 영위하는 갑법인과 ⁠‘석유 저장 및 관리 계약(OIL STORAGE AND MANAGEMENT AGREEMENT, 이하 ⁠“본건저장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며,

  -본건저장계약에 따르면 A법인은 갑법인에 양도 및 인수증서를 송부함으로써 신청법인에 본건저장계약에 따르는 모든 권리‧의무를 양도할 수 있는바, 신청법인이 본건저장계약의 당사자가 될 예정임

 ○신청법인은 갑법인이 국내 보세구역 내 터미널(** **시 ****길 ***에 소재)에 보유 중인 석유저장소를 사용할 예정이며

  -본건저장계약에 따라 *백만 배럴의 전략적 비축용량 저장을 위한 저장소와, *백만 배럴의 상업적 비축 용량 저장을 위한 저장소를 이용하면서

  -상업적 비축 용량에 대하여는 분기별로 월 배럴당 미화 *.*달러의 저장 비용 및 원유 운송을 위한 파이프라인 사용에 따른 배럴당 미화 *.**달러의 운영 비용을 갑법인에게 지급함

 ○한편, A법인은 신청법인에 원유를 판매하고 신청법인은 국내‧외 고객사에 원유를 판매할 예정인바, 갑법인의 석유저장소로부터 원유를 인도할 예정인데

  -신청법인은 석유저장소 내 본건 원유에 대한 소유권을 보유하고, 손실 또는 손해의 위험은 터미널로 인도되는 즉시 신청법인에서 갑법인으로 이전되며

  -국내에 물리적인 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않아 본건 저장소에서 주문 및 계약체결 등 사업활동을 영위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직원을 두고 있지 아니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정의】

  3.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부가가치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자

부가가치세법 제6조【납세지】

  ①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각 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장은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로 하며, 사업장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장소는 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재화를 보관하고 관리할 수 있는 시설만 갖춘 장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치장으로 신고된 장소

   2. 각종 경기대회나 박람회 등 행사가 개최되는 장소에 개설한 임시사업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된 장소

  ⑥ 재화를 수입하는 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관세법」에 따라 수입을 신고하는 세관의 소재지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사업장】

  ⑥ 사업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는「소득세법」제120조에 따른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고, 외국법인인 경우에는「법인세법」제94조에 따른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8조【사업자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49조 【확정신고와 납부】

  ①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그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폐업하는 경우 제5조제3항에 따른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48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예정신고를 한 사업자 또는 제59조제2항에 따라 조기에 환급을 받기 위하여 신고한 사업자는 이미 신고한 과세표준과 납부한 납부세액 또는 환급받은 환급세액은 신고하지 아니한다.

  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이하 "확정신고"라 한다)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확정신고 시의 납부세액에서 빼고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와 함께 각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제51조의 경우에는 주된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 세무서장을 말한다)에게 납부하거나 ⁠「국세징수법」에 따른 납부서를 작성하여 한국은행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1. 제59조제2항에 따라 조기 환급을 받을 환급세액 중 환급되지 아니한 세액

   2. 제48조제3항 본문에 따라 징수되는 금액

법인세법 제94조【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① 외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국내사업장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지점, 사무소 또는 영업소

   2. 상점, 그 밖의 고정된 판매장소

   3. 작업장, 공장 또는 창고

   4. 6개월을 초과하여 존속하는 건축 장소, 건설・조립・설치공사의 현장 또는 이와 관련되는 감독 활동을 수행하는 장소

   5. 고용인을 통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장소

    가. 용역의 제공이 계속되는 12개월 중 총 6개월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용역이 수행되는 장소

    나. 용역의 제공이 계속되는 12개월 중 총 6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유사한 종류의 용역이 2년 이상 계속적・반복적으로 수행되는 장소

   6. 광산・채석장 또는 해저천연자원이나 그 밖의 천연자원의 탐사 및 채취 장소[국제법에 따라 우리나라가 영해 밖에서 주권을 행사하는 지역으로서 우리나라의 연안에 인접한 해저지역의 해상과 하층토에 있는 것을 포함한다]

 ③ 외국법인이 제1항에 따른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두고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그 자의 사업장 소재지(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주소지로 하고, 주소지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지로 한다)에 국내사업장을 둔 것으로 본다.

  1. 국내에서 그 외국법인을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이하 이 항에서 "외국법인 명의 계약등"이라 한다)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고 그 권한을 반복적으로 행사하는 자

   가. 외국법인 명의의 계약

   나. 외국법인이 소유하는 자산의 소유권 이전 또는 소유권이나 사용권을 갖는 자산의 사용권 허락을 위한 계약

   다. 외국법인의 용역제공을 위한 계약

  2. 국내에서 그 외국법인을 위하여 외국법인 명의 계약등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더라도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외국법인이 계약의 중요사항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자

  ④ 제1항에 따른 국내사업장에는 다음 각 호의 장소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1. 외국법인이 자산의 단순한 구입만을 위하여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2. 외국법인이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산의 저장이나 보관만을 위하여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3. 외국법인이 광고, 선전, 정보의 수집 및 제공, 시장조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활동만을 위하여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4. 외국법인이 자기의 자산을 타인으로 하여금 가공하게 할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특정 활동 장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국내사업장에 포함한다.

  1. 외국법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가 있는 외국법인(비거주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특수관계가 있는 자"라 한다)이 특정 활동 장소와 같은 장소 또는 국내의 다른 장소에서 사업을 수행하고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가. 특정 활동 장소와 같은 장소 또는 국내의 다른 장소에 해당 외국법인 또는 특수관계가 있는 자의 국내사업장이 존재할 것

   나. 특정 활동 장소에서 수행하는 활동과 가목의 국내사업장에서 수행하는 활동이 상호 보완적일 것

  2. 외국법인 또는 특수관계가 있는 자가 특정 활동 장소와 같은 장소 또는 국내의 다른 장소에서 상호 보완적인 활동을 수행하고 각각의 활동을 결합한 전체적인 활동이 외국법인 또는 특수관계가 있는 자의 사업 활동에 비추어 예비적 또는 보조적인 성격을 가진 활동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4. "물류시설"이란 물류에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화물의 운송ㆍ보관ㆍ하역을 위한 시설

관세법 제154조【보세구역의 종류】

  보세구역은 지정보세구역ㆍ특허보세구역 및 종합보세구역으로 구분하고, 지정보세구역은 지정장치장 및 세관검사장으로 구분하며, 특허보세구역은 보세창고ㆍ보세공장ㆍ보세전시장ㆍ보세건설장 및 보세판매장으로 구분한다.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3-0-1 【납세의무자】

  ①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사업자로 본다.

출처 : 국세청 2022. 08. 18. 사전-2022-법규부가-0507[법규과-238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