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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물품구매대금 대표이사 개인카드 캐시백 익금 귀속

기준-2019-법령해석법인-0334[법령해석과-1853]  ·  2019. 07. 1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대표이사 개인신용카드로 물품구매대금을 결제하고, 해당 카드로 대표이사가 신용카드회사에서 현금 캐시백을 받은 경우, 캐시백 금액이 내국법인 익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S요약

내국법인이 대표이사의 개인신용카드를 이용해 물품구매대금을 결제하고, 대표이사가 신용카드회사로부터 현금 캐시백을 받은 경우, 해당 캐시백은 법인의 익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거래의 실질귀속자 원칙 및 법인세법상 소득귀속 기준에 근거하여, 캐시백 혜택이 결국 법인 활동과 직접적으로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대표이사 개인카드 #법인 물품구매 #캐시백 귀속 #익금산입 #법인세법 #실질과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준-2019-법령해석법인-0334[법령해석과-1853]  ·  2019. 07. 16.

  • 국세청 기준-2019-법령해석법인-0334[법령해석과-1853](2019-07-16) 회신에 따른 내용입니다.
  • 법인 물품구매대금을 대표이사 개인신용카드로 결제 후 대표이사가 신용카드회사로부터 현금 캐시백을 받은 경우, 해당 캐시백 금액은 실질적으로 법인 활동의 결과로 발생했다고 보아야 합니다.
  • 이러한 캐시백은 법인에 귀속된 후 대표이사에게 다시 지급된 것으로 해석하므로, 법인세법 제1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0호상 익금에 해당합니다.
  •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14-0...5에 따라, 세액 귀속은 사실상 귀속자 기준으로 판단하며, 거래의 명의와 관계없이 법인 자산 증가분에 해당합니다.
  • 따라서 대표이사가 받은 캐시백 전액은 내국법인 익금에 포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15조(익금의 범위): 자본·출자를 제외한 순자산 증가 거래로 발생한 수익이 익금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0호: 법인에 귀속된 기타 모든 수익도 익금으로 규정
  •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거래의 명의보다 사실상 귀속자에게 과세
  • 법인세법 기본통칙 4-0...2: 법인은 모든 거래에 대해 귀속 입증 책임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14-0...5: 거래 실질내용 판단 시 상거래관계·사회통념 등 고려
사례 Q&A
1. 대표이사 개인카드로 결제한 법인의 물품구매 캐시백은 누가 소득자로 보나요?
답변
법인의 익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법인세법 제15조,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사실상 귀속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2. 캐시백 현금 수령을 대표이사가 했을 경우 세무상 처리 방법은?
답변
대표이사가 수령했더라도 법인에 귀속된 후 대표이사에 재지급된 것으로 취급되어야 합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실질 귀속을 중시합니다.
3. 법인 거래로 받은 신용카드 캐시백의 세무상 익금 귀속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법인의 거래로 발생한 수익은 법인의 익금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0호 등 관련 규정에서 기타 수익도 익금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내국법인의 물품구매대금을 대표이사의 개인신용카드로 결제하고 대표이사가 해당 신용카드회사로부터 결제금액의 일부를 현금으로 캐시백 받은 금액은 내국법인의 익금산입대상에 해당함

회신

법인이 물품구매대금을 대표이사의 개인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결제하였으나 그 법인의 대표이사가 해당 신용카드회사로부터 결제금액의 일부를 현금으로 캐시백 받은 경우
해당 캐시백은 내국법인에게 귀속된 후 대표이사에게 다시 지급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0호에 따른 익금에 해당하는 것임

1. 사실관계

 ○A법인은 기계부품, 유공압기기를 판매하는 업체로서 물품의 90% 이상을 B법인으로부터 매입하여 판매하고 있으며

  -매입대금의 결제는 ①현금결제 ② 어음 ③ 신용카드 결제방법 중 주로 신용카드 결제방법을 택하고 있음

 ○이는 ⁠‘B법인’의 안내문과 같이 ◈◈카드(개인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결제금액의 1%를 캐시백 받게 되는 혜택이 있다는 사실을 안내받고 A법인이 대표이사 명의의 신용카드로 결제하게 된 것임

‘B법인’의 카드결제 혜택 안내문

◇B법인-유통점 間 과거 물품거래건에 대하여, ◈◈ 개인 신용카드를 통해 대금을 B법인에 결제하고, 결제금액의 1%를 캐시백 받는 서비스

◇B법인 본사에서 인정하고 있는 전문 취급점에 한해 거래가 가능하며, ◈◈카드 담당자를 통해 안내된 방법으로만 카드 결제 가능(◈◈ 外 카드 결제불가)

 ○위와 같은 신용카드 결제에 따른 혜택은 B법인이 인정하는 전문취급점(거래처)에 한하여 실시되며

  -◈◈카드회사로부터 발급 받은 개인신용카드의 결제용 가상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전자결제 대행사 C법인을 통해 구매대금을 결제하는 경우 ◈◈카드회사로부터 결제금액의 1%를 현금으로 캐시백 받는 것임

 ○A법인은 ’14~’18사업연도 중 B법인으로부터 구매한 물품대금을 대표이사의 ◈◈개인카드 결제용 가상계좌에 대금을 입금하는 방식으로 000백만원(이하 ⁠“쟁점구매대금”)을 결제하였고

  -A법인의 대표이사는 ◈◈카드 회사로부터 300백만원의 캐시백을 현금(이하 ⁠“쟁점 현금 캐시백”)으로 지급받았음

2. 질의내용

○내국법인이 물품구매대금을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결제함에 있어 법인카드가 아닌 대표이사의 개인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결제하고 대표이사로 하여금 신용카드회사로부터 그 결제금액의 일부를 현금으로 캐시백 받도록 하는 경우

  -해당 캐시백 금액을 내국법인의 익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4조【각 사업연도의 소득】

  ①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益金)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損金)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결손금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으로 한다.

법인세법 제15조【익금의 범위】

  ①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수익의 범위】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각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금액[도급금액·판매금액과 보험료액을 포함하되, 기업회계기준(제7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 매출에누리금액 및 매출할인금액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다만, 법 제66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추계하는 경우 부동산임대에 의한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수입금액은 금융회사 등의 정기예금이자율을 참작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이자율(이하 "정기예금이자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 자산의 양도금액

   2의2. 자기주식(합병법인이 합병에 따라 피합병법인이 보유하던 합병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게 된 경우를 포함한다)의 양도금액

   3.자산의 임대료

   4.자산의 평가차익

   5.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6.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생기는 부채의 감소액(법 제17조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따른 금액을 포함한다)

   7.손금에 산입한 금액중 환입된 금액

   8.이익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 손금으로 계상된 적립금액

   9.제88조제1항제8호 각 목의 어느 하나 및 같은 항 제8호의2에 따른 자본거래로 인하여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분여받은 이익

   9의2. 법 제28조제1항제4호나목에 따른 가지급금 및 그 이자(이하

      이 조에서 "가지급금등"이라 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채권·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제87조제1항의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가지급금등(나목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이자는 제외한다)

    나.제87조제1항의 특수관계가 소멸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법 제28조제1항제4호나목에 따른 가지급금의 이자를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경우 그 이자

  10.그 밖의 수익으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의4. ⁠“신용카드포인트”란 신용카드업자가 신용카드의 이용금액 등에 따라 신용카드회원에게 적립하여 재화를 구매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제상의 이익을 말한다.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14-0…5【거래의 실질내용 판단기준】

   거래의 실질내용은 형식상의 기록내용이나 거래명의에 불구하고 상거래 관계, 구체적인 증빙, 거래 당시의 정황 및 사회통념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4-0…2【법인의 입증책임】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은 모든 거래에 대하여 거래증빙과 지급규정, 사규 등의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이를 당해 법인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정당함을 입증하여야 한다.

   다만, 사회통념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비용과 당해 법인의 내부통제기능을 감안하여 인정할 수 있는 범위 내의 지출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4-0…7【법인명의로 등기되지 아니한 자산의 취급】

  공부상의 등기가 법인의 명의로 되어있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당해 법인이 취득하였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법인의 자산으로 본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4-0…8【타인명의 차입금에 대한 취급】

  ①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한다.

   ②제1항의 실질적인 차용인은 금전대차계약의 체결, 담보의 제공, 차입금의 수령, 각종 비용의 부담 등 차입에 관한 업무의 실질적인 행위내용과 차입한 금액의 용도 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 경우 차입금을 분할한 경우에는 차입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다시 대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차입금 총액을 당초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한다.

출처 : 국세청 2019. 07. 16. 기준-2019-법령해석법인-0334[법령해석과-185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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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물품구매대금 대표이사 개인카드 캐시백 익금 귀속

기준-2019-법령해석법인-0334[법령해석과-1853]  ·  2019. 07. 1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대표이사 개인신용카드로 물품구매대금을 결제하고, 해당 카드로 대표이사가 신용카드회사에서 현금 캐시백을 받은 경우, 캐시백 금액이 내국법인 익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S요약

내국법인이 대표이사의 개인신용카드를 이용해 물품구매대금을 결제하고, 대표이사가 신용카드회사로부터 현금 캐시백을 받은 경우, 해당 캐시백은 법인의 익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거래의 실질귀속자 원칙 및 법인세법상 소득귀속 기준에 근거하여, 캐시백 혜택이 결국 법인 활동과 직접적으로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대표이사 개인카드 #법인 물품구매 #캐시백 귀속 #익금산입 #법인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준-2019-법령해석법인-0334[법령해석과-1853]  ·  2019. 07. 16.

  • 국세청 기준-2019-법령해석법인-0334[법령해석과-1853](2019-07-16) 회신에 따른 내용입니다.
  • 법인 물품구매대금을 대표이사 개인신용카드로 결제 후 대표이사가 신용카드회사로부터 현금 캐시백을 받은 경우, 해당 캐시백 금액은 실질적으로 법인 활동의 결과로 발생했다고 보아야 합니다.
  • 이러한 캐시백은 법인에 귀속된 후 대표이사에게 다시 지급된 것으로 해석하므로, 법인세법 제1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0호상 익금에 해당합니다.
  •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14-0...5에 따라, 세액 귀속은 사실상 귀속자 기준으로 판단하며, 거래의 명의와 관계없이 법인 자산 증가분에 해당합니다.
  • 따라서 대표이사가 받은 캐시백 전액은 내국법인 익금에 포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15조(익금의 범위): 자본·출자를 제외한 순자산 증가 거래로 발생한 수익이 익금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0호: 법인에 귀속된 기타 모든 수익도 익금으로 규정
  •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거래의 명의보다 사실상 귀속자에게 과세
  • 법인세법 기본통칙 4-0...2: 법인은 모든 거래에 대해 귀속 입증 책임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14-0...5: 거래 실질내용 판단 시 상거래관계·사회통념 등 고려
사례 Q&A
1. 대표이사 개인카드로 결제한 법인의 물품구매 캐시백은 누가 소득자로 보나요?
답변
법인의 익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법인세법 제15조,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사실상 귀속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2. 캐시백 현금 수령을 대표이사가 했을 경우 세무상 처리 방법은?
답변
대표이사가 수령했더라도 법인에 귀속된 후 대표이사에 재지급된 것으로 취급되어야 합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실질 귀속을 중시합니다.
3. 법인 거래로 받은 신용카드 캐시백의 세무상 익금 귀속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법인의 거래로 발생한 수익은 법인의 익금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0호 등 관련 규정에서 기타 수익도 익금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내국법인의 물품구매대금을 대표이사의 개인신용카드로 결제하고 대표이사가 해당 신용카드회사로부터 결제금액의 일부를 현금으로 캐시백 받은 금액은 내국법인의 익금산입대상에 해당함

회신

법인이 물품구매대금을 대표이사의 개인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결제하였으나 그 법인의 대표이사가 해당 신용카드회사로부터 결제금액의 일부를 현금으로 캐시백 받은 경우
해당 캐시백은 내국법인에게 귀속된 후 대표이사에게 다시 지급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0호에 따른 익금에 해당하는 것임

1. 사실관계

 ○A법인은 기계부품, 유공압기기를 판매하는 업체로서 물품의 90% 이상을 B법인으로부터 매입하여 판매하고 있으며

  -매입대금의 결제는 ①현금결제 ② 어음 ③ 신용카드 결제방법 중 주로 신용카드 결제방법을 택하고 있음

 ○이는 ⁠‘B법인’의 안내문과 같이 ◈◈카드(개인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결제금액의 1%를 캐시백 받게 되는 혜택이 있다는 사실을 안내받고 A법인이 대표이사 명의의 신용카드로 결제하게 된 것임

‘B법인’의 카드결제 혜택 안내문

◇B법인-유통점 間 과거 물품거래건에 대하여, ◈◈ 개인 신용카드를 통해 대금을 B법인에 결제하고, 결제금액의 1%를 캐시백 받는 서비스

◇B법인 본사에서 인정하고 있는 전문 취급점에 한해 거래가 가능하며, ◈◈카드 담당자를 통해 안내된 방법으로만 카드 결제 가능(◈◈ 外 카드 결제불가)

 ○위와 같은 신용카드 결제에 따른 혜택은 B법인이 인정하는 전문취급점(거래처)에 한하여 실시되며

  -◈◈카드회사로부터 발급 받은 개인신용카드의 결제용 가상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전자결제 대행사 C법인을 통해 구매대금을 결제하는 경우 ◈◈카드회사로부터 결제금액의 1%를 현금으로 캐시백 받는 것임

 ○A법인은 ’14~’18사업연도 중 B법인으로부터 구매한 물품대금을 대표이사의 ◈◈개인카드 결제용 가상계좌에 대금을 입금하는 방식으로 000백만원(이하 ⁠“쟁점구매대금”)을 결제하였고

  -A법인의 대표이사는 ◈◈카드 회사로부터 300백만원의 캐시백을 현금(이하 ⁠“쟁점 현금 캐시백”)으로 지급받았음

2. 질의내용

○내국법인이 물품구매대금을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결제함에 있어 법인카드가 아닌 대표이사의 개인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결제하고 대표이사로 하여금 신용카드회사로부터 그 결제금액의 일부를 현금으로 캐시백 받도록 하는 경우

  -해당 캐시백 금액을 내국법인의 익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4조【각 사업연도의 소득】

  ①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益金)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損金)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결손금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으로 한다.

법인세법 제15조【익금의 범위】

  ①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수익의 범위】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각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금액[도급금액·판매금액과 보험료액을 포함하되, 기업회계기준(제7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 매출에누리금액 및 매출할인금액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다만, 법 제66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추계하는 경우 부동산임대에 의한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수입금액은 금융회사 등의 정기예금이자율을 참작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이자율(이하 "정기예금이자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 자산의 양도금액

   2의2. 자기주식(합병법인이 합병에 따라 피합병법인이 보유하던 합병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게 된 경우를 포함한다)의 양도금액

   3.자산의 임대료

   4.자산의 평가차익

   5.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6.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생기는 부채의 감소액(법 제17조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따른 금액을 포함한다)

   7.손금에 산입한 금액중 환입된 금액

   8.이익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 손금으로 계상된 적립금액

   9.제88조제1항제8호 각 목의 어느 하나 및 같은 항 제8호의2에 따른 자본거래로 인하여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분여받은 이익

   9의2. 법 제28조제1항제4호나목에 따른 가지급금 및 그 이자(이하

      이 조에서 "가지급금등"이라 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채권·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제87조제1항의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가지급금등(나목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이자는 제외한다)

    나.제87조제1항의 특수관계가 소멸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법 제28조제1항제4호나목에 따른 가지급금의 이자를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경우 그 이자

  10.그 밖의 수익으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의4. ⁠“신용카드포인트”란 신용카드업자가 신용카드의 이용금액 등에 따라 신용카드회원에게 적립하여 재화를 구매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제상의 이익을 말한다.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14-0…5【거래의 실질내용 판단기준】

   거래의 실질내용은 형식상의 기록내용이나 거래명의에 불구하고 상거래 관계, 구체적인 증빙, 거래 당시의 정황 및 사회통념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4-0…2【법인의 입증책임】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은 모든 거래에 대하여 거래증빙과 지급규정, 사규 등의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이를 당해 법인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정당함을 입증하여야 한다.

   다만, 사회통념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비용과 당해 법인의 내부통제기능을 감안하여 인정할 수 있는 범위 내의 지출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4-0…7【법인명의로 등기되지 아니한 자산의 취급】

  공부상의 등기가 법인의 명의로 되어있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당해 법인이 취득하였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법인의 자산으로 본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4-0…8【타인명의 차입금에 대한 취급】

  ①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한다.

   ②제1항의 실질적인 차용인은 금전대차계약의 체결, 담보의 제공, 차입금의 수령, 각종 비용의 부담 등 차입에 관한 업무의 실질적인 행위내용과 차입한 금액의 용도 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 경우 차입금을 분할한 경우에는 차입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다시 대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차입금 총액을 당초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한다.

출처 : 국세청 2019. 07. 16. 기준-2019-법령해석법인-0334[법령해석과-185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