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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포괄양수도 법인전환 시 상시근로자수 계산 기준

조세정책과-1837[법규과-2374]  ·  2023. 09. 0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개인사업자가 사업의 포괄양수도 방법으로 법인전환하여 상시근로자를 승계한 경우, 상시근로자 수 산정에 어떤 규정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개인사업자가 사업의 포괄양수도를 통해 법인전환을 하면서 기존 상시근로자를 승계했다면, 상시근로자 수 산정에 조세특례제한령 제23조 제13항 제3호가 적용된다는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이 제시되었습니다.
#사업포괄양수도 #법인전환 #상시근로자 #조세특례제한법 #중소기업세액감면 #상시근로자수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조세정책과-1837[법규과-2374]  ·  2023. 09. 05.

  •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837[법규과-2374](2023.09.05) 회신에 근거합니다.
  • 개인사업자가 사업의 포괄양수도 방법으로 법인전환할 때 기존 상시근로자를 모두 승계했다면, 조특령 제23조 제13항 제3호가 적용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질의 중 두 해석안 중에서 제1안(상시근로자 승계 시 같은 항 제3호 적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일반적인 법인전환 규정(제2호)은 적용되지 않으며, 상시근로자수 계산의 특례가 인정된다고 판단됩니다.
  • 상시근로자 승계 여부가 규정 적용 판단의 핵심 기준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제13항: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 시 상시근로자 수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제13항 제3호: 사업의 포괄양수도로 기존 상시근로자를 승계한 경우 상시근로자수 계산 특례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제13항 제2호: 법인전환 시 상시근로자수 계산 규정 (질의에서 제시된 두 번째 해석안)
사례 Q&A
1. 사업을 포괄양수도 방식으로 법인전환하면 상시근로자 산정 기준은?
답변
사업의 포괄양수도 방식으로 법인전환하며 상시근로자를 승계한 경우에는 조특령 제23조 제13항 제3호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2023-09-05 회신에 따라 포괄양수도 및 상시근로자 승계 시 특례 규정이 적용됩니다.
2. 법인전환 시 상시근로자 승계가 없으면 어떤 규정이 적용되나요?
답변
상시근로자 승계가 없는 경우에는 조특령 제23조 제13항 제2호 등 일반 법인전환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유권해석에서 상시근로자 승계 여부가 적용 조항 결정의 기준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3. 상시근로자 수 계산 특례는 어떤 경우 인정되나요?
답변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도하고 기존 근로자를 모두 승계한 경우 상시근로자 수 특례 적용이 인정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제13항 제3호 적용의 주요 요건으로 승계 사실이 언급됐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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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개인사업자가 사업의 포괄양수도 방법으로 법인전환함으로써 종전 사업에서 종사하던 상시근로자를 승계한 경우의 상시근로자 수 계산을 위한 조특령§23⑬ 적용시 같은 항 제3호가 적용됨

회신


【질의】개인사업자가 사업의 포괄양수도 방법으로 법인전환함으로써 종전 사업에서 종사하던 상시근로자를 승계한 경우의 상시근로자 수 계산을 위한 조특령§23⑬ 각 호의 적용방법
 ⁠(제1안) 상시근로자를 승계하였으므로 같은 항 제3호가 적용됨
 ⁠(제2안) 법인전환이므로 같은 항 제2호가 적용됨

【회신】제1안이 타당합니다. 끝.

출처 : 기획재정부 2023. 09. 05. 조세정책과-1837[법규과-237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