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률사무소 신조
이광덕 변호사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사업 포괄양수도 법인전환 시 상시근로자수 계산 기준

조세정책과-1837[법규과-2374]  ·  2023. 09. 0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개인사업자가 사업의 포괄양수도 방법으로 법인전환하여 상시근로자를 승계한 경우, 상시근로자 수 산정에 어떤 규정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개인사업자가 사업의 포괄양수도를 통해 법인전환을 하면서 기존 상시근로자를 승계했다면, 상시근로자 수 산정에 조세특례제한령 제23조 제13항 제3호가 적용된다는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이 제시되었습니다.
#사업포괄양수도 #법인전환 #상시근로자 #조세특례제한법 #중소기업세액감면 #상시근로자수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조세정책과-1837[법규과-2374]  ·  2023. 09. 05.

  •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837[법규과-2374](2023.09.05) 회신에 근거합니다.
  • 개인사업자가 사업의 포괄양수도 방법으로 법인전환할 때 기존 상시근로자를 모두 승계했다면, 조특령 제23조 제13항 제3호가 적용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질의 중 두 해석안 중에서 제1안(상시근로자 승계 시 같은 항 제3호 적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일반적인 법인전환 규정(제2호)은 적용되지 않으며, 상시근로자수 계산의 특례가 인정된다고 판단됩니다.
  • 상시근로자 승계 여부가 규정 적용 판단의 핵심 기준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제13항: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 시 상시근로자 수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제13항 제3호: 사업의 포괄양수도로 기존 상시근로자를 승계한 경우 상시근로자수 계산 특례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제13항 제2호: 법인전환 시 상시근로자수 계산 규정 (질의에서 제시된 두 번째 해석안)
사례 Q&A
1. 사업을 포괄양수도 방식으로 법인전환하면 상시근로자 산정 기준은?
답변
사업의 포괄양수도 방식으로 법인전환하며 상시근로자를 승계한 경우에는 조특령 제23조 제13항 제3호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2023-09-05 회신에 따라 포괄양수도 및 상시근로자 승계 시 특례 규정이 적용됩니다.
2. 법인전환 시 상시근로자 승계가 없으면 어떤 규정이 적용되나요?
답변
상시근로자 승계가 없는 경우에는 조특령 제23조 제13항 제2호 등 일반 법인전환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유권해석에서 상시근로자 승계 여부가 적용 조항 결정의 기준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3. 상시근로자 수 계산 특례는 어떤 경우 인정되나요?
답변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도하고 기존 근로자를 모두 승계한 경우 상시근로자 수 특례 적용이 인정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제13항 제3호 적용의 주요 요건으로 승계 사실이 언급됐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HB & Partners
이충호 변호사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유권해석 전문

요지

개인사업자가 사업의 포괄양수도 방법으로 법인전환함으로써 종전 사업에서 종사하던 상시근로자를 승계한 경우의 상시근로자 수 계산을 위한 조특령§23⑬ 적용시 같은 항 제3호가 적용됨

회신


【질의】개인사업자가 사업의 포괄양수도 방법으로 법인전환함으로써 종전 사업에서 종사하던 상시근로자를 승계한 경우의 상시근로자 수 계산을 위한 조특령§23⑬ 각 호의 적용방법
 ⁠(제1안) 상시근로자를 승계하였으므로 같은 항 제3호가 적용됨
 ⁠(제2안) 법인전환이므로 같은 항 제2호가 적용됨

【회신】제1안이 타당합니다. 끝.

출처 : 기획재정부 2023. 09. 05. 조세정책과-1837[법규과-237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