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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수익증권 취득 시 증여세 부과 여부

서면-2017-상속증여-3203[상속증여세과-123]  ·  2018. 02. 0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익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자산운용사의 부동산투자펀드에 투자하여 수익증권을 취득하고 실질적으로 운용에 개입하지 않는 경우, 수익증권 취득이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직접 취득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공익법인이 특수관계가 없는 자산운용사의 부동산투자펀드에 투자하여 수익증권을 취득하고, 운용에 개입하지 않는 경우 해당 투자는 단순히 수익증권 취득으로 보아, 내국법인의 의결권 주식을 직접 취득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익법인 #수익증권 #증여세 #상속세 #펀드투자 #의결권 주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상속증여-3203[상속증여세과-123]  ·  2018. 02. 06.

  • 국세청 서면-2017-상속증여-3203[상속증여세과-123](2018-02-06) 회신에 근거하여 안내드립니다.
  • 공익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자산운용사의 부동산투자펀드에 투자하며, 수익증권을 취득하는 경우 자산운용 펀드 운용에 실제로 개입하지 않고 신탁약관에도 개입하지 않기로 명시되어 있다면, 이는 단순한 수익증권 취득에 해당합니다.
  • 따라서 해당 거래는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직접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으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의 5% 초과 취득분에 대한 증여세 부과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향후 펀드에서 얻은 수익은 관련 법령에 따라 공익목적에 직접 사용되어야 함에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나,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등을 일정 비율 초과해 취득하는 경우에는 초과분에 증여세 과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제2항: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등을 5% 또는 10%, 20% 초과 취득 시 초과분 상속세 과세가액 산입(공익법인 유형 및 요건별로 차등)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제2호: 고등교육법상 학교에 해당하는 공익법인 사업 범위 규정
  • 관련 조항에서 증여세 과세대상은 직접 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한 경우에 한정됨
사례 Q&A
1. 공익법인이 수익증권에 투자하면 의결권 주식 취득으로 보나요?
답변
공익법인이 자산운용사의 펀드에 투자해 수익증권을 취득하고 펀드 운용에 개입하지 않는다면 의결권 있는 주식을 직접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 따르면 단순 수익증권 취득은 직접 주식 취득으로 간주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2. 공익법인 펀드투자시 증여세 5% 초과 규정이 적용되나요?
답변
실질적으로 운용에 개입하지 않은 수익증권 취득은 내국법인 의결권 주식 직접 취득에 해당하지 않아 5% 초과 증여세 규정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상증세법 제48조는 직접 취득한 경우만 과세하며, 본 유권해석은 단순 투자일 때 직접취득으로 보지 않는다고 안내합니다.
3. 펀드 운용에 공익법인이 개입하면 과세 여부가 달라지나요?
답변
공익법인이 펀드 운용에 개입하지 않는 경우에만 단순 수익증권 취득으로 보며, 만약 운용에 실질적으로 개입한다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유권해석은 운용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신탁약관 내용과 실질 운용을 근거로 삼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공익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자산운용사 등에 출연받은 재산 등을 투자하여 수익증권을 취득하고 그 자산운용사 등이 부동산(임대 및 양도 목적)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공익법인 등이 실제로 자산운용에 개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단순히 개별 수익증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특수관계 없는 자산운용사 등에 투자하여 수익증권을 취득하고 그 자산운용사 등이 부동산(임대 및 양도 목적)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자산운용사 등의 펀드운용에 개입하지 않기로 신탁약관에 규정하고 실제로 자산운용에 개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단순히 개별 수익증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2호(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에 따른 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

질의법인 출연받은 재산 및 운용소득 중 일부를 자산운용사의 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 펀드에 투자할 계획에 있으며, 투자시 수익증권을 취득하게 됨

질의법인이 투자할 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 펀드는 물류센터로 사용할 창고를 임차 또는 매입하여 창고 임대를 통한 임대수익 및 향후 매각처분 이익을 추구하는 부동산 투자 펀드 상품임

신탁기간은 최초 펀드 설정일로부터 74개월이며, 부동산 투자펀드의 특성상 중도환매가 불가능함

펀드는 특수관계 없는 자산운용사에서 전적으로 책임지고 운용하는 펀드임

펀드에서 얻은 수익은 관련 법령에 따라 직접 공익목적에 사용할 예정임

2. 질의내용

질의법인이 위와 같이 수익증권을 취득(총 펀드 설정금액의 94%)하는 경우 수익증권 취득이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직접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에 따라 5% 초과 취득분에 대하여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①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익법인등이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출연받은 경우로서 출연받은 주식등과 다음 각 호의 주식등을 합한 것이 그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자기주식과 자기출자지분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제16조제2항제2호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제16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그 초과하는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1. 출연자가 출연할 당시 해당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2. 출연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이 해당 공익법인등 외의 다른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3. 출연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재산을 출연받은 다른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이하 생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① ⁠(생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공익법인등에 출연하는 경우로서 출연하는 주식등과 제1호의 주식등을 합한 것이 그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자기주식과 자기출자지분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제2호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1. 주식등: 다음 각 목의 주식등

가. 출연자가 출연할 당시 해당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나. 출연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이 해당 공익법인등 외의 다른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다. 상속인 및 그의 특수관계인이 재산을 출연한 다른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2. 비율: 100분의 5. 다만, 제50조제3항에 따른 외부감사, 제50조의2에 따른 전용계좌의 개설 및 사용, 제50조의3에 따른 결산서류등의 공시, 제51조에 따른 장부의 작성·비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모두 갖춘 공익법인등(이하 "성실공익법인등"이라 한다)으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라 한다)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성실공익법인등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

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성실공익법인등에 출연하는 경우: 100분의 20

1) 출연받은 주식등의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할 것

2) 자선·장학 또는 사회복지를 목적으로 할 것

나. 가목 외의 경우: 100분의 10

(이하 생략)

출처 : 국세청 2018. 02. 06. 서면-2017-상속증여-3203[상속증여세과-12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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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수익증권 취득 시 증여세 부과 여부

서면-2017-상속증여-3203[상속증여세과-123]  ·  2018. 02. 0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익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자산운용사의 부동산투자펀드에 투자하여 수익증권을 취득하고 실질적으로 운용에 개입하지 않는 경우, 수익증권 취득이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직접 취득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공익법인이 특수관계가 없는 자산운용사의 부동산투자펀드에 투자하여 수익증권을 취득하고, 운용에 개입하지 않는 경우 해당 투자는 단순히 수익증권 취득으로 보아, 내국법인의 의결권 주식을 직접 취득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익법인 #수익증권 #증여세 #상속세 #펀드투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상속증여-3203[상속증여세과-123]  ·  2018. 02. 06.

  • 국세청 서면-2017-상속증여-3203[상속증여세과-123](2018-02-06) 회신에 근거하여 안내드립니다.
  • 공익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자산운용사의 부동산투자펀드에 투자하며, 수익증권을 취득하는 경우 자산운용 펀드 운용에 실제로 개입하지 않고 신탁약관에도 개입하지 않기로 명시되어 있다면, 이는 단순한 수익증권 취득에 해당합니다.
  • 따라서 해당 거래는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직접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으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의 5% 초과 취득분에 대한 증여세 부과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향후 펀드에서 얻은 수익은 관련 법령에 따라 공익목적에 직접 사용되어야 함에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나,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등을 일정 비율 초과해 취득하는 경우에는 초과분에 증여세 과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제2항: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등을 5% 또는 10%, 20% 초과 취득 시 초과분 상속세 과세가액 산입(공익법인 유형 및 요건별로 차등)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제2호: 고등교육법상 학교에 해당하는 공익법인 사업 범위 규정
  • 관련 조항에서 증여세 과세대상은 직접 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한 경우에 한정됨
사례 Q&A
1. 공익법인이 수익증권에 투자하면 의결권 주식 취득으로 보나요?
답변
공익법인이 자산운용사의 펀드에 투자해 수익증권을 취득하고 펀드 운용에 개입하지 않는다면 의결권 있는 주식을 직접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 따르면 단순 수익증권 취득은 직접 주식 취득으로 간주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2. 공익법인 펀드투자시 증여세 5% 초과 규정이 적용되나요?
답변
실질적으로 운용에 개입하지 않은 수익증권 취득은 내국법인 의결권 주식 직접 취득에 해당하지 않아 5% 초과 증여세 규정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상증세법 제48조는 직접 취득한 경우만 과세하며, 본 유권해석은 단순 투자일 때 직접취득으로 보지 않는다고 안내합니다.
3. 펀드 운용에 공익법인이 개입하면 과세 여부가 달라지나요?
답변
공익법인이 펀드 운용에 개입하지 않는 경우에만 단순 수익증권 취득으로 보며, 만약 운용에 실질적으로 개입한다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유권해석은 운용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신탁약관 내용과 실질 운용을 근거로 삼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공익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자산운용사 등에 출연받은 재산 등을 투자하여 수익증권을 취득하고 그 자산운용사 등이 부동산(임대 및 양도 목적)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공익법인 등이 실제로 자산운용에 개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단순히 개별 수익증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특수관계 없는 자산운용사 등에 투자하여 수익증권을 취득하고 그 자산운용사 등이 부동산(임대 및 양도 목적)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자산운용사 등의 펀드운용에 개입하지 않기로 신탁약관에 규정하고 실제로 자산운용에 개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단순히 개별 수익증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2호(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에 따른 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

질의법인 출연받은 재산 및 운용소득 중 일부를 자산운용사의 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 펀드에 투자할 계획에 있으며, 투자시 수익증권을 취득하게 됨

질의법인이 투자할 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 펀드는 물류센터로 사용할 창고를 임차 또는 매입하여 창고 임대를 통한 임대수익 및 향후 매각처분 이익을 추구하는 부동산 투자 펀드 상품임

신탁기간은 최초 펀드 설정일로부터 74개월이며, 부동산 투자펀드의 특성상 중도환매가 불가능함

펀드는 특수관계 없는 자산운용사에서 전적으로 책임지고 운용하는 펀드임

펀드에서 얻은 수익은 관련 법령에 따라 직접 공익목적에 사용할 예정임

2. 질의내용

질의법인이 위와 같이 수익증권을 취득(총 펀드 설정금액의 94%)하는 경우 수익증권 취득이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직접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에 따라 5% 초과 취득분에 대하여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①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익법인등이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출연받은 경우로서 출연받은 주식등과 다음 각 호의 주식등을 합한 것이 그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자기주식과 자기출자지분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제16조제2항제2호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제16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그 초과하는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1. 출연자가 출연할 당시 해당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2. 출연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이 해당 공익법인등 외의 다른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3. 출연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재산을 출연받은 다른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이하 생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① ⁠(생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공익법인등에 출연하는 경우로서 출연하는 주식등과 제1호의 주식등을 합한 것이 그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자기주식과 자기출자지분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제2호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1. 주식등: 다음 각 목의 주식등

가. 출연자가 출연할 당시 해당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나. 출연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이 해당 공익법인등 외의 다른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다. 상속인 및 그의 특수관계인이 재산을 출연한 다른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2. 비율: 100분의 5. 다만, 제50조제3항에 따른 외부감사, 제50조의2에 따른 전용계좌의 개설 및 사용, 제50조의3에 따른 결산서류등의 공시, 제51조에 따른 장부의 작성·비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모두 갖춘 공익법인등(이하 "성실공익법인등"이라 한다)으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라 한다)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성실공익법인등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

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성실공익법인등에 출연하는 경우: 100분의 20

1) 출연받은 주식등의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할 것

2) 자선·장학 또는 사회복지를 목적으로 할 것

나. 가목 외의 경우: 100분의 10

(이하 생략)

출처 : 국세청 2018. 02. 06. 서면-2017-상속증여-3203[상속증여세과-12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