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공익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자산운용사 등에 출연받은 재산 등을 투자하여 수익증권을 취득하고 그 자산운용사 등이 부동산(임대 및 양도 목적)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공익법인 등이 실제로 자산운용에 개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단순히 개별 수익증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특수관계 없는 자산운용사 등에 투자하여 수익증권을 취득하고 그 자산운용사 등이 부동산(임대 및 양도 목적)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자산운용사 등의 펀드운용에 개입하지 않기로 신탁약관에 규정하고 실제로 자산운용에 개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단순히 개별 수익증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2호(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에 따른 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
○ 질의법인 출연받은 재산 및 운용소득 중 일부를 자산운용사의 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 펀드에 투자할 계획에 있으며, 투자시 수익증권을 취득하게 됨
○질의법인이 투자할 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 펀드는 물류센터로 사용할 창고를 임차 또는 매입하여 창고 임대를 통한 임대수익 및 향후 매각처분 이익을 추구하는 부동산 투자 펀드 상품임
○신탁기간은 최초 펀드 설정일로부터 74개월이며, 부동산 투자펀드의 특성상 중도환매가 불가능함
○펀드는 특수관계 없는 자산운용사에서 전적으로 책임지고 운용하는 펀드임
○펀드에서 얻은 수익은 관련 법령에 따라 직접 공익목적에 사용할 예정임
2. 질의내용
○질의법인이 위와 같이 수익증권을 취득(총 펀드 설정금액의 94%)하는 경우 수익증권 취득이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직접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에 따라 5% 초과 취득분에 대하여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①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익법인등이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출연받은 경우로서 출연받은 주식등과 다음 각 호의 주식등을 합한 것이 그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자기주식과 자기출자지분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제16조제2항제2호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제16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그 초과하는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1. 출연자가 출연할 당시 해당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2. 출연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이 해당 공익법인등 외의 다른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3. 출연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재산을 출연받은 다른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이하 생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① (생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공익법인등에 출연하는 경우로서 출연하는 주식등과 제1호의 주식등을 합한 것이 그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자기주식과 자기출자지분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제2호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1. 주식등: 다음 각 목의 주식등
가. 출연자가 출연할 당시 해당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나. 출연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이 해당 공익법인등 외의 다른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다. 상속인 및 그의 특수관계인이 재산을 출연한 다른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2. 비율: 100분의 5. 다만, 제50조제3항에 따른 외부감사, 제50조의2에 따른 전용계좌의 개설 및 사용, 제50조의3에 따른 결산서류등의 공시, 제51조에 따른 장부의 작성·비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모두 갖춘 공익법인등(이하 "성실공익법인등"이라 한다)으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라 한다)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성실공익법인등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
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성실공익법인등에 출연하는 경우: 100분의 20
1) 출연받은 주식등의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할 것
2) 자선·장학 또는 사회복지를 목적으로 할 것
나. 가목 외의 경우: 100분의 10
(이하 생략)
출처 : 국세청 2018. 02. 06. 서면-2017-상속증여-3203[상속증여세과-12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공익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자산운용사 등에 출연받은 재산 등을 투자하여 수익증권을 취득하고 그 자산운용사 등이 부동산(임대 및 양도 목적)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공익법인 등이 실제로 자산운용에 개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단순히 개별 수익증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특수관계 없는 자산운용사 등에 투자하여 수익증권을 취득하고 그 자산운용사 등이 부동산(임대 및 양도 목적)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자산운용사 등의 펀드운용에 개입하지 않기로 신탁약관에 규정하고 실제로 자산운용에 개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단순히 개별 수익증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2호(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에 따른 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
○ 질의법인 출연받은 재산 및 운용소득 중 일부를 자산운용사의 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 펀드에 투자할 계획에 있으며, 투자시 수익증권을 취득하게 됨
○질의법인이 투자할 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 펀드는 물류센터로 사용할 창고를 임차 또는 매입하여 창고 임대를 통한 임대수익 및 향후 매각처분 이익을 추구하는 부동산 투자 펀드 상품임
○신탁기간은 최초 펀드 설정일로부터 74개월이며, 부동산 투자펀드의 특성상 중도환매가 불가능함
○펀드는 특수관계 없는 자산운용사에서 전적으로 책임지고 운용하는 펀드임
○펀드에서 얻은 수익은 관련 법령에 따라 직접 공익목적에 사용할 예정임
2. 질의내용
○질의법인이 위와 같이 수익증권을 취득(총 펀드 설정금액의 94%)하는 경우 수익증권 취득이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직접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에 따라 5% 초과 취득분에 대하여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①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익법인등이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출연받은 경우로서 출연받은 주식등과 다음 각 호의 주식등을 합한 것이 그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자기주식과 자기출자지분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제16조제2항제2호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제16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그 초과하는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1. 출연자가 출연할 당시 해당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2. 출연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이 해당 공익법인등 외의 다른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3. 출연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재산을 출연받은 다른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이하 생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① (생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공익법인등에 출연하는 경우로서 출연하는 주식등과 제1호의 주식등을 합한 것이 그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자기주식과 자기출자지분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제2호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1. 주식등: 다음 각 목의 주식등
가. 출연자가 출연할 당시 해당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나. 출연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이 해당 공익법인등 외의 다른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다. 상속인 및 그의 특수관계인이 재산을 출연한 다른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2. 비율: 100분의 5. 다만, 제50조제3항에 따른 외부감사, 제50조의2에 따른 전용계좌의 개설 및 사용, 제50조의3에 따른 결산서류등의 공시, 제51조에 따른 장부의 작성·비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모두 갖춘 공익법인등(이하 "성실공익법인등"이라 한다)으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라 한다)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성실공익법인등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
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성실공익법인등에 출연하는 경우: 100분의 20
1) 출연받은 주식등의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할 것
2) 자선·장학 또는 사회복지를 목적으로 할 것
나. 가목 외의 경우: 100분의 10
(이하 생략)
출처 : 국세청 2018. 02. 06. 서면-2017-상속증여-3203[상속증여세과-12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