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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부수토지만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서면-2016-부동산-5151[부동산납세과-1558]  ·  2016. 10.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주택의 부수토지만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요?

S요약

주택의 부수토지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주택과 함께가 아니면 부수토지 양도분은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1세대 1주택 #부수토지 #주택 단독 양도 #비과세 요건 #소득세법 #경매 양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부동산-5151[부동산납세과-1558]  ·  2016. 10. 17.

  • 국세청 서면-2016-부동산-5151[부동산납세과-1558](2016.10.17) 회신에 따름
  • 1세대가 2년 이상 보유한 1개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 중 부수토지만 양도하는 경우는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주택과 부수토지를 함께 양도해야 비과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며, 부수토지만 별도로 처분할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됨을 안내합니다.
  • 기존 예규인 재산세과-4098(2008.12.04)서일46014-10760(2003.06.11) 역시 동일하게 부수토지만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따라서 부수토지만 양도하고 주택을 별도 보유한 경우 또는 건물과 부수토지의 소유권 이전 시기가 다를 때 세법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양도 계획 수립 시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 1세대 1주택 및 그 부수토지 양도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보유기간 등 정의
  • 재산세과-4098, 2008.12.04: 주택의 부수토지만 양도 시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해석
  • 서일46014-10760, 2003.06.11: 경매 등으로 부수토지만 먼저 양도 시 1세대 1주택 부수토지로 간주하지 않음
사례 Q&A
1. 주택 없이 부수토지만 팔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한가요?
답변
주택의 부수토지만 단독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89조와 국세청 해석에 따라, 주택과 함께 양도해야만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2. 주택 부수토지만 양도 시 세금이 부과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주택과 부수토지를 함께 양도하지 않으면 부수토지는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근거
국세청과 관련 예규는 부수토지의 단독 양도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제시했습니다.
3. 부수토지만 경매로 처분했을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요?
답변
경매로 부수토지만 양도한 경우에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서면-2016-부동산-5151 회신 및 과거 예규 모두 동일한 취지로 비과세 적용이 불가함을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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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주택 및 그 부수토지 중 부수토지만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회신

1세대가 2년 이상 보유한 1개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 중 부수토지만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97.03.07. 서울 중구 ○○동 소재 주택 및 부수토지 취득

  - 2016.07.07. 주택 및 부수토지 중 토지만 경매로 소유권 이전

 ○ 질의내용

  주택의 부수토지만 경매로 양도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받을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 2. 생략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②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이하 이 조 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산세과-4098 , 2008.12.04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의 건물부분을 양도한 후 그 부수토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당해 토지는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 부수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서일46014-10760 , 2003.06.11

경매에 의하여 주택의 부수토지만 먼저 양도되는 귀 질의 경우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6. 10. 17. 서면-2016-부동산-5151[부동산납세과-155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