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에 따른 장애아동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장애인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함.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이 장애인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 제2항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1. 사실관계
○ 소득세법에서는 시행규칙 제54조 제1항에서는 장애아동의 범위에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따른 장애아동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포함하고 있으며, 해당 장애아동을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따라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음
○ 또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 제2항에서 장애인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장애인증명 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자녀가 장애인으로 등록되진 않았으나 영유아 검진상 언어발달이 늦어 발달재활서비 스를 받고 있는 상태이고, 연말정산시 세법 장애인 공제를 받기 위해 증명서류로 세법상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려고 하였으나 진료병원에서는 관련 내용을 잘 모른다고 함
2. 질의내용
○ 연말정산시 장애인공제를 받으려면 장애아동 증빙서류로서 세법상 장애인증명서 외 “발달재활서비스 이용확인서”를 증빙서류 제출해도 가능한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장애인의 범위】
① 법 제5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애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및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따른 장애아동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사람으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
3. 삭제
4. 제1호 및 제2호 외에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장애인공제를 받으려는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증명서(「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의 증명을 받은 사람 또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의 경우에는 해당 증명서ㆍ장애인등록증의 사본이나 그 밖의 장애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로 한다)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출해야 한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4조【장애아동의 범위 등】
① 영 제107조 제1항 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21조 【발달재활서비스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의 인지, 의사소통, 적응행동, 감각ㆍ운동 등의 기능 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하여 적절한 발달재활서비스(이하 "발달재활서비스"라 한다)를 지원할 수 있다.
출처 : 국세청 2023. 03. 29. 서면-2023-원천-0661[원천세과-27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에 따른 장애아동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장애인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함.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이 장애인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 제2항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1. 사실관계
○ 소득세법에서는 시행규칙 제54조 제1항에서는 장애아동의 범위에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따른 장애아동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포함하고 있으며, 해당 장애아동을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따라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음
○ 또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 제2항에서 장애인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장애인증명 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자녀가 장애인으로 등록되진 않았으나 영유아 검진상 언어발달이 늦어 발달재활서비 스를 받고 있는 상태이고, 연말정산시 세법 장애인 공제를 받기 위해 증명서류로 세법상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려고 하였으나 진료병원에서는 관련 내용을 잘 모른다고 함
2. 질의내용
○ 연말정산시 장애인공제를 받으려면 장애아동 증빙서류로서 세법상 장애인증명서 외 “발달재활서비스 이용확인서”를 증빙서류 제출해도 가능한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장애인의 범위】
① 법 제5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애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및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따른 장애아동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사람으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
3. 삭제
4. 제1호 및 제2호 외에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장애인공제를 받으려는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증명서(「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의 증명을 받은 사람 또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의 경우에는 해당 증명서ㆍ장애인등록증의 사본이나 그 밖의 장애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로 한다)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출해야 한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4조【장애아동의 범위 등】
① 영 제107조 제1항 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21조 【발달재활서비스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의 인지, 의사소통, 적응행동, 감각ㆍ운동 등의 기능 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하여 적절한 발달재활서비스(이하 "발달재활서비스"라 한다)를 지원할 수 있다.
출처 : 국세청 2023. 03. 29. 서면-2023-원천-0661[원천세과-27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