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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이용 시 장애인공제 증빙서류 요건

서면-2023-원천-0661[원천세과-277]  ·  2023. 03.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장애아동이 발달재활서비스만 받고 있는 경우 장애인공제 증빙서류로 '발달재활서비스 이용확인서'를 제출해도 되나요?

S요약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따라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받는 아동이 장애인공제를 적용받으려면 반드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발달재활서비스 이용확인서만으로는 장애인공제 증빙서류로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장애인공제 #발달재활서비스 #장애아동 증빙 #장애인증명서 #연말정산 서류 #소득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3-원천-0661[원천세과-277]  ·  2023. 03. 29.

  • 국세청 서면-2023-원천-0661[원천세과-277] (2023-03-29) 회신에 따르면,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따라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이 장애인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 질문에서 제시한 '발달재활서비스 이용확인서'는 장애인공제 증빙서류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 제2항 및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4조에서는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상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받는 아동도 제도상 장애인에 포함하되, 반드시 장애인증명서 제출이 필요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이유로, 연말정산에서 장애인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병원 등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별도로 발급받아야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 장애인공제 대상은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상 장애아동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등으로 함
  •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 제2항: 장애인공제를 받으려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장애인증명서 제출이 필요함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4조: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장애아동은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21조 제1항의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대상자로 한정
  •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21조: 국가 및 지자체의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근거 명시
사례 Q&A
1. 발달재활서비스 이용확인서로 장애인공제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발달재활서비스 이용확인서만으로는 장애인공제 증빙서류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장애인공제 적용 시 반드시 장애인증명서를 제출해야 함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2. 장애아동이 연말정산 장애인공제를 받으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답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장애인증명서를 반드시 발급받아야 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 제2항과 국세청 질의회신 내역에 근거합니다.
3.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상 발달재활서비스만 받는 아동도 장애인공제 대상인가요?
답변
해당 아동은 장애인공제 대상에 포함되나, 장애인증명서 제출이 필수입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4조 및 국세청 서면회신의 법령 해석에 의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에 따른 장애아동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장애인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함.

회신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이 장애인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 제2항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1. 사실관계

○ 소득세법에서는 시행규칙 제54조 제1항에서는 장애아동의 범위에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따른 장애아동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포함하고 있으며, 해당 장애아동을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따라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음

 ○ 또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 제2항에서 장애인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장애인증명 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자녀가 장애인으로 등록되진 않았으나 영유아 검진상 언어발달이 늦어 발달재활서비 스를 받고 있는 상태이고, 연말정산시 세법 장애인 공제를 받기 위해 증명서류로 세법상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려고 하였으나 진료병원에서는 관련 내용을 잘 모른다고 함

2. 질의내용

○ 연말정산시 장애인공제를 받으려면 장애아동 증빙서류로서 세법상 장애인증명서 외 ⁠“발달재활서비스 이용확인서”를 증빙서류 제출해도 가능한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장애인의 범위】

 ① 법 제5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애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및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따른 장애아동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사람으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

  3. 삭제

  4. 제1호 및 제2호 외에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장애인공제를 받으려는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증명서(「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의 증명을 받은 사람 또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의 경우에는 해당 증명서ㆍ장애인등록증의 사본이나 그 밖의 장애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로 한다)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출해야 한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4조【장애아동의 범위 등】

① 영 제107조 제1항 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21조 【발달재활서비스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의 인지, 의사소통, 적응행동, 감각ㆍ운동 등의 기능 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하여 적절한 발달재활서비스(이하 "발달재활서비스"라 한다)를 지원할 수 있다.

출처 : 국세청 2023. 03. 29. 서면-2023-원천-0661[원천세과-27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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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이용 시 장애인공제 증빙서류 요건

서면-2023-원천-0661[원천세과-277]  ·  2023. 03.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장애아동이 발달재활서비스만 받고 있는 경우 장애인공제 증빙서류로 '발달재활서비스 이용확인서'를 제출해도 되나요?

S요약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따라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받는 아동이 장애인공제를 적용받으려면 반드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발달재활서비스 이용확인서만으로는 장애인공제 증빙서류로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장애인공제 #발달재활서비스 #장애아동 증빙 #장애인증명서 #연말정산 서류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3-원천-0661[원천세과-277]  ·  2023. 03. 29.

  • 국세청 서면-2023-원천-0661[원천세과-277] (2023-03-29) 회신에 따르면,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따라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이 장애인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 질문에서 제시한 '발달재활서비스 이용확인서'는 장애인공제 증빙서류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 제2항 및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4조에서는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상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받는 아동도 제도상 장애인에 포함하되, 반드시 장애인증명서 제출이 필요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이유로, 연말정산에서 장애인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병원 등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별도로 발급받아야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 장애인공제 대상은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상 장애아동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등으로 함
  •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 제2항: 장애인공제를 받으려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장애인증명서 제출이 필요함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4조: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장애아동은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21조 제1항의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대상자로 한정
  •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21조: 국가 및 지자체의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근거 명시
사례 Q&A
1. 발달재활서비스 이용확인서로 장애인공제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발달재활서비스 이용확인서만으로는 장애인공제 증빙서류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장애인공제 적용 시 반드시 장애인증명서를 제출해야 함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2. 장애아동이 연말정산 장애인공제를 받으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답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장애인증명서를 반드시 발급받아야 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 제2항과 국세청 질의회신 내역에 근거합니다.
3.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상 발달재활서비스만 받는 아동도 장애인공제 대상인가요?
답변
해당 아동은 장애인공제 대상에 포함되나, 장애인증명서 제출이 필수입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4조 및 국세청 서면회신의 법령 해석에 의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에 따른 장애아동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장애인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함.

회신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이 장애인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 제2항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1. 사실관계

○ 소득세법에서는 시행규칙 제54조 제1항에서는 장애아동의 범위에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따른 장애아동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포함하고 있으며, 해당 장애아동을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따라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음

 ○ 또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 제2항에서 장애인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장애인증명 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자녀가 장애인으로 등록되진 않았으나 영유아 검진상 언어발달이 늦어 발달재활서비 스를 받고 있는 상태이고, 연말정산시 세법 장애인 공제를 받기 위해 증명서류로 세법상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려고 하였으나 진료병원에서는 관련 내용을 잘 모른다고 함

2. 질의내용

○ 연말정산시 장애인공제를 받으려면 장애아동 증빙서류로서 세법상 장애인증명서 외 ⁠“발달재활서비스 이용확인서”를 증빙서류 제출해도 가능한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장애인의 범위】

 ① 법 제5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애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및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따른 장애아동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사람으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

  3. 삭제

  4. 제1호 및 제2호 외에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장애인공제를 받으려는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증명서(「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의 증명을 받은 사람 또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의 경우에는 해당 증명서ㆍ장애인등록증의 사본이나 그 밖의 장애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로 한다)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출해야 한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4조【장애아동의 범위 등】

① 영 제107조 제1항 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21조 【발달재활서비스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의 인지, 의사소통, 적응행동, 감각ㆍ운동 등의 기능 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하여 적절한 발달재활서비스(이하 "발달재활서비스"라 한다)를 지원할 수 있다.

출처 : 국세청 2023. 03. 29. 서면-2023-원천-0661[원천세과-27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