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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세대 상속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거주기간 통산 여부

사전-2022-법규재산-0032[법규과-134]  ·  2023. 01.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동일세대원이었던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시, 상속개시 전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동일세대 보유·거주기간도 합산할 수 있나요?

S요약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할 때 적용되는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보유 및 거주기간 산정과 관련하여, 상속개시 전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동일세대로서 보유하고 거주한 기간은 상속개시 후 상속인이 보유·거주한 기간과 통산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속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동일세대 #보유기간 #거주기간 #합산불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2-법규재산-0032[법규과-134]  ·  2023. 01. 17.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사전-2022-법규재산-0032[법규과-134], 2023-01-17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7(2023.1.9.) 해석에 따르면, 2021.1.1. 이후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시,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동일세대원으로서 보유한 기간과 거주한 기간을 통산할 수 없다는 입장이 타당하다고 회신되었습니다.
  • 상속개시 이후 상속인의 단독 보유·거주기간만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산정 근거가 되며, 상속 개시 전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동일세대 보유 또는 거주기간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8항 제3호의 조문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에 적용되는 것이지,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거주 산정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따라서 상속받은 주택에 대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때는 상속인이 상속받은 날부터의 보유 및 거주기간만을 인정함을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보유·거주기간에 따른 공제율을 적용하며, 1세대 1주택은 보유·거주기간을 각각 산정
  • 소득세법 제95조 제4항: 공제 대상 자산의 보유기간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하되, 상속의 경우 원칙적으로 피상속인 취득일을 기산기간에서 제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4: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시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 및 2년 이상 거주 필요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8항 제3호: 1세대 1주택 비과세에서 동일세대 상속주택은 거주·보유기간 통산을 허용하나, 장기보유특별공제에는 적용하지 않음
  • 소득세법 부칙(2021.1.1 시행): 개정 규정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양도 분부터 적용
사례 Q&A
1. 상속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에서 피상속인과 거주·보유기간 모두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상속개시 전 피상속인과의 동일세대 보유·거주기간은 장기보유특별공제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7 회신에 따라, 상속인의 단독 보유·거주기간만 산정됩니다.
2.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보유 및 거주기간 합산 기준이 다르나요?
답변
네,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동일세대 보유·거주기간을 통산하나, 장기보유특별공제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8항 제3호는 비과세 규정에만 적용됨을 명확히 했습니다.
3.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기간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답변
상속인이 상속받은 날부터 양도일까지의 보유·거주기간만 장기보유특별공제 산정에 반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95조, 시행령 제159조의4 등을 근거로 국세청이 유권해석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소득세법(2020.8.18. 법률 제17477호로 개정된 것) 제95조제2항에 따라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표2] 적용시, 상속개시 전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동일세대로서 보유 및 거주한 기간은 상속개시 이후 상속인이 보유 및 거주한 기간과 통산할 수 없는 것임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7, 2023.1.9.)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7, 2023.1.9.
[질의내용]
2021.1.1. 이후 양도하는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표2] 적용시,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동일세대원으로서 보유 및 거주한 기간 통산 여부
 ⁠(1안) 보유․거주기간 모두 통산 불가
 ⁠(2안) 거주기간만 통산 가능
 ⁠(3안) 보유․거주기간 모두 통산 가능
[회신내용] 귀 질의의 경우 제1안이 타당합니다.

1. 사실관계

 ○ 1975.02.21. 신청인 배우자가 토지를 매입하여 A주택 신축

 ○ 1997.01.27. A주택 개축을 거쳐 신청인 세대 거주함

 ○ 2018.05.20. 배우자 사망으로 신청인이 A주택 상속받음

 ○ 2021.12.17. A주택 양도

   * 상속 이후 양도일까지 신청인 단독으로 소유 및 거주하였고, 양도일 현재 소득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1주택에 해당

2. 질의요지

○ 2021.1.1. 이후 양도하는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표2] 적용시,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동일세대원으로서 보유 및 거주한 기간 통산 여부

3.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95조【양도소득금액】(2020.8.18. 법률 제17477호로 개정된 것)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과 같은 조 제7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및 제9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자산 중 조합원입주권(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전 토지분 또는 건물분의 양도차익으로 한정한다)에 다음 표 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과 거주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것을 말한다.

   [표1]

보유기간

공제율

보유기간

공제율

3년 이상 4년 미만

100분의 6

10년 이상 11년 미만

100분의 20

4년 이상 5년 미만

100분의 8

11년 이상 12년 미만

100분의 22

5년 이상 6년 미만

100분의 10

12년 이상 13년 미만

100분의 24

6년 이상 7년 미만

100분의 12

13년 이상 14년 미만

100분의 26

7년 이상 8년 미만

100분의 14

14년 이상 15년 미만

100분의 28

8년 이상 9년 미만

100분의 16

15년 이상

100분의 30

9년 이상 10년 미만

100분의 18

      

   [표2]

보유기간

공제율

거주기간

공제율

3년 이상 4년 미만

100분의 12

2년 이상 3년 미만

(보유기간 3년 이상에 한정함)

100분의 8

3년 이상 4년 미만

100분의 12

4년 이상 5년 미만

100분의 16

4년 이상 5년 미만

100분의 16

5년 이상 6년 미만

100분의 20

5년 이상 6년 미만

100분의 20

6년 이상 7년 미만

100분의 24

6년 이상 7년 미만

100분의 24

7년 이상 8년 미만

100분의 28

7년 이상 8년 미만

100분의 28

8년 이상 9년 미만

100분의 32

8년 이상 9년 미만

100분의 32

9년 이상 10년 미만

100분의 36

9년 이상 10년 미만

100분의 36

10년 이상

100분의 40

10년 이상

100분의 40

 ③ ⁠(생략)

 ④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은 그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97조의2제1항의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起算)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비율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

소득세법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4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은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 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소득세법 제95조【양도소득금액】(2020.8.18. 법률 제17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과 같은 조 제7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및 제9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자산 중 조합원입주권(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전 토지분 또는 건물분의 양도차익으로 한정한다)에 다음 표 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④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은 그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97조의2제1항의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起算)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비율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4【장기보유특별공제】

 법 제95조제2항 표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제155조ㆍ제155조의2ㆍ제156조의2ㆍ제156조의3 및 그 밖의 규정에 따라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주택을 포함한다)을 보유하고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1주택이 제15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공동상속주택인 경우 거주기간은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사람이 거주한 기간으로 판단한다.

  ☞ 21.2.17.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3에서 제159의4로 조번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3【장기보유특별공제】(2021.2.17. 대통령령 제314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법 제95조제2항 표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주택(제155조․제155조의2․제156조의2 및 그 밖의 규정에 의하여 1세대1주택으로 보는 주택을 포함한다)을 보유하고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 소득세법제88조 【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사람을 포함한다]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본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2조의3 【1세대의 범위 】

 법 제88조제6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이하생략)

 ⑧ 제1항에 따른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할 때 다음 각 호의 기간을 통산한다.

  3. 상속받은 주택으로서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인 경우에는 상속개시 전에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동일세대로서 거주하고 보유한 기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출처 : 국세청 2023. 01. 17. 사전-2022-법규재산-0032[법규과-13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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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세대 상속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거주기간 통산 여부

사전-2022-법규재산-0032[법규과-134]  ·  2023. 01.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동일세대원이었던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시, 상속개시 전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동일세대 보유·거주기간도 합산할 수 있나요?

S요약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할 때 적용되는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보유 및 거주기간 산정과 관련하여, 상속개시 전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동일세대로서 보유하고 거주한 기간은 상속개시 후 상속인이 보유·거주한 기간과 통산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속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동일세대 #보유기간 #거주기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2-법규재산-0032[법규과-134]  ·  2023. 01. 17.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사전-2022-법규재산-0032[법규과-134], 2023-01-17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7(2023.1.9.) 해석에 따르면, 2021.1.1. 이후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시,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동일세대원으로서 보유한 기간과 거주한 기간을 통산할 수 없다는 입장이 타당하다고 회신되었습니다.
  • 상속개시 이후 상속인의 단독 보유·거주기간만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산정 근거가 되며, 상속 개시 전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동일세대 보유 또는 거주기간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8항 제3호의 조문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에 적용되는 것이지,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거주 산정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따라서 상속받은 주택에 대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때는 상속인이 상속받은 날부터의 보유 및 거주기간만을 인정함을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보유·거주기간에 따른 공제율을 적용하며, 1세대 1주택은 보유·거주기간을 각각 산정
  • 소득세법 제95조 제4항: 공제 대상 자산의 보유기간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하되, 상속의 경우 원칙적으로 피상속인 취득일을 기산기간에서 제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4: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시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 및 2년 이상 거주 필요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8항 제3호: 1세대 1주택 비과세에서 동일세대 상속주택은 거주·보유기간 통산을 허용하나, 장기보유특별공제에는 적용하지 않음
  • 소득세법 부칙(2021.1.1 시행): 개정 규정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양도 분부터 적용
사례 Q&A
1. 상속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에서 피상속인과 거주·보유기간 모두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상속개시 전 피상속인과의 동일세대 보유·거주기간은 장기보유특별공제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7 회신에 따라, 상속인의 단독 보유·거주기간만 산정됩니다.
2.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보유 및 거주기간 합산 기준이 다르나요?
답변
네,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동일세대 보유·거주기간을 통산하나, 장기보유특별공제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8항 제3호는 비과세 규정에만 적용됨을 명확히 했습니다.
3.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기간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답변
상속인이 상속받은 날부터 양도일까지의 보유·거주기간만 장기보유특별공제 산정에 반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95조, 시행령 제159조의4 등을 근거로 국세청이 유권해석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소득세법(2020.8.18. 법률 제17477호로 개정된 것) 제95조제2항에 따라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표2] 적용시, 상속개시 전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동일세대로서 보유 및 거주한 기간은 상속개시 이후 상속인이 보유 및 거주한 기간과 통산할 수 없는 것임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7, 2023.1.9.)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7, 2023.1.9.
[질의내용]
2021.1.1. 이후 양도하는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표2] 적용시,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동일세대원으로서 보유 및 거주한 기간 통산 여부
 ⁠(1안) 보유․거주기간 모두 통산 불가
 ⁠(2안) 거주기간만 통산 가능
 ⁠(3안) 보유․거주기간 모두 통산 가능
[회신내용] 귀 질의의 경우 제1안이 타당합니다.

1. 사실관계

 ○ 1975.02.21. 신청인 배우자가 토지를 매입하여 A주택 신축

 ○ 1997.01.27. A주택 개축을 거쳐 신청인 세대 거주함

 ○ 2018.05.20. 배우자 사망으로 신청인이 A주택 상속받음

 ○ 2021.12.17. A주택 양도

   * 상속 이후 양도일까지 신청인 단독으로 소유 및 거주하였고, 양도일 현재 소득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1주택에 해당

2. 질의요지

○ 2021.1.1. 이후 양도하는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표2] 적용시,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동일세대원으로서 보유 및 거주한 기간 통산 여부

3.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95조【양도소득금액】(2020.8.18. 법률 제17477호로 개정된 것)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과 같은 조 제7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및 제9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자산 중 조합원입주권(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전 토지분 또는 건물분의 양도차익으로 한정한다)에 다음 표 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과 거주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것을 말한다.

   [표1]

보유기간

공제율

보유기간

공제율

3년 이상 4년 미만

100분의 6

10년 이상 11년 미만

100분의 20

4년 이상 5년 미만

100분의 8

11년 이상 12년 미만

100분의 22

5년 이상 6년 미만

100분의 10

12년 이상 13년 미만

100분의 24

6년 이상 7년 미만

100분의 12

13년 이상 14년 미만

100분의 26

7년 이상 8년 미만

100분의 14

14년 이상 15년 미만

100분의 28

8년 이상 9년 미만

100분의 16

15년 이상

100분의 30

9년 이상 10년 미만

100분의 18

      

   [표2]

보유기간

공제율

거주기간

공제율

3년 이상 4년 미만

100분의 12

2년 이상 3년 미만

(보유기간 3년 이상에 한정함)

100분의 8

3년 이상 4년 미만

100분의 12

4년 이상 5년 미만

100분의 16

4년 이상 5년 미만

100분의 16

5년 이상 6년 미만

100분의 20

5년 이상 6년 미만

100분의 20

6년 이상 7년 미만

100분의 24

6년 이상 7년 미만

100분의 24

7년 이상 8년 미만

100분의 28

7년 이상 8년 미만

100분의 28

8년 이상 9년 미만

100분의 32

8년 이상 9년 미만

100분의 32

9년 이상 10년 미만

100분의 36

9년 이상 10년 미만

100분의 36

10년 이상

100분의 40

10년 이상

100분의 40

 ③ ⁠(생략)

 ④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은 그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97조의2제1항의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起算)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비율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

소득세법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4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은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 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소득세법 제95조【양도소득금액】(2020.8.18. 법률 제17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과 같은 조 제7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및 제9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자산 중 조합원입주권(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전 토지분 또는 건물분의 양도차익으로 한정한다)에 다음 표 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④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은 그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97조의2제1항의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起算)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비율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4【장기보유특별공제】

 법 제95조제2항 표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제155조ㆍ제155조의2ㆍ제156조의2ㆍ제156조의3 및 그 밖의 규정에 따라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주택을 포함한다)을 보유하고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1주택이 제15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공동상속주택인 경우 거주기간은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사람이 거주한 기간으로 판단한다.

  ☞ 21.2.17.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3에서 제159의4로 조번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3【장기보유특별공제】(2021.2.17. 대통령령 제314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법 제95조제2항 표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주택(제155조․제155조의2․제156조의2 및 그 밖의 규정에 의하여 1세대1주택으로 보는 주택을 포함한다)을 보유하고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 소득세법제88조 【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사람을 포함한다]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본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2조의3 【1세대의 범위 】

 법 제88조제6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이하생략)

 ⑧ 제1항에 따른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할 때 다음 각 호의 기간을 통산한다.

  3. 상속받은 주택으로서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인 경우에는 상속개시 전에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동일세대로서 거주하고 보유한 기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출처 : 국세청 2023. 01. 17. 사전-2022-법규재산-0032[법규과-13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