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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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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2020.8.18. 법률 제17477호로 개정된 것) 제95조제2항에 따라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표2] 적용시, 상속개시 전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동일세대로서 보유 및 거주한 기간은 상속개시 이후 상속인이 보유 및 거주한 기간과 통산할 수 없는 것임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7, 2023.1.9.)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7, 2023.1.9.
[질의내용]
2021.1.1. 이후 양도하는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표2] 적용시,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동일세대원으로서 보유 및 거주한 기간 통산 여부
(1안) 보유․거주기간 모두 통산 불가
(2안) 거주기간만 통산 가능
(3안) 보유․거주기간 모두 통산 가능
[회신내용] 귀 질의의 경우 제1안이 타당합니다.
1. 사실관계
○ 1975.02.21. 신청인 배우자가 토지를 매입하여 A주택 신축
○ 1997.01.27. A주택 개축을 거쳐 신청인 세대 거주함
○ 2018.05.20. 배우자 사망으로 신청인이 A주택 상속받음
○ 2021.12.17. A주택 양도
* 상속 이후 양도일까지 신청인 단독으로 소유 및 거주하였고, 양도일 현재 소득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1주택에 해당
2. 질의요지
○ 2021.1.1. 이후 양도하는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표2] 적용시,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동일세대원으로서 보유 및 거주한 기간 통산 여부
3.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95조【양도소득금액】(2020.8.18. 법률 제17477호로 개정된 것)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과 같은 조 제7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및 제9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자산 중 조합원입주권(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전 토지분 또는 건물분의 양도차익으로 한정한다)에 다음 표 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과 거주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것을 말한다.
[표1]
|
보유기간 |
공제율 |
보유기간 |
공제율 |
|
3년 이상 4년 미만 |
100분의 6 |
10년 이상 11년 미만 |
100분의 20 |
|
4년 이상 5년 미만 |
100분의 8 |
11년 이상 12년 미만 |
100분의 22 |
|
5년 이상 6년 미만 |
100분의 10 |
12년 이상 13년 미만 |
100분의 24 |
|
6년 이상 7년 미만 |
100분의 12 |
13년 이상 14년 미만 |
100분의 26 |
|
7년 이상 8년 미만 |
100분의 14 |
14년 이상 15년 미만 |
100분의 28 |
|
8년 이상 9년 미만 |
100분의 16 |
15년 이상 |
100분의 30 |
|
9년 이상 10년 미만 |
100분의 18 |
[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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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기간 |
공제율 |
거주기간 |
공제율 |
|
3년 이상 4년 미만 |
100분의 12 |
2년 이상 3년 미만 (보유기간 3년 이상에 한정함) |
100분의 8 |
|
3년 이상 4년 미만 |
100분의 12 |
||
|
4년 이상 5년 미만 |
100분의 16 |
4년 이상 5년 미만 |
100분의 16 |
|
5년 이상 6년 미만 |
100분의 20 |
5년 이상 6년 미만 |
100분의 20 |
|
6년 이상 7년 미만 |
100분의 24 |
6년 이상 7년 미만 |
100분의 24 |
|
7년 이상 8년 미만 |
100분의 28 |
7년 이상 8년 미만 |
100분의 28 |
|
8년 이상 9년 미만 |
100분의 32 |
8년 이상 9년 미만 |
100분의 32 |
|
9년 이상 10년 미만 |
100분의 36 |
9년 이상 10년 미만 |
100분의 36 |
|
10년 이상 |
100분의 40 |
10년 이상 |
100분의 40 |
③ (생략)
④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은 그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97조의2제1항의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起算)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비율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
○ 소득세법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4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은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 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소득세법 제95조【양도소득금액】(2020.8.18. 법률 제17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과 같은 조 제7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및 제9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자산 중 조합원입주권(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전 토지분 또는 건물분의 양도차익으로 한정한다)에 다음 표 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④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은 그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97조의2제1항의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起算)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비율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4【장기보유특별공제】
법 제95조제2항 표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제155조ㆍ제155조의2ㆍ제156조의2ㆍ제156조의3 및 그 밖의 규정에 따라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주택을 포함한다)을 보유하고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1주택이 제15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공동상속주택인 경우 거주기간은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사람이 거주한 기간으로 판단한다.
☞ 21.2.17.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3에서 제159의4로 조번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3【장기보유특별공제】(2021.2.17. 대통령령 제314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법 제95조제2항 표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주택(제155조․제155조의2․제156조의2 및 그 밖의 규정에 의하여 1세대1주택으로 보는 주택을 포함한다)을 보유하고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 소득세법제88조 【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사람을 포함한다]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본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2조의3 【1세대의 범위 】
법 제88조제6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이하생략)
⑧ 제1항에 따른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할 때 다음 각 호의 기간을 통산한다.
3. 상속받은 주택으로서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인 경우에는 상속개시 전에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동일세대로서 거주하고 보유한 기간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출처 : 국세청 2023. 01. 17. 사전-2022-법규재산-0032[법규과-13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