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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 미해당 법인의 퇴직임원, 특수관계인 해당 여부

서면-2019-상속증여-4502[상속증여세과-480]  ·  2020. 06.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독점규제법상 기업집단이 아닌 회사의 퇴직임원이 상증세법 시행령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무엇인가요?

S요약

국세청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업집단에 속하지 않는 계열사가 아닌 법인의 경우, 퇴직한 임원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특수관계 성립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퇴직임원 #특수관계인 #계열회사 #독점규제법 #기업집단 #상속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9-상속증여-4502[상속증여세과-480]  ·  2020. 06. 29.

  • 국세청 서면-2019-상속증여-4502[상속증여세과-480](2020-06-29) 회신에 따르면, 독점규제법 시행령 제3조의 기업집단이 아닌 법인의 경우 퇴직한 임원과 상증세법상 특수관계 성립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 A사·B사·C사 사례에서 대표이사 OOO는 B법인 퇴직 후 3년 내 등기이사였으나, 기업집단이 아니고 경영 영향력이나 인척관계가 없으므로 특수관계인이 아닌 것으로 해석하였습니다.
  • 상증세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제3호 및 제3항에 따른 특수관계범위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 소속' 요건을 전제로 하며, 해당하지 않으면 퇴직임원 특수관계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 따라서, 계열회사 또는 공시대상기업집단이 아닌 일반 법인의 퇴직임원과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특수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기업집단의 정의 및 소속 계열사 범위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에서 이익의 증여의제 조건 명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 특수관계인의 범위 및 기업집단 소속 임원·퇴직임원 포함 요건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3: 특수관계법인의 범위와 대통령령 기준
사례 Q&A
1. 계열회사가 아니면 퇴직임원과 특수관계인으로 보나요?
답변
독점규제법상 기업집단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의 퇴직임원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특수관계인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기업집단 소속 요건이 없는 경우 특수관계 인정이 배제됩니다.
2. 퇴직임원과 특수관계인 요건은 무엇에 근거하나요?
답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에서 기업집단 및 경영 영향력이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특수관계인 적용이 인정됩니다.
근거
해당 법령 조문 및 국세청 회신에서 그 기준이 상세히 제시됐습니다.
3.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이 아닌 회사의 임원은 특수관계인인가요?
답변
해당 기업이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이 아니면 퇴직임원도 특수관계인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2020-06-29 회신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해석에 따른 결론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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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유권해석 전문

요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에 속하는 계열회사가 아닌 법인의 경우에는 퇴직한 임원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특수관계가 성립하지 않는 것임

회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에 속하는 계열회사가 아닌 법인의 경우에는 퇴직한 임원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특수관계가 성립하지 않는 것 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A법인(지분구조:대표이사 OOO 60%, B법인 15%, C법인 25%)는 ’16.1.14. 설립되어 제조업을 영위하는 비상장법인임

 ○B법인과 C법인은 상호출자하여 특수 관계에 있으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기업집단에 속하지 않음

 ○대표이사 OOO는 B법인의 퇴직 후 3년 내 등기이사로서, B법인과 C법인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고 B법인와 C법인의 주주 및 임원과 친·인척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지 않음

2. 질의내용

 ○ A법인의 대표이사 OOO와 C법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① 법인이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이하 이 조 및 제68조에서 "수혜법인"이라 한다)의 지배주주와 그 지배주주의 친족[수혜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에 대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하 이 조에서 "주식보유비율"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유비율(이하 이 조에서 "한계보유비율"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주주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제2호의 이익(이하 이 조 및 제55조에서 "증여의제이익"이라 한다)을 각각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1. 법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견기업"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법인세법」 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에서 그 법인의 지배주주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매출액(「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 간의 교차거래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에서 발생한 매출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차지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이라 한다)이 그 법인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정상거래비율"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이하생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의3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③ 법 제45조의3제1항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법인"이라 한다)이란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와 제2조의2제1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의2 【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조제10호에서 "본인과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란 본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친족"이라 한다)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혈족과 그 배우자

 2. 사용인(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사용인 외의 자로서 본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본인이 개인인 경우: 본인이 직접 또는 본인과 제1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가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해당 기업의 임원(「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른 임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퇴직 후 3년(해당 기업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소속된 경우는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이하 "퇴직임원"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나. 본인이 법인인 경우: 본인이 속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해당 기업의 임원과 퇴직임원을 포함한다)과 해당 기업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 및 그와 제1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4. 본인,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거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비영리법인

 5. 제3호에 해당하는 기업의 임원 또는 퇴직임원이 이사장인 비영리법인

 6. 본인,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이하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7. 본인,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8. 본인,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거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비영리법인

② 제1항제2호에서 "사용인"이란 임원, 상업사용인, 그 밖에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③ 제1항제2호 및 제39조제1항제5호에서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 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법인

 2. 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법인

 3.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출처 : 국세청 2020. 06. 29. 서면-2019-상속증여-4502[상속증여세과-48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