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김해 형사전문변호사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사시출신 변호사가 친절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흡수합병 등을 통하여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인식한‘고객관련 무형자산’의 경우는 법인세법상 무형고정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함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상 무형고정자산은「법인세법 시행령」제24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것만을 말하는 것이며, 흡수합병 등을 통하여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인식한 ‘고객관련 무형자산’의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2016.6.30. A사의 완전모회사가 되었으며 연결재무제표 작성 시 A사의 별도재무제표를 단순합산한 후 K-IFRS에 따라 연결조정분개를 수행하였으며
- K-IFRS 제1103호에 따라 고객관련 무형자산을 평가하여 인식함
○ 2017.1.1. 질의법인은 완전자회사인 A법인을 흡수합병(적격합병)하였으며 합병 시 발생하는 합병차익은 이익잉여금으로 회계처리함
2. 질의내용
○ K-IFRS 제1103호에 따르면 고객관계 등이 무형자산 인식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관련된 자산을 인식하도록 하고 있는 바
- 상기 고객관련 무형자산이「법인세법 시행령」제2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무형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23조【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①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이를 손금에 산입하고, 그 계상한 금액 중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해당 내국법인이 법인세를 면제․감면받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② (생략)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고정자산은 토지를 제외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으로 한다.
(이하생략)
○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① 법 제23조 제3항에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고정자산(제3항의 자산을 제외하며, 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1. (생략)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형고정자산
가. 영업권(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합병법인등이 계상한 영업권은 제외한다), 디자인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나. 특허권, 어업권, 「해저광물자원 개발법」에 의한 채취권, 유료도로관리권, 수리권, 전기가스공급시설이용권, 공업용수도시설이용권, 수도시설이용권, 열공급시설이용권
다. 광업권, 전신전화전용시설이용권, 전용측선이용권, 하수종말처리장시설관리권, 수도시설관리권
라. 댐사용권
마. 삭제
바. 개발비 : 상업적인 생산 또는 사용전에 재료·장치·제품·공정·시스템 또는 용역을 창출하거나 현저히 개선하기 위한 계획 또는 설계를 위하여 연구결과 또는 관련지식을 적용하는데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당해 법인이 개발비로 계상한 것(「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의 조합원이 동 조합에 연구개발 및 연구시설 취득 등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사.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 : 금전외의 자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법 제24조 제2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법인 또는 이 영 제3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법인에게 기부한 후 그 자산을 사용하거나 그 자산으로부터 수익을 얻는 경우 해당 자산의 장부가액
아.「전파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주파수이용권 및「공항시설법」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공항시설관리권
자.「항만법」제16조에 따른 항만시설관리권
(이하 생략)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조【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① 영 제2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영업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사업의 양도·양수과정에서 양도·양수자산과는 별도로 양도사업에 관한 허가·인가등 법률상의 지위, 사업상 편리한 지리적 여건, 영업상의 비법, 신용·명성·거래처 등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
2. 설립인가, 특정사업의 면허, 사업의 개시등과 관련하여 부담한 기금·입회금등으로서 반환청구를 할 수 없는 금액과 기부금등
(이하생략)
4. 관련사례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787 [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787], 2017.6.8.
판권수수료가 반환의무가 없는 권리취득대가에 해당하면서「법인세법 시행령」제24조에 따른 무형고정자산의 취득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법인세법」제40조에 따라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계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것임
○ 법인, 제도46013-374, 2000.11.17.
귀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법인이 타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획득한 수익금액과 기타 당해 법인에게 귀속되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은「법인세법」제15조에 규정된 익금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에 관련된 수익을 획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모든 비용과 기타 당해 법인에게 귀속되는 일체의 경제적 손실은 「법인세법」제19조에 규정된 손금에 해당합니다. 또한, 법인세법상 무형고정자산은「법인세법 시행령」제24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것만을 말하는 것임
○ 법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81, 2008.5.8.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무형자산 해당여부와 인식조건 충족 여부 및 「법인세법 시행령」제24조 제1항 제2호 각목에 규정하는 무형고정자산에 해당 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회신하기 어려우나,
귀 법인이 계상한 무형고정자산이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 2호 각 목의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규정에 따라 감가상각하는 것임
○ 서울고등법원2007누7651, 2008.2.1.
무형고정자산의 내용연수표에는 ‘영업권, 의장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특허권, 어업권, 해저광물개발법에 의한 채취권, 유료도로관리권, 수리권, 전기가스공급시설이용권, 공업용수도시설이용권, 열공급시설이용권, 광업권, 전신전화전용시설이용권, 전용측선이용권, 하수종말처리장시설관리권, 수도시설관리권, 댐사용권’ 등을 무형고정자산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위성방송사업권을 법인세법에 규정된 무형고정자산으로 볼 수 없고 또한 기업회계기준서의 무형자산 과목은 영업권, 사업재산권, 광업권, 어업권, 차지권, 창업비, 개발비, 기타의 무형자산(독점적, 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아도 위성방송사업권을 무형고정자산으로 볼 수는 없음
이와 같은 자산의 개념, 법인세법시행규칙, 기업회계기준의 무형자산의 과목에 비추어 보면, ① 원고가 취득하려고 한 위성방송사업권은 원고에 의하여 독점적으로 지배되고 있지 아니하여(원고는 위성방송사업권을 취득하기 위한 절차가 참가한 상태였을 뿐이고, 위성방송사업권을 취득하지 못하였음을 앞서 본 바와 같다) 미래에 경제적 효익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될 수 없다는 점에서 자산으로 볼 수 없고, ② 위성방송사업권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및 기업회계기준에 무형자산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음
따라서 원고가 위성방송사업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1996~1999 사업연도에 지출한 인건비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비용이 아니어서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볼 수 없고 이를 당기비용으로 보아 손금산입 하여야 할 것임
출처 : 국세청 2018. 07. 18. 서면-2017-법인-3165[법인세과-187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