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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8월 2일 전 계약된 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범위

서면-2020-부동산-3298[부동산납세과-885]  ·  2020. 07.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2017년 8월 2일 이전에 가계약금을 지급하고 본계약 및 잔여 계약금 지급이 8월 2일 이후인 경우에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거주요건 적용 제외 대상이 될 수 있나요?

S요약

2017년 8월 2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완납한 사실이 증빙서류로 확인되는 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이전의 규정이 적용되어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완화 특례를 받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단, 계약금 지급일 당시 1세대가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해당 규정이 적용됩니다.
#1세대1주택 #비과세 #계약금완납 #2017년8월2일 #매매계약 #소득세법시행령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부동산-3298[부동산납세과-885]  ·  2020. 07. 24.

  • 국세청 서면-2020-부동산-3298[부동산납세과-885](2020.07.24.),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16(2020.04.06.) 회신 근거임을 밝힙니다.
  • 2017년 8월 2일 이전에 가계약금만 지급하고, 본계약 및 잔여 계약금 지급이 8월 2일 이후인 경우에는 부칙 제2조 제2항 제2호 규정상 거주요건 완화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완납된 계약금만을 기준으로 적용하므로, 가계약 형태로 일부 금액만 지급한 경우엔 해당 특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해석 대상 계약에서는 2017년 7월 31일 1백만원(가계약금)만 지급하고, 8월 4일 본계약 및 잔여 계약금(29백만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완납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증빙서류상 계약금 '완납' 및 '계약 체결일'이 반드시 2017년 8월 2일 이전을 충족해야 하고, 계약금 지급일 현재 1세대가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여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28293호, 2017.9.19.) 제2조 제2항 제2호: 2017년 8월 2일 이전 매매계약 체결 및 계약금 지급(완납) 사실이 확인되는 주택은 개정 전 규정 적용.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및 거주요건(조정대상지역 해당 시 거주기간 등)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1조, 제2조: 시행일 및 적용례에 대한 경과규정 명시.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16, 2020.4.6.: 완납 및 1세대 무주택 요건을 재확인하는 행정해석.
사례 Q&A
1. 2017년 8월 2일 이전에 일부 가계약금만 지급한 경우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나요?
답변
계약금 완납이 2017년 8월 2일 이전에 이루어져야만 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2조 제2항 제2호 및 국세청 예규에 따르면 일부 가계약금만 지급한 경우는 개정 전 특례 대상이 아닙니다.
2.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받으려면 2017년 8월 2일 기준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답변
매매계약서, 계약금 완납 영수증 등 8월 2일 이전 계약 체결·완납 증빙서류가 필수입니다.
근거
증빙서류로 이러한 사실이 입증되어야만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금 완납 요건과 본계약 체결일 요건 모두 충족해야 비과세 특례 대상이 될 수 있나요?
답변
네,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고 회신되었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16 및 관련 예규는 두 요건의 중복 충족을 명확히 요구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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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소득세법 시행령」부칙(대통령령 제28293호, 2017.9.19.) 제2조 제2항 제2호 규정이 적용되는 주택은 2017년 8월 2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완납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주택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인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16, 2020.4.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16, 2020.4.6.
「소득세법 시행령」부칙(대통령령 제28293호, 2017.9.19.) 제2조 제2항 제2호 규정이 적용되는 주택은 2017년 8월 2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완납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주택(해당 주택의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말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2017.7월 甲은 서울 서대문구 소재 A주택 취득을 위해 가계약금(일백만원) 지급

  - 2017.8.4. A 주택 취득을 위한 본 계약 체결 및 나머지계약금 지급
※ 계약금 지급 내용
∙2017.7.31. 가(假) 계약금 1,000,000원 지급
∙2017.8.4. 본 계약 체결 및 총계약금 30백만원 중 29백만원 지급

2. 질의내용

○ ’17.8.2.이전에 가계약금을 지급한 경우에도 거주요건이 적용되는 지 여부

3.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대통령령 제28293호로 개정된 것)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1.「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해당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해당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세대전원이 거주(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기간이 5년이상인 경우

  2.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가.주택 및 그 부수토지(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한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나.「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다.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3.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4. 삭제

   5.거주자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하생략)

소득세법시행령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154조제1항ㆍ제2항 및 같은 조 제8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제154조제1항ㆍ제2항 및 같은 조 제8항제3호의 개정규정 및 이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2017년 8월 2일 이전에 취득한 주택

   2.2017년 8월 2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주택(해당 주택의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2017년 8월 3일 이후 취득하여 이 영 시행 전에 양도한 주택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16, 2020.4.6.

「소득세법 시행령」부칙(대통령령 제28293호, 2017.9.19.) 제2조 제2항 제2호 규정이 적용되는 주택은 2017년 8월 2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완납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주택(해당 주택의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말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20. 07. 24. 서면-2020-부동산-3298[부동산납세과-88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